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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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40

사업/직장일하기가 너무 싫으네요. 다들 어떻게 극복 하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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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days(sweetsmart) 2019-08-26
추천수 : 0 조회수 : 3,792

안녕하세요.  전 40대 초반입니다.  글로벌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너무나도 재수없는 Director 한명때문에 회사일이 점점 힘들어지더니 이젠 아예 다 버리고 그냥 떠나고 싶어지네요 ㅠ.ㅠ 제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 더 싫은거 같아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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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기 너무 싫죠 ? 나는 40대 후반인데도 그렇네요. 어딜 가도 싸이코 한명씩은 있으니 싸이코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엔돌핀이나 도파민이 나오는 나만의 방법을 찾은게 나는 도움이 됬어요. 나 같은 경우는 줌바, K POP,PILOXING 같은 댄스 FITNESS 를 Community center 나 Mall 에서 free class 를 찾아 듣고 힘든 시기를 이겨냈답니다. Cooking 이나 요가, 여행, 봉사 등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해보면 회사 가는 Routine 도 다음에 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면 가기 싫은 마음이 가셔질 거에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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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40대후반. 저도 때려치우고 싶지만 아까워서 다니고 있어요 방가님이 좋은 추천해 주셨구요..저도 댄스로 풀고 고양이도 키워요.요놈이 스트레스를 주기도 해요ㅠㅠ 그리고 속으로 욕 바가지로 하면 좀 풀릴니다.ㅎㅎ 이렇게 유치한 방법이 해결해 주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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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는 여기 오기전 중년의 위기?가 왔었는데요 그래도 그땐 한국이라 심사숙고 후 그만두고 몇달 쉬었습니다.. 여기 와서도 글로벌회사긴 한데 로컬사람들과 많이 부대껴서 사실 스트레스가 엄청나긴 한데 한국엔 없는 이곳의 장점만 보고 버티자 마음먹으니 또 버텨지더라구요.. 아이디가 맘이신것 같은데 가끔 직장맘끼리 같이 점심회동이라도 해서 맘껏 직장 뒷담도 하고 그럼 좋을것 같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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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33

사업/직장Sp나 Ep 자격요건 검사 중 한국으로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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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10101(irene10101) 2019-06-27
추천수 : 0 조회수 : 3,327

안녕하세요 이제 막 첫 직장에서 오퍼가 컨펌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MOM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 해서 제 인적사항 등 적힌 거 써서 보냈구요. 아직 회사와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럴경우에 1) 승인이…

  • A

    MOM에 자격요건 체크를 한다는거는 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employment-s-pass-self-assessment-tool SAT 한다는거에요. 이건 본인이 간단히 할수도 있는거에요.. 이것으로 확인후 SP인지 EP가 나오는지 확인 가능하며 그 기준으로 MOM에 비자 신청이 들어가는거에요. 또한 회사와 계약서 사인을 안했다면 오퍼를 받았더라도 확정이 난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사인 다하고도 연락이 없는곳도 있어요 정확히 확인하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1. 비자 승인기간 은 요즘 복불복입니다. 2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2주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 그걸 정확하게 대답해줄분은 아마 없을듯합니다. 2. 회사의 자격요건도 비자승인에 포함되기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안될수 있어요.. 본인만의 자격요건이 충족하는지를 볼려면 위의 SAT한번 해보세요      

Q

NO.831

사업/직장황당한 세금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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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핏(hyun9640) 2019-06-22
추천수 : 0 조회수 : 4,381

저는 싱가폴에 와서 2년 정도 일하고 6월 27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첫년도에 월급 기준 6개월   .. S$ 1.880불 세금 작년에 월급 기준  ..  세금 S$ 5.000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퇴직하는 이번년도에는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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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얘기드리면 : 같은 회사에 근무해오신거라면 아무상관없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1. 근무중 상태에서 한국 다녀오신거면, 소위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퇴사를 하지않았다면 휴가를 해외로 다녀오셔도, 병가를 내셔도 전부 근로소득의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2. 거주 (0~22%) 와 비거주 (일률 15%) 근로소득세율은 근로자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두루 있어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3. 첫 설명에 얘기드린대로, 계속 근무해온 회사라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회사의 경리/회계분이 규정을 잘못 읽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옮긴 것이라면, 이전 회사의 근로기록과 합산이 되도록 증빙이 있으셔야 합니다. 증빙이 되면, 또한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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