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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4

기타여권소지에 대한 넋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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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ca★(loagain) 2007-11-07
추천수 : 8 조회수 : 1,177

예전에 여권 소지에 대해 문의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HR과 수없이 싸우고 MOM과 통화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여권을 내줬는지 물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HR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어젠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구요. MOM에서는 호텔측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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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호텔쪽에 근무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5k cash는 심한 억지 같네요.  예상되는 check out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방값보다 약간 높게 신용카드로 선불개념으로 내고 ( 이 경우 실제로 계산이 이루어진게 아니고 deposit 개념으로 긁어만 두죠.  호텔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이라 생각되네요), 보통 1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방값을 계산하거나 일정요금을 초과할 경우에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어있는데요..  물론 장기투숙인 경우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회사의 초청에 의해 싱가폴에 들어와 있고 work permit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전적으로 회사에서 호텔비를 포함한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는게 옳은게 아닌가요?  나중에 회사에 expense로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면, 그냥 회사측에서 직접 호텔비를 내도록 하세요.   호텔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bond deposit이 아닌, 여권을 bond 개념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예전에 여권 소지에 대해 문의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 >HR과 수없이 싸우고 MOM과 통화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여권을 내줬는지 물어보고.. >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HR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어젠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구요. > >MOM에서는 호텔측에서 제 여권을 개런티로 가지고 있다면 불법이라고 했지만- > >저와 호텔의 계약서에는 > >An amount of $5,000 cash will be deposited with the hotel for the purpose of the security bond lodged for your work permit application with the Ministry of Manpower. > >라고 있는겁니다-_- > >첨에 계약할땐 제 work permit때문에 호텔이 MOM에 5,000 deposit을 내는구나...라고 이해했었는데ㅡㅜ > >외국인이라 직장 옮기는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해서, > >여권을 내준채로 5,000 생길때까진 가까운 인도네시아 조차 못가게 되었네요ㅡㅜ > >왜 똑같은 호텔인데, 친구네 호텔은 여권 걍 주고, > >내 호텔은 저런 불법스러운 계약서를 내밀면서 안된다는건지! > >진짜 ㅜㅠ > >그만두고 싶단 생각이 매일 매일 끓어오르는.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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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엾는 관계로 몇자 올립니다. 전에 올리신 글은 읽어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호텔에 근무하시면서 wp card를 소지하신 분이 신가봐요. wp card를 소지하셨다고 maid의 wp card처름 bank gurantee $s5,000을 다 가입하지 않습니다. 또 호텔에 종사하신다면 서비스계통의 wp card인데요 재가 알기로는 bank gurantee가 필요지 않은 걸로 알구요 맨처음 wp card를 발급받기전에 mom에서 부여해준 approval letter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게 좋겠네요. /ptj>예전에 여권 소지에 대해 문의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 >HR과 수없이 싸우고 MOM과 통화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여권을 내줬는지 물어보고.. >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HR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어젠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구요. > >MOM에서는 호텔측에서 제 여권을 개런티로 가지고 있다면 불법이라고 했지만- > >저와 호텔의 계약서에는 > >An amount of $5,000 cash will be deposited with the hotel for the purpose of the security bond lodged for your work permit application with the Ministry of Manpower. > >라고 있는겁니다-_- > >첨에 계약할땐 제 work permit때문에 호텔이 MOM에 5,000 deposit을 내는구나...라고 이해했었는데ㅡㅜ > >외국인이라 직장 옮기는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해서, > >여권을 내준채로 5,000 생길때까진 가까운 인도네시아 조차 못가게 되었네요ㅡㅜ > >왜 똑같은 호텔인데, 친구네 호텔은 여권 걍 주고, > >내 호텔은 저런 불법스러운 계약서를 내밀면서 안된다는건지! > >진짜 ㅜㅠ > >그만두고 싶단 생각이 매일 매일 끓어오르는.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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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

기타콘도계약 추가조항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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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in(acewing) 2007-10-11
추천수 : 3 조회수 : 1,247

LETTER OF INTENT(RESIDENTIAL)을 작성했습니다. 뒷장에 Signature of Tenant란과 Signature of lanlord란에 각각 저와 집주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TENANCY AGREEMENT에 사인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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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TER OF INTENT(RESIDENTIAL)을 작성했습니다. >뒷장에 Signature of Tenant란과 Signature of lanlord란에 각각 저와 집주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TENANCY AGREEMENT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추가조항및 기존에 있던 조항을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ENBLOCK REDEVELOPMENT조항을 추가해, 만일 재개발이되면, 2달전에 NOTICE를 주면 나간다는 조건입니다. > >부동산에이전트 말로는 집주인은 TENANCY AGREEMENT에 사인하기전에 추가조항을 달 수 있고, 추가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시점에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식적으로 intent letter에 모두 사인을 하고 계약금도 주었으면 그건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아지는데 주인만이 아무 조건없이 그걸 고칠 수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님께서 상의하신 에이전트는 누구 에이전트인가요? 집주인 아님 세입자? 에이전트들은 무조건 계약이 성사되기를 원하니까 한 번 관계가 없는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보시죠. 여기 싱가폴에 한국인 에이전트도 있으니 그 분들께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어려우면 제가 아는 에이전트에게 물오봐 드릴께요. 저도 최근에 집을 구했는데 계약서 꾸미기 진짜 힘들더군요... 그럼 도움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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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7

기타핸드폰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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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diet(legdiet) 2007-09-30
추천수 : 9 조회수 : 1,088

이번에 처음으로 싱가폴에 갑니다. 직장때문에 그쪽으로 가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근데 가자마자 핸드폰을 사야할 것같은데...저는 딴거 다 필요없구 전화걸구 받구 문자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한마디로 젤 싼거 원해요...젤.싼.거. 가격이 어느정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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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얼마전에 와서 핸드폰을 했습니다. 1년 또는 2년 약정이 대부분이고요. 가장 유명한 회사(이게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는 SingTel, Starhub라는 회사입니다. 어느 쇼핑몰에 가도 무지 많으니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corporate plan이 있어서 40% 정도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회사에 알아보시는것이 좋겠네요. 선불 통화가 대부분이고요. 후불도 있긴 합니다. 제가 봤을때, 2년 계약하면 공짜로 주는 핸드폰도 있습니다. 1년은 모르겠습니다. sim card라고 하는게 있는데...이게 말하자면, 핸드폰을 개통한다는 의미입니다. sim card를 사면서 그 통신회사에 어떤 plan(eg. 한달에 $40불 내고 300분 쓸수 있는 계약) 을 계약하겠다 하는겁니다 (말이 꼬이네요). 전화기는 같은 통신회사에서 사도 되고 안사도 되는데요. plan을 하면서 같이 사면 좀 저렴합니다. 님께서는 제가 봤을때.....오셔서 1년 계약 하면서 공짜 폰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요. (singtel 이랑 starhub 웹사이트에 함 가보시는것도 좋을듯) 있다면 그걸 택하시고...아니면 1년 계약만 하시고, 여기 한국촌에 핸드폰 기계만 파는거 사셔서 이용하시면 저렴하실듯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싱가폴에 갑니다. 직장때문에 그쪽으로 가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근데 가자마자 핸드폰을 사야할 것같은데...저는 딴거 다 필요없구 전화걸구 받구 문자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한마디로 젤 싼거 원해요...젤.싼.거. 가격이 어느정도 하는지요...그리고 요금은 어떻게 내는지...혹시 미리 선불로 내로 통화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아님 달 마다 후불제 인가요? >아..그리고 밑에 글 좀 읽어 보닌깐 2년 계약하면 공짜라던데...전 제가 2년까지 그곳에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데...어떻하죠? 꼭 2년 계약 해야 하는건 아니죠? > >음...참 뭐가 뭔지...그쪽에 아는 분이라도 계시면 좀 위안이 될텐데..혼자 가려니...답답하네요...여기서 이런 저런 정보 많이 얻지만 그래도 걱정되는건 사실이네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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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6

기타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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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민(vivien7114) 2007-09-14
추천수 : 5 조회수 : 1,369

제가 1년 살았던 집을 다시 1년 재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갑자기 한국으로 급하게 꼭 돌아 가야 해요 ... 그런데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어요 어제 에이전이 말하길 주인이 시중시세대로 사람 찾아놓고 가라했다는데요.... 저는 10월초에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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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 꼼꼼히 다시 살펴 보세요. 표준 양식을 따랐다면 분명히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계약서 같은 경우엔 외국에 나가게 되었을 경우 - 2개월 전에 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식적-서류제출으로) - 안된다면 2개월 분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나가거나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다만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경우는 지금 시세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가격으로의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 씌여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계약서들의 내용과 유사할 겁니다. 만약 상당시간(예. 2개월) 이전의 공식 언급이 없었다면 디파짓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렌트비는 선불이니까 계시는 기간, 디파짓 등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네요. 에이전과 잘 얘기해 보세요. 이런때 전문지식 활용해 도움을 받고자 에이전에게 에이젼피 내며 계약하는 거니까요. 단순히 말만 전하는 건 에이전 없어도 충분히 전화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1년 살았던 집을 다시 1년 재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갑자기 한국으로 급하게 꼭 돌아 가야 해요 ... >그런데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어요 >어제 에이전이 말하길 주인이 시중시세대로 사람 찾아놓고 가라했다는데요.... >저는 10월초에는 꼭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3주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3주일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새로운 세입자 못찾으면 디파짓 못준다고 하는데요...지금같아선 거의 못 받을거 같아요 .. >혹시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엄마들 말씀으론 고국으로 돌아 갈 경우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계약서에도 그런부분은 명시된게 없는거 같고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꼭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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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근데 계약서의 어디의 어떤조항을 봐야 하나요? 전 4장의 계약서를 받았는데 잘 못 찾겠어요... 계약서를 봐도 도무지 깜깜 ... 우리나라 임대계약서도 보면 머리가 아픈데 영어 임대계약서는 읽어 보기도 전에 한숨 먼저나오네요...도무지 무슨 말인지... 에이전은 전적으로 주인한테 달렸다고만 하고요... 영어사전 옆에 놓고 그 깨알같은 글씨들을 읽으려니까... 아휴 진짜 답답하네요... 하지만 다시 김과장님 말씀대로 마음 다잡아 먹고 샅샅이 찾아봐야겠어요...만약 김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세되로 사람을 찾는다면 일이 훨씬 쉬울텐데요...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 답글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모든 것이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 꼼꼼히 다시 살펴 보세요. 표준 양식을 따랐다면 분명히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계약서 같은 경우엔 외국에 나가게 되었을 경우 >- 2개월 전에 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식적-서류제출으로) >- 안된다면 2개월 분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나가거나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다만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경우는 지금 시세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가격으로의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 씌여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계약서들의 내용과 유사할 겁니다. >만약 상당시간(예. 2개월) 이전의 공식 언급이 없었다면 디파짓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렌트비는 선불이니까 계시는 기간, 디파짓 등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네요. >에이전과 잘 얘기해 보세요. 이런때 전문지식 활용해 도움을 받고자 에이전에게 에이젼피 내며 계약하는 거니까요. 단순히 말만 전하는 건 에이전 없어도 충분히 전화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제가 1년 살았던 집을 다시 1년 재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갑자기 한국으로 급하게 꼭 돌아 가야 해요 ... >>그런데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어요 >>어제 에이전이 말하길 주인이 시중시세대로 사람 찾아놓고 가라했다는데요.... >>저는 10월초에는 꼭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3주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3주일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새로운 세입자 못찾으면 디파짓 못준다고 하는데요...지금같아선 거의 못 받을거 같아요 .. >>혹시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엄마들 말씀으론 고국으로 돌아 갈 경우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계약서에도 그런부분은 명시된게 없는거 같고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꼭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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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근데 계약서의 어디의 어떤조항을 봐야 하나요? >전 4장의 계약서를 받았는데 잘 못 찾겠어요... >계약서를 봐도 도무지 깜깜 ... >우리나라 임대계약서도 보면 머리가 아픈데 영어 임대계약서는 읽어 보기도 전에 한숨 먼저나오네요...도무지 무슨 말인지... >에이전은 전적으로 주인한테 달렸다고만 하고요... >영어사전 옆에 놓고 그 깨알같은 글씨들을 읽으려니까... >아휴 진짜 답답하네요... >하지만 다시 김과장님 말씀대로 마음 다잡아 먹고 샅샅이 찾아봐야겠어요...만약 김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세되로 사람을 찾는다면 일이 훨씬 쉬울텐데요...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 >답글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 >>모든 것이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 꼼꼼히 다시 살펴 보세요. 표준 양식을 따랐다면 분명히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계약서 같은 경우엔 외국에 나가게 되었을 경우 >>- 2개월 전에 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식적-서류제출으로) >>- 안된다면 2개월 분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나가거나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다만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경우는 지금 시세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가격으로의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 씌여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계약서들의 내용과 유사할 겁니다. >>만약 상당시간(예. 2개월) 이전의 공식 언급이 없었다면 디파짓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렌트비는 선불이니까 계시는 기간, 디파짓 등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네요. >>에이전과 잘 얘기해 보세요. 이런때 전문지식 활용해 도움을 받고자 에이전에게 에이젼피 내며 계약하는 거니까요. 단순히 말만 전하는 건 에이전 없어도 충분히 전화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제가 1년 살았던 집을 다시 1년 재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갑자기 한국으로 급하게 꼭 돌아 가야 해요 ... >>>그런데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어요 >>>어제 에이전이 말하길 주인이 시중시세대로 사람 찾아놓고 가라했다는데요.... >>>저는 10월초에는 꼭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3주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3주일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새로운 세입자 못찾으면 디파짓 못준다고 하는데요...지금같아선 거의 못 받을거 같아요 .. >>>혹시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엄마들 말씀으론 고국으로 돌아 갈 경우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계약서에도 그런부분은 명시된게 없는거 같고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꼭 부탁드립니다... >>> >>>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주제넘지만 제가 혹시 도와드릴수 있을까해서 글을 남겨요...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임대계약서를 저에게 FAX(6844-3642)로 보내주시면 검토를해서 속시원히 알려드리죠..매일 보는서류라서 혹시나 도움이될까 글을 남김니다..  내일오전에는 약속이 있어서 괜찮으시면 오후에 연락드리죠...FAX 넣으실때 전화번호 남겨놓으세요.. 부동산HUB. >     

Q

NO.104

기타메이드에게서 당한 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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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2007-09-09
추천수 : 72 조회수 : 2,277

저는 메이드가 온지 5일이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전화 카드를 사서 전화 해주고 외식 옷 도 주고 등등 여러 가지를 집에 적응할수 있게 해 주었다 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쁜일은 없엇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이들 보고 울고 자주 자꾸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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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시겠네요..저도 저희 집에 있던 필리핀 메이드가 6개월 정도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선 집에 가고 싶었는지 일을 엉망으로 하더라구요..그래서 transfer 시킬려고 에이전시에 돌려 보냈더니 자기는 다른 데로 가기 싫고 필리핀으로 돌아가겠다면서 거기서 밥도 안먹고 말도 안하고 거의 미친 척을 하더라구요..그래도 안되니까 저한테 학대당했다는 듯이 뒤집어 씌우고 말도 아니었어요..저도 님처럼 넘화가 났지만 MOM에 물어봐도 주인이 돈을 대주어서 보내라는 식으로 말했다더군요.. 제 생각엔 그 메이드 작정하고 나오는 거라 메이드를 상대해선 주인이 손해 보구요...병원에 데려갓던 거 등등 잘해 준거 중심으로 적극 피력하시고 메이드를 상대하기 보단 에이전시를 상대해서 싸워 보세요..솔직히 5일 밖에 안된 메이드가 그렇게 나오는 건 에이전시가 책임져야 겠죠..정 안되면 그 메이드의 비행기 삯이라도 반반 부담하는 식으로 해보세요..근데 이런거 고소까지 간다하더라도 주인이 이기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하대요...억울한 맘 정말 이해하지만 힘드실 거에요..저도 걍 비행기 티켓 끊어서 보내버리고 말았어요...님이 계속 시간 끌수록 loan 깎이고 levy는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메이드 첨 왔을 때 되도록이면 전화 해 주지 마세요..저도 짐 세번째 쓰는데요...앞에 두명까지는 안되었어서 오자마자 전화도 시켜주고 했거든요...특히 필리핀 메이드들은 전화로 주인 속 엄청 썩이더라구요..오히려 homesick을 부추기는 게 되더라구요..그래서 지금 메이드는 3개월이 지나서야 전화를 해줬습니다. 한달에 한번으로 제한하구요..편지는 쓰게 하구요..필리핀 메이드에게 전화는 정말 필요악이더라구요... 좋은 해결 바래봅니다. >저는 메이드가 온지 5일이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전화 카드를 사서 전화 해주고 외식 옷 도 주고 등등 여러 가지를 집에 적응할수 있게 해 주었다 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쁜일은 없엇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이들 보고 울고 자주 자꾸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된생각에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하게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러더니 4.5일만에 갑자기 너무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갓다와서저는 죽에다가 약까지 주었지만 약만 먹고 목아 너무 아퍼서 먹을 수 없다고 햇습니다. 그래도 먹오보라고 하고 계속 신경을 쓰고 그랬지만, 제가 밖에 외출을 하고 온사이에 편지를 썼다고 저에게 보였습니다. 편지내용은 너무 필리핀에 돌아가고 싶다고 자기한테 문제가 잇어서 일을 신경써서 할 수 없다고 자기가 마음을 다쳐서 죽고 싶지 않다고 ... mam은 좋은 사람이라고 필리핀에 돌아가게 ...어떻게 돌아갈수 잇냐고 했습니다.  그러고 한 10분잇다가 저에게 재 물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생각해보겟다고 햇습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 안좋은 표정울 하고 잇어서  웃어보라고 달래고 몸이 마음이 슬프면 않좋다고 나중에 기다리면 필리핀에 돌아갈수 잇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좋아질거라고 까지 애기 해주었습니다.ㅍ 그래도 여전히 얼굴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장을 찍으러가더니 우리집 앞에 까지 내려 주었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것까지 보았다는데... 집에 4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고 메이드 사무실에서느 조금 더 기다려 보라고 하고 1시간 이상을 찾아 헤메고 그러다 연락이 메이드가 대사관에 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제가 밥을 5일 동안 주지 않았다고 애기를 했다하는데 정말로 너무 기가 막혀서 여기 저희 친척이 다행히 저랑 요즘 거의 5일이상을 같이 다닌 증인이 있는데 아니 메이드까지 친척 메이드 까지 있군요. 거기 메이드 말이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먹고 싶지 않다고 했다더군요.   >이런일은 엄밀히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계약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해야할지요.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메니드가 없이는 힘든데요. 너무 암담합니다. 좋은 조언 을 부탁드립니다. >참 저는 그 나쁜 메이드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싶은데.. 너무 억울합니다.     

  • A

    속상하시고 황당하셨겠어요 그아이는 일할 마음이 전혀 없는것 같아요  지금은 에이젼트와 잘 해결해보심이 좋을 듯 싶어요 5일 밖에 안됐는데 당연히 에이젼시에서 책임져야 겠지만 그렇게 한다해도  속상한건 이루 말할수 없답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도 메이드땜에 문제가 있었던 터라 이해가 갑니다  아무문제 없이 원만히 잘 해결 됐음 좋겠네요     좋은 메이드 다시 들어 올 거예요  정말이지 메이드만 잘 하면 아무문제 없거든요 모두들 이실거에요 우리 한국 엄마들 정 많은거......  힘내세요 !!!!!1 >저는 메이드가 온지 5일이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전화 카드를 사서 전화 해주고 외식 옷 도 주고 등등 여러 가지를 집에 적응할수 있게 해 주었다 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쁜일은 없엇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이들 보고 울고 자주 자꾸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된생각에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하게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러더니 4.5일만에 갑자기 너무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갓다와서저는 죽에다가 약까지 주었지만 약만 먹고 목아 너무 아퍼서 먹을 수 없다고 햇습니다. 그래도 먹오보라고 하고 계속 신경을 쓰고 그랬지만, 제가 밖에 외출을 하고 온사이에 편지를 썼다고 저에게 보였습니다. 편지내용은 너무 필리핀에 돌아가고 싶다고 자기한테 문제가 잇어서 일을 신경써서 할 수 없다고 자기가 마음을 다쳐서 죽고 싶지 않다고 ... mam은 좋은 사람이라고 필리핀에 돌아가게 ...어떻게 돌아갈수 잇냐고 했습니다.  그러고 한 10분잇다가 저에게 재 물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생각해보겟다고 햇습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 안좋은 표정울 하고 잇어서  웃어보라고 달래고 몸이 마음이 슬프면 않좋다고 나중에 기다리면 필리핀에 돌아갈수 잇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좋아질거라고 까지 애기 해주었습니다.ㅍ 그래도 여전히 얼굴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장을 찍으러가더니 우리집 앞에 까지 내려 주었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것까지 보았다는데... 집에 4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고 메이드 사무실에서느 조금 더 기다려 보라고 하고 1시간 이상을 찾아 헤메고 그러다 연락이 메이드가 대사관에 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제가 밥을 5일 동안 주지 않았다고 애기를 했다하는데 정말로 너무 기가 막혀서 여기 저희 친척이 다행히 저랑 요즘 거의 5일이상을 같이 다닌 증인이 있는데 아니 메이드까지 친척 메이드 까지 있군요. 거기 메이드 말이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먹고 싶지 않다고 했다더군요.   >이런일은 엄밀히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계약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해야할지요.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메니드가 없이는 힘든데요. 너무 암담합니다. 좋은 조언 을 부탁드립니다. >참 저는 그 나쁜 메이드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싶은데.. 너무 억울합니다.     

Q

NO.103

기타정말 황당한 일이생겼습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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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스타디(s711019) 2007-09-03
추천수 : 21 조회수 : 1,742

얼마전 싱가폴로 와서 집을 구하다 괜찮은 hdb를 보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로칼에이전트를 통해 계약을 했는데 에이전트 말로는 비자가 없어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금을 1달 월세로 내고 주인과 동석한 자리에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근데 입주하기로 한 하루전에 주…

  • A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에이전트는 자기 할일을 하지못했는데 무슨 에이전트 비 입니까? 그래서 HDB렌트는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릴께요. 9100-1924 그리고 집주인 전화 번호하고 에이전트 전화 번호도 알려 주세요 그러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계약서도 보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그에이전트 명함있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얼마전 싱가폴로 와서 집을 구하다 괜찮은 hdb를 보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로칼에이전트를 통해 계약을 했는데 에이전트 말로는 비자가 없어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금을 1달 월세로 내고 주인과 동석한 자리에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근데 입주하기로 한 하루전에 주인이 전화가 와서 비자가 없어 계약이 안되다는겁니다 >그것도 황당한데 그날 계약할때 주인이 그자리에서 에이전트에게 내가 준 보증금에서 커미션을 지불을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니까 하는말이 반은 주는데 반은 에이젼트한테 돌려받으면 준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준 보증금에서 주인이 자기가 지불한 에이젼트비를 내가 왜 책임져야 하는지 너무 황당합니다, 먼 타국에서 말도 잘통하지 않는데 너무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1
Q

NO.101

기타HDB 렌탈 부동산 수수료가 얼마나 되죠?

  • 답글 : 1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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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rocky) 2007-08-29
추천수 : 9 조회수 : 1,199

이번에 HDB 방하나를 구해서 이사할려고하는데.. 부동산에서 한달방값만큼의 돈을 지불하라고 하네요..1년 계약으로요.. 지금 $450에 방을 구해서 들어갈려고하는데 수수료 1년 치로 $450을 지불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요즘 집에대해서 말도 많고 저번에 이사…

  • A

    $2500이상의 물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2가지의 예외경우가 있는데요. 1. 사정에 수수료를 주기로 약정을 했을때 2.  Co-broke transaction 이 이루어졌을때 입니다. 그리고 1년 임차에 대한 수수료는 월세의 1/2개월에 해당하는 액수 입니다. 단, 계약을 위한 법적 소요비용(스탬프 비용 등,)은 지불 하셔야 합니다. HDB를 임차하실때는 반드시 그집이 임대차를 정부로 허락을 받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450에 들어가신다면 방1개를 사용하시는것에 해당하며 이액수는 2500을 초과하지 않기에 1/2개월치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경우도 정부로 부터 허가를 받은 집인지를 먼저 확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Singapore HDB Flat / Room Rental Landlord : 1 months gross rental (1 months gross rental for lease between 12months to 24months, plus additional 1/2 month for every subsequent 12months lease. 1/2 months gross rental for lease less than 12months.) Tenant : 1/2-1 months gross rental (as service fee) (1 months gross rental for lease between 12months to 24months, and 1/2 months gross rental for lease less than 12months.) 1. Payment upon execution of tenancy agreement. 2. For Co-broke transaction : landlords agent collect commission  from landlord and tenants agent from tenant. No commission shall be collected by one agency from both landlord & tenant in the same transaction without prior knowledge or written consent of the landlord & tenant. 이번에 HDB 방하나를 구해서 이사할려고하는데.. >부동산에서 한달방값만큼의 돈을 지불하라고 하네요..1년 계약으로요.. > >지금 $450에 방을 구해서 들어갈려고하는데 >수수료 1년 치로 $450을 지불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요즘 집에대해서 말도 많고 >저번에 이사할때는 수수료 없이 이사한적도 있어서요.. >그때는 부동산이 주인 친구분이라고 그러는데..확실한 둘사이 관계나 거래는 모르겠구요 > >혹시 HDB 렌탈 수수료에 대해서 하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 >     

Q

NO.100

기타집주인 없이 개인적으로 계약 해도 되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ummer(summer1127) 2007-08-26
추천수 : 19 조회수 : 1,362

안녕 하십니까. 입싱한지 얼마되지 안하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2년이데 1년만 살고 귀국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계약 할수 없나요? 2. 계약을 한다면 데포짓은 받을수 있나요? 3. 만일 데포짓을 받을 수 없다면 계약 끝나기 두달 전부터 …

  • A

    >안녕 하십니까. >입싱한지 얼마되지 안하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2년이데 1년만 살고 귀국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    계약 할수 없나요? >2. 계약을 한다면 데포짓은 받을수 있나요? >3. 만일 데포짓을 받을 수 없다면 계약 끝나기 두달 전부터 집세를 안내면 안되나요? >4. 도중에 쫗겨 나갈 수도 있나요? >5. 그리고, 집주인이 찾아 오나요? >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정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 1번답 ) 개인적으로 세입자와의계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받으실수없습니다 2번답)  데포잣을누구에게 주신다는말씀인지? 세입자에주신다면,그것은 데포짓이라할수없죠,,(깊이생각하세요) 3번) 답  글쎄요,,,,,,,,,,,,,,, 4번)답 당연히  집주인에게 쫒겨날수있구요,,경찰건에해당됩니다, 5번) 답 집주인은 항상  경비실과는  연결이됩니다, 심사숙고하세요,,,,,     

  • A

    싱가폴 뿐만이 아니라 한국내에서도 불법입니다. Deposit 이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모른다면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구요. 남의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산게 되는데요. 집주인과 함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입싱한지 얼마되지 안하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2년이데 1년만 살고 귀국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    계약 할수 없나요? >2. 계약을 한다면 데포짓은 받을수 있나요? >3. 만일 데포짓을 받을 수 없다면 계약 끝나기 두달 전부터 집세를 안내면 안되나요? >4. 도중에 쫗겨 나갈 수도 있나요? >5. 그리고, 집주인이 찾아 오나요? >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정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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