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Q

NO.1250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나봐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블랙핑크(sidhd81) 2020-11-13
추천수 : 0 조회수 : 17,551

안녕하세요~집주인이 there’s an investor 라고하면서 에이전트가 내일 누군가와 뷰잉을 올거라고 하는데요.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봤는데,관련한 조항이 딱 이것뿐이에요.이 조항은 렌트계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말인가요? (l) …

  • A

    제가 사는 콘도주인은 집 내놓은지 일년도 되었는데데내년 3월 만기라 요즘 더 뷰잉이 자주 있네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동안은 영향이 없다고 에이전트가 설명해줬습니다. 불안하시면 에이전트에게 확인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 A

    내년 4월 29일까지 계약이었는데 집주인이 처음부터 집을 팔려고 해서 뷰잉 무지하게 왔습니다. 물론 제가 가능한 시간을 제시하면 그쪽에서그 시간에만 방문하는 것으로 했구요.저의 경우에는 이사갈 곳의 에이전트 비용과 이사비용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습니다만 만약 동일 조건의 집의 렌트비가 많이 올랐을경우에는 꽤 난감해지죠. 좋은 집주인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그 추가비용만큼 더 부담해준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사비용이랑 에이전트 비용도 안주는 경우도 봤습니다.집주인과 에이전트 모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세요. 보통 좋게 끝나는 것보다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NO.1249

부동산룸렌트 계약서 조항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maplemania(JoelLarsson) 2020-11-11
추천수 : 0 조회수 : 9,316

안녕하세요. 룸렌트 해서 살고 있는 중에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한국에 돌아가야할 것 같아서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고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몇달째에 한국에 가든 상관없이 처음 계약한 기간 (6개월) 만큼의 렌트를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계약서 상에 저런 조항이 있고, 처…

  • A

    일단 올리신 계약서 조항의 문구만 보면 에이전트가 말한 대로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6개월 렌탈비를 지불해야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1. 계약서 전체를 다 읽어 보시고 혹시 다른 조항에 계약 기간 중 계약의 철회 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조항 이외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철회 등의 부분은 다른 조항에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 만약 계약서 상 계약 기간 중 계약 철회 관련 부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인하고 잘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다음 테넌트를 직접 구해주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매개로 1차 협상안은 계약 남은 기간 미결제 + 디파짓까지 회수, 2차 협상안은 디파짓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계약 남은 기간에 대한 결제 부분은 빼달라고 하는 것이죠. 1차 협상안으로 밀어 부치다가 집주인 측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 협상안 제시하는 것이죠. 새로운 테넌트를 잘 연결해 주면 실제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니까요.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채택답변
Q

NO.1248

사업/직장근무시간 이외 OT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진행중
batter(qwe1128) 2020-09-24
추천수 : 0 조회수 : 8,033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건설회사 1년3개월쨰 WP 비자 가지고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HQ에서 회계쪽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일이 시작되면서, 회사쪽에서 저를 현장쪽으로 이제 근무를 시키려고합니다. 원래는 처음 이회사 입사할떄 CONTRACT…

  • A

    안녕하세요, 현재 WP비자로 일을하고 계시면 아마 필수적으로 OT를 줘야하는 salary range일것 같은데, 아무리 계약서에 OT를 줄지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도 MOM의 법이 우선권을 가지고있기때문에 MOM법을 따라야합니다.그리고 처음에 회사에서 MOM에 제공한 job scope외의 일을 시키면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더군나다 회계쪽 사람을 현장쪽으로 보내다니요...물론 그거에 따른 OT페이 받을 수 있고요, 1년 3개월간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도 OT를 했다면 지금까지의 OT페이를 따져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의 신고를 도와준 사례가 있었는데 생각외로 간단하고 일도 빠리 처리됩니다. 그 회사는 이것저것 다 해서 벌금 만불 이상을 내고 그 분한테도 몇개월치 밀린 오티페이를 체크로 써줘야했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분쟁이 있게되면 이직이나 회사를 그만두는걸 염두에 두셔야합니다.영어가 안되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신고하는 방법 모르시면 쪽지 주세요.

    2
  • A

    당연히 받아여하는 금액입니다. HQ에서 현장으로 근무지변경및 근무시간은 상호협의가되었던  건가요?WP는 법적으로 보호를 더 받을수 있습니다.OT는 당당히 요구하세요.하지만 OT가 아닌 Regular hour 로 60hr이 된것이라면 contract자체가 조정되야하는 부분입니다. 좋은게 좋겠지가 아니라,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합니다.    

  • A

    IPA상의 급여가 2,600 불 이상일 경우는 MOM 가셔도 초과 근무시간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무조건 WP라고 기본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은 SP에 비해 QUOTA가 비교적 수월해서 WP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급여가 2,600불 미만이 아니라면 저소득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MOM의 도움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승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여 IPA상의 급여가 실제 수령 금액보다 낮다면 MOM 가셔도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Black list에 등재 요청을 할 수 있어 싱가폴 내에서의 구직이 어려워 질 수 도 있으니 언급했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MOM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언어소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요즘은 MOM에 근무하는 한국인이 있어 통역이나 도움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면 MOM 가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 측에서 조정을 신청할 경우 벌이도 없이 비싼 싱가폴 물가를 감당하며 한 달 혹은 두 달을 지내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급이나 업무에 관해서는 회사가 WPOL에서 변경이 가능하니 딴지를 건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결론은 IPA와 고용계약서 등을 잘 확인하시고, MOM을 가셔도 가시라는 것입니다. 

    1
Q

NO.1247

부동산개념없는 에이전시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완료
Daenny(qdaews02) 2020-09-19
추천수 : 2 조회수 : 9,087

 현재 10월 1일에 방을 옮길 예정이구요 방은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했고 방 빼는 것도 다 통보된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뷰잉을 잡고 통보를 하더니 목욜쯤엔 저녁에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를 하길래 보니 커플을 뷰잉하러 라스트미닛이…

  • A

    지금은 10명씩 거주하는집은 MOM에서 단속합니다ㅡ정식으로 다 등록되어있어야하고 이젠 에이전이 방이나 집놓을때 비자 다 스켄떠서 정부에 보고합니다. 신고하면 이집에 내사 나올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거주할수없습니다 코빗 19때문에

    3 채택답변
  • A

    2017년 5월 15일부터 프라이빗 프로퍼티에 (가족/관계된 사람이 아닌) 6명 이상의 사람이 살 경우 $200,000이하의 벌금 및/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6명 이상의 가족이 살 경우에는 테넌트를 받을 수 없고요. 또 이미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렌트를 하게된다면 렌트 날짜 하루당 $10,000 이하의 벌금이 붙습니다.HDB는 3룸 플렛일경우 6명까지 가능하고 4룸이상의 플랫은 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인원수 제한을 넘게되면 벌금형 또는 HDB를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코로나때문이 아니라 원래 법으로도 10명한테 렌트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곳을 기습방문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빠르게 접수하고 확인하러 사람들이 올겁니다. 근데 본인들도 불법적인걸 하는걸 알기 때문에 tenancy 등록을 안해주거나 다른 property에 주소 등록을 시키니 계약서가 꼭 있어야합니다.글을 쓰신분도 10명 이상은 불법인걸 어느정도 인지하고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살다가 현재 어이없는 상황에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싶어하는것 같으신데 사실 '나는 이게 불법인줄 몰랐고 최근에 알게되어서 나가려고하는거다' 라고하면 정부기관에서도 딱히 뭐라고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집주인이 렌탈을 할 때 지켜야하는 의무의지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의무는 없으니까요. 또 원하면 익명의 제보가 가능합니다. (사실 익명이라고해도 이미 뷰잉때문에 트러블이 있던 상황이라 누군지 바로 알겠지요)신고하길 원하는데 하는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쪽지 주세요.

    1
Q

NO.1243

부동산코로나로 인한 귀국시, 집계약 질문있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0112(yd0112)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7,528

안녕하세요 지금 사는곳을 20년 3월에 2년 계약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계약을 다 못채우고 11월까지 싱가폴에서 지낼수 있을거 같아요 집 계약서 Diplomatic Clause는 2년 계약시 1년은 채워야 하는걸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

  • A

    Diplomatic Clause 도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즉 회사에서의 Relocation 등으로 불가피하게 싱가폴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니 자의적으로 싱가폴을 떠날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집주인 입장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집이 비게 될 경우 후속 rent 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11월 나가시기 전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집주인과 협의하시어 동의를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할 것 이구요.모쪼록 원만히 잘 타결되기를 기원합니다. 

  • A

     저는 작년 8월말에 2년 계약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3월부터 지금까지 싱가폴 귀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집주인에게 집세 감면, 계약 해지 등등 물어보다가..최근에 다시 한번 집세 감면을 물어봤는데...25%를 2 달 연기 해줄테니 나중에는 다 내라고만 하고...아무것도 안해주더군요.디플로매틱 클로즈도 논의해 볼까 하는데...그것도 1년 채우고나서 14개월까지는 렌트를 무조건 내라고...집주인이 합의해주지 않는 이상..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ㅠㅠ제 지인은 작년여름에 이직으로 한국귀국을 하게 되었는데...그 떄 집계약한지 6개월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결국 집주인이 14개월치까지는 월세를 줘야 한다고 해서..합의해서 약 6개월치만 물어주고 나갔는데 집주인은 그 집 바로 세놓아서 이중으로 돈 받더라구요..집주인과 이야기해보시고 최대한 협의해서 물어내야 할 돈을 줄이시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합니다.

Q

NO.1240

부동산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sel222(sel222)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5,767

최근 1년짜리 홀렌트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디파짓을 내자마자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집 뷰잉을 시켜줘야 한다는것 이외에 혹시 다른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막 이사가서 한창 정신 없을 때 자꾸 뷰잉…

  • A

    집주인 이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요.사실 너무너무 귀찮고  특히 주말에 편히 못쉴겁니다. 싸인하기전이면 다른집을 찾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2
  • A

    디파짓을 내셨다하니 계약진행중(최소 LOI 승인) 이신듯 한데요.이것저것 뷰잉 신경쓰시지 않으시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갰으나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저도 살던 중에 집이 팔리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뷰잉에 동의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이 때에는 사전에 뷰잉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최소 3일전에는 알려달라는 것과 가능하면 주말 일정시간범위 (예, 토요일 오후1시~4시 등) 으로 맞춰달라는 방식으로요.한국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재로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편이라,3회정도 뷰잉하고서 구매자가 생겨서 팔렸네요.그리고 저의 경우는, 새로운 구매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계약종료후 디파짓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케바캐이겠지만요.

    1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