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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0916

교육이중국적인 초등아이 로컬학교에 들어갈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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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er(vktrr) 2021-09-02
추천수 : 0 조회수 : 6,429

아이는 싱가폴과 한국 이중국적자입니다.아이는 현재 한국 초등학교 6학년이고 5살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국에서 다녔고 사정상 이번년도 안에 싱가폴로 들어가야하는데 아이의 영어가 한국에서의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됩니다.아이를 싱가폴 로컬 학교로 보낼려면 다시 6학년부터 시작해…

  • A

    안녕하세요.아이가 싱가포르 국적이기 때문에 공립학교 입학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네요.다만 인지도가 높은 학교는 vacancy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입학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우선 입싱 하신 후 거주지 주변 학교 부터 연락해 보세요.초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고 입싱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1) 싱가포르 공립 초등학교 6학년 입학 후 1년간 PSLE를 준비해서 중학교에 입학 2)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싱하는 경우, 공립 중학교로 바로 입학 (언어 및 학습능력에 따라 인지도 있는 학교 선택)3) 한국국제학교에 입학한국어를 잘 하는 아이들이 영어도 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당분간은 언어 문제가 있겠지만 학교 교육을 잘 따라가면 영어 문제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A

    교육부에 나와있는 리터니들을 위한 지침입니다.저희 아이가 1학년때부터 중3인 지금까지 쭉 로컬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PSLE를 안보셨기때문에 중학교 입학이 바로 되는지, 그 부분을 잘 알아보셔야 할거 같아요.그리고 영어보다 더 어려운게 마더텅인데 중학교 중국어가 쉽지 않습니다.입학 후에 아이가 학교 공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서포트가 필요할 것입니다.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또 중국어 수업은 100% 중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싱가포리언이라 할지라도 아주 어릴적부터 한국사회에 속하고 함께한 그 문화 차이를 당장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지요.한국에 부군이 같이 계셔서 그동안 싱가포르 문화를 아빠를 통해서/매년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서 친척과 어울리면서 배울 수 있었다면 그 충격은 좀 덜할 것입니다.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고 적응도 빠르고, 너무 걱정마세요.응원드립니다https://www.moe.gov.sg/returning-singaporeans

  • A

    시민권자면 크게 입학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윗 분이 공유해주신 https://www.moe.gov.sg/returning-singaporeans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주권자도 국제학교다니다가 중학교때 그냥 학교 자체시험보고 중학교 입학합니다. 입학은 문제 전혀 없고 초등학교 6으로 입학할지 중학교로 입학할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4~5학년때 로컬 스쿨로 온 한국아이들 중에 중국어 드랍하고도 탑스쿨가고 다른 과목을 다 잘하면 커버가능합니다. 대신 한 학년 낮춰서 아이가 적응하는 시간을 갖더라구요. 저라면 지금 시기에 오는 아이는 중국어 추천하지 않아요. 중국어는 현실적으로 드랍하시는게 낫습니다. 아이가 중국에서 오는게 아니라면 따라가기도 어렵고 스트레스가 엄청 날껍니다. 글구 중간에 로컬 학교로 온 아이들은 다른 과목에 집중하는게 맞습니다. 중국어에 엄청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럼 다른거 따라갈 시간이 100% 부족할껍니다.1. 로컬 6학년으로 다시 입학, 중국어 드랍, PSLE2. 한국 국제학교 다니다 로컬 중학교 입학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Q

NO.50914

생활PR 신청 서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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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68fjdkek(hangang603) 2021-09-01
추천수 : 0 조회수 : 5,870

안녕하세요싱가포르 배우자와 결혼하고 PR을 신청하려고합니다.신청서류에 보면 직장 재직증명서랑 페이슬립을 내야되는거 같은데 저희 부부가 한국 거주중이라서요..한국에서 다니는 회사 재직증명서랑 페이슬립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출해야할까요? 아니면 제출 안해도 되는걸까요?미리…

  • A

    요즘 시티즌하고 결혼해도 배우자 소득 수준에 따라서 PR를 못 받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신다 하셧는데, 싱가폴로 오시면 당분간은 무직일 수도 있으셔서, 싱가폴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지는 모르겠네요..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싱가폴로 오실거면, 먼저 직업을 찾으시고, 그 직업을 기반으로 서류를 제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래도 먼저 PR 신청해보시고 싶으시면, 한국의 재직증명서 + Payslip을 번역해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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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시티즌의 배우자라도 영주권은 시티즌 능력에 따라 케바케인게 싱가폴이라 제출한 서류들이 여기 거주 능력이 있다를 간접증명하는게 아니면 확률이 매우 낮아보여요. 한 분이라도 싱가폴에 일하고 계셔야 나올 확률이 그나마 있을꺼 같은데요...두 분다 한국에 계시고 싱가폴 내에 직업이 없으면 시티즌이 배우자여도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제 지인은 배우자 중 한 분만 싱가폴에 일하고 계시면서 한국에 계신 배우자와 아이들의 영주권 신청하고 받은 사례는 있는데 두 분다 해외면 흔하지 않은 시도긴 합니다. 저라면 서류내기 전에 ICA에 전화로 물어보겠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가장 중요한게 정확한 서류 제출과 신상에 변경(이직, 승진, 연봉상승, 학력 추가 등등)이 생기면 지속적인 업데이트라서 제 3국의 payslip이 대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세요.payslip을 내는 이유도 싱가폴 내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검증하는거기에 ICA 는 원하는 서류와 맞지 않으면 그런게 다 리젝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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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PR승인은 케바케니 승인 확률이 높다 낮다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한것 같구요.한국 회사의 영문재직증명서랑 페이슬립(전 페이슬립이 없어서 근로소득원천증명 영문 발급) ICA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카운터 가서 종이 서류 내는 방식일때 했었는데, 제출 자체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Q

NO.50910

부동산룸렌트 관련하여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려봅니다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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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zuka(bazuka) 2021-08-30
추천수 : 0 조회수 : 9,481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입국 후 격리 기간 중 방 하나 구해보려고 열심히 찾는 중입니다.1. 숍하우스는 hdb에 해당되나요 콘도에 해당되나요?2. propertyguru 보니까 매물 종류를 콘도라고 적기도 하고 아파트라고 적기도 하는데 둘이 같은걸로 봐도 될까요? 3. 숍…

  • A

    안녕하세요1. 숍하우스는 상업거주지로 보시는게 맞아요  HDB : 정부 아파트 (수영장, 시큐리티, 짐 등의 시설 없음) 콘도 : 사기업 아파트 ((수영장, 시큐리티, 짐 등의 시설 있음) 숍하우스 : 상업단지를 거주지로 변경한 경우2. 네 같은 걸로 보셔도 되요3. 위치나 레노베이션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보심 되요. 도로변에 있는지 아닌지, 창문 방음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등 구글 검색하셔서 실사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구요. 보통 도로변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소음도 당연히 있답니다. 소음에 민감한 분이시면 왠만해서는 HDB/콘도 옵션을 보시는 걸 추천 드려요(워낙 작은 나라라서 HDB/콘도도 도로변 옆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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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격리는 싱가폴 정부 승인 받은 호텔에서 하셔야 해요. 싱가폴 거주지가 있는 PR 이시면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지여야하고, 그외의 장소는 Singapore Hotel  Association 에서 제공하는 리스트에서 골라야 해요. 아니면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낼 수 있는 단독 스튜디오나 Entire unit이라도 안된다고 하네요.

Q

NO.50907

생활층간소음 겪고 계시거나 해결하신분 계세요?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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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oshake(Mango77) 2021-08-23
추천수 : 0 조회수 : 6,752

5월달에 윗집 이사오고 부터 층간소음 시달리고 있어요몇번이고 올라가서 대화로 좋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윗집 주인이 되려 화내고  괴롭히지 말라고 역정을 내길래 윗집 태도에 스트레스 받아 대화도 더이상 안하고 있어요 밤늦게 소음 심할때 천장도 쳐봤는데 보복 소음도 내구요지…

  • A

    저희도 얼마전 겪은 일이네요..저희는 같은 unit 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진짜 작년에 이사온 윗층 tenant 때문에 정말 곤혹스러웠습니다..몇 번 올라가 보기도 했는데 뭐 애들이 뛰는데 어쩌냐..라고 나오길래 그때부터는 condo management 에 이야기했어요.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별로 도움은 안되요.condo management officer 도 강제로 할 수 있는건 별로 없고 필요하다면 소송하라고...ㅋ그런데 여러번 가서 못살게 (?) 굴고 condo management 에서 별도로 면담도 당하고 하더니나름대로 조심은 하는거 같아요.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아직도 정신없이 뛰거나 할 때도 있지만 확실히 줄어들긴 해서 참아주고 있어요.저희는 밤 10시 이후에 소음 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윗층에서도 할 말이 없는지라...윗층에서 얼마나 소음을 내는지 시간별로 저희는 noise time log 도 작성했었어요 T.T결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못살게 구는 수밖에 없어요.그런데 직접 하시지는 말고 condo management 통하시거나 뭐 필요하면 경찰력을 이용해야 그나마 효력이 있는거 같아요.저희는 경찰 신고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주위에서 다 하라고 ..condo management 직원도 권유하더라구요.시간이 걸리는 싸움이고 윗층 사람이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이지에 따라 다른 일인거 같아요.쓰신 글을 읽어보니 그럴 거 같지는 않아서 조금 걱정이지만....밤 늦게 소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항의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니 꾸준히 문제 제기 하시구요.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요...에고...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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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903

생활자전거로 출퇴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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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채윤채나(lucky96713) 2021-08-18
추천수 : 0 조회수 : 7,203

중고 자전거 구매해서 출퇴근하려고 하는데요Q1) 자전거를 구매하고 자동차 등록하듯 어디에 등록해야 하나요?Q2) 동네마다(HDB기준) 자전거 주차(?)보관(?) 구역이 있잖아요, 각 자전거마다 본인 구역이 따로 있나요? 아님 빈 곳에 그냥 묶어두면 될까요?Q3) 같은 …

  • A

    1) 전동모터가 없는 자전거는 등록의 의무가 아직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난방지를 위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시킬수 있습니다. https://www.bikeregister.com2) 자전거 주차구역은 본인 구역은 따로 없고 먼저오는사람이 그냥 사용하는겁니다. 개인적으로 값이 좀 나가는 자전거나 새거같은 외관의 자전거는 이런 공용 구간에 묶어두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파트 분해가 쉽게 가능해 부품도난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특히 HDB공용구간은 아무나 다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요. 보통 사람들이 묶어두는 자전거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방안에 넣어놓습니다. 3) 외부인 접근이 제한된 곳이라면 크게 문제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로 주차구역을 지정해주는지는 건물 매니지먼트따라 다를듯 합니다. 4) 보호헬멧은 PCN달리는거면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만 Decathlon 에서 저렴한 것이라도 구매해서 꼭 착용하길 바랍니다. 그냥 넘어지고 까질 사고도 헬멧 없으면 병원 실려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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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Q4) - 헬맷은 본인 안전을 위해 무조건 쓰시는게 맞습니다만 법적으로만 본다면 PCN이나 인도에서 타실때는 (법적으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동차 길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Q

NO.50902

부동산홀렌트 2년 계약후 11개월여 만에 귀국 할 경우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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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oat(seagoat) 2021-08-17
추천수 : 0 조회수 : 8,587

안녕하세요?작년 11월중순에 2년 계약 추가 연장을 했는데 사정상 금년 10월말에 귀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에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수준에서 집주인(에이전트)과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 할지 여쭤봅니다.11월중순이 계약한지 1년(12개월…

  • A

    그런데 디플로마틱 클로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남은 1개월치 + 2개월치 내야하는거라 보증금(2개월치)로 퉁치는거면 더 싼 조건인 것 같은데요?

  • A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보통 1년이 지난 이후에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아마 1년이 지난 후 시점부터 적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을거예요. )그렇다면,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디플로마틱 클로즈를 동의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에이전트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이네요.( 디플로마틱 클로즈가 적용되지 않으면 12.5개월 분을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 기간동안 승계할 세입자를 알아서 구해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에이전트가 얘기한 대로,머무는 시점(11월중순)까지의 월세 + 에이전트 커미션 반환부담 (12.5개월분) 은 일반적인계약에 따른 처리절차로 생각됩니다.한국과 다르게 여긴 집주인 위주라서 어쩧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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