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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서 집을미리 내놓고싶어서요 내년6월 까지거든요 이곳에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은 삽입하신 내용에 따라 사정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슴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1년미만(1년계약+2개월전 통보)이시고 내년 6월이 만기 이시면 계약기간까지 채워야 되시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득이한 일이 생긴경우에는 계약을 담당했던 부동산 업자, 집 주인과 잘 상의한 후 적정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은 데요,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연계하는 방식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에이젼시를 하시는 분께 여쭈어 보니, 만약 2년을 계약하셨고 내년 6월이 만기이시면 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14개월(1년+미리 통보기간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촌- :::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 > 사정이 있어서 집을미리 내놓고싶어서요 > 내년6월 까지거든요 > 이곳에선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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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에서 3-5개월 가량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머물게 될 집도 거의 계약되었는데... 집에 컴퓨터를 하나 갖다 놓고 인터넷을 쓰고자 하는데, 새로 사서 짧은 기간 동안만 쓰기엔 부담이 되네요. 컴퓨터 (기왕이면 데스크탑)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NO.1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에 살던 곳은 친구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이 지나 비자도 있고해서 이사를 하면서 파워서플라이를 제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계약디포짙은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지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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