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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75

생활SP Service 전력공급 회사 변경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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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해피(gmlakd20) 2019-06-26
추천수 : 0 조회수 : 1,590

전력회사를 변경할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회사도 많고 조건도 복잡해서 어느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아시는분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저의 경우는, SP에서 페이퍼 고지서와 함께 전력회사 변경이 가능하고, 어느 회사로 변경이 가능한지 새로운 회사의 브로셔와 신청서가 함께 왔습니다. 지역마다 가능한 민간사업자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사가 얼마 안남아서 일단 그대로 두었습니다.  살고 계신 콘도나 아파트의 관리실에 문의하시면 변경 가능한 민간사업자를 알려 줄 수 있을 겁니다.       

  • A

    안녕하세요. 저도 2개월 전 많이 알아보고 바꿨는데요. 아래 사이트들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https://compare.openelectricitymarket.sg/#/home 한달 평균 전력 사용량을 입력하면 예상 가격 비교해서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https://dollarsandsense.sg/complete-guide-choosing-cheapest-open-electricity-market-retailer/ open electricity market 컨셉과 가격 플랜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는 위 사이트들과 리테일러 fact sheet 보고 iSwitch로 바꿔서 사용중인데 확실히 전기요금이 줄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Q

NO.4365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6,133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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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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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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