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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9

기타계약이 끝나서 나가야되는데 에이젼트한테서 전화가 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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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satang49) 2007-03-30
추천수 : 5 조회수 : 1,509

원래 집계약 끝나서 나가기 전에 청소 회사 불러서 싸악 청소 해야된다구요... 비용은 200불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계약서에 그런 이야기 없다고 이야기했더니, 싱가포르는 집 살다가 나갈때, 청소를 해놓고 나가야 한다더군요... --------------…

  • A

    >원래 집계약 끝나서 나가기 전에 > >청소 회사 불러서 싸악 청소 해야된다구요... > >비용은 200불이라고 하더라구요... > >제가 계약서에 그런 이야기 없다고 이야기했더니, > >싱가포르는 집 살다가 나갈때, 청소를 해놓고 나가야 한다더군요... > >------------------------------------------------------------ > >1. 맞는 이야기인지? > >2. 그렇다면 200불은 비싼건지??? > >알고 싶습니다... 집계약이 끝나서 키 주기전에 청소를 해주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200불짜리 청소회사를 부르는건 아닙니다. 확실히 따지고 넘어 가세요. 이런 황당함이.. 본인이 청소를 깨끗이 해 주어도  상관 없습니다. 집은 깨긋하게 정리 해주고 나오는게 좋아요. 나중에 Deposit에서 제하고 주드라구요.. 온 갖 이유를 말하면서요. 그리고 3시간 보통 파트타임 메이드가 33불 정도 합니다.     

  • A

    입주시에 주인이 그런 서비스를 해주었다면 요구할 수 있을수도 있지요, 청소란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니 어디까지가 깨끗한것이고 어디까지가 안깨끗한것인지 단정지을수 없어 에어컨 처럼 업체에 맡기고 청소했다는 영수증을 요구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경우는 ..... 1.  입주시 집주인이 입주시 청소업체에 청소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제시할 때 2. 계약서상에 청소업체를 써야된다고 별나게 요구를 한 구절이 확실히 있을때 (관례상 그냥 청소를 하라고만 되어있거든요) 보통의 경우 그냥 깨끗하게 청소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으로 트집을 잡을 기미가 약간 보여지는군요..... > >>원래 집계약 끝나서 나가기 전에 >> >>청소 회사 불러서 싸악 청소 해야된다구요... >> >>비용은 200불이라고 하더라구요... >> >>제가 계약서에 그런 이야기 없다고 이야기했더니, >> >>싱가포르는 집 살다가 나갈때, 청소를 해놓고 나가야 한다더군요... >> >>------------------------------------------------------------ >> >>1. 맞는 이야기인지? >> >>2. 그렇다면 200불은 비싼건지??? >> >>알고 싶습니다... > > >집계약이 끝나서 키 주기전에 청소를 해주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200불짜리 청소회사를 부르는건 아닙니다. 확실히 따지고 넘어 가세요. >이런 황당함이.. > >본인이 청소를 깨끗이 해 주어도  상관 없습니다. >집은 깨긋하게 정리 해주고 나오는게 좋아요. 나중에 Deposit에서 제하고 주드라구요.. >온 갖 이유를 말하면서요. >그리고 3시간 보통 파트타임 메이드가 33불 정도 합니다. >     

Q

NO.77

기타메이드에 관해 질문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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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니(dydy027) 2007-03-10
추천수 : 14 조회수 : 1,199

필리핀정부에서 필리피노메이드 페이를 올린다고 발표가 났다는데 에이전시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얘기만 들었지 아직 어떤공문도 받은적이 없다고 아직은 예전가격에 계약하면 된다는데 그럼 나중에 확정이 되면 계약가격에서 오른만큼 돈을 다올려줘야하는건가여,,거의 비용이 두배가 …

  • A

    필리핀정부가 말한 것은 자국민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발표한 것이지 싱가폴에서 꼭 지켜야 하는 강제적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필리핀 메이드를 고용하시고 2년계약하시면 2년동안은 월급이 동결이구요, 2년후 계속 재계약하시면 봉급을 좀 올려주셔야 할 거예요. 참 에이전시에 따라 휴가나 월급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시죠. 싱가폴 경력이 2년인 경우 350 (월1회 혹은 무휴)부터 400불에 월4번 휴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Transferred 메이드의 경우 요구조건이 훨씬 많아서 월에 4번 휴가달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과거에 싱가폴에서 2년이상 (제 경우는 4년이상) 한명의 고용주와 같이 일했던 가정부를 구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걸 Ex-Singapore이라고 요청하시면 되구요. 이 경우에 보통 고용후 6개월 이후부터 한달에 한번 월차를 주면 됩니다. >필리핀정부에서 필리피노메이드 페이를 올린다고 발표가 났다는데 에이전시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얘기만 들었지 아직 어떤공문도 받은적이 없다고 아직은 예전가격에 계약하면 된다는데 그럼 나중에 확정이 되면 계약가격에서 오른만큼 돈을 다올려줘야하는건가여,,거의 비용이 두배가 되는지라 너무 부담스러워서,,애들이 셋이고 어려서 꼭 구해야하는데,, 지금 고용하고 계신분들은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구같은거 혹시 받으셨나여,,너무 가격이 부담스러워지면 말이 좀 안통하더라도 인도네시안으로 구하려고여,,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여,,부탁드려여,,^^     

Q

NO.76

기타1년 계약에 지불된 2달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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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frank) 2007-03-07
추천수 : 5 조회수 : 1,449

콘도 렌트시 1년 계약에 2달 보증금을 주었습니다.(계약에대한 무지로..) 3개월후 집주인에게 물으니 소개한 사람과 에이전트가 2개월치를 주겠다하여 받았다며 나갈때 집에 문제가 없으면 꼭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개월만에 다른지역으로 이사합니다. 제가 계약을…

  • A

    일단 계약이행을 안하셨기 때문에 돌려받으시는것은 곤란하고요, 주인이 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면 나머지 7개월에 대한 월세까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개월 데파짓으로 조용히 마무리 하시는것으로 보이는군요 >콘도 렌트시 1년 계약에 2달 보증금을 주었습니다.(계약에대한 무지로..) >3개월후 집주인에게 물으니 소개한 사람과 에이전트가 2개월치를 주겠다하여 >받았다며 나갈때 집에 문제가 없으면 꼭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개월만에 다른지역으로 이사합니다. >제가 계약을 어겼기에 한달 보증금은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받았다고 인정헀던 보증금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었어던 금액이기에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11일이 집세내는 날인데 하루라도 더 살면 한달집세도 >내야한다며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답니다. 11일 이전에 나간다면 한달치는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법적으로 1년 렌트시 1달치 보증금이란것이 있는지요? > >     

  • A

    계약서를 한번 살펴 보세요. 보통 계약서에 minimum 몇개월을 살아야하고 해약을 원할때는 몇개월전 notice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에 적혀있는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신거지요. 누구의 잘못이던간에 최종 sign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라면 통상 1년짜리의 경우 1달치의 deposit이 명시되어 있고 최소 6개월의 거주 기간과 2개월전 notice 기간이 있을겁니다. 그전에 옮긴다면 이 경우 최소한 8개월치를 주어야겠지요. 만약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 12개월치를 모두 요구할수도 있겠지요. 지금 상황을 보니 주인 마음에 달려 있는거 같네요. 잘 처리 하심이.       

Q

NO.72

기타싱가폴 현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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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u(jp2222) 2007-02-26
추천수 : 16 조회수 : 1,253

싱가폴 친구에게 2년에 걸쳐 조금씩 돈을 빌려 줬었습니다. 친한 친구였고 믿었던 친구여서 그랬던 것이 800만원쯤으로 불어났네요.. 그 친구와 싱가폴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구요, 졸업을 하면서 싱가폴로 가버렸네요.. 그리고 갚는다는 약속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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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 사람들이 젤 잘하는 짓 있습니다. 그집에 가서 대문에다 페인트로 owe $ pay$ 라고 써서 동네 챙피 주기. 정말 꼭 받아야 겠다 싶으면 loan shark (해결사)고용해서 괴롭히기 등이 있습죠. >싱가폴 친구에게 2년에 걸쳐 조금씩 돈을 빌려 줬었습니다. >친한 친구였고 믿었던 친구여서 그랬던 것이 800만원쯤으로 불어났네요.. >그 친구와 싱가폴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구요, >졸업을 하면서 싱가폴로 가버렸네요.. 그리고 갚는다는 약속만 할뿐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이제는 전화를 해도 안받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믿었던 친구인데 이렇게 될줄 정말 몰랐죠... 사람을 너무 믿었던 저도 바보였구요.. >혹시 싱가폴 법적으로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못받는 셈 치자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너무 큰돈이라 그럴수도 없네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빌려준 것도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 같고, 제가 싱가폴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이라도 해주세요..     

Q

NO.71

기타취업확정 되었습니다. 취업비자에 대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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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방샤방() 2007-02-15
추천수 : 8 조회수 : 1,285

전 아직 한국에 있구요. 취업이 결정이 되서 일단 회사에서 Appointment Letter와 계약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계약서에 사인하고 필요서류와 함께 회사로 보내면 회사에서 비자신청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요. 1. 비자 안나온 상태에서 싱…

  • A

    >전 아직 한국에 있구요. >취업이 결정이 되서 일단 회사에서 Appointment Letter와 계약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계약서에 사인하고 필요서류와 함께 회사로 보내면 >회사에서 비자신청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요. > >1. 비자 안나온 상태에서 싱가폴 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2. 그렇다면 방문목적이 관광은 아니니 입국때 솔직하게 Seeking for employment라고 할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네,아님 걍, Employment 라고 쓰면 됩니다**** >3. 왕복 항공권이 아닌 편도 항공권으로 가도 될까요? **네, 혹 이민국에서 문제가 생길경우 취업이 됬다는 증거로 Appointment Letter 보여주세요***** >4. 취업비자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나요? ***답하기 어렵습니다. *** >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 A

    > >>전 아직 한국에 있구요. >>취업이 결정이 되서 일단 회사에서 Appointment Letter와 계약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계약서에 사인하고 필요서류와 함께 회사로 보내면 >>회사에서 비자신청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요. >> >>1. 비자 안나온 상태에서 싱가폴 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 >>2. 그렇다면 방문목적이 관광은 아니니 입국때 솔직하게 Seeking for employment라고 할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네,아님 걍, Employment 라고 쓰면 됩니다**** > >>3. 왕복 항공권이 아닌 편도 항공권으로 가도 될까요? **네, 혹 이민국에서 문제가 생길경우 취업이 됬다는 증거로 Appointment Letter 보여주세요***** > >>4. 취업비자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나요? >***답하기 어렵습니다. *** >>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 몇가지 답변을 추가합니다. 비자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서명하신후,, 팩스나 우편으로 회사 담당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싱가포르 MOM에 제출하게 됩니다.  2,3주 후 inprinciple approval letter를 e-mail로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프린트 해서 싱가포르 가실때 들고 가십시오. 저는 공항에서 입국심사 할때 그 letter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관광 목적은 employment 입니다. 그리고 싱가폴 도착후 MOM에 가셔서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때도 이 letter가 필요합니다. 비행기는 물론 편도로 가능합니다.  만약, 그 letter를 아직 못받으신 상황에서, 즉 비자가 없는 상황에서 싱가포르 입국하시려면 관광으로 무비자 입국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편도가 안될겁니다. 취업비자는 거부당하는 확률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현지회사에서 님을 보증해 주는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받으실 거에요.ㅣ.     

Q

NO.70

기타집 랜트시 기간 못 채우면 보증금 돌려 받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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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iamej1101) 2007-02-13
추천수 : 12 조회수 : 1,180

2년 계약을 했으면 최소 얼마의 기간을 살면 보증금 돌려 받고 나갈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12개월 살고 2달전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 싱가폴을 떠나면이고 맞는가요? 친절하신 한국분 에이전시 아시면 연락처 좀 부탁. 너무 고민 되네요     

  • A

    계약서 상에 있는 diplomatic clause 따라서 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년 계약의 경우 12개월을 설정하고 있는데 2개월 notice란 12개월이 지난 후 2개월을 의미하므로 14개월이 minimum 충족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상기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은 이사갈때 집안에 파손된거나 수리해줘야 하는것들에 대해서 주인과 check 한 후 제하거나 모두 고쳐준 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을 했으면 최소 얼마의 기간을 살면 보증금 돌려 받고 나갈 수 있나요. > 계약서에는 12개월 살고 2달전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 싱가폴을 떠나면이고 >맞는가요? 친절하신 한국분 에이전시 아시면 연락처 좀 부탁. 너무 고민 되네요     

  • A

    최소 14개월을 사시고 남은 기간에 대해 집주인이 부동산업체에 지불한 복비를 변상해줘야합니다. 물론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며 주인이 지불한 복비 전체는 아님니다. 10달이 남았다면 반 이 조금 안되겠네요. 요즘에 집세가 오르는 추세라 집주인에게 양도를 제의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상 누이좋고 매부좋은 win win case 이지만, 이것은 복꼴복으로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사람좋아 보이고 요구 순순히 들어줘도 계약앞에서는 무서운 사람이 있고 까다로와 보여 어렵다고 생각해도 의외로 양도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을 구해준 에이전트와 상의해보시는 방법이 최고라 생각되는데 신문에서 만난 에이전트는 이런거까지 신경쓰려하지 않네요 >계약서 상에 있는 diplomatic clause 따라서 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년 계약의 경우 12개월을 설정하고 있는데 2개월 notice란 12개월이 지난 후 2개월을 의미하므로 14개월이 minimum 충족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상기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은 이사갈때 집안에 파손된거나 수리해줘야 하는것들에 대해서 주인과 check 한 후 제하거나 모두 고쳐준 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 >>2년 계약을 했으면 최소 얼마의 기간을 살면 보증금 돌려 받고 나갈 수 있나요. >> 계약서에는 12개월 살고 2달전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 싱가폴을 떠나면이고 >>맞는가요? 친절하신 한국분 에이전시 아시면 연락처 좀 부탁. 너무 고민 되네요 >     

Q

NO.67

기타집얻을때 복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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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2007-01-01
추천수 : 4 조회수 : 1,326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A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A

    본인이 직접구한 경우 소개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복비를 집주인 agent에게 냈다면, 집주인 agent가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수증 잘보관하십시오. 소개비를내는 것은 상황별로 틀릴겁니다. 2500불 이상이면(예전에는2000불이었습니다.)집주인이 양측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세입자 분의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비는 한국이랑은 틀리게 단순한 소개비가 아닌듯합니다. 처음입주시의 전기/수도/인터넷 등의 개설 및 집내부의 여러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등이 모두 agent의 몫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 agent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나갈때도 계약한 agen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계약한집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굳이 agent에게 연락하여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쪽만 agent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하지만, 아래처럼 처음계약시에 "재계약시에도 연락하여 agent계약을 승계한다"고 했다면 별도리없이 복비를 지불해야겠지요.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용한 agent가 없으니까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계약후 agent없이 집주인agent, 집주인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물론 복비 안 냈습니다. 법이 엄한 싱가폴이라서 집주인 agent에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agent도 위에 제가 쓴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정얘기를 집주인 및 집주인agent에게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 알아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하자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재계약시 기존agent를 계속고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살고계신집을 구해준 agent가 잘하였다면 미안하니까 약간의 사례비를 건내고 계약연장하면 되겠네요.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Q

NO.65

기타방을 렌트하려는데 선불?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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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민(flylkm) 2006-12-20
추천수 : 10 조회수 : 1,542

이번에 싱가폴로 여행을가서 방을 렌트하려는데요 850불을 선불로 지금 전화송금 해달라고 하네요.  모든 렌트가 다 그런가요? 저는 10프로 정도를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방들어갔을때 드리고 싶은데..  다른 콘도도 다 선불로 먼저 돈을드려야 하는건가요? 나머지 …

  • A

    가서 직접주시고 영수증 받으세요. 전화송금은 좀 위험하네요. 돈거래는 직접 얼굴확인하고 하시는게 안전하죠. >이번에 싱가폴로 여행을가서 방을 렌트하려는데요 850불을 선불로 지금 전화송금 해달라고 하네요.  모든 렌트가 다 그런가요? > >저는 10프로 정도를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방들어갔을때 드리고 싶은데..  다른 콘도도 다 선불로 먼저 돈을드려야 하는건가요? > >나머지 조건은 다 마음에 드는데..     

  • A

    보통 계약을 보증금으로 합니다. 한달 방세가 850불이면 , 보증금도 850불 이거든요 보통 그래요 ,.제가 싱가폴에서 방구하러 많이 돌아다녔는데 , 보통다 보증금을 요구 하더라구요 아니면 주인이랑 상의 해보세요 , . 보통  계약을 보증금으로 하는거 맞습니다~~ >가서 직접주시고 영수증 받으세요. >전화송금은 좀 위험하네요. 돈거래는 직접 얼굴확인하고 하시는게 안전하죠. > >>이번에 싱가폴로 여행을가서 방을 렌트하려는데요 850불을 선불로 지금 전화송금 해달라고 하네요.  모든 렌트가 다 그런가요? >> >>저는 10프로 정도를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방들어갔을때 드리고 싶은데..  다른 콘도도 다 선불로 먼저 돈을드려야 하는건가요? >> >>나머지 조건은 다 마음에 드는데.. >     

Q

NO.63

기타집주인이 너무합니다.

  • 답글 : 6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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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끼(young824) 2006-12-14
추천수 : 32 조회수 : 1,668

저는 주인과 지난 4월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3개월후 사정이 있어 친구가 현재살고있는집에 들어오고 저희는 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인동의없이,, 그런데 그후 바로 주인이 원래는 중국에 살고있는데 싱가폴에 올일이 있어 왔다가 저희집에서 물건을 뺄것이 있다면서…

  • A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A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약만로전에,주인허락없이 주택양도 주고 받는것은,너무위험천만한일입니다,, 게약은언저위반하시고도,,집주인이너무하시다는말은,,근거성이전혀없습니다, 집주인이정말나쁜사람이라면,법적소송을해도,, 어디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제발,,위험천만한일들은,삼가하세요,,     

  • A

    >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계약만로전에,주인허락없이 >주택양도 주고 받는것은,너무위험천만한일입니다,, >게약은언저위반하시고도,,집주인이너무하시다는말은,,근거성이전혀없습니다, >집주인이정말나쁜사람이라면,법적소송을해도,, >어디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제발,,위험천만한일들은,삼가하세요,, 추신,, 싱가폴의공문서위조는,구속,or  추방입니다, 집주인이 소송을제기하면,, 님은,공문서위조로구속됩니다,, 데파짓포기하시고,,잘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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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1

기타싱텔에서 주는 컴터 받으신분???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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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당카(loveokokok) 2006-12-09
추천수 : 15 조회수 : 1,395

싱텔에서 행사로 한달 63불에 2년 인터넷 계약하면 주는 컴터-데스크탑 받으신분 계신가요?? 괜찮은가 해서요~~ 신청할까 하는데 먼저 여줘보려고요~~ 제가 컴터 사양을 잘몰라서 아시는분 리플좀 주세요~~ 혹시 받아서 쓰시는분 괜찮나 알려주세요~~ 글고 이거 알아서 조립…

  • A

    정말 급한거 아니면 시간을 두고 한번 경품행사를 눈여겨 보세요. 싱텔이나 스타허브나 모두 경품을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하거든요. 행사로 컴터주는게 이게 획기적인 딱, 한번있는 행사같은게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신문구독하면 자전거도 주고 뭐도 주고 했잖아요. 그런것처럼요. 제 남편은 1년전쯤에 연장계약하면서 맥킨토시 애플 노트북을 받았거든요. 얼마전에도 뉴 모델 애플 노트북(맥, PC모두 되는것) 경품행사 했었어요. ^^ >싱텔에서 행사로 한달 63불에 2년 인터넷 계약하면 주는 컴터-데스크탑 받으신분 계신가요?? >괜찮은가 해서요~~ 신청할까 하는데 먼저 여줘보려고요~~ >제가 컴터 사양을 잘몰라서 아시는분 리플좀 주세요~~ >혹시 받아서 쓰시는분 괜찮나 알려주세요~~ 글고 이거 알아서 조립이랑 설치랑 다해주는지도요~~ > > >Features: >  ·   AMD Athlon™ 64 processor 3500+# (2.2GHz, 512KB L2 Cache) >  ·   Genuine Windows® XP Home Edition >  ·   Via Nvidia C51G chipset >  ·   512MB DDR2 RAM >  ·   80GB SATA HDD (7200rpm) >  ·   DVD-ROM >  ·   15” LCD Black Monitor >  ·   Integrated Nvidia GF 6100 Graphics >  ·  402x175x440mm/ 15.8x6.9x17.3" (HxWxD) >  ·   2 x PCI Slots, 1 x PCI Express x1, 1 x PCI Express x16 (75w max), 6 x USB 2.0, SATA Interface >  ·   Built-in High Definition Audio with AD1986A Codec >  ·   Gigabit Ethernet on SystemBoard/ BroadCom 5788 >  ·   1 x USB Mouse and 1 x PS/2 Keyboard >  ·   Internal speaker >  ·   1-year on-site local warranty (include parts & services) > > >컴터 사양이에요~ 좋은지 알려주셔용~~     

Q

NO.60

기타student pass 문의요.!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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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916(pink916) 2006-12-09
추천수 : 27 조회수 : 1,229

제 student pass가 내년 1월 초에 기한이 만료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2월초까지는 더 머물러야 하는데. 문제는 제 집계약이랑 sp service, 스타허브 인터넷, 그리고 통장계좌까지. student pass로 계약을 한거라. 그것들 까지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

  • A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손해볼 것은 없지만 불필요한 걱정은 건강에 별로... > >제 student pass가 내년 1월 초에 기한이 만료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2월초까지는 더 머물러야 하는데. >문제는 제 집계약이랑 sp service, 스타허브 인터넷, 그리고 통장계좌까지. >student pass로 계약을 한거라. 그것들 까지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요.. > >그래서, 비자가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가서 비자 캔슬 시키고, >소셜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student pass캔슬시키면 소셜-visit 비자를 얼마 기간동안 이민국에서 준다던데..맞나요?) > >그리고 만약에, 이민국에서 student pass캔슬시킬때 제가 student pass로 한 모든 계약들이 파기되는 건 아니겠지요??? > >그걸로 남은 한달반정도 있으려고 하는데. >agent에 전화해 보니까 소셜 비자로 남은 기간동안 계약한 거에 아무 지장 없다던데... >무비자만 아니면 된다고... 그래도 걱정이 되서요. > >만약에 이민국에서 소셜비자를 안준다면. >말레이시아 나 인도네시아를 다녀와야 하는 거 겠지요??? > >너무 걱정되네요... >제가 괜한 걸 걱정 하고 있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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