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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64

부동산디파짓 관련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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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y84(pigdoll) 2022-01-09
추천수 : 3 조회수 : 5,883

1년계약으로 은계약했는데, 문을  쎄게 닫는다,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많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당장 을 빼달라고해서 을 빼줬는데 디파짓을 못준다고 합니다. 돈을 떠나 집주인하고 그 에이전트가 너무 괘심합니다. 어떻게 법이 없을까요  

  • A

    1.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첨부 사진에 yes, no로 표기된 부분에 대한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관련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2. 그리고, 집주인 정보 (full name, detail addres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르시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3. 현재 단계에서는 SCT(Small Claims Tribunals), 소액재판을 인터넷을 통해 등록 및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단,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이 어떤 집주인은 겁을 먹고 디파짓을 바로 돌려주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집주인은 오히려 본인이 렌탈을 하면서 집이 망가졌다고 하면서 거꾸로 역 claim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잘 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주 전후 사진, 비디오, 방을 빼달라고 할 당시의 상황 자료, 디파짓을 못준다고 한 내용 및 자료,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 등)가 충분하지 않거나 만일 집주인이 역소송을 걸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다만, 저는 한국 분들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SCT를 통해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냥 좋게 넘어가거나 deposit을 받지 않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한국 tenant들은 싱가폴에서 가장 선호하는 tenant중 한 그룹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폴 생활 초기에는 한국 가정이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선호한다고 생각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집주인과 다투고 소송을 하면서 제가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간접적으로 로컬 에이젼트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이기도 하고요.많은 집주인들이 한국인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이 어떤 요구를 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이상하게 틀어서 작성을 하거나, 계약 만기시 deposit을 여러 이유를 대면서 차감하거나, deposit을 돌려주지 않거나 하더라도 많은 한국인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십년을 싱가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집주인들 사이에, 로컬 에이젼트들 사이에 한국인들은 쉬운 상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이에, 좋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일부(저는 반 정도의 집주인들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들과 에이젼트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인을 노리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문의하신 분 및 이 글을 읽으시는 한국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 꼭 앞으로 싱가폴에 살게될 후배들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몇 번씩 이런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집주인들이 디파짓을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몇 년 뒤에는 한국인들을 무시해서 발생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앞으로 올 한국 후배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싱가폴 사람들은 본인들의 기록이 법원에 나쁘게 남겨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요.저도 SCT를 통해 긴 소송을 하였고 rental 기간이 끝난 시점 기준 약 6개월 뒤에 제가 원하는 금액(받아야 할 금액)의 95% 정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소송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준비, 집주인이 SCT를 통해 역소송을 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을 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SCT를 통해 소송을 한다고 바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2차례 중재를 거치고, 판사를 만나고 추후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원에 총 3차례 출석을 하였고 마지막 최종 판결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진행했습니다.중재 과정에서 이상하리라 만큼 협상을 집주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압박을 받았고 다소 무섭기도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다행히 제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이라도 자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면 오히려 제가 거꾸로 디파짓도 못 받고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을 추가로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였던 것 같습니다.결론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고 필요한 자료가 많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내용 먼저 검토하시고 쪽지로 연락처 남길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소송을 진행하면서 추후 한국분들이 참고하시라고 관련 자료를 남기려고 했었는데 게을러서 미루고 있었는데 미뤘던 일을 천천히 다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아무쪼록 마음 고생 많으실텐데 잘 해결되기 기원합니다. 

  • A

    비바다님께서 너무 너무  잘 설명하셨고  저도 동감입니다. 단 추가로   스몰클레임 가시기잔 영어가 아주 능통한친구와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는 하세요.계약서를 안쓰고 입주했었다해도  경찰에서  연락해서 조사하면 집주인 신상에 대해 알수도 있고   거기서 해결될수도 있어요. 경찰서에 가시면 최대한 약자인것처럼 조용하게 말하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외면허지 않아요. 그런데 태도가  중요하니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차근 차근 말하세요.아쉬운점이  집주인에게  니가 나가라해서  나간다 그러니 디파짓 꼭 돌려달라 는 문자라도 보내던지 아님그런 사소한일로  나가라 하다니 말도 안된다 라는 문구를 남가면서 나 정말  나가야하냐? 하고  물어봤어야 합니다.나가라고 해도 나오면 일단은  법적으로 손해 더라구요.지금은 집주인이 말을 바꿀수 있어요. 내가 나가라고  하지않았다라고..,,법을 안다면.   

  • A

    세입자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답변해주셨네요. 전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제 지인이 한국인 세입자에게 방하나 렌트를 해주고 험하게 사용해서 세입자를 내보냈습니다. 결국 방바닥 교체를 진행해야 했습니다.저도 전 후 사진을 보자마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 중립이고 집주인의 상황도 봐야 알 것 같지만 비바다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세입자 입장에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실꺼예요.  사실 대부분의 렌트 경험이 많은 집주인이라면 전혀 스몰 코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행하라고 할껍니다. 그럼 확실하게 집주인이 내보내는 이유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내보내는 이유에 대한 증거 자료가 다 있다면 못이깁니다. 

Q

NO.2060

생활사무실을 겸할 수 있는 콘도 렌트 계약 일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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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술이(magnified) 2021-11-23
추천수 : 0 조회수 : 4,870

안녕하세요.곧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법인 설립은 완료되었고 내년 1월부터 현지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다음 달 정도에 한번 문해서 실제로 보고 계약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propertyguru 같은 곳에서 Agent 통해서 몇 개 좀 알아…

  • A

    안녕하세요 혹시 EP비자 나왓나요? 법인설립을 해도 로컬사람 앞으로 되어있어서 회사회사 EP를 발급받아야 일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EP발급이 나왓는지 궁금하네요. 콘도도 비자 안나오면 렌트 안해주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 외국에서 알아보시는것은 비추천합니다. 우선 부동산이 중계수수로를 많이 받기도하고 보통 콘도같은경우는 중계수수료 거의 안낼수있거든요. 프로퍼티구로로 직접 콘도 뷰잉하시고 계약하시면 1년계약하시면 1년치 디파짓이랑 1달치 월세만 내시면되요. 2년치 계약하시면 디파짓만 2달치구요. 수수료는 보통 집주인이 1달치 받은 월세를 부동산에 내서, 렌트 하는 당사자가 내는 금액은 등록비인가 그거 100~200달러밖에 안되요. 저도 싱가폴에서 사업을 준비하고있는데, 쪽지로 톡보내드릴테니 같이 정보 공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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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058

기타VTL 지정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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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leejm0115) 2021-10-14
추천수 : 0 조회수 : 5,572

안녕하세요. 한국-싱가포르 VTL 열려서 12월에 한국 문하려 합니다.항공권 비용이 비싸지는거 같아서 급한 마음에 일정을 잡고 항공편 예약을 했는데...오늘 보니까 지정편이 따로 있는거 같더라구요.아직 공지는 안된거 같구요...Singapore airline으로 예약…

  • A

    기본적으로 dedicated flight 규정 부분은 현재 VTL 이용하여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 시 필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는 아래 링크에서 dedicated flight 정보를 제공하고 있네요.https://www.singaporeair.com/en_UK/sg/travel-info/vaccinated-travel-lanes/#Designated-Vaccinated-Travel-Lane-Flights 이미 예약한 항공편을 Dedicated 항공편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 지점에 문의해 보니 VTL 지정편 관련 셋업이 현재 진행 중으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 되어야 온라인으로 지정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2021년 10월 14일 오전 11시 전화로 문의)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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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12월 항공편을 예약했고 티켓도 산 상태입니다. 어제 문의 결과 인터넷과는 조금 다르지만 SG 600, SG 607 모두 VTL 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11월 15일부터 시행되다보니 아마 항공편 업뎃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로 문의 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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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057

기타한국 문 무조건 21일 이상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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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knn(birmione) 2021-09-15
추천수 : 0 조회수 : 4,574

안녕하세요,한국 문 예정에 따라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안내에 보면 consecutive 21 days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한국 문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21일이상은 있다가 와야 7일 격리가 적용된다는 말일까요? 그럼 21일 미만으로 있다 올 경…

  • A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싱가포르 입국 전 21일 기준으로 어떤 나라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한국-싱가포르인 경우 21일 날짜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이 경우 한국 체류 기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자택격리 기준 중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가족 (메이드 포함) 인 경우에만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메이트가 자택에 함께 있는 경우는 별도 시설을 부킹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격리시설 부킹은 언제든 상관없는데 싱가포르 입국 승인을 받을 때 정확한 자택 격리 주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확정해야 하겠지요. 다만 호텔이나 별도 시설을 예약하실 때 싱가포르 입국 승인 여부에 따라 날짜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해당 부분에 별도의 페널티 등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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