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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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

기타메이드 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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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goodlara) 2009-08-03
추천수 : 15 조회수 : 984

님들의 경우 의견을 듣고싶어서요 계약기간 중에 메이드에게 집에 다녀올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요(꼭 다녀올 사정이 있어서) 그런경우 그달 월급 그대로 주는가요? ( 3주필리핀갑니다.) 에이전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다른메이드는 또 그냥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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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드가 휴가를 갈때, 반드시 여권과 비행기표를 복사해 두세요. 그래야, 만약 돌아오지 않을 경우 Security Bond로 책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다녀온 후 아래의 조치를 하시면 Foreign Work Levy 비용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Foreign Worker Levy는, 매달 Maid 를 고용할때 싱가포르 정부에 내는 세금을 휴가 중일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최소 7일 이상을 다녀올 경우에만 해당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CPF 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Maid의 여권사본(도장 찍힌 부분 포함), 비행기표 사본 자세한 내용은 하기 웹사이트 방문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구요. 다녀온지 1년 안에만 신청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m.gov.sg/publish/momportal/en/communities/work_pass/foreign_domestic_workers/during_employment/waiver_of_foreign.html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가는 휴가 기간에는 월급을 주지 않지만, 격려차원에서 약간 챙겨줘도 좋을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님들의 경우 의견을 듣고싶어서요 >계약기간 중에 메이드에게 집에 다녀올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요(꼭 다녀올 사정이 있어서) >그런경우 그달 월급 그대로 주는가요? ( 3주필리핀갑니다.) >에이전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다른메이드는 또 그냥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재계약하고 휴가 갔다 올때요.. >제 메이드는 계약 중간에 갔다오는 거라 좀 복잡하네요.. >에이전시 말대로 해도 되지만 그냥 어떻게들 하는지 알고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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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

기타콘도 세입자의 고충 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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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 2009-04-18
추천수 : 3 조회수 : 1,694

콘도에 세들어 살면서 실제로 정신적 피해를 거의 매일 약 6개월간 바로 윗층으로부터 경험당하게 된 사례에서, 보상 받게된 경험담을 참고가 될수도 있을거 같아 올림니다 어느날 한국요리를 하는데 부엌쪽 윗층에서 구역질하는 우~웩 소리와 냄새난다는 질타, 그 뒤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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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에 감사하구요~ 청국장도 요리해요 얼마나 귀하고  건강한 음식인데요^^ 어떤음식을 하든지 방해하는걸 보면.명백한 홈-텃세죠,거기에 그들의 후진적인 사고정신,우리 한국남자분들이 그러고 보면 참 멋있고 글로벌 마인드에요, 암튼 많은분들에게 참고되면 해요^^ >콘도에 세들어 살면서 실제로 정신적 피해를 거의 매일 약 6개월간 바로 윗층으로부터 경험당하게 된 사례에서, > > 보상 받게된 경험담을 참고가 될수도 있을거 같아 올림니다 > > >어느날 한국요리를 하는데 부엌쪽 윗층에서 구역질하는 우~웩 소리와 냄새난다는 질타, > >그 뒤로도 여러차례 음식공격을 하므로, 한마디 했음 영어로 너의는 음식 안해먹냐고... > >그러더니 이번엔,식사때마다 이상한 냄새 ( 살충제 같은)것을 거의 점심때마다 열린 창문쪽으로 뿌림, > >그뒤로,또한 윗층에서 붕붕 높이뛰기나 줄넘기 망치로 바닥 때리는소리 아주 무거운 볼링공 같은 떨어뜨리는 쿵~ 웅.. > >밤 2시 3시에 방 바로위서 계속 망치로 바닥 두둘기기 10분간격으로  몆차례 번복,6시 아침에 집안전체를 다니면서 > >벽 때리기 이쯤되면 잠잘수 없음,샤워중일때 바로 위에서 바닥 두둘겨 놀래게 함,한국 뉴스볼때 피아노 고음으로 방해하기, > >다른방으로 옮겨가면 따라와서 또 그위에서 쿵~쿵~하기,매번 요리할때 가짜 개짓기 멍~멍~^^,하루도 편할수 없게하여 이사가도록 유인함 > >아주 능수능란하게 괴롭히는 싱가폴사람들에 아주 유치하고 치사함의 극치를 보고,아는 지인들과 상의, > >위 나열된 행동들은 많은 노클라스 사람들의 타국인 무시하여 재뿌리기 행동이라 함 > >대처방법은 여러가지 있으나 대체로 공공기관은 자국인편이므로 도로아미타불~ > >그중 제일 효능적인거는: > >집 소개해준 에이젼에게 매일아침 내지는 밤2시 3시(방해할때바다) 기록적으로 문자보냄 > >사는집이 세놓기에 부적절하므로 이사비용 전체비용 청구,(수락됨) > >그럼 집주인은 관리실과 연락 -관리실은 위층집에 조언 > >윗층은 화가나서 더 방해함 > >위 모든걸 가능하면 녹음 필수( 현지인 친구의 제시방법) > >이쯤되서 살수가 없으면 이사,아님 렌털비 삭감요청, > >우리는 렌털비 삭감요청 월 1000불 수락됨 계약기간 만료때까지(12000불) > >현지인들은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정서상 모든걸 이해하고 넘어가는 바보인줄 압니다 > >그리고 현지사정을 몰라서 어쩔거냐 하는식이구요 > >언어가 잘안되는점도 알고 있읍니다 > >공공기관에 가봤자 시간낭비입니다 > >절대 자국인들을 감싸니까요 > >하우스 에이젼트들을 통하세요 증거를 가지고요 > >그럼 도와 줍니다 그들도 현지인들의 속성을 잘아니까요, > >지금은 그들이 우리의 끈질김에 지쳤는지 > >아님 이사갈 기미가 안보이자 계속 해봤자 피곤한지 조용한편입니다 > >요리할때는 가끔 지금도 (특히 김치찌게)방해하지만 무시합니다 > >그래도 한국음식 먹어야 되니까요 ^^ 그런다고 안먹진 않죠^^ > > > > > > > > > >     

Q

NO.19

기타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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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민(vivien7114) 2007-09-14
추천수 : 5 조회수 : 1,300

제가 1년 살았던 집을 다시 1년 재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갑자기 한국으로 급하게 꼭 돌아 가야 해요 ... 그런데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어요 어제 에이전이 말하길 주인이 시중시세대로 사람 찾아놓고 가라했다는데요.... 저는 10월초에는 꼭…

  • A

    모든 것이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 꼼꼼히 다시 살펴 보세요. 표준 양식을 따랐다면 분명히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계약서 같은 경우엔 외국에 나가게 되었을 경우 - 2개월 전에 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식적-서류제출으로) - 안된다면 2개월 분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나가거나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다만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경우는 지금 시세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가격으로의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 씌여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계약서들의 내용과 유사할 겁니다. 만약 상당시간(예. 2개월) 이전의 공식 언급이 없었다면 디파짓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렌트비는 선불이니까 계시는 기간, 디파짓 등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네요. 에이전과 잘 얘기해 보세요. 이런때 전문지식 활용해 도움을 받고자 에이전에게 에이젼피 내며 계약하는 거니까요. 단순히 말만 전하는 건 에이전 없어도 충분히 전화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1년 살았던 집을 다시 1년 재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갑자기 한국으로 급하게 꼭 돌아 가야 해요 ... >그런데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어요 >어제 에이전이 말하길 주인이 시중시세대로 사람 찾아놓고 가라했다는데요.... >저는 10월초에는 꼭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3주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3주일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새로운 세입자 못찾으면 디파짓 못준다고 하는데요...지금같아선 거의 못 받을거 같아요 .. >혹시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엄마들 말씀으론 고국으로 돌아 갈 경우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계약서에도 그런부분은 명시된게 없는거 같고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꼭 부탁드립니다... > >     

  • A

    고맙습니다... 근데 계약서의 어디의 어떤조항을 봐야 하나요? 전 4장의 계약서를 받았는데 잘 못 찾겠어요... 계약서를 봐도 도무지 깜깜 ... 우리나라 임대계약서도 보면 머리가 아픈데 영어 임대계약서는 읽어 보기도 전에 한숨 먼저나오네요...도무지 무슨 말인지... 에이전은 전적으로 주인한테 달렸다고만 하고요... 영어사전 옆에 놓고 그 깨알같은 글씨들을 읽으려니까... 아휴 진짜 답답하네요... 하지만 다시 김과장님 말씀대로 마음 다잡아 먹고 샅샅이 찾아봐야겠어요...만약 김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세되로 사람을 찾는다면 일이 훨씬 쉬울텐데요...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 답글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모든 것이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 꼼꼼히 다시 살펴 보세요. 표준 양식을 따랐다면 분명히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계약서 같은 경우엔 외국에 나가게 되었을 경우 >- 2개월 전에 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식적-서류제출으로) >- 안된다면 2개월 분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나가거나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다만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경우는 지금 시세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가격으로의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 씌여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계약서들의 내용과 유사할 겁니다. >만약 상당시간(예. 2개월) 이전의 공식 언급이 없었다면 디파짓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렌트비는 선불이니까 계시는 기간, 디파짓 등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네요. >에이전과 잘 얘기해 보세요. 이런때 전문지식 활용해 도움을 받고자 에이전에게 에이젼피 내며 계약하는 거니까요. 단순히 말만 전하는 건 에이전 없어도 충분히 전화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제가 1년 살았던 집을 다시 1년 재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갑자기 한국으로 급하게 꼭 돌아 가야 해요 ... >>그런데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어요 >>어제 에이전이 말하길 주인이 시중시세대로 사람 찾아놓고 가라했다는데요.... >>저는 10월초에는 꼭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3주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3주일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새로운 세입자 못찾으면 디파짓 못준다고 하는데요...지금같아선 거의 못 받을거 같아요 .. >>혹시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엄마들 말씀으론 고국으로 돌아 갈 경우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계약서에도 그런부분은 명시된게 없는거 같고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꼭 부탁드립니다... >> >> >     

  • A

    >고맙습니다... >근데 계약서의 어디의 어떤조항을 봐야 하나요? >전 4장의 계약서를 받았는데 잘 못 찾겠어요... >계약서를 봐도 도무지 깜깜 ... >우리나라 임대계약서도 보면 머리가 아픈데 영어 임대계약서는 읽어 보기도 전에 한숨 먼저나오네요...도무지 무슨 말인지... >에이전은 전적으로 주인한테 달렸다고만 하고요... >영어사전 옆에 놓고 그 깨알같은 글씨들을 읽으려니까... >아휴 진짜 답답하네요... >하지만 다시 김과장님 말씀대로 마음 다잡아 먹고 샅샅이 찾아봐야겠어요...만약 김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세되로 사람을 찾는다면 일이 훨씬 쉬울텐데요...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 >답글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 >>모든 것이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 꼼꼼히 다시 살펴 보세요. 표준 양식을 따랐다면 분명히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계약서 같은 경우엔 외국에 나가게 되었을 경우 >>- 2개월 전에 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식적-서류제출으로) >>- 안된다면 2개월 분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나가거나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다만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경우는 지금 시세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가격으로의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 씌여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계약서들의 내용과 유사할 겁니다. >>만약 상당시간(예. 2개월) 이전의 공식 언급이 없었다면 디파짓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렌트비는 선불이니까 계시는 기간, 디파짓 등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네요. >>에이전과 잘 얘기해 보세요. 이런때 전문지식 활용해 도움을 받고자 에이전에게 에이젼피 내며 계약하는 거니까요. 단순히 말만 전하는 건 에이전 없어도 충분히 전화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제가 1년 살았던 집을 다시 1년 재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갑자기 한국으로 급하게 꼭 돌아 가야 해요 ... >>>그런데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어요 >>>어제 에이전이 말하길 주인이 시중시세대로 사람 찾아놓고 가라했다는데요.... >>>저는 10월초에는 꼭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3주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3주일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새로운 세입자 못찾으면 디파짓 못준다고 하는데요...지금같아선 거의 못 받을거 같아요 .. >>>혹시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엄마들 말씀으론 고국으로 돌아 갈 경우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계약서에도 그런부분은 명시된게 없는거 같고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꼭 부탁드립니다... >>> >>>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주제넘지만 제가 혹시 도와드릴수 있을까해서 글을 남겨요...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임대계약서를 저에게 FAX(6844-3642)로 보내주시면 검토를해서 속시원히 알려드리죠..매일 보는서류라서 혹시나 도움이될까 글을 남김니다..  내일오전에는 약속이 있어서 괜찮으시면 오후에 연락드리죠...FAX 넣으실때 전화번호 남겨놓으세요.. 부동산H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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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8

기타집주인 없이 개인적으로 계약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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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summer1127) 2007-08-26
추천수 : 19 조회수 : 1,199

안녕 하십니까. 입싱한지 얼마되지 안하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2년이데 1년만 살고 귀국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계약 할수 없나요? 2. 계약을 한다면 데포짓은 받을수 있나요? 3. 만일 데포짓을 받을 수 없다면 계약 끝나기 두달 전부터 …

  • A

    >안녕 하십니까. >입싱한지 얼마되지 안하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2년이데 1년만 살고 귀국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    계약 할수 없나요? >2. 계약을 한다면 데포짓은 받을수 있나요? >3. 만일 데포짓을 받을 수 없다면 계약 끝나기 두달 전부터 집세를 안내면 안되나요? >4. 도중에 쫗겨 나갈 수도 있나요? >5. 그리고, 집주인이 찾아 오나요? >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정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 1번답 ) 개인적으로 세입자와의계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받으실수없습니다 2번답)  데포잣을누구에게 주신다는말씀인지? 세입자에주신다면,그것은 데포짓이라할수없죠,,(깊이생각하세요) 3번) 답  글쎄요,,,,,,,,,,,,,,, 4번)답 당연히  집주인에게 쫒겨날수있구요,,경찰건에해당됩니다, 5번) 답 집주인은 항상  경비실과는  연결이됩니다, 심사숙고하세요,,,,,     

  • A

    싱가폴 뿐만이 아니라 한국내에서도 불법입니다. Deposit 이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모른다면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구요. 남의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산게 되는데요. 집주인과 함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입싱한지 얼마되지 안하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2년이데 1년만 살고 귀국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    계약 할수 없나요? >2. 계약을 한다면 데포짓은 받을수 있나요? >3. 만일 데포짓을 받을 수 없다면 계약 끝나기 두달 전부터 집세를 안내면 안되나요? >4. 도중에 쫗겨 나갈 수도 있나요? >5. 그리고, 집주인이 찾아 오나요? >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정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Q

NO.16

기타집주인이 집을 판데요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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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빗맘(jneekim) 2007-05-14
추천수 : 5 조회수 : 1,166

계약기간은 아직 1년넘게 남았는데 (2년계약 7개월살았음)집주인 에이전트가 전화가 와서 집을 팔게되었다면서 저는 계속 살수있다고 말은 하는데요, 어제 몇명이 와서 집을 봣는데 그중 한사람이 저보고 언제 이사갈꺼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갈계획이 없다고 말은햇는데 …

  • A

    집주인이 세를 낀 채로 판다는 얘기네요,, 제가 지금 사는 집도 그렇게 팔렸거든요,,저희는 아직 그대로 그 렌탈피내고 세를 살고,, 그러니깐..새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주인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집을 사는거니깐,, 걱정 안하셔도 돼요,, 데빗맘님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하게 2년 계약 마칠때까지 유지되는거예요,, 그래서 집보러 오는 사람마다 언제까지 사냐고 확인차 물어보는거죠,,에이전 말만 곧이 곧대로 들을 수 없으니 세입자에게 직접 확인하는거죠,,그때마다 저는 꼭꼭 말했죠,,나는 언제까지 살기로 되어있다,,참고해라,, 참 번거롭더라구요,,자꾸 시도때도없이 집을 보러 오니깐,,그래서 저는 에이전에게 명시를 했더랬어요,,무슨요일 몇시부터 몇시사이만 된다,,나는 그 외 시간에는 집에 없다,,헛수고 말도록,, 그리고 달라지는 건,,없어요,,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집주인만 이사람에서 저사람으로 바뀌는거지요,, 그럼,,참고가 되셨길.. >계약기간은 아직 1년넘게 남았는데 (2년계약 7개월살았음)집주인 에이전트가 전화가 와서 >집을 팔게되었다면서 저는 계속 살수있다고 말은 하는데요, >어제 몇명이 와서 집을 봣는데 그중 한사람이 저보고 언제 이사갈꺼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갈계획이 없다고 말은햇는데 어째야하나요?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집팔려도 이사갈생각이 없다고 확실히 말해야하나요? >에이전트는 분명히 계속 스테이할수있다고 두번이나 말하던데 정말 그럴수있는지 >영어가 잘안되서 굉장히 불안해요 >계약서를 봐도 잘모르겠고..도움좀 주세요     

  • A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그래서 집보러온사람이 저한테 물어본거군요 ㅎㅎ 저는 그것도 모르고 2년뒤에 한국간다고 딴소리만햇으니 얼굴표정이 묘해지더라구요 또 말씀하신대로 집보여주는 시간을 딱 정해야겟네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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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

기타집얻을때 복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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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2007-01-01
추천수 : 4 조회수 : 1,170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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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A

    본인이 직접구한 경우 소개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복비를 집주인 agent에게 냈다면, 집주인 agent가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수증 잘보관하십시오. 소개비를내는 것은 상황별로 틀릴겁니다. 2500불 이상이면(예전에는2000불이었습니다.)집주인이 양측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세입자 분의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비는 한국이랑은 틀리게 단순한 소개비가 아닌듯합니다. 처음입주시의 전기/수도/인터넷 등의 개설 및 집내부의 여러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등이 모두 agent의 몫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 agent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나갈때도 계약한 agen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계약한집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굳이 agent에게 연락하여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쪽만 agent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하지만, 아래처럼 처음계약시에 "재계약시에도 연락하여 agent계약을 승계한다"고 했다면 별도리없이 복비를 지불해야겠지요.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용한 agent가 없으니까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계약후 agent없이 집주인agent, 집주인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물론 복비 안 냈습니다. 법이 엄한 싱가폴이라서 집주인 agent에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agent도 위에 제가 쓴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정얘기를 집주인 및 집주인agent에게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 알아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하자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재계약시 기존agent를 계속고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살고계신집을 구해준 agent가 잘하였다면 미안하니까 약간의 사례비를 건내고 계약연장하면 되겠네요.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Q

NO.13

기타전기&물 Account를 어떻게 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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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수(ssael) 2006-11-15
추천수 : 3 조회수 : 1,201

deposit도 돌려받아야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깐 몇일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기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요... 에이전트랑 얘기해봤더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deposit묶인 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도랑 전기…

  • A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yahoo singapore 에서  power supply 를 치시면 됩니다. 4주에서 6주걸리는데요... a/c 앞으로 되어있는사람 명의,주소로 수표 발행합니다. 은행구좌가 살아있으시면 그냥 입금시키면 되지만 없을경우 싱가폴에 살고계신 동무 한분 직접 데리고 가서 그친구 명의와 주소로 변경을 하세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deposit도 돌려받아야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깐 몇일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 >계약기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요... >에이전트랑 얘기해봤더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deposit묶인 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도랑 전기에 묶인 deposit($500)은 꼭 찾아가려구요... > >몇일 전에 신청해야 가기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런지요? >또 돈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에 어떤 글에서 보니깐 수표로 주고 은행가서 바꿔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국에 간 뒤에 친구가 대신 그 돈을 찾을 수도 있나요?) > >가장 편하고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 A

    저도 집계약이 끝나 Utility Account 닫고 Deposit 300불 받으려고 알아봤습니다. www.spservices.com.sg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집 계약하실 분이름으로 다시 오픈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그리고 Deposit은 마지막달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표발행됩니다. 썸머셋 MRT 근처에 위치한 Customer Service에 가셔서 직접 계좌를 닫으실수도 있습니다. 가시기전에 전화한번 해보세요.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깐요. 전화번호: 1 800 2222 333 >deposit도 돌려받아야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깐 몇일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 >계약기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요... >에이전트랑 얘기해봤더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deposit묶인 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도랑 전기에 묶인 deposit($500)은 꼭 찾아가려구요... > >몇일 전에 신청해야 가기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런지요? >또 돈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에 어떤 글에서 보니깐 수표로 주고 은행가서 바꿔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국에 간 뒤에 친구가 대신 그 돈을 찾을 수도 있나요?) > >가장 편하고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Q

NO.11

기타employment pass 관련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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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sanguni) 2006-10-13
추천수 : 4 조회수 : 1,319

저는 올8월에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싱가폴 대학에 연구원으로 가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2월 4일에 대학에 첫출근을 해야 하고, 저는 11월 말에 싱가폴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employment pass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제가 emp…

  • A

    일단 싱가폴에 오시게 되었다니 축하드리구요. 몇가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분들이 정정해 주시면 더욱 좋구요. 1. Medical test가 EP의 경우 모두 해당되는건 아니구요. 직무와 관련해서 MOM에서 요청이 오면 직접와서 받거나, 받은 내용을 제출하거나 결정이 됩니다. 제 경우도 medical없이 진행했구요. 혹시 요청이 오면 당연히 받아야 하구요. 꼭 EP를 받아야만 싱가폴에 들어오시는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결정이 되고 Medical test받아야만 한다고하면 들어오셔서 EP진행을 마무리 지으셔도 됩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고 문제없게 잘 작성하시면 한번 우편으로 송부하고, 승인되었다고 우편으로 연락오면서 확인서 보내오면 끝입니다. 여러번 왔다갔다 해야 한다는건 서류상에 하자가 있거나,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서류제출을 해야하면 해당이 되죠. 2. Duration은 1년을 적으셔도 되고, 2년으로 적으셔도 되고, 5년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심사시에 싱가폴 거주유무, 기타 기록등을 기준으로하고, 보통 처음이신경우는 1년을, 큰대형회사의 파견근무형식은 2년을 줍니다. 처음에 2년이상주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1년뒤에 끝나고 몇달 더 머무는것 문제 없습니다. 한국사람은 특히 3개월간 무비자이기때문에 특히 어려움이 없구요. MOM에 사유서 내서 요청하시면 일정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3. 직장경력이 없으시면 "없다"라고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빈칸이 없어야 한다는것은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게 아니고, 있으면 어디서 있고, 없다면 없다라고 기록을 채워넣으라는 의미입니다. 빈칸은 나중에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작성시에 모든 빈칸을 다 채워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없거나 상관없는건 없다라고 쓰세요. 4. 저도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네요. ㅎㅎ. 학교에 함 물어보세요. 실수가 없도록.   5. DP를 발급받으시려면 EP가 반드시 먼저 나와야 합니다. EP를 기준으로 DP를 발급해주는 기준을 삼기 때문이죠. 부인께서는 여권만 만들어서 방문으로 들어오셔서 DP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대신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  오셔야만 합니다. >저는 올8월에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싱가폴 대학에 연구원으로 가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2월 4일에 대학에 첫출근을 해야 하고, 저는 11월 말에 싱가폴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employment pass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제가 employment pass 지원서를 작성하여 항공메일로 보내면, 자기네들이 제출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1. 제가 알기로 employment pass 신청을 하고 몇주 기다리면 medical test 관련 서류가 온다고 하던데,, medical test를 한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다시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종 pass를 받으려면, 싱가폴대학측과 몇번의 우편이 왔다갔다 해야 할 거 같은데요.. 대부분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 >2. employment pass 지원서 작성관련 질문인데요 "DURATION OF WORK PASS APPLIED FOR:" 란이 있는데, 제가 1년이라고 기입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즉, 제가 싱가폴대학측과 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싱가폴에 있는 기간은 계약기간 앞뒤로 한두달 더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가 싶어서요. > >3. PART III에 보면, "Applicants years of working experience"를 쓰는 난이 있는데,, 저는 계속 대학교에 다녀서 직장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Please don not leave this part blanks" 라고 되어 있네요..어찌해야 합니까? > >4. 마지막장에 CONSENT 라는 항이 있는데.. "With reference to my application submitted on __________ for employment pass and residence in singapore, I give my consent to 어쩌구저쩌구"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날짜가 들어갈 것 같은데 바로 아래에 또,,"Dated ______of______20_____" 라고 있네요.. 어찌 되는건가요? > >5. 저는 결혼을 해서 와이프랑 같이 들어갈건데, wife 는 저보다 두달정도 늦게 들어옵니다. 제 wife는 아직 여권이 없는데,,여권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 employment pass를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employment pass와 dependants pass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     

  • A

    밑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셨네요. 1. Medical test의 경우 대부분 그냥 종이 한장에 나는 HIV니 뭐니 없다... 고 써서 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MOM에서 뭐뭐 해오라고 Approval letter에 써서 보냅니다. 싱가포르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2. 그냥 5년 적으세요. 5년 적었더니 2년으로 나오더군요^^ 3. 맞습니다. 없으면 없다로 하세요. 4. 저는 그냥 제출일 적었는데 별 문제 없던데... 저도 잘 모르겠군요. 5. 한꺼번에 신청하시면 편하실텐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싱가포르와서 본인이 서류준비해서 신청하거나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서류들 (졸업증명서, 주민등본 등...)은 잘 챙겨오세요. >일단 싱가폴에 오시게 되었다니 축하드리구요. >몇가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분들이 정정해 주시면 더욱 좋구요. > >1. Medical test가 EP의 경우 모두 해당되는건 아니구요. 직무와 관련해서 MOM에서 요청이 오면 직접와서 받거나, 받은 내용을 제출하거나 결정이 됩니다. 제 경우도 medical없이 진행했구요. 혹시 요청이 오면 당연히 받아야 하구요. 꼭 EP를 받아야만 싱가폴에 들어오시는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결정이 되고 Medical test받아야만 한다고하면 들어오셔서 EP진행을 마무리 지으셔도 됩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고 문제없게 잘 작성하시면 한번 우편으로 송부하고, 승인되었다고 우편으로 연락오면서 확인서 보내오면 끝입니다. 여러번 왔다갔다 해야 한다는건 서류상에 하자가 있거나,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서류제출을 해야하면 해당이 되죠. > >2. Duration은 1년을 적으셔도 되고, 2년으로 적으셔도 되고, 5년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심사시에 싱가폴 거주유무, 기타 기록등을 기준으로하고, 보통 처음이신경우는 1년을, 큰대형회사의 파견근무형식은 2년을 줍니다. 처음에 2년이상주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1년뒤에 끝나고 몇달 더 머무는것 문제 없습니다. 한국사람은 특히 3개월간 무비자이기때문에 특히 어려움이 없구요. MOM에 사유서 내서 요청하시면 일정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 >3. 직장경력이 없으시면 "없다"라고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빈칸이 없어야 한다는것은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게 아니고, 있으면 어디서 있고, 없다면 없다라고 기록을 채워넣으라는 의미입니다. 빈칸은 나중에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작성시에 모든 빈칸을 다 채워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없거나 상관없는건 없다라고 쓰세요. > >4. 저도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네요. ㅎㅎ. 학교에 함 물어보세요. 실수가 없도록.   > >5. DP를 발급받으시려면 EP가 반드시 먼저 나와야 합니다. EP를 기준으로 DP를 발급해주는 기준을 삼기 때문이죠. 부인께서는 여권만 만들어서 방문으로 들어오셔서 DP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대신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  오셔야만 합니다. > > >>저는 올8월에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싱가폴 대학에 연구원으로 가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2월 4일에 대학에 첫출근을 해야 하고, 저는 11월 말에 싱가폴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employment pass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제가 employment pass 지원서를 작성하여 항공메일로 보내면, 자기네들이 제출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1. 제가 알기로 employment pass 신청을 하고 몇주 기다리면 medical test 관련 서류가 온다고 하던데,, medical test를 한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다시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종 pass를 받으려면, 싱가폴대학측과 몇번의 우편이 왔다갔다 해야 할 거 같은데요.. 대부분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 >>2. employment pass 지원서 작성관련 질문인데요 "DURATION OF WORK PASS APPLIED FOR:" 란이 있는데, 제가 1년이라고 기입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즉, 제가 싱가폴대학측과 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싱가폴에 있는 기간은 계약기간 앞뒤로 한두달 더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가 싶어서요. >> >>3. PART III에 보면, "Applicants years of working experience"를 쓰는 난이 있는데,, 저는 계속 대학교에 다녀서 직장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Please don not leave this part blanks" 라고 되어 있네요..어찌해야 합니까? >> >>4. 마지막장에 CONSENT 라는 항이 있는데.. "With reference to my application submitted on __________ for employment pass and residence in singapore, I give my consent to 어쩌구저쩌구"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날짜가 들어갈 것 같은데 바로 아래에 또,,"Dated ______of______20_____" 라고 있네요.. 어찌 되는건가요? >> >>5. 저는 결혼을 해서 와이프랑 같이 들어갈건데, wife 는 저보다 두달정도 늦게 들어옵니다. 제 wife는 아직 여권이 없는데,,여권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 employment pass를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employment pass와 dependants pass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 >     

Q

NO.10

기타EP가 사람을 잡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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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바위(gnl119) 2006-07-14
추천수 : 22 조회수 : 1,583

분통이 터져서 글을 올립니다. 구두계약이지만 EP를 내주고 월 급여는 얼마 주겠다 해서 한국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싱가포르에 왔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EP 내주고 월 급여는 주겠다는 금액은 주지 않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그렇다고 박차고 나갈 수 도 없고 그 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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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Employer와 문제가 있을 경우에 Ministry of Manpower(Havelock Road에 있음, EP내 주는 곳)에 가시면 Complaint 접수 하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어떤 서류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 보고 가시는게 좋겠네요. 급여 지급이 안 되는 문제라면 확실히 어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싱가폴 더 계시며 다른 회사 알아 보실 의향이시라면 꾹 참고 회사에 잘 얘기해서 PR(Permanent Resident)을 받으세요. 그럼 EP에 매이지 않고 다소 편하게 다른 곳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분통이 터져서 글을 올립니다. >구두계약이지만 EP를 내주고 월 급여는 얼마 주겠다 해서 한국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싱가포르에 왔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EP 내주고 월 급여는 주겠다는 금액은 주지 않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그렇다고 박차고 나갈 수 도 없고 그 놈에 EP때문에 >한국 같으면 대판 쌈 박질 이라도 했을텐데 싱가폴 사회가 워낙 좁다 보니 영영 안 볼 수도 >없고 끊어 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가면서 주겠다는 월 급여를 줄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합니다.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모든 걸 포기 하고 왔으니 니가 갈 데가 있으면 가라는 것 인지 아니면 EP라는 노예문서 >가 있으니 맘대로 하라는 것 인지 앞이 캄캄해서 글을 올립니다. >1.과연 EP가 나에 족새입니까 >2.아니면 EP를 버리고 다른 데서 EP를 얻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 >싱가포르 생활이 짧다 보니 아직 정보를 입수하지 못 했는데  정보의 눈이 밝은 분께서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     

  • A

    다른분이 잘 써주셨는데요. 기존에 월급여 얼마주겟다는 내용의 계약서하고, 현재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MOM에 중재신청을 넣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P라는건 어디까지나 Working Visa의 한가지로,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다른 직장을 싱가폴에서 얻으시면 그곳 회사보증으로 EP를 발급 받으시면 되구요. EP발급이 진행중인 동안에는 MOM에서 임시거주Visa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바로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면 Termination에 대한 규정이 있고, 계약서 상에 없다면 회사내규에  있구요. 그곳에도 없다면 그냥 문서로 회사에 사유를 명기한 퇴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통이 터져서 글을 올립니다. >구두계약이지만 EP를 내주고 월 급여는 얼마 주겠다 해서 한국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싱가포르에 왔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EP 내주고 월 급여는 주겠다는 금액은 주지 않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그렇다고 박차고 나갈 수 도 없고 그 놈에 EP때문에 >한국 같으면 대판 쌈 박질 이라도 했을텐데 싱가폴 사회가 워낙 좁다 보니 영영 안 볼 수도 >없고 끊어 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가면서 주겠다는 월 급여를 줄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합니다.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모든 걸 포기 하고 왔으니 니가 갈 데가 있으면 가라는 것 인지 아니면 EP라는 노예문서 >가 있으니 맘대로 하라는 것 인지 앞이 캄캄해서 글을 올립니다. >1.과연 EP가 나에 족새입니까 >2.아니면 EP를 버리고 다른 데서 EP를 얻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 >싱가포르 생활이 짧다 보니 아직 정보를 입수하지 못 했는데  정보의 눈이 밝은 분께서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     

  • A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은 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분통이 터져서 글을 올립니다. >구두계약이지만 EP를 내주고 월 급여는 얼마 주겠다 해서 한국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싱가포르에 왔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EP 내주고 월 급여는 주겠다는 금액은 주지 않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그렇다고 박차고 나갈 수 도 없고 그 놈에 EP때문에 >한국 같으면 대판 쌈 박질 이라도 했을텐데 싱가폴 사회가 워낙 좁다 보니 영영 안 볼 수도 >없고 끊어 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가면서 주겠다는 월 급여를 줄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합니다.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모든 걸 포기 하고 왔으니 니가 갈 데가 있으면 가라는 것 인지 아니면 EP라는 노예문서 >가 있으니 맘대로 하라는 것 인지 앞이 캄캄해서 글을 올립니다. >1.과연 EP가 나에 족새입니까 >2.아니면 EP를 버리고 다른 데서 EP를 얻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 >싱가포르 생활이 짧다 보니 아직 정보를 입수하지 못 했는데  정보의 눈이 밝은 분께서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     

Q

NO.8

기타핸드폰 명의이전..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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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easy91) 2006-03-26
추천수 : 10 조회수 : 939

계약기간이 삼개월정도 남아서  위약금을 물지않기 위해서 명의이전을 하려합니다.. 명의이전을 하기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요.. 또.. 명의이전 받을사람이랑 할사람이랑 같이  싱텔에 찾아가야하는지... 수수료나 기타..  비용은 안드는지...  아무것도 아는게 없네요 ,,^…

  • A

    받으실 분하고 함께 가야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계약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기때문이죠. 수수료는 이전비용10불정도 였던걸로 압니다. 명의이전과 함께 청구서수령주소변경등도 같이 해야죠. >계약기간이 삼개월정도 남아서  위약금을 물지않기 위해서 명의이전을 하려합니다.. >명의이전을 하기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요.. >또.. 명의이전 받을사람이랑 할사람이랑 같이  싱텔에 찾아가야하는지... >수수료나 기타..  비용은 안드는지...  아무것도 아는게 없네요 ,,^^;;; >명의이전 해보신분...      자세히 알려주시믄......감사하겠습니당...^^     

  • A

    >받으실 분하고 함께 가야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계약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기때문이죠. 수수료는 이전비용10불정도 였던걸로 압니다. >명의이전과 함께 청구서수령주소변경등도 같이 해야죠. > >>계약기간이 삼개월정도 남아서  위약금을 물지않기 위해서 명의이전을 하려합니다.. >>명의이전을 하기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요.. >>또.. 명의이전 받을사람이랑 할사람이랑 같이  싱텔에 찾아가야하는지... >>수수료나 기타..  비용은 안드는지...  아무것도 아는게 없네요 ,,^^;;; >>명의이전 해보신분...      자세히 알려주시믄......감사하겠습니당...^^ >     

Q

NO.6

기타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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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랭이() 2004-10-07
추천수 : 20 조회수 : 1,261

도움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적어봅니다. 저희는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랜트해 준 집에서 살았는데 부득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꺼리였는데 ..계약기간을 못 채운 관계로(집주인과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우리도 급해져서)나머지 달을 …

  • A

    싱가폴 노동부(MOM)와 직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폴에서의 세금은 한국처럼 회사가 미리 월급에서 대납하는 게 아니라서, 회사에서 세금을 근거로 월급을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싱가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세금을 완납하시고 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아마도 그렇게 장기간 일하지 않았으면, 세금을 안낼 수도 있었을텐데... 지금이라도 싱가폴 방문하셔서, 다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집에 관해서도 2년 계약이었다면, 그것도 필자님을 위한 계약이었다면,  2달치 디포짓은 맞겠지만, 필자님이 싱가폴을 떠나는 것으로, 일단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했고, Diplomatic Clause(싱가폴을 떠날 경우 계약 해제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 있는지 확인도 해야 할 것 같고...  들어 있다면 바로 해약이 될 수 있고, 안들어 있더라도,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면 통보후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우선 노동부에 가서 월급을 안주고 있다고 Report하고..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월급을 한달이상 미루면, 바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여기 법은 회사 그만 둘때 그날로 모든 월급을 정리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mom 사이트에 들어가서 노동 관련 법을 들여다 보시고,,,,, 아뭏든 그냥 대화로 하기엔 너무 상대적인 약자이네요... 도저히 안되면 저에게 의논을 하세요. 9181-2898 >도움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적어봅니다. > >저희는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랜트해 준 집에서 살았는데 부득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꺼리였는데 ..계약기간을 못 채운 관계로(집주인과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우리도 급해져서)나머지 달을 회사의 요구에 따라 물어주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쓸수 있는 권리는 있어서, 비어있는 것이 아까워  조카에게 어학 연수를 추천하고 몇달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회사가  세금 정산 후 준다고 해서 마지막  2달치를 주지 않았는데요.. 한달이 지난 지금 월급을 은행 구좌로 넣어 주겠다고 하면서 .. 근데 회사가 집주인에게 주고있는 집에 대한 2달치 에 해당하는 금액의 디파짓을  우선 빼고 주겟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황당해서 그런 것은 회사와 나의 계약서에 없지 않느냐..디파짓은 회사와 주인과의 문제가 아니냐..모두 확인 사인하고 금전적 정산을 하지 않았냐고 ..싱가폴을 떠난 지금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너희 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킵한다고 해놓고 왜 딴 용도로 남의 돈에 손을 대느냐고 햇더니.. >이것이 외국근로자에 대한 노말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들이 떼어 먹진 않겠지만 디파짓을 우리에게 받아 둘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자기들이 집주인한테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요.. >그래도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저들 마음대로 남의 개인 재산에 손을 대는지.. >그것도 본인도 없고 영수증 하나 않만드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싱가폴에서 마음고생,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 많았는데.. >또다시 물귀신처럼 물고 놓아주질 않네요.. >여러분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혹 경험이나 이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는 분들..충고나 조언 좀 주세요 > >모두 싱가폴에서 행복누리소서..     

  • A

    IRAS에 의하면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겁니다 회사가 직원을 들이고 EP를 발급해준이상 회사는 그 직원의 세금에대한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회사는 직원이 싱가포르를 떠난다면 직원의 세금이 해결될떼까지 세금을 커버할 만큼의 월급을 담보로 잡고있어야합니다 이것은 싱가폴의 법입니다 www.iras.gov.sg 에 Tax Clearance for Foreign Employees  를 참고하십시요 IRAS에 의하면 직원이 싱가포르를 떠나기 전에 세금을 보고하고 처리한경우에는 회사쪽으로 직원에게 돈을 내주어도 된다는 통지서가 갑니다 하지만 님이 싱가포르를 뜨실떼 세금을 다 내고 가시지 않으셨다면 회사가 세금보고를 하고 IRAS에서 30일 내에 클리어 해주도록 되어있읍니다 회사와 님과 사이에 게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측에서 집을 얻어주었다 하더라고 집을 쓴사람이 집에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아직 집이 집주인 손에 넘어가지 않았기 떼문에 회사에서는 디파짓을 잡고있는것입니다 님이 싱가포르를 떠나실떼 집을 비워놓았더라도 집을 채크를 하고 넘겨주셨다면 이런일은 없었을겁니다 집을 깨끗하게 쓰셨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디파짓을 돌려받으실겁니다 하지만 보통 집주인이 트집을 잡는다하면 님은 어쩔수 없이 물어내셔야 하겠네요 회사측에서는 정당하게 하고있는것입니다 저도 똑같은일을 당했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도움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적어봅니다. > >저희는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랜트해 준 집에서 살았는데 부득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꺼리였는데 ..계약기간을 못 채운 관계로(집주인과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우리도 급해져서)나머지 달을 회사의 요구에 따라 물어주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쓸수 있는 권리는 있어서, 비어있는 것이 아까워  조카에게 어학 연수를 추천하고 몇달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회사가  세금 정산 후 준다고 해서 마지막  2달치를 주지 않았는데요.. 한달이 지난 지금 월급을 은행 구좌로 넣어 주겠다고 하면서 .. 근데 회사가 집주인에게 주고있는 집에 대한 2달치 에 해당하는 금액의 디파짓을  우선 빼고 주겟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황당해서 그런 것은 회사와 나의 계약서에 없지 않느냐..디파짓은 회사와 주인과의 문제가 아니냐..모두 확인 사인하고 금전적 정산을 하지 않았냐고 ..싱가폴을 떠난 지금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너희 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킵한다고 해놓고 왜 딴 용도로 남의 돈에 손을 대느냐고 햇더니.. >이것이 외국근로자에 대한 노말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들이 떼어 먹진 않겠지만 디파짓을 우리에게 받아 둘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자기들이 집주인한테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요.. >그래도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저들 마음대로 남의 개인 재산에 손을 대는지.. >그것도 본인도 없고 영수증 하나 않만드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싱가폴에서 마음고생,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 많았는데.. >또다시 물귀신처럼 물고 놓아주질 않네요.. >여러분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혹 경험이나 이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는 분들..충고나 조언 좀 주세요 > >모두 싱가폴에서 행복누리소서..     

  • A

    답변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세금 계산 떄문에 월급을 미룬 것은 이해한 상황이어서 문제가 않되는데요.. 제가 답답한건 우리와 회사에 이루어진 집 계약서에는 주인이 허용하거나 파기해 주지 않고 우리의 사정에 의해 집 계약기간을 못채우게 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금액(집세)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건 열쇠를 회사에 맡기고 가든 상관없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 완료일까지요.. 그래서 물어 준 거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순순히 따르니까 ,분위기 좋게 그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그 계약서에 디파짓을 우리가 저희들(회사)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은 명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사와 집에 대한 금전적 계산을 다 완료하고 왔는데.. 그때 까지 아무말  없다가 사람을 보내 놓고 이제와서 저의 월급(개인 재산아닙니까..)을 줄때 되니까 갑자기 디파짓 얘기를 꺼내면서 월급에서 빼겠다는 게 납득이 안간다는 겁니다. 본래 디파짓은 무슨 문서상 이루어지는 (사인도 들어가고..법적 증거가 될만한..)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딴 소리하면 그냥 메일 한장 온걸 가지고 주장해야 하나요? 악덕 주인한테 걸려서 디파짓 못 받으면 회사가 우리한테 줄리도 없고 이미 회사 그만 둔 외국인을 위해 회사가 나서서 싸워 줄리도 없을 것 같고요.. 회사가 장난 칠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싱가폴에서 너무 당한 일이 많아서 그들을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개인들이나 단체나 너무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 싱가폴에 있는  어학원에서 학생비자 디파짓을 못 받아내서 고생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그곳은 나에게 타국이고 그곳에 없다는 자체가 너무 불리하군요.. 회사에 어떻게 부당함을 주장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괴롭습니다. >도움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적어봅니다. > >저희는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랜트해 준 집에서 살았는데 부득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꺼리였는데 ..계약기간을 못 채운 관계로(집주인과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우리도 급해져서)나머지 달을 회사의 요구에 따라 물어주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쓸수 있는 권리는 있어서, 비어있는 것이 아까워  조카에게 어학 연수를 추천하고 몇달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회사가  세금 정산 후 준다고 해서 마지막  2달치를 주지 않았는데요.. 한달이 지난 지금 월급을 은행 구좌로 넣어 주겠다고 하면서 .. 근데 회사가 집주인에게 주고있는 집에 대한 2달치 에 해당하는 금액의 디파짓을  우선 빼고 주겟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황당해서 그런 것은 회사와 나의 계약서에 없지 않느냐..디파짓은 회사와 주인과의 문제가 아니냐..모두 확인 사인하고 금전적 정산을 하지 않았냐고 ..싱가폴을 떠난 지금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너희 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킵한다고 해놓고 왜 딴 용도로 남의 돈에 손을 대느냐고 햇더니.. >이것이 외국근로자에 대한 노말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들이 떼어 먹진 않겠지만 디파짓을 우리에게 받아 둘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자기들이 집주인한테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요.. >그래도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저들 마음대로 남의 개인 재산에 손을 대는지.. >그것도 본인도 없고 영수증 하나 않만드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싱가폴에서 마음고생,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 많았는데.. >또다시 물귀신처럼 물고 놓아주질 않네요.. >여러분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혹 경험이나 이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는 분들..충고나 조언 좀 주세요 > >모두 싱가폴에서 행복누리소서..     

Q

NO.5

기타콘도 렌탈 계약시 비용..이게 맞나요?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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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jerry72) 2004-09-15
추천수 : 10 조회수 : 1,129

안녕하세요. 콘도뿐 아니라 방 렌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월세가 1500 이라면 1년 계약시, 월세 1500, 디포짓 1500(한달치) 그리고 에이전트 비용이 1500 이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에이전트 비용은 주인과 반반으로 나누어서 750 이 나가는…

  • A

    모든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라는 취지에서 보면, 만일 부동산 중개업자가 1년 계약에 한달치 수수료를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못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경우에도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기 위해서 1500불 1년 계약에 1000불을 에이전트 비용으로 지급한 일이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Diplomatic Clause도 주인이 반대하면 못넣지요... 처음부터 부동산 업자에게 얘기하기 보다는, 계약 단계에 가서, 계약서를 갖고 만나자고 할때, 혹, 내가 EP나 비자에 문제가 있어서, 싱가폴을 떠나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agent가 친절하게 넣어줍니다. 올해초부터 3번 계약하면서 3번 다 diplomatic clause는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얘기 안하면, 절대로 집어넣어 주지 않지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1년 계약이면 Agent 비용은 반달치만 내면 되구요(주인쪽은 신경쓰지 마시길...) 1년 계약이면, 6개월 살고 난 뒤에, 1개월 전에 노티스하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만일 agent가 모르는 척하면, 다음 문구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The tenant is entitled to preterminate the tenancy by giving at least one months written notice if the tenant is transferred out of Singapore permanently by his organization or cease to be employed by the tenant. or Notwithstanding anything herein contained the said term may at any tim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first six months of the said term be determined on documentary evidence that the main occupant Mr. ....... has ceased or is about to cease to be employed in Singapore and is to be posted out of Singapore permanently during the said term and the Tenant gives to the Landlord one(two) calendar months notice in writing of the Tenants intention to determine the tenancy of one(two) months rent and hiring in lieu of such notice. > >안녕하세요. >콘도뿐 아니라 방 렌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월세가 1500 이라면 >1년 계약시, 월세 1500, 디포짓 1500(한달치) 그리고 에이전트 비용이 1500 이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에이전트 비용은 주인과 반반으로 나누어서 750 이 나가는게 맞는 것인가요? > >계약 해지시 2달 노티스가 맞나요? 한달 노티스가 맞나요? >전에 정부아파트서 살았을때, 한달 노티스였던거로 기억하거든요. > >그리고, 비자문제시 계약기간 이전에라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라는 조언이 있는데, 이때에도 노티스 기간은 지켜야 하는건가요? 아님 노티스 없이도 해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어야 하는 것인가요? > >콘도로 검색해서 꽤 많은 글을 읽어봤는데도 헷갈리네요..^^; >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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