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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96

기타여러가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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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스(sym2000) 2008-06-08
추천수 : 5 조회수 : 1,248

전 20일후에 입싱예정인 주부입니다.. 요즘은 이사준비하느라 너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외국으로의 이사니 모르는게 많아 이곳에 도움을 청해요 저희가 얻은 집은 지하철에서 약 15분걸린다는데요 우리 남편은 자전거를 사서 다니겠다 하는데 싱가폴도 우리나라…

  • A

    먼저 입싱을 환영합니다. 싱가포르에서의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전거 거치대는 전철역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굳이 돈 내고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가시면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취미생활도 하실 수 있고,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영어는 저절로 하시게 됩니다. 먼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녀도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신다면 영어는 요원한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전 20일후에 입싱예정인 주부입니다.. >요즘은 이사준비하느라 너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외국으로의 이사니 모르는게 많아 이곳에 도움을 청해요 > >저희가 얻은 집은 지하철에서 약 15분걸린다는데요 >우리 남편은 자전거를 사서 다니겠다 하는데 >싱가폴도 우리나라처럼 지하철역에 자전거 거치대 같은게 >잘 되어있나요? >자전거 가격대는 우리나랑랑 비슷한것도 궁금하구요 > >그리고 저는 입싱후에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어학원비용은 어느정도 인가요? 너무 비싸면 더운나라에서 >고생하는 남편한테 미안할것같아서요.. > >오늘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답변 기다릴께요.. > > >     

Q

NO.192

기타계약 연장시 데포짓은 어떻게들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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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디혀~(nobude1) 2008-05-27
추천수 : 6 조회수 : 1,272

2년 살던 콘도 1년 더 계약 연장하려합니다. 그럴 때 2년분의 데포짓은 승계가 되어 일년 후 같이 정산하는건지.. 아니면 일년치분은 거슬러 받는건지...케이스바이케이스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계약을 6개월만 연장하는 것도 있나요? p6인데 지금 …

  • A

    그럼, 애초에 두 달치 데포짓을 내셨겠네요. 같은 금액으로 1년을 연장한다면, 한 달치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렌트비를 올려주셨다면 이전의 데포짓에서 새로운 렌트비 한 달치를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되구요. 에이전트에게 계약연장을 의뢰할 경우 커미션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에이전트는 계약이 종료되어 디포짓을 돌려받으실 때까지 세입자를 대변하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댓가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집주인과의 관계가 원만해서 굳이 에이전트의 도움이 필요없다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Revenue House(국세청)에서 직접 Stamp Duty를 구입하시면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Tenancy Agreement) 양식은 포탈 사이트(www.sg  또는 www.google.com.sg)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Stamp Duty 계산하는 방법은 아시죠? Stamp Duty는 렌트비 총액에서 250달러 당 1달러입니다. 즉, 월 렌트비가 2500달러이고 1년 계약을 하셨다면 Stamp Duty는 (2500 x 12) / 250 =  120달러. 2년 계약이면 두 배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행정비용으로 보통 6달러 정도가 더 붙습니다. Stamp Duty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2년 살던 콘도 1년 더 계약 연장하려합니다. >그럴 때 2년분의 데포짓은 승계가 되어 일년 후 같이 정산하는건지.. >아니면 일년치분은 거슬러 받는건지...케이스바이케이스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계약을 6개월만 연장하는 것도 있나요? p6인데 지금 이사하기가 난감하네요. 중학교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6개월 살다가 중학교 봐서 옮겼으면 좋겠는데...아시는 분들 댓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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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91

기타임대해서 살고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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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메() 2008-05-24
추천수 : 4 조회수 : 1,585

저희가 콘도에 이사온지 아직 한달이 안되서 주인쪽에서 물 약간새는 것도 고쳐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샤워할때 온수를 틀면 녹물이 나와 물이 약간 갈색빛을 띠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아기가 있어 아기 씻길때만 물을 좀 끓여와 섞어 씻기면 되긴하는데요 녹물나오는 경우 어…

  • A

    상수도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것은 주택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결함입니다. 임대계약서를 보면 Minor defect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통 150~200달러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문제는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배관공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그냥 고쳐달라고 하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콘도 사무실에서 배관공사 컨트랙터 (plumber) 연락처를 받아서, 견적을 받으세요. 집주인에게 견적서를 보내시고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다면, 일단 공사를 맡긴 후 공사대금을 렌트비와 상계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콘도에 이사온지 아직 한달이 안되서 >주인쪽에서 물 약간새는 것도 고쳐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샤워할때 온수를 틀면 녹물이 나와 물이 약간 갈색빛을 띠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아기가 있어 아기 씻길때만 물을 좀 끓여와 섞어 씻기면 되긴하는데요 > >녹물나오는 경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 같긴한데.. >집주인한테 알리긴했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들 하시는 지요. 당연히 감수하고 원만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수도꼭지에 간단한 필터라도 달아달라고 해야할지 >조언 좀 주세요 >임대료도 비싸게 주는데..말이죵...에효~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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