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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057

기타한국에 근로소득세 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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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사랑(cholina) 2015-05-22
추천수 : 0 조회수 : 5,507

한국 사는지역 세무소에서 세금납부 안내문이 날라와 문의했는데 해외살며 일해도 한국에 주민번호를 가지고있는사람은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거주지 세금과 한국 세금의 차액발생분을 한국에 내야하며 서류를 보내라는데 싱가폴…

  • A

    아래 세법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1년이상 일하시고 계시더라도 한국에 거주지, 소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는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싱기포르 사는 한국분들의 경우 대부분이 비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에 소득세를 내실 필요가 없고요. 세금 고지서가 나왔다는 건 한국에 주소도 있고 소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경우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자세한 건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길...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 있으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국제세원-363, 2009.07.13)      

  • A

    아마 한국에 근로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말 까지 하라는 거 같네요..      

  • A

    2013년6월 발효된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싱가폴에서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급여를 받으면 ...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싱가폴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끝. 다만 급여중 일부분을 한국에서 받는다면, 한국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많은 MNC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데, 싱가폴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싱가폴에 근로소득세 납부... 자국계좌로 받는 부분은 자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그외 윗분 설명대로, 한국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은 한국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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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055

생활PR 인터뷰신청서부터 제출하기까지의 준비과정 및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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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12(finger12macci) 2015-05-22
추천수 : 0 조회수 : 12,192

안녕하세요. 어제 막 ICA 에 가서 PR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금은 그냥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 PR 신청시 필요한 서류 라던지 제가 준비했던 과정을 PR준비중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P…

  • A

    글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과정을 준비해주는 회사를 고용하시는것도 생각해보셨었나요? 한 가격이 1900불 정도 하는거 같던데..      

    3
  • A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제경험도 조금 올려요. 참고로 저는 남편이 EP 저랑 남편 둘만 신청했어요. 커버레터 같은거 안냈구요, 온라인에 나온 PR 제출 서류만 냈습니다. 남편이 일때문에 못가서 제가 가서 등록 했구요. 여권원본은 남편 일때문에 못 들고가고 남편 EP만 들고 갔습니다. 이제 오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지나야 연락온다고 피할 지원할때 말해줬습니다. 서류 전체 복사본 한장씩 필요한데 몰라서 안가져 갔더니 복사하는 곳 가르쳐줘서 거기서 돈내고 복사해서 서류 제출하고 왔습니다.      

    2
  • A

    PR서류가 PDF파일로 되어있는데 컴퓨터로 어떻게 작성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 저만 모르는건지 ;; 작성 하실때 어떻게 문서작업하신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1
Q

NO.43054

기타베트남 항공 비행기 출발 48분 전에 공항 도착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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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hoo!(kimhosoon1) 2015-05-22
추천수 : 0 조회수 : 2,485

인천공항에서 10시15분 비행기인데 출근시간이라 차가 밀려서 9시27분 도착했어요. 비행기 티켓 발권을 안해 주었어요.. 비행기을 1시간전, 2시간전에 타라는 내용이 종이에 전혀 기록이 없었어요. 벌써 문을 닫았다고....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럼 다음 비행기 …

  • A

    일반적으로 공항의 보딩패스발급과 화물접수는 컴터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게 50분전에는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물론 직원의 권한으로 몇분정도는 연장할 수 있지만, 한국항공사에 비해서 중국처럼 융통성없는 공산주의국가의 항공사들은 그냥 원칙대로 합니다. 잠기면 안열어줘요.  특히나, 한국항공사들은 그렇게라도 안되면 다음 비행기는 무료로 좌석을 내주는데, 그 빌어먹을 공산국가쪽의 항공사들은 (공산권 노동자들의 행태가 그렇듯이) 다음비행기항공권은 돈주고 사라고 합니다. 할수없어요. 방법이 없죠.      

  • A

    공항 별로 발권 마감 시간 있습니다. 인천 공항이나 창이 공항 같은 경우 비행기 출발 50분 전까지지만 다른 공항들의 경우 대부분 이보다 깁니다. 미국도 보통 1시간 20분 전에 마감하는데 이 이후로 도착하면 발권이 안 되어서 무조건 다음 비행기를 타야합니다. 그리고 비행 시간 변경 시 발권 비용은 티켓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시간 변경이 가능한 티켓이면 그냥 다음 비행기 타시면 되고 시간 변겅 불가능한 저렴한 티켓의 경우 페널티를 내고 다음 비생기를 타셔야합니다.ㅜㅜ외국 항공사라 공산권 국가라 그런건 아닙니다. 님의 문제는 전적으로 항공사와 공항 정책에 따라서 이루우지게 됩니다.     

  • A

    어제 KE641편으로 인천에서 돌아오는데 특정승객의 티켓팅후 탑승 지연으로 출발이 30분이상 지연됐네요. 그게 다 작성자분같은 경우로 인해 다수가 피해보는 걸 방지하고자함이겠죠 당연한 걸 가지고 기가막히다거 생각하시는 글이 더 기가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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