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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97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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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sidhd81) 2020-11-13
추천수 : 0 조회수 : 16,623

안녕하세요~집주인이 there’s an investor 라고하면서 에이전트가 내일 누군가와 뷰잉을 올거라고 하는데요.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봤는데,관련한 조항이 딱 이것뿐이에요.이 조항은 렌트계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말인가요? (l) …

  • A

    제가 사는 콘도주인은 집 내놓은지 일년도 되었는데데내년 3월 만기라 요즘 더 뷰잉이 자주 있네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동안은 영향이 없다고 에이전트가 설명해줬습니다. 불안하시면 에이전트에게 확인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 A

    내년 4월 29일까지 계약이었는데 집주인이 처음부터 집을 팔려고 해서 뷰잉 무지하게 왔습니다. 물론 제가 가능한 시간을 제시하면 그쪽에서그 시간에만 방문하는 것으로 했구요.저의 경우에는 이사갈 곳의 에이전트 비용과 이사비용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습니다만 만약 동일 조건의 집의 렌트비가 많이 올랐을경우에는 꽤 난감해지죠. 좋은 집주인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그 추가비용만큼 더 부담해준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사비용이랑 에이전트 비용도 안주는 경우도 봤습니다.집주인과 에이전트 모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세요. 보통 좋게 끝나는 것보다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NO.1494

기타EP 소지자 한국 장기 재택근무 절차관련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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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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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소지자 한국 가서 장기재택근무를 하려고 합니다.라인 매니저의 승인은 떨어졌으나 1) 회사 전체 president에게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건 회사 내규인가요 MOM 기준인가요?  2) 한국인 EP소지자의 경우 6개월 안으로만 싱가폴로 돌아오면 비자에 문제 없는…

  • A

    내부 규정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달라요. 저흰 EP는 일단 해당 제3 국가의 시민권/영주권자여도 해외 재택근무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본국에서 재택근무를 원하면 매니져 그리고 VP레벨의 승인이 필요하더라구요.문제는 직원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못돌아 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 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job security 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낍니다. 본국에서 일하는게 가능한데 굳이 EP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시선도 있구요. 그럼 결국 해당 role은 굳이 싱가폴에 뽑을 이유가 없는거죠. 그게 한국과 관련된 role 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WFH으로 인해서 앞으로 싱가폴에 채용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봅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아니지만 제 지인은 3월 이슈 전에 출국했다가 7,8,9,10월 모두 입국 승인 거부당했습니다. 7개월째 못들어 오고 있어요. 

  • A

    1)회사 자체규정입니다. MOM에서는 여행자제 권고인걸로 알고있습니다.2) 1년이 넘어도 비자만료일 전에만 들어오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3) MOM입국 허가가 필요하고 회사가 신청 할수 있습니다.4) 특별히 문제될것은 없으나 한국 체류일이 183일이 넘어가면 이중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을 싱가폴과 한국에 두번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NO.1492

기타PR 신청 서류중 Annex A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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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빙00(dianimbing)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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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바쁘신 와중이지만 잠시 제 글에 눈길 주시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사소한 질문같지만, 막막한 저로써는 모든 답변들이 큰 도움이 될겁니다!1. 지금 현재 회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Annex A 작성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대신 Emplo…

  • A

    경험만 말씀드리면 1. Annex A를 요청할 수 없다는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만, 님께서 모든 정보를 맞게 작성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회사 HR 담당자의 서명과 회사 스탬프나 seal이 첨부되어야 하거든요. 혹시 PDF로도 요청을 하실 수 없나요? 일단 온라인으로 제출을 먼저 하니 만약 HR 담당자의 서명이나 회사 스탬프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 제출을 하실 때 리젝한다고 누구도 장담을 못할거 같네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러 가실 때 하드카피를 들고만 가시면 되니, 아예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말씀드릴 수도 없구요. 급하시거나 정 서류를 요청하실 수 없는 상황이면 한 번 시도를 해 보시라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네요. 혹시 다른 분들 의견이 있을까봐 여기까지만. 2. 이건 정확히 두 가지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회사 레터는 언제부터 어떤 직책에서 얼마의 기본급 + 상여금을 받고 일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항목의 누락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구요, 그냥 기본월급 얼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이외의 항목만 언급이 되면 됩니다. 이메일 디지털 카피라도 접수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나중에 인터뷰하러 가실 때 하드카피 준비하시면 되구요. 6개월치 페이슬립은 따로 스캔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6개월 안에 페이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지난 6개월동안 페이를 확인하는 절차이니 레터와는 별개로 파일 만드셔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저도 PDF로 변환해 파일 하나로 올렸습니다. 3. 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 한국에서 신청된거 사진으로 전송 받아 프린트해서 대사관에서 공증 받고 그거 스캔하고 하드카피 들고 가서 제출해도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카피랑 원본 내용에 충실하면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빨리 접수하시고 맘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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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491

기타영주권 신청서 작성 중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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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싱무지개(l17915388)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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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영주권 신청서 작성중인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 Local Correspondence Address 에는 현재 싱가포르 거주지를 적는 것 같은데, Residential Address in Country/Place of Nationality 사…

  • A

    안녕하세요,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작년 초에 했던거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최소한 제 경험으로는 말이죠.차례차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1. 네, 맞습니다. 한국에 혹시 거주지를 유지하고 계시면 그 주소를 넣으시고, 만약 거주지가 없으면 예전에 사셨던 주소를 적으셔도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보이는게 확인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2. Residential Phone No 는 집전화 번호,  Office Phone No 는 사무실 전화 번호입니다. 직장이 있으시면 직장 번호 넣으세요.3. South Korea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 어딘가에  Korea 이렇게 적은 적이 있는데 Korea, South 로 자기들이 알아서 변경했구요, 영주권 블루 카드에서 그렇게 적혀있습니다.3 번이 두 개네요. 학위는 네, 학사면 Bachelor of 전공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Ethinic Language (if any) 에 저는 NA 라고 했습니다. 한국졸업학교 이름을 한국어로 적어도 무관할 것 같구요.4. 전 한 개의 항목을 적었습니다만 서류 제출 안 했고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학사/석사/박사 학위증이지 이런 멤버쉽은 아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분위기였네요.5. 4번과 마찬가지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부 교육으로 받으신 자격증이고 동종업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면 Trade Certficate 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서류를 굳이 제출하고 싶으시면 HSK 자격증이랑 같이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 중요하거나 의무사항이 아니니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6. 네, 10년동안 거주하신 주소를 현재부터 과거 순으로 나열하시면 됩니다.7. 기록은 시간 순서대로 (in chronological order)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위도 그렇고 주소도 그렇고. 현재에서 과거로 올라가면서 나열하시면 됩니다.결국 여권, 현재 싱가포르 체류 신분, 출생증명을 위한 가족관계 및 기본증명서, 학위증명서, 6개월치 월급명세서, 현 직장 재직증명서, 세금기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만 잘 갖춰지면 심사는 무난히 진행됩니다. 그 다음은 물론 복불복이죠 - 왜 승인 또는 리젝이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6개월이상 넘어가면 승인될 확률이 있다는게 제 경험입니다만 9개월 펜딩에 리젝당한 경우도 들어봤기에 케이스바이케이스죠.그럼 시기가 점점 이민자에게 팍팍해지는데 어서 접수하시고 그냥 잊고 기다리시는게 좋겠네요. 행운을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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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89

생활EMS 택배가 SFA에 잡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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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56(qa56)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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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the parcel contain products containing meat products such as canned ham and instant food. These products are classi…

  • A

    안녕하세요. 저도 지난달에 책이랑 식료품 보낸 EMS가 일주일 가량 싱가폴 세관에 홀딩되어 있어서일단 싱포스트 서비스센타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습니다.이메일을 알려주니 다음날 배달 기본사항과 물품내역을 물어와서 기본사항 적고 물품내역 적고 개인용품이라고 적어서 회신했더니 이틀만에 배달왔더라구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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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저도 8월 초에 인스턴트 음식을 받는데 동일하게 소포가 걸렸습니다.우편함으로 자세한 사항을 레터로 받아서 해결했습니다.그 레터에 보시면 logistics agency에 연락해서 import permit을 받으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해서 100불 가량 내고 permit 받았습니다.Agency 없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거 같긴 한데 물건 구입 영수증과 재료 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그냥 agency 끼고 했습니다.1) Invoice, packing list or any documentation on the list of the food items (in English language) in the parcel, including its respective quantities (in kg). Otherwise, you may check with sender on these information and list down the details accordingly.2) Provide the ingredient list of all the food items in the parcel저는 permit 받고 3일 내에 물건 배송 되었습니다.제가 도움 받은 agency 연락 이메일은 steve@isstradelogistics.com 입니다.아래는 제가 받은 레터 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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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88

사업/직장SHN 근무기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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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베이지(s4013107)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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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New Hire 로 싱가폴 9월에 입국 예상하고 있는데요.SHN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서 근무시작 일자가 SHN 시작일로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와 비슷한 경우이셨던 분이 계시다면 어떤 케이스 이신지 공유해 주 실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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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동일 케이스인데 shn 끝나야 ep 활성화 할 수 있고 그제서야 일 시작(고용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휴가에 해당 없고 그 기간은 visitor신분)  비자 액티베잇이 안돼요. 한달 사이에 바뀌었을진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hn 끝나고 첫날 비자 액티베잇 하고 그 날부터 사진찍고 지문 찍는것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고 여튼 shn 기간은 고용 기간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여기 참고하세요. https://www.mom.gov.sg/covid-19/advisory-for-employers-and-employees-travelling-to-and-from-affected-areasFor IPA holders, you need to wait for them to complete their 14-day SHN before you can get their passes issued. For IPA holders of(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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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 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https://www.mom.gov.sg/faq/work-permit-for-foreign-worker/can-i-start-work-if-i-havent-received-my-work-pass-card-but-have-my-notification-letterCan I start work if I haven't received my work pass card but have my notification letter?Yes. The notification letter is a temporary approval before you get your card. A valid notification letter allows you to start work and also enter or leave Singapore.The notification letter has a validity period of 4 weeks, which is more than enough time for you to receive your work pass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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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87

사업/직장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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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21(hea4129)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15,231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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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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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85

사업/직장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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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506(cc0506)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0,851

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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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3, 4번은 다른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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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1
  • A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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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484

부동산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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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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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222(sel222)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5,074

최근 1년짜리 홀렌트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디파짓을 내자마자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집 뷰잉을 시켜줘야 한다는것 이외에 혹시 다른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막 이사가서 한창 정신 없을 때 자꾸 뷰잉…

  • A

    집주인 이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요.사실 너무너무 귀찮고  특히 주말에 편히 못쉴겁니다. 싸인하기전이면 다른집을 찾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2
  • A

    디파짓을 내셨다하니 계약진행중(최소 LOI 승인) 이신듯 한데요.이것저것 뷰잉 신경쓰시지 않으시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갰으나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저도 살던 중에 집이 팔리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뷰잉에 동의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이 때에는 사전에 뷰잉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최소 3일전에는 알려달라는 것과 가능하면 주말 일정시간범위 (예, 토요일 오후1시~4시 등) 으로 맞춰달라는 방식으로요.한국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재로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편이라,3회정도 뷰잉하고서 구매자가 생겨서 팔렸네요.그리고 저의 경우는, 새로운 구매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계약종료후 디파짓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케바캐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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