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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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9

교육싱가포르에 가고 말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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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ena(teddybear05)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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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금융권 회사에서 직장생활 5년차에 막 접어든 직장인입니다. 학부때 전공은 관광쪽을 전공했으나 전혀 관련 없는 금융회사에서 첫 3년간은 고객서비스 관련 일을 하다가  HR로 옮겨 현재는 채용, 복리후생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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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https://www.facebook.com/groups/KoPros/가입을 하셔서 질문 올리시면 관련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에요. 한국에서 외국 금융계에서 5년 경험이 있으시다면 굳이 MBA를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숫자를 벗어나고 싶으시다면..본인이 MBA를 원래 꼭 하고싶으셨던것이면 모르지만 취업을 위해서는 필수항목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지니스계에서 숫자를 멀리하는 것이 좋은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Korean speaking으로 가장 채용이 많은 곳은 Customer service (booking.com, Apple, LEGO 등)이고 온라인 Marketing쪽 그리고 Payroll(SAP)을 관리할 사람 광고도 좀 보았어요. Job street 같은 곳을 검색하셔서 Korean speaking을 검색하셔서 본인이 뛰어들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물건을 팔려면 사는 사람 입장을 고려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데려와야 하는 경력직은 일단 한국고객 상대를 (전화통화 이메일) 또는 자신들의 제품을 한국시장에 알리는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인데 relocation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비행기 티켓 정도는 얘기해보고 오셔서 방을 구하셔서 서서히 적응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아마 페이스북에 Korean professional에 이미 같은 경험을 하신분들이 계시며 답변을 잘 해주실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기회는 있고, 님이 가지신 조건이 나쁜 편이 아니며, 자신이 가진 장점 -한국어, 회사 경험 등을 자신감 있게 어필하시라는 겁니다. 급여도 굳이 낮춰서 오실 필요없고 오히려 같은 일인경우 한국보다 급여를 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분이 계셔서 오신다고 본인 커리어와 맞지않는 , 더 나쁜 조건으로 계약해서 오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본인의 미래를 중심에 두셔서 직장을 구하시길 조언드립니다. 그래야 남자친구분이 님께 더 반하여 좋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에 꼭 성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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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7

사업/직장워킹비자 취소 후 오버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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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이(sollaend)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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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스와 감정적으로 다툼이 있어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만 둔다고 얘기하니 최소 3개월 일을 안했다는 조건으로 벌금을 요구하더라구요, 이런저런 일 만들기 싫고 아는 것도 없는데다 저도 책임감 없게 그만두는걸 인정하니 회사에서 벌금과 비자 캔슬비용,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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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작성하신것 같은데 담부터 줄 띄워쓰기좀 부탁드릴게요... 비슷한 문제로 재판을 직접해보았고 다른 분들이 비슷한 일이있을때 재판진행을 몇번 도와드려봤었는데 현재 제가 이해한 데로라면 WP로 싱가폴에서 근무를 하셨고, 페이퍼, 종이라 하심은 스페셜패스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일단 스패셜 패스에 체류 마지막 기한이 16일까지로 비자가 캔슬되었으면 무조건 16일에 출국하셨어야합니다. 이것은 스페셜패스에 체류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 변명이 되지않습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출국일을 비자캔슬 당일 날로 지정하여 취소를 하였나보네요.(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그리고 그때 인도네시아로 출국한다고 하시는 부분이 16일을 말씀하시는건지 16일 이후를 말씀하시는것인지 모르겠지만(오버스테이가 되었다는것은 16일 이후였을것으로 추정이되네요). 꼭 한국행 직항편이 아닌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끊으시고 비용절감을 위해 경유편으로 귀국하신다고만 하였어도 되었을것 같네요(시간에 맞는 노선이 있었다면). 당시 출국과 관련하여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려면 바로 이민국에서 WP를 취소하였는데 회사에서 티켓을 주지않았다고 하여 하셨어야 문제가 될수있는데 현재 제가이해하기로는 귀국편 발권을 직접하시겠다고 회사와 동의하신것 같아 보여 그렇게 되었더라도 회사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것 같네요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신것 역시 비용을 내시기 전에 MOM에 상담을 요청하여 회사가 비자를 오용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정황으로 클레임을 하셨더라면 회사에 문제가 될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는 현재까지 회사가 요구한 모든 부당한 내용에 본인이 동의를 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계약서와 모든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제가 이해한것이 맞다면 엠오엠에 Lovor Court를 통해 재판을 하시더라도 이전 회사가 문제될것은 없어보입니다. 끝으로 MOM이 각종 근로 및 고용관련 규정을 관리하고 정당한 고용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 역시 차별없이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찮가지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기관은 맞지만 회사를 처벌하는데 앞장 서기보다는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권고하는 곳입니다. 재판을 하셔서 처벌을 하시더라도 벌금과 외국인 고용시스템 일정기간 제한, 홈페이지에 공고 등 크게 고용주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은 없으니 마음 잘 추스리시고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셔서 앞으로 싱가폴에서 지내시는 동안 똑같은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스스로에게 더 중요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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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6

사업/직장이직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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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싱합니당(siasiasia)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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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청년이고, 싱가폴에서 직장생활을 나름 만족하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직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기계과를 졸업하여 메카니칼쪽에 근무중이지만 R&D 부서에 들어가는게 소원이라 R&D 위주로 알아보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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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계속 노출하시다보면 어떻게 알고 해드헌트쪽에서 먼저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기계과중에서 어느 분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R&D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싱가폴에서 기계과가 R&D할 수있는 잡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항공업계의 R사나 B사 같은곳에서 FEM이나 CFD쪽으로 R&D가 나와서 지원해보니 답도없더군요 ^^ 가장 자신있는 분야의 채용공고가 수개월 전부터 계속 등록되어있는 S사는 로컬인밖에 안뽑는다고 지원자격에 명시를 해두었구요. R사에 다니는 로컬친구말로는 자기회사 엔지니어는 NUS나 NTU출신 밖에 없다고 하는데 간혹 R사나 B사, H, A등 유명한 회사들에서 엔지니어 그래듀에이션 프로그램 공고가 나오는 걸로봐서는 인원은 적지만 약간 공채분위기로 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NTU에서 파트타임이라도 학위를 다시 할까 생각중입니다. 간혹 설계나 3D 영상데이터 처리 쪽과 관련된 업무로 헤드헌터에서 연락이 와도 컴공쪽 연구개발성격이 강해서 결국은 스스로 한계가 보여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현재에 만족하게되는것 같습니다. 제품개발로 잡을 찾아봐도 제조업보다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컴퓨터상의 가상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는 자리가 많더군요 아참 그리고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같은경우에는 고객사에서 이직제의가 와서 옮겼구요.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별로 안친했던 동료가 새로간 직장에서 자기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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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5

사업/직장WP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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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rkxldl(ekdusl)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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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싱에서  졸업하고 취준하고 하고있는 한국 청년입니다! 몇군데 회사와 연락이 되어서 면접도 보고.. 그러는 와중입니다만, 회사에서 WP 만 지금 가능하다고 해서 괜찮냐고 그러는데..개인적으로는,  몇년간한국촌  서칭경험 으로는,요즘 쿼터가 잘 맞지않아서, 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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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현재 WP받고 일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PR 신청할거 아닌 이상에는 크게 불편한거 못 느껴요, 핸드폰도 2년 약정하고 그러면 디파짓을 좀 많이 내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공기계 하나 사서 약정없이 가입하면 디파짓 200불 내고 개통 가능 하고요 홀렌트 할 때도 비자 종류보다는 국적이랑 회사를 보더라구요. (에이전트에서 물어본게 국적과 직업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너가 부탁해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 한국국적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집 계약하는데 문제 없더라구요.) 그리고 WP 받더라도 월급만 제대로 주고 한다면 나쁠거는 없는거 같습니다. 퇴사하고 한국으로 갈 때 비행기 티켓도 회사에서 사줘야 합니다. ㅎㅎ 하지만 만약 PR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WP는 신청이 안되니 참고하세요, 가끔 WP에서 PR신청해서 되신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보지는 못 해서요. 아 그리고 싱가포리언과 고용주 입장에선 색안경을 끼고 보는게 아니라 월급이 이만큼인데 WP로 일 했었냐고 하면서 놀랄 때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회사에서 쿼터가 없어서 WP받고 일 했다고 말 하면 다들 이해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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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을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WP든 EP든 영장 나오면 입대때문에 사직해야하는 상황인것같네요. 지금은 아무 비자나 상관없어 보이고 나중에 제대한 후 다시 싱가폴오게될때 외국인고용 대우가 지금보다 나아질런지를 고민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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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를 낮게 보는 오너가 잘못된거지   4년제 졸업하고 wp받는사람두 많구   wp는 회사에서 조금 더 손해를 보는것일뿐이지 일하는입장에서는 손해볼꺼 없죠   급여도 제가 아는사람중 wp비자 인데 5000불 이상 수령하는사람두 받구요   그리고 구지 싱가폴이 PR받을만큼 메리트있는나라도 아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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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4

생활PR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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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아이 싱가폴(winterkid5)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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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아무생각없이 영주권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리가 있길래 신청은 했습니다. 취업비자 만료는 3월이고 추후 이직등을 할 경우 영주권이 있으면 유리하고 또 영주권이 나오면 현재 회사에 종속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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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장점은   1. CPF입니다. 이득이 없다고 하지만 천만에 말씀입니다. 처음 영주권을 취득 하시면 3가지의 방법으로 CPF 지불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퍼센테이지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나지만 본인 부담금은 적게 내면서 회사에서 12.4.퍼센트를 낼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웬만한 계를 드는 거 보다 좋습니다.   2. 자녀들의 학교. 우선 학교 취학이 쉽고 교육비도 싸게 듭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시지만.. ㅎㅎ)   3. 직장의 자유: 말씀 하신것 처럼 한달을 쉬어도 안쫓겨 납니다.   4. 주택 구매시 Stamp duty가격이 적음: 지금 PR도 8%로 오르긴 했지만 한때는 외국인도 에전에는 3%였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높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8%라면 싸기는 하지요.. 그리고 HDB resale 물건 구매도 가능 합니다.   단점 1. 아들의 군대 문제.. 3년만 계신다니 별 문제는 없으실듯 하네요. (이부분도 해당 사항이 없으십니다.) 2. PR취소시의 불이익: CPF를 다 받아서 나가실수 있지만 후에 싱가폴 취업이 무지 무지 힘들어 집니다. 자녀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는 dependant PR같은 개념입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도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 한다면 위에 같은 상황이겠네요.. 장점이 단점 보다 많기는 해도 단점 2번이 나중에 다시 오신다면 좀 타격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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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3

부동산집 렌트 중 wp 이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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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kv(kevinlesy)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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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를 현재 wp로 1년 계약 중 입니다. 아직 렌트 계약이 8개월 남았는데 이직해도 문제 없을까요? wp 이직은 기존 wp취소, 일주일 정도 출국, 새 wp발급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wp가 취소되면 이걸로 계약한 지금 집이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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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 취소하시고 다시 발급 받으셔도 주어진 번호는 몇번을 옮기셔도 처음 주어진 번호로 쭉 갑니다. 안 바껴요. 방 값만 제때 들어오면 문제 삼을 일 없습니다. 은행,인터넷,핸드폰 어카운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wp도 비자가 100프로 자기 생각 처럼 진행 되지는 않아요... 기간이 길어 질 수도 있고 리젝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길어지면 방값 한달치는 날리는건 생각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아직 신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해서 출국했다 들어올거야. 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의심병 많고 돈 욕심 많은 사람의 경우 악용 하거나 렌트비 안내고 도주 할까봐 불안해 해서 오히려 질문자분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외 나가셔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는 라인 하나는 살려 두셔야 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 집주인들도 갑질? 심한 사람은 심해요. 연락 안 된다고 그냥 처들어와서 짐다빼고 계약 위반이야 하는 사람의 경우도 들은 적 있습니다. 이직 준비 잘 하시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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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분말그래도 퍼밋넘버는 그대로 쭉~가요   계약당시 퍼밋넘버로 계약한거기때문에   전혀 문제될꺼 없구 그냥 이직하셔도 집주인한테 통보할필요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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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0

사업/직장8월에 취직했는데 이직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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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히후헤호(hoejja)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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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싱해서 일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하는곳과 스타일이나 월급면에서 맞지 않아서 이직하려고 지금 다니고있는 직장이랑 처음 연결해준 에이전시측에 다 얘기해서 다음달 6일까지 일하기로 결정났습니다. 물론 다음 직장에서는 에이전시를 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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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정리하자면 에이전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 비자가 WP인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1. 비자를 취소하면, 일정기간 (WP는 보통 7일인가?) 이내에 싱가폴을 출국하라는 Letter가 발급이 되고요. 2. MOM은 인력부로, 세금을 관할하지는 않고요. 3. 에이전시 또는 현직장과 맺은 계약서에 페널티에 대한 설명이 있을꺼고요. 4. 근로소득세정산은 IRAS에서 진행이 되며, 이를 위해 대부분의 회사들은 마지막 급여를 홀딩하고 있다가    IRAS 납부확인서가 오면, 해당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5. 8월말이라 하시어 정확하지가 않아서, 입사일기준 60/61일(?) 미만은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요 6. 회사가 WP를 신청하면 회사측의 Levy, Security Bond 등의 과정이 있읍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WP에 대한 IPA를 발급하게 되는데...     해당 여권번호가 싱가폴에 체류중으로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기각 됩니다.     즉, WP가 승인되었다는 IPA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싱가폴 입국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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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8

부동산wp에 관련된 질문과 집계약기간에 대해 잘알고 계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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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시미(ws6275)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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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p받고 일한지 세달됬는데 이직하려면 말레이시아에서 일주일정도 있어야한다는데 하루만있다와도 된다는분도 계시네요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방계약기간이 1년인데 에이전트끼고 방을얻었는데 방을빼야되는상황이면 다른분을 구하면 방을빼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족건 1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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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 취소 하시고 출국 하셔야 하는데 취소 날짜 이후로 7 일 입니다 그 이후에 아가셔야 해요 만약에 비자 발급이 안된 상태, 서류상으로 새 회사로 부터 받은 서류가(고용 확인서) 있어야 입국시에 문제가 안됩니다 . 취소 이후에 다시 입국 하실때 불분명한 이유로 입국 거부 사례가 많으니 주의 하셔야 할거에요 집 계약은 에이전트 끼고 하셧 다면 분명히 대퍼짓 지불 했을 겁니다 방을 비우신다는 것은 계약 기간 위반 으로 데퍼짓 모두 돌려 받지 못하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건 기준 법 입니다 . 임의로 다른분께 양도하는 것은 불가 입니다 테넌트 의 다른 이름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데퍼짓은 포기 하시고 다시 빨리 집을 구하시는게 좋울듯 합니다 만약 1년중 11개월 채우고 10 일 까지 살다 나가도 20 일에 대한 페널티 로 per day 20 day 데퍼짓 삭감 됩니다 1년 계약 하셧 으면 계약서 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은 6 개월 이후 one month notice 하시구 이사 하시면 데퍼짓 삭감 되지 않습니다 잘 일이 풀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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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6

사업/직장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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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9(juffy77)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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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싱한 날짜는 올해 5월 10일이구요,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랑 일 시작 한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단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딱 183일만 채우고 이직하고 싶은데,   기준이 싱가폴 도착한 5월 10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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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일 관련해서는 워낙말들도 많고 실제로 이기간을 딱맞춰서 해보신 분이 몇이나 될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생각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종료 시점까지로 계산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음은 관광 비자상태여서 소득세 산출 대상에 아닐것이고 근무시작후 메디컬리브나 애뉴얼 그외에 퍼블릭 할리데이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급여 지급 휴가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시더라도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부분이 개인소득세에 산정이 되지않을까요?? 한국에서 짧게 공부했던 지식을 근거로한 그렇습니다만 이나라 개인소득세법이 어떻게 제장되어있는진 모르겠네요ㅎ 그리고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취업 서류 인증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증후 영사확인 두번째로 아포스티유 인증(공증을 폐지하는 제도인데 공증이랑 비슷한 방식) 세번째가 현지 Kmove센터를 통한 확인입니다. 첫번째 공증서류 영사확인은 현지에서 한국공증협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에게 취업서류(계약서, 재직증명서, 워킹비자)를 들고가 공증을 받은후 대사관에서 진위확인도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이 발생하구요. 당일 바로 처리가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해보지를 않아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공증절차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만든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싱가폴에 있는 k move 관련 기관에 서류(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우편혹은 방문으로 전달하시면 현지 담당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기위해 해당회사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취업사실을 확인하는것입니다.(일주일에서 보름가량 걸린다네요) 이렇게 세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로 인증하시면되구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인증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잘 접수를 하시더라도 본인 가족의 소득분위(한국의 재산정도)가 높아 장려금 지원이 반려될수도 있으니 부모님이 좋은 집을 소유하셨거나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셔서 재산세 납부액이 많거나 동생이나 출가전인 형이나 누나가 고액연봉을 받고계시는 경우이니 잘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혹시 이런 사유로 반려되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대주를 분리하시면 되니 당황인하셔두 되구요 또한 이번에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회사가 바뀌어 다른회사에서 새비자를 받으시면 그때다시 신청하셔도 되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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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번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괜히 질문작성한분이 혼동하실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번 해외취업장려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걱정되는 것은, 2달전 노티스를 하고 작성자분이 6개월을 채웠을 때, 이제 사임하고 나가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과연 떼어줄것인가? 이러한 차질이 걱정, 또한 떼어주더라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증절차를 걸치고 k-move에 신청되어서 지급신청을 기다리는 도중 k-move에서 확인차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지금 이사람은 resign하고 없다라고 전달이 되어버리면 2차 지급은 커녕, 1차 받은 장려금도 회수당하고 penalty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거짓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을 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버티셔서 장려금 받고 그만 두시던가, 정 아니겠으면 2차는 지원 안하시는게 낫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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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소득세를 Resident Tax Rate로 적용받는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개시일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날짜이고요,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계약서서명일이 기준날짜 입니다. 입싱한 날짜는 관계가 없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니.. 좀더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의 H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Levy, CPF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일부로 근무시작했다는 신고기록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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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5

사업/직장워크퍼밋,(WP) 캔슬및이직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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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라이차차(thdals456) 2016-08-24
추천수 : 0 조회수 : 4,521

안녕하세요!  지금 4개월정도 WP로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직장이너무안맞아서 이직을하려고하는데 6개월이상일을하지않고 이직을한다고한다면 15% 의 세금을 내야한다고들었는데 그게 월급의 15% 인지 총소득의 15%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다른글을보니 …

  • A

    근로소득세를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1. 싱가폴 체류기간은 아니고, 근무기간 입니다. 2. 근무기간 182일 미만은 Non-Resident Tax Rate로 총소득에 대하여 일률 15%이고요     근무기간 183일 이상은 Resident Tax Rate로 소득총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내용은 :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에서 오른쪽 보시면 Resident와 Non-Resident 각각의 Calculator가 있읍니다. 3. Non-Resident는 일률 15%로 , 최저2만불이 적용되지 않고요,     Resident는 누진세율으로 총액 2만불이하는 세금이 0 맞습니다.      

  • A

    WP 취소시 귀국항공권을 제공하는게 맞지만, 이직을 해서 WP이 transfer된다면 귀국항공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직시 tax cleance는 즉시 유효하며, 바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HR에서 마지막 월급을 withholding한뒤, 세금 처리후 release를 해주던가, 세금만큼을 공제한뒤, 남은 월급을 정산, 공제한 양은 HR에서 IRAS에 납부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체류기간이 맞습니다. (소셜, 학생 비자 제외 -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비자 획득 시점인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2만불에서 22천불로 chargable incometax 최소 금액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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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1

사업/직장이직과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melissa0410(jhj2677) 2016-07-15
추천수 : 0 조회수 : 2,889

제가 8개월을 일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내에 1년이전에 그만둘시 6개월의 봉급을 배상해야한다는 것인데 계약당시 저를 소개한 에이젼시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필요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는 계약서대로 6개월치를 내라고 합니…

  • A

    혹시 소개한 에이젼시 명을 알수 있을 까요? 이런 피해가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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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라기보다는 노티스 기간이(4개월) 좀 길어서 많은 손해를 감수했지만 이직해서 3달이면 본전이라 결과적으로 득이라고 생각해서 이직을 했었습니다. 우선 저런 계약서상의 불공정한 금전적인 문제로 MOM에 가시면 듣는말은 "왜 사인했냐" 입니다. MOM에서도 노동자에게 돈을 착취하는 고용주에대해 불공정하가는건 알지만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인이 되어있는이상 민사 해결은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그만두게되면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이유로 농동자에게 불리한 저런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것이기 때문에 MOM에서 저런 계약서네용에 대한 어떤 시정명령도 하지 않구요 MOM역시 근무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건강이상같은 문제가 아닌 단지 좀더 나은 조건을 찾아 회사를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크게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계약서 상의 금전적인 내용을 해결하지 않은상태에서 고용주가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는것은 합법이구요. 새로이직 하는 회사에서 1년을 다채우는 4개월을 기다려준다면 그때 이직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패널티를 해결하셔야 이직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계약서 상의 모든 부분을 정리해주었지만 회사가 좀 더럽게 해서 나중에 따로 소송을 해서 이전회사가 외국인 채용시스템을 일정기간 이용할수 없고 약간의 벌금 패널티까지 물게 됬었던 경우였구요. 외국인 이라할지라도 MOM 에서 규정에 의거해서는 확실히 보호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직하는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데려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직하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보고 도움을 구하는 방법도 좋을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저를 적극 데려가려는 입장이어서 스페셜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회사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급여 협상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 처음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베이직을 받을 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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