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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8

생활싱가폴 떠날때 세금 정산 질문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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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Mann(skyeksa) 2014-11-07
추천수 : 0 조회수 : 2,660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5년정도 일하다가 조만간 떠납니다.    제가 싱가폴에서 회사 옮기면서 경험한 바로는, 사직서 내면 두달치 세금을 일단 Hold하고 나중에 회사 그만두면 그 후에 한두달 걸리면 세금정산된 월급이 들어오더라구요~ 근데 이번엔 제가 완전히 귀국…

  • A

    1. 싱가폴은 통상 한달전 노티스 입니다.     정상적으로 한달전 노티스를 했다면 통보를 받은 상대방(회사) 담당자는 바로 세금 계산 요청을 합니다.     IRAS에.     그러므로 퇴사전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IRAS가 통보가 늦다면 그것은 어쩔수 없지만 적어도 4주내에는 통보 합니다.     IRAS에서도 빠른 정산을 해주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세미나에서 들었습니다.   2. 내용을 보면 마지막 휴가를 쓰기위해 1월까지 있어야 한다면 1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휴가를 받아서 출근안하더라도 그것은 휴가를 사용 한것으로 공제하고 급여 계산은     마지막 휴가 날짜까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일의 휴가가 있으면 통상 마지막 근무월에 휴가를 쓰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IRAS에서 권고하는 것은 한달치의 급여를 홀딩하는 것이고 두달치가 아닙니다. 물론 회사 내규에 정해져 있다면 어쩔수 없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이부분도 재확인 요청 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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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7

사업/직장ep취소후 세금, 비자문제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narcinyak(hey4you) 2014-09-21
추천수 : 0 조회수 : 4,626

안녕하세요,   현지회사에서 EP로 일을하다가 9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EP취소는 9월1일자로 하였고 일한 기간은 183일이 되지 않아, 세금 15%를 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친구가 2만불 이하 소득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

  • A

    소득세는 - 182일 미만의 경우 정율 15% - 183일 이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190 (즉, 183일 이상 + 20,000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퇴사 - 출국- 재입국 - 입사의 계획이라고 하시니 난해 합니다. IRAS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왜냐면... 순수원칙대로 한다면...  1. 182일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완료한 후 출국하고 2. 재입국 - 신규입사하게 되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증빙을 하여     환급 또는 내년도 세금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읍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신다면... 올해는 아무런 문제는 없겠읍니다만 내년도에 분명 문제가 되어 증빙, 입증, 출두 등의 조처가 발생합니다. 싱가폴은 "fine" city 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리고, 싱가폴 공공기관 은 다 연계가 되어 있읍니다. 파출소에 주소변경신고 하면... 전체 33개(?) 기관에 일괄통보가 되더군요      

    1 채택답변
  • A

    새회사에서 EP사전 등록을 하면 IPPA letter 가 나올것이고 이것이 있어야 편도입국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시비자는 타국으로 출국할때 회수를 하더군요. 저도 퇴사후에 여행을 갔었고 새회사에서 등록한 서류를 타블릿으로 보여주고서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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