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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2

기타싱가폴 현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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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u(jp2222) 2007-02-26
추천수 : 16 조회수 : 1,191

싱가폴 친구에게 2년에 걸쳐 조금씩 돈을 빌려 줬었습니다. 친한 친구였고 믿었던 친구여서 그랬던 것이 800만원쯤으로 불어났네요.. 그 친구와 싱가폴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구요, 졸업을 하면서 싱가폴로 가버렸네요.. 그리고 갚는다는 약속만 할…

  • A

    싱가폴 사람들이 젤 잘하는 짓 있습니다. 그집에 가서 대문에다 페인트로 owe $ pay$ 라고 써서 동네 챙피 주기. 정말 꼭 받아야 겠다 싶으면 loan shark (해결사)고용해서 괴롭히기 등이 있습죠. >싱가폴 친구에게 2년에 걸쳐 조금씩 돈을 빌려 줬었습니다. >친한 친구였고 믿었던 친구여서 그랬던 것이 800만원쯤으로 불어났네요.. >그 친구와 싱가폴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구요, >졸업을 하면서 싱가폴로 가버렸네요.. 그리고 갚는다는 약속만 할뿐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이제는 전화를 해도 안받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믿었던 친구인데 이렇게 될줄 정말 몰랐죠... 사람을 너무 믿었던 저도 바보였구요.. >혹시 싱가폴 법적으로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못받는 셈 치자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너무 큰돈이라 그럴수도 없네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빌려준 것도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 같고, 제가 싱가폴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이라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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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1

기타취업확정 되었습니다. 취업비자에 대해 여쭙니다.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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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방샤방() 2007-02-15
추천수 : 8 조회수 : 1,177

전 아직 한국에 있구요. 취업이 결정이 되서 일단 회사에서 Appointment Letter와 계약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계약서에 사인하고 필요서류와 함께 회사로 보내면 회사에서 비자신청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요. 1. 비자 안나온 상태에서 싱…

  • A

    >전 아직 한국에 있구요. >취업이 결정이 되서 일단 회사에서 Appointment Letter와 계약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계약서에 사인하고 필요서류와 함께 회사로 보내면 >회사에서 비자신청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요. > >1. 비자 안나온 상태에서 싱가폴 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2. 그렇다면 방문목적이 관광은 아니니 입국때 솔직하게 Seeking for employment라고 할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네,아님 걍, Employment 라고 쓰면 됩니다**** >3. 왕복 항공권이 아닌 편도 항공권으로 가도 될까요? **네, 혹 이민국에서 문제가 생길경우 취업이 됬다는 증거로 Appointment Letter 보여주세요***** >4. 취업비자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나요? ***답하기 어렵습니다. *** >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 A

    > >>전 아직 한국에 있구요. >>취업이 결정이 되서 일단 회사에서 Appointment Letter와 계약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계약서에 사인하고 필요서류와 함께 회사로 보내면 >>회사에서 비자신청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요. >> >>1. 비자 안나온 상태에서 싱가폴 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 >>2. 그렇다면 방문목적이 관광은 아니니 입국때 솔직하게 Seeking for employment라고 할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네,아님 걍, Employment 라고 쓰면 됩니다**** > >>3. 왕복 항공권이 아닌 편도 항공권으로 가도 될까요? **네, 혹 이민국에서 문제가 생길경우 취업이 됬다는 증거로 Appointment Letter 보여주세요***** > >>4. 취업비자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나요? >***답하기 어렵습니다. *** >>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 몇가지 답변을 추가합니다. 비자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서명하신후,, 팩스나 우편으로 회사 담당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싱가포르 MOM에 제출하게 됩니다.  2,3주 후 inprinciple approval letter를 e-mail로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프린트 해서 싱가포르 가실때 들고 가십시오. 저는 공항에서 입국심사 할때 그 letter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관광 목적은 employment 입니다. 그리고 싱가폴 도착후 MOM에 가셔서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때도 이 letter가 필요합니다. 비행기는 물론 편도로 가능합니다.  만약, 그 letter를 아직 못받으신 상황에서, 즉 비자가 없는 상황에서 싱가포르 입국하시려면 관광으로 무비자 입국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편도가 안될겁니다. 취업비자는 거부당하는 확률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현지회사에서 님을 보증해 주는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받으실 거에요.ㅣ.     

Q

NO.70

기타집 랜트시 기간 못 채우면 보증금 돌려 받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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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iamej1101) 2007-02-13
추천수 : 12 조회수 : 1,097

2년 계약을 했으면 최소 얼마의 기간을 살면 보증금 돌려 받고 나갈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12개월 살고 2달전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 싱가폴을 떠나면이고 맞는가요? 친절하신 한국분 에이전시 아시면 연락처 좀 부탁. 너무 고민 되네요     

  • A

    계약서 상에 있는 diplomatic clause 따라서 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년 계약의 경우 12개월을 설정하고 있는데 2개월 notice란 12개월이 지난 후 2개월을 의미하므로 14개월이 minimum 충족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상기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은 이사갈때 집안에 파손된거나 수리해줘야 하는것들에 대해서 주인과 check 한 후 제하거나 모두 고쳐준 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을 했으면 최소 얼마의 기간을 살면 보증금 돌려 받고 나갈 수 있나요. > 계약서에는 12개월 살고 2달전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 싱가폴을 떠나면이고 >맞는가요? 친절하신 한국분 에이전시 아시면 연락처 좀 부탁. 너무 고민 되네요     

  • A

    최소 14개월을 사시고 남은 기간에 대해 집주인이 부동산업체에 지불한 복비를 변상해줘야합니다. 물론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며 주인이 지불한 복비 전체는 아님니다. 10달이 남았다면 반 이 조금 안되겠네요. 요즘에 집세가 오르는 추세라 집주인에게 양도를 제의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상 누이좋고 매부좋은 win win case 이지만, 이것은 복꼴복으로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사람좋아 보이고 요구 순순히 들어줘도 계약앞에서는 무서운 사람이 있고 까다로와 보여 어렵다고 생각해도 의외로 양도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을 구해준 에이전트와 상의해보시는 방법이 최고라 생각되는데 신문에서 만난 에이전트는 이런거까지 신경쓰려하지 않네요 >계약서 상에 있는 diplomatic clause 따라서 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년 계약의 경우 12개월을 설정하고 있는데 2개월 notice란 12개월이 지난 후 2개월을 의미하므로 14개월이 minimum 충족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상기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은 이사갈때 집안에 파손된거나 수리해줘야 하는것들에 대해서 주인과 check 한 후 제하거나 모두 고쳐준 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 >>2년 계약을 했으면 최소 얼마의 기간을 살면 보증금 돌려 받고 나갈 수 있나요. >> 계약서에는 12개월 살고 2달전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 싱가폴을 떠나면이고 >>맞는가요? 친절하신 한국분 에이전시 아시면 연락처 좀 부탁. 너무 고민 되네요 >     

Q

NO.67

기타집얻을때 복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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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2007-01-01
추천수 : 4 조회수 : 1,226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A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A

    본인이 직접구한 경우 소개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복비를 집주인 agent에게 냈다면, 집주인 agent가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수증 잘보관하십시오. 소개비를내는 것은 상황별로 틀릴겁니다. 2500불 이상이면(예전에는2000불이었습니다.)집주인이 양측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세입자 분의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비는 한국이랑은 틀리게 단순한 소개비가 아닌듯합니다. 처음입주시의 전기/수도/인터넷 등의 개설 및 집내부의 여러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등이 모두 agent의 몫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 agent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나갈때도 계약한 agen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계약한집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굳이 agent에게 연락하여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쪽만 agent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하지만, 아래처럼 처음계약시에 "재계약시에도 연락하여 agent계약을 승계한다"고 했다면 별도리없이 복비를 지불해야겠지요.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용한 agent가 없으니까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계약후 agent없이 집주인agent, 집주인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물론 복비 안 냈습니다. 법이 엄한 싱가폴이라서 집주인 agent에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agent도 위에 제가 쓴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정얘기를 집주인 및 집주인agent에게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 알아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하자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재계약시 기존agent를 계속고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살고계신집을 구해준 agent가 잘하였다면 미안하니까 약간의 사례비를 건내고 계약연장하면 되겠네요.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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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5

기타방을 렌트하려는데 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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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민(flylkm) 2006-12-20
추천수 : 10 조회수 : 1,451

이번에 싱가폴로 여행을가서 방을 렌트하려는데요 850불을 선불로 지금 전화송금 해달라고 하네요.  모든 렌트가 다 그런가요? 저는 10프로 정도를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방들어갔을때 드리고 싶은데..  다른 콘도도 다 선불로 먼저 돈을드려야 하는건가요? 나머지 …

  • A

    가서 직접주시고 영수증 받으세요. 전화송금은 좀 위험하네요. 돈거래는 직접 얼굴확인하고 하시는게 안전하죠. >이번에 싱가폴로 여행을가서 방을 렌트하려는데요 850불을 선불로 지금 전화송금 해달라고 하네요.  모든 렌트가 다 그런가요? > >저는 10프로 정도를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방들어갔을때 드리고 싶은데..  다른 콘도도 다 선불로 먼저 돈을드려야 하는건가요? > >나머지 조건은 다 마음에 드는데..     

  • A

    보통 계약을 보증금으로 합니다. 한달 방세가 850불이면 , 보증금도 850불 이거든요 보통 그래요 ,.제가 싱가폴에서 방구하러 많이 돌아다녔는데 , 보통다 보증금을 요구 하더라구요 아니면 주인이랑 상의 해보세요 , . 보통  계약을 보증금으로 하는거 맞습니다~~ >가서 직접주시고 영수증 받으세요. >전화송금은 좀 위험하네요. 돈거래는 직접 얼굴확인하고 하시는게 안전하죠. > >>이번에 싱가폴로 여행을가서 방을 렌트하려는데요 850불을 선불로 지금 전화송금 해달라고 하네요.  모든 렌트가 다 그런가요? >> >>저는 10프로 정도를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방들어갔을때 드리고 싶은데..  다른 콘도도 다 선불로 먼저 돈을드려야 하는건가요? >> >>나머지 조건은 다 마음에 드는데.. >     

Q

NO.63

기타집주인이 너무합니다.

  • 답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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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끼(young824) 2006-12-14
추천수 : 32 조회수 : 1,595

저는 주인과 지난 4월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3개월후 사정이 있어 친구가 현재살고있는집에 들어오고 저희는 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인동의없이,, 그런데 그후 바로 주인이 원래는 중국에 살고있는데 싱가폴에 올일이 있어 왔다가 저희집에서 물건을 뺄것이 있다면서…

  • A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A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약만로전에,주인허락없이 주택양도 주고 받는것은,너무위험천만한일입니다,, 게약은언저위반하시고도,,집주인이너무하시다는말은,,근거성이전혀없습니다, 집주인이정말나쁜사람이라면,법적소송을해도,, 어디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제발,,위험천만한일들은,삼가하세요,,     

  • A

    >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계약만로전에,주인허락없이 >주택양도 주고 받는것은,너무위험천만한일입니다,, >게약은언저위반하시고도,,집주인이너무하시다는말은,,근거성이전혀없습니다, >집주인이정말나쁜사람이라면,법적소송을해도,, >어디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제발,,위험천만한일들은,삼가하세요,, 추신,, 싱가폴의공문서위조는,구속,or  추방입니다, 집주인이 소송을제기하면,, 님은,공문서위조로구속됩니다,, 데파짓포기하시고,,잘마무리하세요,,     

Q

NO.61

기타싱텔에서 주는 컴터 받으신분???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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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당카(loveokokok) 2006-12-09
추천수 : 15 조회수 : 1,288

싱텔에서 행사로 한달 63불에 2년 인터넷 계약하면 주는 컴터-데스크탑 받으신분 계신가요?? 괜찮은가 해서요~~ 신청할까 하는데 먼저 여줘보려고요~~ 제가 컴터 사양을 잘몰라서 아시는분 리플좀 주세요~~ 혹시 받아서 쓰시는분 괜찮나 알려주세요~~ 글고 이거 알아서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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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급한거 아니면 시간을 두고 한번 경품행사를 눈여겨 보세요. 싱텔이나 스타허브나 모두 경품을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하거든요. 행사로 컴터주는게 이게 획기적인 딱, 한번있는 행사같은게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신문구독하면 자전거도 주고 뭐도 주고 했잖아요. 그런것처럼요. 제 남편은 1년전쯤에 연장계약하면서 맥킨토시 애플 노트북을 받았거든요. 얼마전에도 뉴 모델 애플 노트북(맥, PC모두 되는것) 경품행사 했었어요. ^^ >싱텔에서 행사로 한달 63불에 2년 인터넷 계약하면 주는 컴터-데스크탑 받으신분 계신가요?? >괜찮은가 해서요~~ 신청할까 하는데 먼저 여줘보려고요~~ >제가 컴터 사양을 잘몰라서 아시는분 리플좀 주세요~~ >혹시 받아서 쓰시는분 괜찮나 알려주세요~~ 글고 이거 알아서 조립이랑 설치랑 다해주는지도요~~ > > >Features: >  ·   AMD Athlon™ 64 processor 3500+# (2.2GHz, 512KB L2 Cache) >  ·   Genuine Windows® XP Home Edition >  ·   Via Nvidia C51G chipset >  ·   512MB DDR2 RAM >  ·   80GB SATA HDD (7200rpm) >  ·   DVD-ROM >  ·   15” LCD Black Monitor >  ·   Integrated Nvidia GF 6100 Graphics >  ·  402x175x440mm/ 15.8x6.9x17.3" (HxWxD) >  ·   2 x PCI Slots, 1 x PCI Express x1, 1 x PCI Express x16 (75w max), 6 x USB 2.0, SATA Interface >  ·   Built-in High Definition Audio with AD1986A Codec >  ·   Gigabit Ethernet on SystemBoard/ BroadCom 5788 >  ·   1 x USB Mouse and 1 x PS/2 Keyboard >  ·   Internal speaker >  ·   1-year on-site local warranty (include parts & services) > > >컴터 사양이에요~ 좋은지 알려주셔용~~     

Q

NO.60

기타student pass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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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916(pink916) 200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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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student pass가 내년 1월 초에 기한이 만료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2월초까지는 더 머물러야 하는데. 문제는 제 집계약이랑 sp service, 스타허브 인터넷, 그리고 통장계좌까지. student pass로 계약을 한거라. 그것들 까지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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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손해볼 것은 없지만 불필요한 걱정은 건강에 별로... > >제 student pass가 내년 1월 초에 기한이 만료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2월초까지는 더 머물러야 하는데. >문제는 제 집계약이랑 sp service, 스타허브 인터넷, 그리고 통장계좌까지. >student pass로 계약을 한거라. 그것들 까지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요.. > >그래서, 비자가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가서 비자 캔슬 시키고, >소셜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student pass캔슬시키면 소셜-visit 비자를 얼마 기간동안 이민국에서 준다던데..맞나요?) > >그리고 만약에, 이민국에서 student pass캔슬시킬때 제가 student pass로 한 모든 계약들이 파기되는 건 아니겠지요??? > >그걸로 남은 한달반정도 있으려고 하는데. >agent에 전화해 보니까 소셜 비자로 남은 기간동안 계약한 거에 아무 지장 없다던데... >무비자만 아니면 된다고... 그래도 걱정이 되서요. > >만약에 이민국에서 소셜비자를 안준다면. >말레이시아 나 인도네시아를 다녀와야 하는 거 겠지요??? > >너무 걱정되네요... >제가 괜한 걸 걱정 하고 있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 > >     

Q

NO.57

기타전기&물 Account를 어떻게 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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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수(ssael)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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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도 돌려받아야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깐 몇일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기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요... 에이전트랑 얘기해봤더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deposit묶인 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도랑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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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yahoo singapore 에서  power supply 를 치시면 됩니다. 4주에서 6주걸리는데요... a/c 앞으로 되어있는사람 명의,주소로 수표 발행합니다. 은행구좌가 살아있으시면 그냥 입금시키면 되지만 없을경우 싱가폴에 살고계신 동무 한분 직접 데리고 가서 그친구 명의와 주소로 변경을 하세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deposit도 돌려받아야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깐 몇일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 >계약기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요... >에이전트랑 얘기해봤더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deposit묶인 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도랑 전기에 묶인 deposit($500)은 꼭 찾아가려구요... > >몇일 전에 신청해야 가기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런지요? >또 돈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에 어떤 글에서 보니깐 수표로 주고 은행가서 바꿔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국에 간 뒤에 친구가 대신 그 돈을 찾을 수도 있나요?) > >가장 편하고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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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집계약이 끝나 Utility Account 닫고 Deposit 300불 받으려고 알아봤습니다. www.spservices.com.sg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집 계약하실 분이름으로 다시 오픈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그리고 Deposit은 마지막달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표발행됩니다. 썸머셋 MRT 근처에 위치한 Customer Service에 가셔서 직접 계좌를 닫으실수도 있습니다. 가시기전에 전화한번 해보세요.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깐요. 전화번호: 1 800 2222 333 >deposit도 돌려받아야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깐 몇일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 >계약기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요... >에이전트랑 얘기해봤더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deposit묶인 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도랑 전기에 묶인 deposit($500)은 꼭 찾아가려구요... > >몇일 전에 신청해야 가기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런지요? >또 돈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에 어떤 글에서 보니깐 수표로 주고 은행가서 바꿔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국에 간 뒤에 친구가 대신 그 돈을 찾을 수도 있나요?) > >가장 편하고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Q

NO.53

기타employment pass 관련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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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sanguni) 2006-10-13
추천수 : 4 조회수 : 1,361

저는 올8월에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싱가폴 대학에 연구원으로 가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2월 4일에 대학에 첫출근을 해야 하고, 저는 11월 말에 싱가폴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employment pass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제가 emp…

  • A

    일단 싱가폴에 오시게 되었다니 축하드리구요. 몇가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분들이 정정해 주시면 더욱 좋구요. 1. Medical test가 EP의 경우 모두 해당되는건 아니구요. 직무와 관련해서 MOM에서 요청이 오면 직접와서 받거나, 받은 내용을 제출하거나 결정이 됩니다. 제 경우도 medical없이 진행했구요. 혹시 요청이 오면 당연히 받아야 하구요. 꼭 EP를 받아야만 싱가폴에 들어오시는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결정이 되고 Medical test받아야만 한다고하면 들어오셔서 EP진행을 마무리 지으셔도 됩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고 문제없게 잘 작성하시면 한번 우편으로 송부하고, 승인되었다고 우편으로 연락오면서 확인서 보내오면 끝입니다. 여러번 왔다갔다 해야 한다는건 서류상에 하자가 있거나,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서류제출을 해야하면 해당이 되죠. 2. Duration은 1년을 적으셔도 되고, 2년으로 적으셔도 되고, 5년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심사시에 싱가폴 거주유무, 기타 기록등을 기준으로하고, 보통 처음이신경우는 1년을, 큰대형회사의 파견근무형식은 2년을 줍니다. 처음에 2년이상주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1년뒤에 끝나고 몇달 더 머무는것 문제 없습니다. 한국사람은 특히 3개월간 무비자이기때문에 특히 어려움이 없구요. MOM에 사유서 내서 요청하시면 일정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3. 직장경력이 없으시면 "없다"라고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빈칸이 없어야 한다는것은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게 아니고, 있으면 어디서 있고, 없다면 없다라고 기록을 채워넣으라는 의미입니다. 빈칸은 나중에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작성시에 모든 빈칸을 다 채워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없거나 상관없는건 없다라고 쓰세요. 4. 저도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네요. ㅎㅎ. 학교에 함 물어보세요. 실수가 없도록.   5. DP를 발급받으시려면 EP가 반드시 먼저 나와야 합니다. EP를 기준으로 DP를 발급해주는 기준을 삼기 때문이죠. 부인께서는 여권만 만들어서 방문으로 들어오셔서 DP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대신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  오셔야만 합니다. >저는 올8월에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싱가폴 대학에 연구원으로 가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2월 4일에 대학에 첫출근을 해야 하고, 저는 11월 말에 싱가폴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employment pass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제가 employment pass 지원서를 작성하여 항공메일로 보내면, 자기네들이 제출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1. 제가 알기로 employment pass 신청을 하고 몇주 기다리면 medical test 관련 서류가 온다고 하던데,, medical test를 한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다시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종 pass를 받으려면, 싱가폴대학측과 몇번의 우편이 왔다갔다 해야 할 거 같은데요.. 대부분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 >2. employment pass 지원서 작성관련 질문인데요 "DURATION OF WORK PASS APPLIED FOR:" 란이 있는데, 제가 1년이라고 기입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즉, 제가 싱가폴대학측과 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싱가폴에 있는 기간은 계약기간 앞뒤로 한두달 더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가 싶어서요. > >3. PART III에 보면, "Applicants years of working experience"를 쓰는 난이 있는데,, 저는 계속 대학교에 다녀서 직장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Please don not leave this part blanks" 라고 되어 있네요..어찌해야 합니까? > >4. 마지막장에 CONSENT 라는 항이 있는데.. "With reference to my application submitted on __________ for employment pass and residence in singapore, I give my consent to 어쩌구저쩌구"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날짜가 들어갈 것 같은데 바로 아래에 또,,"Dated ______of______20_____" 라고 있네요.. 어찌 되는건가요? > >5. 저는 결혼을 해서 와이프랑 같이 들어갈건데, wife 는 저보다 두달정도 늦게 들어옵니다. 제 wife는 아직 여권이 없는데,,여권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 employment pass를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employment pass와 dependants pass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     

  • A

    밑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셨네요. 1. Medical test의 경우 대부분 그냥 종이 한장에 나는 HIV니 뭐니 없다... 고 써서 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MOM에서 뭐뭐 해오라고 Approval letter에 써서 보냅니다. 싱가포르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2. 그냥 5년 적으세요. 5년 적었더니 2년으로 나오더군요^^ 3. 맞습니다. 없으면 없다로 하세요. 4. 저는 그냥 제출일 적었는데 별 문제 없던데... 저도 잘 모르겠군요. 5. 한꺼번에 신청하시면 편하실텐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싱가포르와서 본인이 서류준비해서 신청하거나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서류들 (졸업증명서, 주민등본 등...)은 잘 챙겨오세요. >일단 싱가폴에 오시게 되었다니 축하드리구요. >몇가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분들이 정정해 주시면 더욱 좋구요. > >1. Medical test가 EP의 경우 모두 해당되는건 아니구요. 직무와 관련해서 MOM에서 요청이 오면 직접와서 받거나, 받은 내용을 제출하거나 결정이 됩니다. 제 경우도 medical없이 진행했구요. 혹시 요청이 오면 당연히 받아야 하구요. 꼭 EP를 받아야만 싱가폴에 들어오시는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결정이 되고 Medical test받아야만 한다고하면 들어오셔서 EP진행을 마무리 지으셔도 됩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고 문제없게 잘 작성하시면 한번 우편으로 송부하고, 승인되었다고 우편으로 연락오면서 확인서 보내오면 끝입니다. 여러번 왔다갔다 해야 한다는건 서류상에 하자가 있거나,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서류제출을 해야하면 해당이 되죠. > >2. Duration은 1년을 적으셔도 되고, 2년으로 적으셔도 되고, 5년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심사시에 싱가폴 거주유무, 기타 기록등을 기준으로하고, 보통 처음이신경우는 1년을, 큰대형회사의 파견근무형식은 2년을 줍니다. 처음에 2년이상주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1년뒤에 끝나고 몇달 더 머무는것 문제 없습니다. 한국사람은 특히 3개월간 무비자이기때문에 특히 어려움이 없구요. MOM에 사유서 내서 요청하시면 일정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 >3. 직장경력이 없으시면 "없다"라고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빈칸이 없어야 한다는것은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게 아니고, 있으면 어디서 있고, 없다면 없다라고 기록을 채워넣으라는 의미입니다. 빈칸은 나중에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작성시에 모든 빈칸을 다 채워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없거나 상관없는건 없다라고 쓰세요. > >4. 저도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네요. ㅎㅎ. 학교에 함 물어보세요. 실수가 없도록.   > >5. DP를 발급받으시려면 EP가 반드시 먼저 나와야 합니다. EP를 기준으로 DP를 발급해주는 기준을 삼기 때문이죠. 부인께서는 여권만 만들어서 방문으로 들어오셔서 DP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대신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  오셔야만 합니다. > > >>저는 올8월에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싱가폴 대학에 연구원으로 가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2월 4일에 대학에 첫출근을 해야 하고, 저는 11월 말에 싱가폴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employment pass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제가 employment pass 지원서를 작성하여 항공메일로 보내면, 자기네들이 제출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1. 제가 알기로 employment pass 신청을 하고 몇주 기다리면 medical test 관련 서류가 온다고 하던데,, medical test를 한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다시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종 pass를 받으려면, 싱가폴대학측과 몇번의 우편이 왔다갔다 해야 할 거 같은데요.. 대부분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 >>2. employment pass 지원서 작성관련 질문인데요 "DURATION OF WORK PASS APPLIED FOR:" 란이 있는데, 제가 1년이라고 기입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즉, 제가 싱가폴대학측과 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싱가폴에 있는 기간은 계약기간 앞뒤로 한두달 더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가 싶어서요. >> >>3. PART III에 보면, "Applicants years of working experience"를 쓰는 난이 있는데,, 저는 계속 대학교에 다녀서 직장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Please don not leave this part blanks" 라고 되어 있네요..어찌해야 합니까? >> >>4. 마지막장에 CONSENT 라는 항이 있는데.. "With reference to my application submitted on __________ for employment pass and residence in singapore, I give my consent to 어쩌구저쩌구"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날짜가 들어갈 것 같은데 바로 아래에 또,,"Dated ______of______20_____" 라고 있네요.. 어찌 되는건가요? >> >>5. 저는 결혼을 해서 와이프랑 같이 들어갈건데, wife 는 저보다 두달정도 늦게 들어옵니다. 제 wife는 아직 여권이 없는데,,여권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 employment pass를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employment pass와 dependants pass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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