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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988

생활한국에서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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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빛내음(apple37) 2019-07-05
추천수 : 0 조회수 : 1,701

안녕하세요.   싱가폴 친구가 한국에서 가져온 달콤한 딸기를 먹고 싶어하는데, 한국에서 사서 가져올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A

    가능합니다. 다만 딸기 자체가 쉽게 무르고 상처가 잘 나기 때문에 좀 단단한 딸기를 갖고 오시거나 (근데 이런 딸기는 단맛이 덜하죠..) 쉽게 무르는 종류의 딸기는 포장을 잘 하셔야 해요. (너무 꽉 눌러서 포장해도 뭉개지고 너무 느슨해도 흔들리면서 뭉개집니다.. ^^;;) 아무래도 hand carry가 안전하긴 할텐데 과일류가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통과 안 되면 검색대에서 다 뺏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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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가져올수 있어요~ 딸기사서 씻지말고 포장 그대로 락앤락 같은 김치통에 담아 수화물로 부치면 고대로 입니다 ㅎㅎ 검색대 통과한적도있는데 과일있어서 혼날줄 알았는데 안뺏더라구요 아마도 술담배를 더 꼼꼼히 보는거 같습니다~ 복불복일수 있으니 나오실때 휘리릭 빠른 걸음으로 통과하시는걸 추천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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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재철과일을 항상 들고 들어옵니다.  무르기 쉬운 딸기는 보통은 영종도 롯데마트 같은곳에서 스틸로폼안에 들어있는 딸기를 두 박스 정도 테잎으로 감아 핸드캐리합니다.  한국과 싱가폴 두 곳 모두 질문없이 매번 통과했습니다.  검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소비하기 위해 들고오는 것에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네요.  거하게 들고 오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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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986

사업/직장Sp나 Ep 자격요건 검사 중 한국으로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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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10101(irene10101) 2019-06-27
추천수 : 0 조회수 : 4,064

안녕하세요 이제 막 첫 직장에서 오퍼가 컨펌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MOM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 해서 제 인적사항 등 적힌 거 써서 보냈구요. 아직 회사와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럴경우에 1) 승인이…

  • A

    MOM에 자격요건 체크를 한다는거는 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employment-s-pass-self-assessment-tool SAT 한다는거에요. 이건 본인이 간단히 할수도 있는거에요.. 이것으로 확인후 SP인지 EP가 나오는지 확인 가능하며 그 기준으로 MOM에 비자 신청이 들어가는거에요. 또한 회사와 계약서 사인을 안했다면 오퍼를 받았더라도 확정이 난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사인 다하고도 연락이 없는곳도 있어요 정확히 확인하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1. 비자 승인기간 은 요즘 복불복입니다. 2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2주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 그걸 정확하게 대답해줄분은 아마 없을듯합니다. 2. 회사의 자격요건도 비자승인에 포함되기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안될수 있어요.. 본인만의 자격요건이 충족하는지를 볼려면 위의 SAT한번 해보세요      

Q

NO.12984

사업/직장황당한 세금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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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핏(hyun9640) 2019-06-22
추천수 : 0 조회수 : 5,036

저는 싱가폴에 와서 2년 정도 일하고 6월 27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첫년도에 월급 기준 6개월   .. S$ 1.880불 세금 작년에 월급 기준  ..  세금 S$ 5.000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퇴직하는 이번년도에는 ... 세…

  • A

    결론을 얘기드리면 : 같은 회사에 근무해오신거라면 아무상관없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1. 근무중 상태에서 한국 다녀오신거면, 소위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퇴사를 하지않았다면 휴가를 해외로 다녀오셔도, 병가를 내셔도 전부 근로소득의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2. 거주 (0~22%) 와 비거주 (일률 15%) 근로소득세율은 근로자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두루 있어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3. 첫 설명에 얘기드린대로, 계속 근무해온 회사라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회사의 경리/회계분이 규정을 잘못 읽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옮긴 것이라면, 이전 회사의 근로기록과 합산이 되도록 증빙이 있으셔야 합니다. 증빙이 되면, 또한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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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980

교육OFS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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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lemona) 2019-06-20
추천수 : 0 조회수 : 6,426

안녕하세요~ 입싱을 앞두고 한국촌에서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초등저학년 아이를 OFS로 보내려고 하는데,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OFS 학생 거주지역 OFS가 한국인들 많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많이 떨어져 …

  • A

    cis 는 일단 어느정도 영어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몇학년인지 모르지만... 채계적이고 좀 느긋하긴 하지만 단단한 체제를 갖춘 학교라는 평판입니다. 고등생이 아니면 괜찮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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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초등학교 1 학년이면 어디를 가나 다 즐겁게 생활할 것 같습니다. ofs 다니는 한국분들 주재원분들이 많아서 한국분들 많이 거주하는 곳에 많이 삽니다. 뉴튼, 노비나, 오차드, 리버밸리, 티옹바루  등등..보통 이 지역들을 다 8시 쯤 스쿨버스 타는 것으로 압니다. 세랑군에도 많이 살고, 부킷티마는 쫌 더 일찍 타고. 지역이 동쪽이라도 버스 노선에 따라 더 일찍 타기도 합니다. 요즘은 학교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늘은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마트 지하철 가깝고 편의시설 가까운 지역 사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몇몇 위치를 찍은 후에 이 콘도에 몇시에 스쿨버스 오냐고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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