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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2191

기타집계약시 렌트비에 따른 에이전트 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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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e(whitepole) 2016-06-25
추천수 : 0 조회수 : 2,906

다른 분들의 글을 찾아서 읽고 추려보니 의견이 여럿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어떤 분은 3000불 이하의 월 렌트를 계약하였지만 테넌트의 에이전트 피를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고 다른 분은 3000불 이상이면 테넌트는 에이전트 피를 지불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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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불 이하로 정해진건 옛날법이구요. 새법은 랜로드 에이젼에게 바로 테넌트가 접촉하면 에이젼트는 한쪽에서만 에이젼비를 받아야 불법이 아닙니다. 랜로드가 테넌트보고 에이젼비를 내라하면 저 같으면 그런집은 안갑니다. 나중에 보증금 못 받을수도 있는 양심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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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명확한 사실은 중개인이 양쪽의 중개인이 될수도 없고, 한쪽(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에서만 중개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오너쪽에서 지불한걸로 나눠갖는다면 3500불일경우 각자 1700불조금 넘게 나눠갖거나 각자 오너든 세입자든 3500불을 받거나 천차만별인거구요. 중개인은 끼고 계약하실거면 비용을 지불하시는게 맞고, 굳이 필요없다면 직접 연락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직접 해결하셔야 할 경우 이곳의 통례를 파악이 어려우면 피곤하실수도 있겠죠.. 오너한테 받아서 중개인끼리 나눠갖으라고 하면 역활상으로는 세입자측이어야하지만 오너측에서 돈을 받은 격이니 강하게 반발하거나 하기 쉽지는 않을겁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Q

NO.42180

기타PR 신청/승인 받으신 분들 도움부탁드려요. 신청서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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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e(gana0128) 2016-06-19
추천수 : 0 조회수 : 2,605

안녕하세요! PR 준비중은 Single professional 입니다. PR 신청/승인 받으신 고수님들께 아래 몇가지 질문 드리니 답변/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Photocopies of passport pages showing their p…

  • A

    영주권자입니다. 개인적 경험 및 의견이니 참고하세요^^ 1) 그 여권사진 나와있는 페이지만 복사해갔는데 문제 없었어요. 2)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면 돼요 :) 3) pdf 상에서 영문타이핑이 되신다면 한자도 입력이 될텐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같은 경우는 줄긋는 기능도 있어서 컴퓨터상으로 다 수정했는데 한자나 밑줄같은건 깔끔하게 수기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4) 증명이 안 되는 내용은 넣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5) 월급은 가장 최근에 받으신 부분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6) 그 섹션별로 표에 나온 칸 중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은 모두 N.A.라고 쓰셔야 돼요. 안 쓰고 가셔도 서류 접수시에 담당자가 여기여기에 쓰라고 알려줍니다^^ 서류 준비 꼼꼼하게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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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2016년 6월 20일자로 PR 신청하고 왔습니다.   1) 정황상 홀딩하고 있는 롱텀패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2) 한국에는 출생증명서가 없기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번역 후 공증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 저는 PDF 수정 프로그램으로 타이핑 해서 냈습니다. 나중에 오피서가 추가로 작성해야 할 부분 수기로 작성하게 도와준 것을 보니 관계는 없어 보이나 개인적으로는 통일 된 문서(수기, 타이핑)가 보기는 좋아보이긴 합니다. 4) 저는 공란으로 냈더니 배첼러 디그리 학교 명 수기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졸업 증명서로 증명 가능한 것 같은데 윗 분 말씀대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넣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5) 마지막 먼슬리 샐러리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6개월치 페이먼트 슬립도 같이 제출했는데 그동안 변경 사항이 있다면 그걸로 확인 가능할 것 같아요.   6) 저는 배우자와 자녀부분은 N/A 쓰지 않고 그냥 제출했는데 오피서가 수기로 각 타이틀 부분에 N/A 써 넣으라고 해서 수기로 써서 제출 했습니다. Part A의 해당사항 없는 곳은 각 모든 칸에 N/A 넣어서 제출 했는데 별 말 없는 것 보니 두 방법 다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제가 제출한 서류 목록 적어드립니다. 리젝된 것 없어요 1. Form 4A 2. 졸업증명서 (영문) 3.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 번역 후 대사관 공증 후 제출 4. 재직증명서 & 6개월치 페이먼트 슬립 5. 여권 & E,P - 원본과 사본 둘다 필요합니다. 6. 싱가폴에서 취득한 자격증 사본 - 인터넷 출력본, 원본은 가져가지 않았지만 받아주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원본이 있다면 전부 가져가시고 (영문으로 작성된 것) 준비하신 서류 한부 더 카피해가시길 바랍니다. 카피본을 제출하시고 원본은 대조 후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리젝되면 다시 제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쪽이나 저나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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