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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계약기간전에 집을 내놓고 싶은데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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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창포(gksmfrht) 2003-10-03
추천수 : 19 조회수 : 1,717

   사정이 있어서  집을미리 내놓고싶어서요    내년6월 까지거든요    이곳에선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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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은 삽입하신 내용에 따라 사정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슴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1년미만(1년계약+2개월전 통보)이시고 내년 6월이 만기 이시면 계약기간까지 채워야 되시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득이한 일이 생긴경우에는 계약을 담당했던 부동산 업자, 집 주인과 잘 상의한 후 적정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은 데요,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연계하는 방식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에이젼시를 하시는 분께 여쭈어 보니, 만약 2년을 계약하셨고 내년 6월이 만기이시면 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14개월(1년+미리 통보기간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촌- :::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 >   사정이 있어서  집을미리 내놓고싶어서요 >   내년6월 까지거든요 >   이곳에선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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