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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221

부동산집주인과의 분쟁..스몰코트 진행 문의..도와주세요

  • 답글 : 4
  • 댓글 : 4
답변진행중
bobos!(ama7088) 2015-06-25
추천수 : 0 조회수 : 5,047

안녕하세요 현재 콘도 렌탈로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올해 초에 집을 팔려고 한다고 집을 보여주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에이젼시를 통해서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 둘이 있고 둘째는 6개월 아기인 저희 집의 사정을  고려하지않고 당일날 전화해서 몇시에 …

  • A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전에 약속하고 오는게 정상이고, 된통 걸리셧네요. 근데 지금 참고 있는다고 해서, 나중에 디파짓 돌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스몰코트도 당사자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변호사가 아니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기 안계시면서 소송 진행할려면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저는 주인이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는 아닌데도, 집이 원체 낡은 것을 저한테 자꾸 떠 넘기는 경향이 농후해서, (한 10년도 더 된 수도꼭지가 낡아서 고장이 났는데, 교체비용 220불중 계약에 따라 150불을  저보고 부담하라고...헐, 저는 1년 5개월 살았는데. ㅠㅠ, 주인은 달랑 70불 내고 브랜드 뉴 수도꼭지 얻었어요.... 완전  "헌집줄께 새집 다오" 놀부 심뽀입니다. ) 계약이후에도  한 3개월 싱가포르에 더 있어야 되서 연장을 할수도 있으나, 디파짓 못 받을 경우 대비해서, 그냥 집뺄려고 합니다. 정말 돈도 돈이지만 너무 분해서요. 다들 왜 그러는지, 좀 배려하고 사면 될테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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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먼저 변호사를 구하시고 지금 애기를 다하시다음 조언을 받으시고시고 모든사항에 다기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변호사레터를 보내세요. 나중에 법적효력이 있습니다..아마도 변호사 돈이 들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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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경험은 아주 쉬웠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많은 돈이 드는데 직접 가시면 영어를 몰라 써 달라고 하면 써주기도 하구요. 싱가폴사람들은 법쪽에서 호출하면 아주 겁이 많아서 금방 돈을 줄것 입니다.   오래걸리지 않으니 미리 신청하셔도 될것 같읍니다. 신청해 놓고 신청한 사실로 엄포(ㅎㅎ)를 한번 해 보시지요.   돈이 아주 안드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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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3213

생활메이드 한달만 구할수 있을가요?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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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민(minkan) 2015-06-24
추천수 : 0 조회수 : 1,638

저희 애가 둘인데 방학을 해서 하루 종일 둘을 보려니 너무 힘드네요. 애들 방학 기간 동안 한국 가셔서 메이드 잠시 다른 집에 보내셔야 하는 분들... 제가 한달 정도 데리고 있을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A

    많이 힘드셔서 글을 올리셨을텐데 그마음 이해가 되네요.. 집안일이 힘드셔서 그런거면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두세번 부르시는게 돈도 비슷하고 법적으로도 안전합니다 FDW (WP에 등록된 곳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아빠께도 연차를 써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이들 데리고 센토사라도 가달라고 하세요.. 일주일에 이틀만 엄마시간이 나도 숨통이 트이실거에요. 힘내세요~      

  • A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메이드에게도 전혀 모르는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일을 하라고 하는 건 큰 스트레스가 될 듯 해요. 위엣 분 말씀대로, 돈이 들더라도 일별로 메이드를 쓰심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 A

    메이드임대했다가 엄청난 벌금이나 김옥까지갑니다. 메이드 고용하는 분들은 온라인교육들어서 다 아시죠?     

Q

NO.43212

부동산집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 답글 : 3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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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os!(ama7088) 2015-06-24
추천수 : 0 조회수 : 3,458

안녕하세요 2년계약으로 콘도에서 살고 있는 데요 . 2년만기를 못채우고 1년 6개월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달(나가는 달)에 한달을 못채우고 19일정도만 살다가 나가는데요 . 마지막 달 집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날짜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9일을 살았으면 한 달을 산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택답변
  • A

    외국으로 출국한다는증빙을 하면 deposit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제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들었습니다     

  • A

       윗분 말씀대로 렌트비는 날짜수로 계산법은 없으며 한달씩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디파짓관련해서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서에 준합니다.  보통 싱가폴 일반적인 렌트 계약서보면 2년 계약에 최소 12개월이상 사시고 개인뜻이 아닌  회사의 결정으로 해외로 relocation이 되거나 퇴직하게 되어있을경우 회사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으셔서  보여줘야하는데(Diplomatic Clause).. 이런 경우도 보통 미리 2개월  노티스를 집주인에게 줘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 경우 언제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이런 경우 빨리 인폼 주는게 좋아요.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인해 나 다음달에 나가. 디파짓 다 돌려줘 이런건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Diplomatic Clause가 있으나 그래도 2개월전에 노티스를  무조건 줘야하며  2개월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2개월 디파짓을 못돌려받는다고 아예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있으면 스몰코트 가봐도 소용없습니다. 일단 렌트계약서 관련 규정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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