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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07

사업/직장WP캔슬 및 리턴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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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9(gogogo) 2016-11-14
추천수 : 0 조회수 : 1,891

현재 근무중이고, WP비자 취소 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몇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1. HR에서는 WP 비자는 14일 이내 출국해야한다라고 하는데, 한국촌을 보니 거의 7일이내로 되어있네요? 7일이 맞는건가요?   2. 컴퍼니에 비행기 리턴티켓 피를…

  • A

    1. 워크퍼밋을 취소한 순간부터 7일이내 출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귀국시 리턴 티켓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리턴 티켓 비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라 따로 계약서에 언급을 안한 것 일수도..? 만약 티켓 부담을 안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MOM규정에 반하는 내용이기에 충분히 어필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MOM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게약이 만료되거나 워커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고용주는 반드시 워커 본국 송환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Must 보이시죠?ㅎㅎ) 꼭 받아내세요! When employment ends If the employment is completed or terminated, or if the worker resigns, you(고용주) must: Cancel the work permit within 7 days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Bear the cost of repatriation, including buying an air ticket with check-in luggage allowance. Clear all outstanding salaries or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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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01

사업/직장8월에 취직했는데 이직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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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히후헤호(hoejja) 2016-10-20
추천수 : 0 조회수 : 3,069

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싱해서 일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하는곳과 스타일이나 월급면에서 맞지 않아서 이직하려고 지금 다니고있는 직장이랑 처음 연결해준 에이전시측에 다 얘기해서 다음달 6일까지 일하기로 결정났습니다. 물론 다음 직장에서는 에이전시를 끼지…

  • A

    대략 정리하자면 에이전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 비자가 WP인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1. 비자를 취소하면, 일정기간 (WP는 보통 7일인가?) 이내에 싱가폴을 출국하라는 Letter가 발급이 되고요. 2. MOM은 인력부로, 세금을 관할하지는 않고요. 3. 에이전시 또는 현직장과 맺은 계약서에 페널티에 대한 설명이 있을꺼고요. 4. 근로소득세정산은 IRAS에서 진행이 되며, 이를 위해 대부분의 회사들은 마지막 급여를 홀딩하고 있다가    IRAS 납부확인서가 오면, 해당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5. 8월말이라 하시어 정확하지가 않아서, 입사일기준 60/61일(?) 미만은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요 6. 회사가 WP를 신청하면 회사측의 Levy, Security Bond 등의 과정이 있읍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WP에 대한 IPA를 발급하게 되는데...     해당 여권번호가 싱가폴에 체류중으로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기각 됩니다.     즉, WP가 승인되었다는 IPA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싱가폴 입국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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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0

사업/직장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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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악어야(gpfla066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5,44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 넘었고 지금 5개월째 되가는 중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인지도 몰랐는데 넌 아직 프로베이션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널 해고한다 이러면서 구두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하루만에... termination paper도 못받았구요 처음엔 부당…

  • A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수일내로 비자가 취소되면 스페셜 비자 종료 기간에 맞춰서 출국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관한내용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기밀 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걸 노출하셨으니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이건 프로베이션이 끝나도 해고사유가 될수있구요. 한국처럼 공채에 따른 호봉제도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개인간에 급여에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일겁니다. 다만 노티스가 한달이고 계약서에 한달의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실 수있을것 같지만... 이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입싱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시고 출국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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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가 다 가슴이 철렁 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업계 급여가 공공연히 알려져있고 Payscale/Glassdoor에도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해고 사유로 너무 터프한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MOM 미팅때 너무 감정을 내세우시기 보다는 침착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으시면 매니져와 상담을 요청-(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는 입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단순히 해외경험과 취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생각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다시 복직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상심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넘어졌지만  말과 행동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커리어에 도전했을때는 더 잘하셔서 이번의 기회를 만회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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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89

사업/직장퇴사할때 패널티랑 디파짓에 관해!!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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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디(hj037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2,258

보스가 7일동안 일한 돈을 보증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게 iras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거라던데 맞는건가요? 또한 2년계약을 했는ㄷ 그전에 그만두면 벌금내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 돈을 내고가야한다더군요 내야하는걸까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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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동안 일한돈 보증금은 세금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벌금은 계약서에 안적혀 있으니까 안내고 가셔도 될듯한데요. 자세한것은 MOM에 전화하서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A

    보증금으로 묶어 뒀다는 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적지 않으면 왜 묶어 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답니다 윗분처럼 세금건으로 묶어뒀을수도 있지만 그경우는 이러저러 해서 세금 얼마가 나올예정이라서 이돈만큼 빼고 주겠다 라는 명확하고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묶었다는것은 되돌려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정확한 세금 내역 달라고 하면 얼만큼이 세금이라서 마이너스 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ice라는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Termination조항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한달 두달 많게는 세달에서 6달(월급이 엄청 많은 사람들)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통보후 최소 몇달을 일해줘야 하는데(후임을 찾기 위하여)간을 안채울경우에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나오는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없다면 MOM의 규정대로 하시면됩니다. MOM에서 정한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별도로 안적혀 있을시에 따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Notice period Less than 26 weeks 1 day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1 week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2 weeks 5 years and above 4 weeks MOM website: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이부분을 회사에 명확히 설명하시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싸우시지 마시고 그럼 따로 알아보겠다고 전달뒤에 MOM으로 바로 자문을 구하십시요 2년 계약했다고 그전에 그만둔다고 돈내란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2년 계약했다고 무조건 일을 해야하면 노예계약과 다를바 없지요. 힘들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습니다. 대신 그 회사에도 피해가 안가는 선을 따르기 위해서 notice period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간 조차 일할수 없을경우에는 그만큼의 월급치를 주는것이 맞구요. 가끔 싱가폴 규정을 잘 모르는 회사와 에이전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이것이 하나의 틀로 잡혀 가더군요.. 더이상 많은 한인들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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