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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지회사에서 EP로 일을하다가 9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EP취소는 9월1일자로 하였고 일한 기간은 183일이 되지 않아, 세금 15%를 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친구가 2만불 이하 소득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
소득세는 - 182일 미만의 경우 정율 15% - 183일 이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190 (즉, 183일 이상 + 20,000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퇴사 - 출국- 재입국 - 입사의 계획이라고 하시니 난해 합니다. IRAS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왜냐면... 순수원칙대로 한다면... 1. 182일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완료한 후 출국하고 2. 재입국 - 신규입사하게 되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증빙을 하여 환급 또는 내년도 세금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읍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신다면... 올해는 아무런 문제는 없겠읍니다만 내년도에 분명 문제가 되어 증빙, 입증, 출두 등의 조처가 발생합니다. 싱가폴은 "fine" city 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리고, 싱가폴 공공기관 은 다 연계가 되어 있읍니다. 파출소에 주소변경신고 하면... 전체 33개(?) 기관에 일괄통보가 되더군요
새회사에서 EP사전 등록을 하면 IPPA letter 가 나올것이고 이것이 있어야 편도입국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시비자는 타국으로 출국할때 회수를 하더군요. 저도 퇴사후에 여행을 갔었고 새회사에서 등록한 서류를 타블릿으로 보여주고서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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