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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52
스타허브 유심 양도하실 분 구합니다! 매달 4기가에 주말에는 데이트 무제한, 400분 전화무료이구요 요금은 50불정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여. 양도비는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카톡 hjj8000으로 연락주시거나 쪽지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NO.251
안녕하세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필리핀 연수를 받고 싱가포르 취업까지 받아서 WP퍼밋 받고 싱가에 온 지 4주차 되는 사람입니다. 현재 그만 둔다고 말 한 상태이구요 이 회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보스가 거의 군대급?으로 사람을 막 대하더라구요. 저한테 …
쪽지보냇어용
NO.250
안녕하세요 입싱 4년차입니다. 현지 싱가폴내에 사립 대학에서 어드벤스디플로마와 베첼로디그리를 따고, 현재는 오피스 직업에서 월급 약 3500을 받고있습니다만, 현재 쥐고있는 비자는 wp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던중 제가 최대한 딸수있는 비자는S…
월급을 6000정도 넣어도 안되나요?
요즘 EP 기준이 월 6000 이상이라고 하던데요. 그 이상으로 넣어보세요.
얼마전에 싱가폴 로컬 은행에서 매니저 하는 지인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최근 EP 승인/거절 받은 사례들을 살펴보니 안전 기준은 8천 정도인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신규 발급인 경우에.. 물론 학력과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갱신의 경우는 주변 한국인들 5천불대에서도 EP 갱신 받는걸 보면 갱신은 조금 유한듯 합니다.
NO.249
(image) 이러한 이유로 wp리젝되었다고 연락이왔는데 도대체 이게 왜이런지 알려주세요 ㅠㅠ
대충 번역을 해봤어요 1.해당 구직자는 다른 회사에 WP 신청/보유 가승인 (In-principle approval)받아놓은 상태임으로 불허합니다. 다른 구직자를 찾으세요 2. 본 구직자는 현 회사로 부터 이직 (transfer)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3. 본 이직 신청서는 산업군을 바뀜으로 (different industry) 불허합니다 기존에 WP받으신거나 신청중인게 있으신가요?
님의 댓글로만 봤을때는 기존의 WP 가 만료되기전 새로운 직장에서 WP 를 신청한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P,SP 홀더에겐 정상적인 이직 절차입니다. 그리고 기존 WP는 Cancellation letter 를 받았으므로 Cancel 된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님의 새로운 직장에서 WP 신청을 혹시 blackout 기간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데요... MOM 에 전화하셔서 한번더 확인하신후 새로운 직장과 상의하셔야할거 같습니다.
NO.248
스타허브 2년계약 중 5개월 사용하였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유심 양도하실 분 찾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jj8000 으로 카톡주시면 말씀드릴게요~ㅎ
NO.247
안녕하세요 WP메디컬 체크를 받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혈압에서 130/86 이렇게 높게 나와서 의사 쌤이 40분 후에 다시 측정해보자고 했고 다시 측정했는데 똑같이 나오더라구요. 혈압이 이렇게 높아졌을 거라곤 예상도 못했는데 혈압때문에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구 있…
건강상문제있으면 wp승인 안날껍니다 저도 그래서 메디컬체크 2번 다시 받으적 있어요
NO.246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상 노티스가 1달 입니다. 한국촌에 전 질문글들을 정독해 보니 보통 노티스 1달을 채워 일하시는게 보통이더라구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새직원을 뽑을때 아시다시피 노티스가 짧은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 막연하게 현…
새로운 회사에서 IPA 승인나면 퇴사한다 하시고 노티스기간 조율해서 새로운 회사와 출근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Counter offer 를 주는 회사도 많구요. 그래도 님께서 퇴사하신다면 보통은 계약서 상의 남은 기간을 다채우기를 원합니다. HR 이나 님의 Manager가 새로가는 회사가 어딘지 물어볼꺼예요 새로운 회사가 현재 회사의 경쟁사고 님의 role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일이면 빠르면 바로 그 다음날 혹은 그 담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즉, garden leave 라고 남은 노티스 기간은 지키되 일하지않고 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전 이게 가장 좋더라구요. 여기까지는 근본있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IPA 신청, 진행, 승인시 님께서 말하기 전까진 현재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걱정안하셔도되요 말씀하신것처럼 퇴사할꺼면 그냥 지금 나가도 된다는 회사라면 비행기표를 끊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님이 잘알고 계십니다
우선은 노티스 부분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노티스 기간을 고려하여 조인날짜를 조정해 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CV 항목중에 하나구요. 계약서상에 별다른 노티스 기간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의 기간에따라 다른 노티스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티스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프로레이트한것과 월 급여를 프로레이트하여 액수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마지막달은 출근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절차적으로 이직이 확정되어 새비자의 IPA가 있는 상황이면 개인소득세 정산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wp 비자의 규정이 피고용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항공권과 수화물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티켓을 구매후 비자 취소 신청이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을 피고용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파기하는 경우 리턴 티켓에 대한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청구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가 되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것은 외국인 고용법과 별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적인 소액재판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모든 비용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경우(이것은 일종의 채무 관계로 해석될수 있는데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고용인의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더라도 MOM에서는 아무런 재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MOM에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똑같은 소리할겁니다. 우선 MOM에도 다양한 신고 제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격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성향이 강하구요. 법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추가 상담을 통해 재판의 접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알아서 찾으라는 식이고 부당한 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수정 권고를 하기 보다는 피고용인에게 왜 싸인했냐는 식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미지급된 OT나 월급에 관한 것이나 위험에 노출되는 최악의 노동 환경, 미니멈 레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내용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직시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서 퇴사후 현재비자를 취소하고 새회사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상황과 현재회사를 다니면서 비자 승인후 이직이 가능한 두가지 상황이 있으니 이점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자의 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 고용주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비자의 승인 상황조회는 MOM 사이트에서 고용주에 제공된 개인정보인 이름, FIN, 여권번호 세가지 만으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의심이 많고 어떻게든 돈을 착취하려는 고용주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회를 해본다면 알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과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만 조회가 가능하게 개정이 이루어 져야할것 같지만 몇년째 바뀌지는 않네요.^^;
NO.245
후에 학교 인턴쉽 과정으로 싱가폴에 다시 올 계획입니다. 아마 WP를 받고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인터넷에서 WP를 한 번 받은 이력이 있으면 후에 상위 비지로 전환해서 PR을 신청하더라도 PR은 받을 수 없다는 정보가 있던데, 사실인가요?ㅠㅠ 싱가폴에서 대학원 진…
NO.244
안녕하세요. 입싱한지 한달되가는 직장인입니다. WP비자 홀더인데 UOB 계좌를 개설할때 보통 디파짓을 얼마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비자는 연관이 없다면,, 디파짓 낮게해서 잘 개설해주는 지점 추천해주실수 있을까요 ㅠ
NO.243
제가 이번에 wp에서 wp로 이직하는데요 은행이 uob인데 현재 wp비자가 취소되면 제 계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비자취소전에 돈을 다 빼놔야하는건지 새로 wp발급 받고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직하시고 변경된정보를 은행에 주시면 update해줍니다.
NO.242
현재 비자는 wp이고 제가 2월 10일 날까지 일하기로 현재회사와 협의했고 11일에 비자취소 되고 12이나 13일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받을 거 같습니다. 새로운 회사 인사담당자가 말하기를 제가 한국을 떠나고나서 working day 3일이 지나야 새로…
wp에서 wp로 이직시에 가장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면 주롱이나 투아스 체크포인트로 출국을 하세요. wp취소시 피고용인을 귀국시켜야 하는 의무가 고용인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인은 귀국편을 마련하여 MOM시스템에 입력하여야 wp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귀국편이 경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기때문에 최종목적지가아닌 싱가폴에서의 출국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된 출국장소가 정해져있기때문에 반드시 해당 루트로만 출국을 해야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wp는 신청시 피고용인이 반드시 싱가폴 이외에 국가에 있어야하고 IPA를 받아 입국하셔야합니다. 현재 세금정산까지 모두 끝난 상황이라면 출국당일 비자 취소가 완료되고 절차적으로 모든 취소가 완료되면 그 다음날 새 wp의 신청이 가능하고 빠르면 당일에 바로 IPA가 나오니 한국에 꼭 필요한 볼일이 있는게 아니시라면 조호바루로 출국하신 직후 기존 비자가 취소되자마자 바로 새회사에서 신청한 IPA숭인후 바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성하신 글을 보니 새회사도 절차적인 부분을 잘모르는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새직장의 인사담당자가 함께 조호로 갔다가 오는 경우도 봤으니 이직이 급하시면 조호를 다녀오시면 좋을것 같네요
NO.241
회사에서 WP비자 발급해주고 취소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비자 발급비용 : 30불 취소 비용 : 0불이고요 절대로 Employee에게 비용청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NO.240
싱가폴 올때 왕복으로 티켓을 구매해서 귀국티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P는 퇴사 시, 귀국티켓을 회사에서 제공해야한다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티켓 금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금액책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싱가폴 올때 왕복으로 티켓을 구매해서 귀국티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P는 퇴사 시, 귀국티켓을 회사에서 제공해야한다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티켓 금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금액책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경우는 회사와 이야기 하셔야 정확할듯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항공권 보여주지도 말고 이야기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혹시나 또 나쁜경우 이용당할까봐서요 :)
NO.239
안녕하세요 지금 싱가폴에서 wp으로 일하고 있는데 nafa를 들어가고 싶어서요... nafa다니시는 분들 중 입학조건이라던가 면접 질문 같은거 좀 알려주세요ㅠㅠㅠㅠ
제가 잘못 알고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WP받으셨던분은 학생비자가 안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저도 알아보진 않고 들은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찾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WP받고나서 학생비자 발급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NO.238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회사 인터뷰 보러 갔는데 궁금한게 생겨서 올립니다. 잡스트릿에서 구했는데 회사이름이 나와있지않고 회사설명에는 F&B산업을 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인터뷰하러 가보니깐 화장품회사였고 사장이랑 인터뷰하는데 그냥 영어할 줄 아냐고만 물어보고 언제…
네. 이상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F&B 및 화장품은 인허가관청이 다릅니다. F&B로 등록하고 화장품 판매할 수가 없읍니다. 알고계신대로, WP는 신청접수 이전에 출국하셔야하고, 승인된 이후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없이 곧장 일하라는 것도 상식에 어긋나고 ..
NO.237
wp비자면 소득수준이 tax table에서 세금이 없는 것 같던데, 싱가폴 거주 6개월 이하면 세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wp여도 6개월이하로 근무하다가 돌아가면 정말 세금이 있나요? 띨 것도 없는 돈인데...ㅜ 만약 있다면 그동안의 총 소득에서 매기는건가요? 혹시 …
비자타입이랑은 전혀관계없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183일입니다. 비자받고 일한날이 183일이 안되면 총소득에서 15%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또 183일은 올한해 이내의 날을 계산한겁니다. 200일을 일해도 작년에 100일 올해 100일은 따로100일씩계산되서 각각 15%세금을 내야합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Learning-the-basics/Individuals--Foreigners--Required-to-Pay-Tax/ 여기 자세히나와있으니 보시면 됩니다. 183일이 넘으면 세율이 거주자 세율로 바뀝니다. 뭐 일년에 수백만불씩받지않으시면 183일넘겨서 일하시는게 세금은 훨씬적겠죠.
NO.236
계좌를 만들 때 디파짓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 디파짓은 나중에 해지할 때 100% 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국에 은행계좌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한국 하나은행에 계좌가 있는 상태) 현지에 있는 동일한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다면 연계가 가능한가요? (원화와 …
1. 싱가폴에서 계좌 만들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Deposit 이라는 것은 입금 으로 Minimum Balance 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겁니다. 즉 '계좌 유지 최소 잔액' 이 되겠죠. 물론 이건 글쓴이분 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려 받습니다.. 2. 싱가폴에 있는 한국계 은행들은 제가 알기론 개인계좌를 만들수 있더라도 한국과는 별개인 '싱가폴 지점 만의 계좌'입니다. 계좌번호 방식도 다를겁니다. 물론 KRW, SGD이체 가능하나 '실시간'은 아닙니다. 한국으로 송금 신청 시 싱가폴 지점->한국 본점->수취인 계좌 관리 지점 으로 swift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몇시간 걸립니다.(POSB->하나은행 송금도 동일) 3. 신한, 하나 은행등 아마 Minimum Balance가 필요할겁니다. 자세한건 각 은행 Teller와 상담하시길.. 그 외로,, 한국계은행 계좌를 만들면.. 불편하실텐데요. ATM도 없으며 인터넷뱅킹도 사용 불가능, 송금, 출금 신청시 지점 방문 필요, 업무시간 외 주말포함 입출송금 불가....굳이 한국계은행 계좌를 만드실 이유가..ㅎㅎㅎ
NO.235
안녕하세요 WP관련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영어를 못하시는 60대 분들이 WP를 받으면서 싱가포르에서 일하시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주방보조 또는 클리닝 정도의 일을 하실때 WP가 지원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ge when applying The minimum age for all non-domestic foreign workers is 18 years old. When applying for a Work Permit: Malaysians must be below 58 years old. Non-Malaysians must be below 50 years old. Maximum period of employment For the services sector, the maximum number of years a foreign worker can work in Singapore on a Work Permit is as follows: Nationalities Type of worker Maximum period of employment PRC Basic skilled (R2) 10 years PRC Higher skilled (R1) 18 years NAS, Malaysia All No maximum period of employment. Note: All workers can only work up to 60 years of age. ->MOM 규정입니다. WP는 60세까지만 일할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NO.234
호텔 취업해서 가는데요, 비자가 work permit으로 알고있습니다. 비자도 그렇고 연봉상 내야하는 세금이 0으로 알고있었는데요. 계약서에 "you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your personal income tax…
WP도 개인소득세 일년에 한번씩 냅니다 연봉20,000~30,000불 이상일때 120불인가 그 세금납부 표가 있는데 그거에 맞게 내요 비자 진행비용 및 신체검사 등등은 회사부담이구요
NO.233
WP비자랑 여권을 들고 kaki bukit에 있는 POSB를 지금 다녀오는 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회사의 confirm이 있어야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이 가능하다면서 돌려보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는데 말이죠.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다시…
안녕하세요.wp홀더의 경우 회사에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해줘야 계좌 오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uob은행이 wp홀더 들에게는 가장 오픈하기 쉽습니다. 오픈 하실때 1000불 들고가시고 오픈후 바로 돈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단 월 500불 미만 잔고가 없으면 2~3불 계좌 유지비가 빠짐니다. 들고 가실 서류는 주소증명서,여권,ic카드,싱달러 1천불 입니다. 주소증명의 경우는 집계약서나 싱텔이나 스타허브에서 발행한 빌을 들고가시면 되는데 계좌오픈하시는분 성함과 동일한 이름과 등록할 주소가 적혀있어여 합니다. 이게 없으시면 회사측에 관련 서류 증명하는 서류 요청하셔서 들고가시면 됩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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