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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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3

기타비자에 관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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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e(senarea) 2017-02-03
추천수 : 0 조회수 : 2,024

제가 워크퍼밋이 4월27일까지구요 담주인 5월에 한국으로 갑니다. 회사에서는 귀국티켓을 줄거구요. 그런데 제가 집 계약이 6월까지라 5월말 까지는 싱가포르에 있고 싶은데 비자 연장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에 티켓을 5월말로도 받을수 있을까요?     

  • A

    회사에서 귀국티켓을 구매 해 주는 이유가, 비자캔슬시 싱가폴에서 나갈 날짜를 입력하기 때문입니다. 귀국날짜는 캔슬일로부터 최대 일주일 이며, 해당 날에 귀국하지않고 싱가폴에 머물게 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것이며, 벌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A

    노동법상 WP 비자취소 시, 해당직원은 만 7일이내에 출국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5월말 비행기표를 끊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꼭 5월 말까지 여기서 지내셔야 한다면 가까운 다른나라 다녀오면서 관광비자로 재 입국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A

    워크퍼밋이 4월 27일까지라는 말씀은 워크퍼밋 만료날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리자인 레터상의 퇴사예정일인가요?? 워크퍼밋의 만료일 이라면 만료 날짜의 7일을 넘기기 전에 회사에서 연장을 신청해야하구요. . 퇴사예정일이라면 퇴사일을 늦추시는 방법이 있을것 같네요. 워킹비자는 전적으로 고용주에 의해 컨트롤 되기때문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 회사에서는 7일 이내에 wp를 취소해야하구요. 위에분이 말씀하신것 처럼 WP가 취소되면 일주일 내로 싱가폴을 떠나거나 다른 비자로 바꾸셔야합니다. 다른 워킹비자나 사업비자로 바꾸지 않는한 자동으로 관광비자로 바뀌는게 아니라서 반드시 출입국을 통해 화이트카드에 기간이 유효한 도장을 받으셔서 다음출국때까지 소지하셔야되구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Unpaid Leave로 월급없이 고용계약을 5월 말까지 유지해준다면 그기간동안 WP를 소지하신채로 싱가폴에 체류가가능하시구여 2달까지 캔슬을 안하고 유지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회사에 곤란한 일이 생겨 그러니 5월말까지 체류할수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잘 네고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비자를 변경하기위해 Special Pass가 만료되기전에 싱가폴을 나가셨다가 여권에 도장을 새로 받아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서 한달을 지내다가시면 될것 같네요. 하지만 이경우라면 회사에서 5월말의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럼 퇴사준비 잘하세요.      

Q

NO.62

사업/직장귀국 후 비자캔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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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멜리여사(ryo84) 2016-12-27
추천수 : 0 조회수 : 1,966

안녕하세요? 3달전에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회사 내규가 3개월 노티스라, 사직서 낸 날짜로 따진다면 마지막날이 12월30일까지 근무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는 본드 패널티 문제로 1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하며 마지막날 협의가 아직까지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제…

  • A

    현재 일어나고 계신 일들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퇴사 절차도 아닌것 같고 정상적인 마인드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신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MOM에 약속을 잡으시고 퇴사와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MOM에서 Labor Court를 당일 바로 접수하시면 2주이내로 재판이 진행가능하니 절차데로 진행하시는게 가장 깔끔할것 같습니다. 비자를 취소안하고 한국으로 도망간 전직장 동료가 있는데 아직 싱가폴로 다시 돌아와보지 않아 그후의 입국과 관련된 일에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인생에서 어떤 기회로 다시 싱가폴 땅을 밟게 될지도 모르는데 불확실한 리스크를 남겨두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네요. 가급적이면 절차적으로 WP를 취소하고 스페셜패스를 반납하고 귀국하시는게 맞습니다. 추후에 워킹비자 발급이나 재입국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 가급적이면 No show하지 마시고 계약서랑 관련 내용을 준비하셔서 M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근무하신 날짜의 출퇴근 기록을 잘 준비해두셨다가 추후에 재판을 하시게 되면 근무일에대한 급여는 받으실수 있구요. 한달의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 업주를 처벌할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절차데로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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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1

기타관광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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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싱하곱(zxzx1306) 2016-12-15
추천수 : 0 조회수 : 2,280

1월31일날 출국해서 4월초에 귀국할예정이에요!  일주일간은 호텔에서 머물다가 친구집에서 지낼생각인데 ! 한 60일정도 머무르는거에대해 크게 문제가 있을까요?! 보통 비자없이 90일 체류가 가능하다고하던데...!      

  • A

    싱가포르에 관광혹은 단순업무로 입국하는 한국 여권소지자는 90일동안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입국 심사시 입국하실때 작성하신 화이트 카드의 반쪽에 체류기간이 찍힌 도장을 확인하시고 해당기간만큼 체류하시는데는 아무문제 앖을것 같다고 예상해봅니다. 보통 90일을 찍어주는데 입국심사관에따라서는 30일이나 60일을 받은사람도 있다고하네요. 일반적으로는 체류 예정기간과 묵는 숙소를 보고 그냥 도장을 찍어주지만 입국하는 외국인의 행동이 수상하거나 미심쩍은 경우 입국심사관에 따라서는 돌아가는 티켓을 보여달라고하거나 기타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시더라도 당황하셔서 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마시고 그냥 친지방문 목적으로 관광왔다고 말씀하시면 되구요. 화이트카드 반쪽은 출국하실때 내셔야하니 버리지 마시구요 체류예정일 보다 짧은 기간의 도장을 받으셨다면 ICA에 문의하셔서 체류기간을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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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리턴 티켓과 그 기간만큼의 체류 할 호텔 예약표&여행 자금이 있다면 체류 기간 길게 적으셔도 그냥 통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위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무턱대고 체류기간 길게, 리턴티켓 한참 뒤로 끊어 오시면 입국 심사 까다롭고 어쩌면 입국 거부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예전에 싱가포르에 방문 하셨던 적이 있으시면 거부 확률 올라갑니다.싱가포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복불복이죠. 운이 작용 합니다. 요즘 특히 한국 젊은 사람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국에서도 알기 때문에 싱 체류 비자가 없는 사람이 편도만 끊어 출국 하려고 하면 한국에서도 리턴 티켓을 사야 출국 시켜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글을 읽어 보니 친구분 댁에서 장기 체류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친구분이 렌트한 방에서 사시고 그걸 이미그레이션에 얘기 하신다면 그것 또한 이미그레이션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 들어오셔서 몇 달 계시다 가시면 다음번 싱에 오시는건 취업비자 같은 장기 비자를 받고 들어오지 않으시는 이상 입국 가능 확률이 이번보다 확 줄어들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어디까지나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 내용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편법이 있지만 그 방법을 써서 60일에서 90일 체류 비자 도장이 아닌 30일 받으시고 제가 원망을 들을 까봐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국촌 게시판에 검색해 보시면 비슷한 질문과 편법이 담겨있는 답변이 많으니 직접 찾아보시고 결정 하세요.     

  • A

    저번에도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일하려고 한다고 글올렸던 사람같은데   같은 한국인들 인식 나쁘게 하지마시고   그냥 정상비자취득 후 입국하세요   안그래도 요즘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으로 술집에서 일하는 호빠선수새끼들이랑   창녀들 때문에 한국인들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데   본인 배채울려고 엄한사람들 피해주는행동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입국심사대에서 친구네집에 머물꺼라고 하면 입국심사관 중 몇몇사람들은   친구번호 물어보고 전화도 해보는사람 많아요   60일이내 직장 못구해서 줏어들은말로 조호바루 갔다 오면 된다라고해서 갔다가   추방당하는사람들도 많으니   왠만하면 정식으로 일자리구해서 인터뷰보고 퍼밋레터받고 정식비자 취득받으세요   싱가폴이 한국처럼 만만하지 않아서 거리불신검문도 많고 집요해서   의심가는사람 정해놓고 몇날몇일 몰래 사진찍어서 충분한 증거 확보한후에   벌금 이빠이 떄린다는거 잊지마시고   외국인이라고 벌금 안받고 그런거 없어요 여기는 미국 할애비가 와도   태형 떄릴꺼 다 떄리는나라니깐요          

Q

NO.50

사업/직장워크퍼밋 캔슬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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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stella(lovesome1216) 2016-08-18
추천수 : 0 조회수 : 3,111

에이전시를 통해 워크파밋 비자를 받고 일하는 중입니다만 곧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싱가폴 법상 무조건 귀국항공권을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에이전시에서 귀국항공권을 안사주려고 하네요. (항공권 직접.구매안하면 특별 1주일 비자 안준다고 협빅하며) 에이전…

  • A

    Wp의 경우 귀국항공권 사주는게 맞고요. 그리고 그 에이젼시가 무슨 권리로 일주일 체류 비자를 주내 안주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리기간 주는 겁니다. Wp의 경우 7일,sp,ep의 경우 최대 한달..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 드리자면 고용주쪽에서 출국도 확인해야 합니다. 7일이상 체류가 되면 양쪽다 벌금이 나옵니다. 만약 그 사유가 고용주쪽에서 발생 된 문제면 고용주만 벌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월급 이런거 정리 안되면 출국하지 말라고 .. 겁먹지 마시고 무조건 대화 하실때 음성으로 하지마시고 문자나 이메일로 대화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상한 소리하면 mom에 문의 하겠다고 하세요.      

    1
  • A

    윗분 말씀이 정확하네요  캔슬시에 에이젼시가 주는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주는겁니다 캔슬이 등록이 되시면  7일 안으로 출국  준비해서 나가 셔야 합니다  항공권 회사에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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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또 로그인하게 만드네요.. WP는 공식적으로 무조건 돌아가는 티켓을 줘야 합니다. 어떤 사유에건 무조건이요 비자 켄슬할때 나가는 항공편명이 적혀야 되거든요.. 거짓말로 적고 켄슬 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mom에 적발되니 절대 그짓꺼리는 못하겠지요 혹시나 해서 하는데 절대 켄슬 정리가 제대로 될떄까지 싱가폴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님이 잠시 나간사이에 캔슬 할수도 있어요.. 그때는 사유에 싱에 없다고 적을수 있으니까요..   제가 살아온 싱가폴은 아주 정확한 나라입니다. 물론 어느정도는 싱가폴 자국민 보호하는거 인정하죠 하지만 그정도는 당연한거겠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싱가폴은 외국인인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죠.. 법을 실행하는데 꼭 저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함부로 하는데.. WP 종료후에 자국돌아가는 항공편은 mom에 규정에 적혀있는 본인의 권리입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무슨놈에 특별 1주일 비자인지 ㅡ.ㅡ;;; 그건 그냥 비자 켄슬하면 자동 나오는겁니다. 물론 항공티켓 날짜에 맞춰서 나오는건데.... ㅡㅡ;; 그걸 에이전트가 선심쓰듯 주는건 더욱 아닙니다. 제 핸드폰 남겼습니다. 쪽지 확인하세요... 정말 에이전트가 거지같이 나오고 처리가 안되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같이가서 처리해드릴께요...... 만약 한국 에이전트라면 그날 들은 내용에 따라서 정부에 고발도 해야죠. 이거 뭐 한두번도 아니고 왜 맨날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더이상 한국인이 잘 모르는 에이전트들떄문에 피해를 안봤으면 하네요. 인간적으로 코 묻은 애들 돈 가지고 장난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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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6

생활2년 근무후 택스리펀 세금환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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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즐겁게(sueunji) 2016-03-21
추천수 : 0 조회수 : 1,797

  안녕하세요 현재 싱가폴에서 근무중이고 곧 귀국하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85불 정도 택스 내고 올해는 뭐때문인지 360불이나 냈는데요   제가 궁금한게 요게 제가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 해서요 친구의 친구가 인도네시아로 돌아갈때 세금 환급을 꽤 많이 …

  • A

    세금 환급이란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아마도 친구의 친구라는 분이 영주권자라 cpf부은 것은 환급 받은것은 아니었는지요..... 아마도 작년에 적게 내신것은 그 전년도 2014년에 일한 개월수가 1년 미만은 아니셨는지요. 세금이 연도로 끊다보니 작년 2015년에 내신 것은 2014년에 대한 INCOME부분이고 올해는 2015년에 대한 부분이시지요. 거기다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같은 경우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50프로 REBATE이 들어가 50프로를 적게 내었습니다. 우선 전체 INCOME부분 신고된 부분을 비교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세금 율이 올랐다는 뉴스는 아직 못본듯 합니다.      

  • A

    저도 소득세 환급은 처음 들어봐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구요! 작년과 올해 신고된 소득이 같은데 세금이 다른 것은  작년에 싱가포르 개국 50주년 기념으로 소득세의 50%(최대 1,000달러까지)를 감면해 줬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세금 관련한 레터 보시면 그런 내역이 나와있을 거예요 ^^      

Q

NO.45

사업/직장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그냥 한국 가는경우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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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큰(gustoc159) 2015-11-14
추천수 : 0 조회수 : 3,090

제가 지금 회사랑 문제가 많은데요 월급을 받으면 바로 한국으로 가라는 직장동료말에 혹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싱가폴 다신 못올수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할려고 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만 합니다. 혹시 만약 제가 돌아간다면, 한국에서 문제될것들이 있나요? …

  • A

    사회생활 근 10년동안의 저의 견해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퇴사하시는 이유가 확실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회사측에 notice주시고 일정조정하여 그만두실것을 권합니다. 그래도 10개월이 그리 짧은시간이 아닌데, 한국에서도 이력서 내실때 경력으로 내신다면, 레퍼런스확인 들어가실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내일당장 그만두시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지만, 나중을 보신다면 경력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 A

    wp나 sp 퇴사자의 경우는 마직막 달 임금을 홀딩하고 있다가 회사에서 mom에 신청해 택스를 정산받고 그걸 제외하고 지불을 하는데 그냥 퇴사한다면 문제가 될거같은데요. 아예 싱가폴 들어올 생각이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취업해서 싱가폴에 출장이라도 오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윗분 말처럼 다른 곳에 취업시 이전 회사에 확인을 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보통 외국계회사는 이전직장 상사연락처를 이력서에 적어내고 직접 전화나 이메일로 확인 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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