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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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189

생활입싱 후 통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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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언니(eunstyle81) 2019-03-04
추천수 : 0 조회수 : 1,994

안녕하세요 3월중순 입싱하는 사람입니다~ 입싱 후 EP 카드 받자마자 그 카드만 갖고 통장 계설이 가능할까요?  하우징은 4월초나 되야 구할수 있을거같고 그전에는 호텔에 머물 예정입니다. 헨드폰은 유심칩 사서 쓰는 방식으로 사용 할 예정이구요~ 그리고 디파짓이 …

  • A

    통장개설에 대한 많은 답변이 여기 게시판에 있을 겁니다. 검색해서 찾아보시기를 조언드리고요. EP라면 조금 쉬울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회사 보장도 들어가고 월급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집 우편물을 받아야할 일이 있어서, 집 주소(집계약 서류)가 있어야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통장개설 해서 인텉넷 배잉까지 2~3주가 걸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전에는 시티통장 사용했습니다. 디파짓 적은 은행은 DBS였던 것 같습니다.      

  • A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당시 집을 렌트했던 분(저는 룸렌트였구요)의 사인을 받아서 갔어요. 이 집 (주소)에 언제부터 살고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대충 서류로 만들었구요. 집관련 서류확인은 대충했어요. 형식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 느낌. DBS가 3000 불인가 가장 적은걸로 알고 있어요.     

  • A

    생각보다 쉬워요. 우선 EP 또는 IPA, 여권, Stamp Duty 또는 우편물을 가지고 은행가시면 되는데 시티은행은 Deposit 5,000SGD가 필요하고요, DBS 또는 POSB는 monthly average balance 3,000SGD 이하면 5SGD(Monthly) charged됩니다. 그냥 위에서 말씀드렸던 서류들고 은행가시면 10분이내에 개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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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187

생활혹시 싱가폴에서 보건직(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근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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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부동산새싹o(freedom0321) 2019-03-04
추천수 : 0 조회수 : 2,300

싱가폴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총 10번의 해외여행 중 9회가 싱가폴이고 다가오는4월도 싱가폴여행 계획 중 입니다. 요새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마음대느 못쉬는 상황이라 이대로는 안돼겄다 싶어서 남편과 싱가폴로의 이민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 A

    한국에서 딴 면허를 싱가폴에서 인정해주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할것같은데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특히 병원에서 일하시려면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도 어느정도는 되어야 뽑아주지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영어 혹은 중국어를 구사하는 로컬일테니까요. 듣기로는 국립병원/대학병원에서는 토플점수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근무환경과 급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구인구직 사이트에 키워드를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로 검색해보시면 급여수준은 가늠하실수 있을것 같네요.       

  • A

    제가 6년전쯤 북부 국립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방사선 샘이 한국분이었어요.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그 병원에만 한국인 방사선샘이 4-5분 있다고 해서 놀랐지요. 당시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들은것 같아요. 실습생인것 같은 쥬니어들을 가르치면서 일하고 계셨어요.      

Q

NO.4178

생활싱에서 주식투자, 미국주식 투자하는분 계시나요? 세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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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20044(sys7744) 2019-02-28
추천수 : 0 조회수 : 4,918

싱가포르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면.. 수익에 대한 과세율이 30%인가요..?? 이러면 한국보다 높은거 같은데 한국계좌로 하는게 나은거죠?   관련 지식이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A

    음...저 세금낸적없는데요.... RSU 가 vest 될때는 vested 될 당시의 share price 로 세금이 발생하는데 개인 일반 미국 주식투자는 세금이 없어요  6년 넘게 IRAS 에서 뭐 온게 없습니다.       

    2
  • A

    조금 오래된 글이지만 혹시 다른분이 나중에 보시고 참고하실 경우가 있을것 같아 답글을 달아봅니다. 일단 싱가폴은 capital gains 및 dividends에 대하서 세금이 없습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What-is-Taxable-What-is-Not/Gains-from-Sale-of-Property--Shares-and-Financial-Instruments/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What-is-Taxable-What-is-Not/Dividends/   하지만  미국에서 withholding tax가 발생할것입니다. (글쓰신 분이 한국국적이라고 가정하에) https://www.investopedia.com/ask/answers/06/nonusresidenttax.asp  한국의 tax system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foreign-sourced capital gains 및 dividends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처럼 worldwide income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싱가폴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한국에 보고를 할 의무가 생길겁니다. 한국쪽 사정을 잘 몰라서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타수입은 tax payer가 각국의 tax authority에서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오는게 아니라 (나중에 audit을 받아서 그럴경우도 있겠지만) , 다르게 말하면 연락이 안와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게 아니라, 과세의무가 있을경우 본인이 알아서 tax form에 income item으로 더해야 하는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1098-INT, 1098-DIV라고 해서 은행 등등에서 얼마를 세금 보고서에 기재하라고 form을 보내줍니다. 또한 이 정보가 미국 tax authority (IRS)와 공유가 되고요. 연락이 안왔다고 누락시키면 몇년뒤에 interest와 penalty를 산정하여 연락이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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