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Q

NO.43330

생활수면제 관련 문의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진행중
클라우드나인(melon637) 2015-07-14
추천수 : 0 조회수 : 2,689

저는 오랫동안 불며증이 지속돼서 수면제를 계속 먹고있는데요...  싱가폴 스페셜리스트가면 너무 비싸서...  이번에는 엄마한테 부쳐달라고 하려구요. 이제 곧 일을 시작해서 정장류 옷이랑 다 값이 보낼텐데...  혹시나 수면제가 걸려서 모조리 날아가버리는건 아닌가…

  • A

    양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오는 소포에 대한 검사는 그다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빙초산이나 이런 2종 독극물(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등도 그냥 통관이 되더군요. 대여섯 병에 넣어서 보내는거 아니라 몇개정도의 소량이라면 별문제없습니다.  의사의 소견서 내지는 진단서(영문)이 같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 A

    결론은 안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에 한국 가실 기회가 있으면 직접 의사 처방전 같이 있는 상태에서 휴대해서 가져 오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본인 없이 처방전 발행해서(기존 환자라 하더라도) 약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의사와의 친분으 로, 해외 주재의 현실 감안을 하더라도 수면제 관련 향정신정의약품은 불가합니다.   둘째, 싱가폴에 도착해서도 문제가 됩니다. 수면제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일명 마약류에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싱가폴 Quartine 에서 마약 관련 감지센서는 세계 최고 입니다. 괜히 모험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 약을 계속 먹고 있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약성분중에 수면제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줄 알지만, 공항에서 구금되고, NPD로 넘어가고 가장 무섭다는 NSSA 에 소환되기 도 했습니다. 물론 변호사 덕분으로 잘 해결되었지만,,, 한가지 더, 마약관련 쟁의는 싱가폴 변호사들도 꺼려하는 소송이라 무지 비쌉니다. 부르는게 값입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여기서 병원 가거나, 한국 갈 기회가 되면 의사처방전과 본인 medical doctor certificate 꼭 지참하 고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한국에 있는 박사님께도 전화 드릴 수 있다고 미리 부탁드렸어요. 실제로 몇 번은 한국 박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가지 감안할때 안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1
  • A

    GNC에 파는 멜라토닌은 어떨까요? 수면유도제인데 용량이 약한거부터 조금 센거까지 세종류인가 있어요      

    2
Q

NO.43317

부동산계약기간(혹시 법에대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워니이니시안(shamp77) 2015-07-10
추천수 : 0 조회수 : 3,490

월세로 살고있는 HDB인데 비자가 취소되어 더이상 싱가폴에 거주가 불가능상태가 되서 집을 빼야되서 에이전트에 연락하니 나가고싶으면 3개월 월세를 패널티로 모두 내고 나가라고 하네요.저희입장에서는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겠다니 그건 안된다고 하구요. 보증금도 홀딩한상태에서…

  • A

    정보가 부족하여 (잔여 계약기간, 홀렌트?or룸렌트?)가능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렌탈 해지 관련 사항이 없으신지요? 일반적이라면 해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diplomatic clause 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계약 해지관련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모두 물어야 한다 일수도 있구요 두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물어야 하지만 몇가지 경우에는 예외 사항일수 있다 싱가폴에서 강제 추방 되었을 경우, 싱가폴 정부로부터 거주 허가가 안나왔을 경우, 직장 내 해외 이주로 인하여 싱가폴을 떠날 경우,  직장 이전으로 싱가폴을 떠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중 하나는 적혀있을 것입니다. 2번째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오나 계약서를 먼저 확인 해 보시는게 맞으시겠습니다.   해지 조항이 첫번째이고 잔여 계약이 3개월 이상 예를 들면 6개월  남았다면 3개월 분으로 마무리 하려는 주인도 주인 입장에서는 인심을 쓰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게 계약서이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해지 관련 사항이 없다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오나 없는 것을 강조하여 변호사 혹은 small claim을 걸기전에 서로 네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네요.      

    1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