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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0
콘도 월세가 2500불 이상이면 2년계약할 때(1년 계약도 물론) 부동산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집주인만 지불한다는데.. 맞나요? 제가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유학원에서 2500불짜리 계약하더라도 수수료 임대인도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임대료 2500불 이상일때 에이전트 수수료는 집주인(임대인)만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작년에 영주권자인 한국아줌마가 정착서비스 하면서 자기네 로컬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수수료 한달치 임대료의 반(1년 계약했거든요)을 주라고 해서 지불 했다가 수개월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한테 전화해서 `너 어떻게 설명할거니?` 라고 했더니만 한국 아줌마가 알아서 한다고 했답니다. 다음날 찾아와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수수료 돌려주고 갔습니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같은 민족끼리 사기 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어떤 유학원인지.. 혹시 동일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인가요? 저도 유학원에서 소개해준 한국인 에이전트하고 계약을햇는데요 작년 11월에 계약햇습니다 (2년계약) 월세 2500불에 계약했고 그 에이전트말로는 2700부터 임대인만 수수료를 지불하는거라 해서 저도 그 에이전트한테 2500불 복비로 줫는데요 사실이라면 뒷목잡고 쓰러질일이네요 어찌해야하나요
>콘도 월세가 2500불 이상이면 2년계약할 때(1년 계약도 물론) 부동산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집주인만 지불한다는데.. 맞나요? 제가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유학원에서 2500불짜리 계약하더라도 수수료 임대인도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지금현재는 2500 불이 중요한게아니구요 2500불짜리 집을 구할수있느냐가 더중요한것이구요 ~ 현재 시세는 집주인이 2500불 이라하드라도 에이전 수수료를 못내겠다하면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집가진사람이 칼자루 쥐고있는 세상이 된것이죠..만약에 그걸 속이 고 계약했다면 꼭 받아내세요 .저도 에이전트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정보주고 확실하게 하고 싶은사람중에 하납니다. 이젠 더이상 그러면서 속지마세요 참고하세요 ~ 더필요한 질문있으시면 메일이나 쪽지주세요~ 참고 하시라고 제가 시세 드립니다.. 만다린가든 5000불정도 코스타 델솔 3000불이상 Cote DAzur 4000불이상 ~5000 탄종루 5000 불정도 Astoria Park 3000불정도 DEcosia = 적어도 3000불이상 적어도 2500 불짜린 없단 말이죠 있어 봐야 진짜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도 요즘은 렌탈에 관심없습니다. 집팔면 더 이익인데요 참고 하시라고 하나더 ~ 토요일자 Strait Times 보시면 렌탈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원칙이 중요한게 아니구요 ~ 현재 임대 분위기가 더중요한듯합니다.. 요즘은 콘도 사는것보다 HDB렌트 하는게 더힘들지도 모르겠네요..
NO.39
티비다이 서랍장에 테이프를 붙였다 떼어내면서 표면의 시트지가 같이 뜯겨 버렸어요. 감쪽같이 보수할 방법이 없을까요? 인테리어점에 가면 고칠 수 있을까요? 5cm쯤되는 이 부분 때문에 디파짓된 돈을 모두 떼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집주인이 너무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
NO.38
계약기간은 아직 1년넘게 남았는데 (2년계약 7개월살았음)집주인 에이전트가 전화가 와서 집을 팔게되었다면서 저는 계속 살수있다고 말은 하는데요, 어제 몇명이 와서 집을 봣는데 그중 한사람이 저보고 언제 이사갈꺼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갈계획이 없다고 말은햇는데 …
집주인이 세를 낀 채로 판다는 얘기네요,, 제가 지금 사는 집도 그렇게 팔렸거든요,,저희는 아직 그대로 그 렌탈피내고 세를 살고,, 그러니깐..새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주인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집을 사는거니깐,, 걱정 안하셔도 돼요,, 데빗맘님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하게 2년 계약 마칠때까지 유지되는거예요,, 그래서 집보러 오는 사람마다 언제까지 사냐고 확인차 물어보는거죠,,에이전 말만 곧이 곧대로 들을 수 없으니 세입자에게 직접 확인하는거죠,,그때마다 저는 꼭꼭 말했죠,,나는 언제까지 살기로 되어있다,,참고해라,, 참 번거롭더라구요,,자꾸 시도때도없이 집을 보러 오니깐,,그래서 저는 에이전에게 명시를 했더랬어요,,무슨요일 몇시부터 몇시사이만 된다,,나는 그 외 시간에는 집에 없다,,헛수고 말도록,, 그리고 달라지는 건,,없어요,,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집주인만 이사람에서 저사람으로 바뀌는거지요,, 그럼,,참고가 되셨길.. >계약기간은 아직 1년넘게 남았는데 (2년계약 7개월살았음)집주인 에이전트가 전화가 와서 >집을 팔게되었다면서 저는 계속 살수있다고 말은 하는데요, >어제 몇명이 와서 집을 봣는데 그중 한사람이 저보고 언제 이사갈꺼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갈계획이 없다고 말은햇는데 어째야하나요?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집팔려도 이사갈생각이 없다고 확실히 말해야하나요? >에이전트는 분명히 계속 스테이할수있다고 두번이나 말하던데 정말 그럴수있는지 >영어가 잘안되서 굉장히 불안해요 >계약서를 봐도 잘모르겠고..도움좀 주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그래서 집보러온사람이 저한테 물어본거군요 ㅎㅎ 저는 그것도 모르고 2년뒤에 한국간다고 딴소리만햇으니 얼굴표정이 묘해지더라구요 또 말씀하신대로 집보여주는 시간을 딱 정해야겟네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해요 ^^
NO.37
요즘 싱가폴 경기, 특히 주택구입 및 임차비가 많이 올라서, 저도 재계약이 내년 1월이라 심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졌네요...^^ 얼마전에 등기를 하나 받았는데, 3달 기한을 줄테니까 집을 비워 달라네요..아무 이유도 없이...2년 계약 기간에 …
주인 측에서 그런 이유로 계약을 해약 할수 없어요. 님이 계약 위반을 하지 않았으면 주인이 계약을 해약 할수 없어요. 계약 위반이란... 계약서에 제시된 내용데로 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즉, 집세를 제 날짜에 안냈고 등등... Diplomatic Clause 는 쌍방이 합의해야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1월 까지 $1850에 살아도 됩니다! >요즘 싱가폴 경기, 특히 주택구입 및 임차비가 많이 올라서, 저도 재계약이 내년 1월이라 >심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졌네요...^^ > >얼마전에 등기를 하나 받았는데, 3달 기한을 줄테니까 집을 비워 달라네요..아무 이유도 없이...2년 계약 기간에 아직 9개월이나 남아있는데... > >에이전트를 통해 알아보니, 지금 1,850S$에 있는데 3,000S$을 달라네요. >계야약서를 찾아보니 12개월이 지나면 쌍방이 언제든 해약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 >원래는 없었던 항목인데, 싱가폴 PR인 친구넘이 Diplomatic Clause를 꼭 넣으라고 하는 바람에 넣었는데...제꾀에 제가 넘어간 격이 되었네요.... > >Diplomatic Clause란 문구도 없이 쌍방이 1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넣었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 >3,000S$에서 Fix라고 하니.... > >암튼 요즘 집구하시는 분들 분투 하셔서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 > >
cathy 씨 가끔 복덕방에 관한 광고를 올리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면 복덕방일 그만 두슈우... 그정도 지식으로 복덕방을 하니 ..... "계야약서를 찾아보니 12개월이 지나면 쌍방이 언제든 해약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라고 원글님 이 올리셨는데... 그대 답변엔... 계약 위반이란... 계약서에 제시된 내용데로 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즉, 집세를 제 날짜에 안냈고 등등... 올바른 정보 주세요. 이사람 저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계약서 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친구가 Diplomatic Clause를 넣으라고 한것은 상당히 좋은 조언 이였는데, 사과 대신 그비슷한 토마토를 집어 넣었군요.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주인 측에서 그런 이유로 계약을 해약 할수 없어요. >님이 계약 위반을 하지 않았으면 주인이 계약을 해약 할수 없어요. >계약 위반이란... 계약서에 제시된 내용데로 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즉, 집세를 제 날짜에 안냈고 등등... >Diplomatic Clause 는 쌍방이 합의해야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1월 까지 $1850에 살아도 됩니다! > >>요즘 싱가폴 경기, 특히 주택구입 및 임차비가 많이 올라서, 저도 재계약이 내년 1월이라 >>심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졌네요...^^ >> >>얼마전에 등기를 하나 받았는데, 3달 기한을 줄테니까 집을 비워 달라네요..아무 이유도 없이...2년 계약 기간에 아직 9개월이나 남아있는데... >> >>에이전트를 통해 알아보니, 지금 1,850S$에 있는데 3,000S$을 달라네요. >>계야약서를 찾아보니 12개월이 지나면 쌍방이 언제든 해약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 >>원래는 없었던 항목인데, 싱가폴 PR인 친구넘이 Diplomatic Clause를 꼭 넣으라고 하는 바람에 넣었는데...제꾀에 제가 넘어간 격이 되었네요.... >> >>Diplomatic Clause란 문구도 없이 쌍방이 1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넣었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 >>3,000S$에서 Fix라고 하니.... >> >>암튼 요즘 집구하시는 분들 분투 하셔서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NO.36
2년 월4000불 정도 임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Agent Fee로서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 듣기로는 2500 이상이면 세입자는 Agent Fee를 안준다고 하는데,,맞나요 ? 제 경우로는 제Agent가 집도 찾아주고 집주인 Agent와 연락해서 집보여주고 했습니…
>2년 월4000불 정도 임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Agent Fee로서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 >듣기로는 2500 이상이면 세입자는 Agent Fee를 안준다고 하는데,,맞나요 ? > >제 경우로는 제Agent가 집도 찾아주고 집주인 Agent와 연락해서 집보여주고 했습니다. 이경우 세입자인 제가 Agent Fee를 안주면 저의 Agent는 집주인에게서 따로 받는건가요 ?? 집을 임대계약하고 agent에게 agent fee 를주는것은 임대 수수료죠 보통 한달월세에 절반을 주는것이 보통입니다.. 제생각으론 1500정도 준다고 하면 될듯한데 임대는 임대하시는분이 에이전피를 주는것이고 집을 살경우는 집을 파는사람이 중개수수료를 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 >>2년 월4000불 정도 임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Agent Fee로서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 >>듣기로는 2500 이상이면 세입자는 Agent Fee를 안준다고 하는데,,맞나요 ? >> >>제 경우로는 제Agent가 집도 찾아주고 집주인 Agent와 연락해서 집보여주고 했습니다. 이경우 세입자인 제가 Agent Fee를 안주면 저의 Agent는 집주인에게서 따로 받는건가요 ?? > >집을 임대계약하고 agent에게 agent fee 를주는것은 임대 수수료죠 보통 한달월세에 > >절반을 주는것이 보통입니다.. 제생각으론 1500정도 준다고 하면 될듯한데 임대는 임대하시는분이 에이전피를 주는것이고 집을 살경우는 집을 파는사람이 중개수수료를 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윗분이 말씀하신 반달치는 일년계약시 그렇구요... 2년계약이라면 한달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참 애매한건요..임대료가....$2500 이 넘으면 안줘도 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집주인과 얘기가 되야 한다네요.... 집주인측 에이젼이 받는 금액을 세입자 에이젼과 나눠주느냐... 아니냐...그걸 먼저 집주인에게 물어봐야 한데요... 뭐가 그리 복잡한지~쩝~
NO.35
집 렌트할 때, 대부분 계약서상에 대체로 $100 이하의 수리비는 세입자가, 그 이상은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줄로 압니다. 저 역시 최근에 에어컨을 수리할 때 집주인과 상의해서 $250을 집주인이 모두 부담했구요. (부품교체비만 200불이었음.) 그런데…
NO.34
2년을 렌트기간으로 계약했는데 일년도 못채우고 주인이 집을 팔려구 내놓았습니다. 구매자들이 집을 보고 갔는데 의문이 생겨 에이전에게 문의하니 집주인만 바뀌고 변동사항은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보니 집이 팔릴경우 최대 6개월 더 살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계약서상 집을 팔경우라고 명시되어있다면 그 계약서에 따르시면 됩니다. 또 새 집주인이 렌트를 계속원할경우 다시 새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왜 그렇게 계약을 하셨는지.... 보통은 렌트시 그런것은 명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명시하기를 집주인이 원한다면 집이 제대로 렌트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마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한듯하네요.. 만약, 집을 매매할경우가 적혀 있지 않았고, 집 주인이 계약기간 중 집을 매매하고 싶다면, 또 새 집주인이 렌트를 원하지 않고 매수한 집에서 살고 싶었다는 가정하에서는 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추가비용으로 이사비용 + 두달치 월세 을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서 두달치 월세라함은 예를 들어 3000불짜리 월세에 살고 있었다하고 2년 계약이였다면, 렌트하신분의 디파짓 외에 집주인이 6000불의 월세를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이런 문제가 있었던 친구가 있어 확인한 사항입니다.-- 새로 집 구입하는 사람이 구입후 그 집에서 살것인지 확인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NO.33
여기 오래 살았지만 아직 이런곳이 있다는 정보를 얻지 못해서요.. 너무나 악독한 현지 부동산 에이젼과 집주인도 만나보고 그럴싸한 전단 광고에 나온 에어컨 청소 업체에 사기도 당해봤거든요.. 몇년이나 살면서 조심하고 피한다고 피해도 이런 경우를 당하니 많이 황당하네요..…
있습니다. CASE (Consumer Association of Singapore) 라는 곳인데, 주로 두 당사자간의 민사 분쟁을 중재해주죠. 정부기구는 아닙니다. 주소는 170 Ghim moh road, #05-01, Ulu Pandan Community Building 이고, 직접 찾아가시면 사건 접수 그리고 해결까지 도와줍니다. 그기에서 그러더군요, 만약 CASE에서도 중재가 안되면 재판해야된다고. 그리고 법원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깃든 소개였습니다. 양자간 불화가 생기면 아무래도 감정이 많이 앞서죠, 그런데 객관적인 제3자가 개입하면 의외로 잘될 수도 있기에 현지인들은 꽤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년간 회원비 $25, 사건당 $10 정도 받고, 해결을 대행해 줍니다. 저도 지금 도움을 받고 있고, 조만간 관련 글을 올릴까 생각중이었는데... >여기 오래 살았지만 아직 이런곳이 있다는 정보를 얻지 못해서요.. >너무나 악독한 현지 부동산 에이젼과 집주인도 만나보고 그럴싸한 전단 광고에 나온 에어컨 청소 업체에 사기도 당해봤거든요.. >몇년이나 살면서 조심하고 피한다고 피해도 이런 경우를 당하니 많이 황당하네요.. >지금 당장 고발하거나 그런 맘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과연 이나라에도 이런기관들이 있기나 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영어가 짧아서인지 제가 싱가폴 야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도 찾을수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중한 답글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저희가 재수가 없어 당했다치고 달라는데로 주고 넘어가 버렸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어콘도 청소한다고 슬쩍 흉내만 내다 일부러 고장내서 결국 그것까지 고치게 만들고..(여기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사기치는 놈들한테 잘못 걸려든거라 하더군요..) 집도 마지막 디파짓에서 온갖 거짓말에 협박까지 하면서 깍아서 줄려고 할땐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그냥 포기하게 만들구요.. 계약서상에도 분명히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서류를 들이대도 눈도 깜짝안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저희한테 책임을 물리려고 하는걸 보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첨 온 한국분들한테는 오죽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저도 이 기관을 유용하게 알아두겠습니다.. 참~! 나중에 여기서 도움 받은 관련글을 올려주시면 많은 다른 분들에게도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부탁~~^^ >있습니다. >CASE (Consumer Association of Singapore) 라는 곳인데, 주로 두 당사자간의 민사 분쟁을 중재해주죠. 정부기구는 아닙니다. > 주소는 170 Ghim moh road, #05-01, Ulu Pandan Community Building 이고, 직접 찾아가시면 사건 접수 그리고 해결까지 도와줍니다. 그기에서 그러더군요, 만약 CASE에서도 중재가 안되면 재판해야된다고. 그리고 법원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깃든 소개였습니다. > 양자간 불화가 생기면 아무래도 감정이 많이 앞서죠, 그런데 객관적인 제3자가 개입하면 의외로 잘될 수도 있기에 현지인들은 꽤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 년간 회원비 $25, 사건당 $10 정도 받고, 해결을 대행해 줍니다. >저도 지금 도움을 받고 있고, 조만간 관련 글을 올릴까 생각중이었는데... > >>여기 오래 살았지만 아직 이런곳이 있다는 정보를 얻지 못해서요.. >>너무나 악독한 현지 부동산 에이젼과 집주인도 만나보고 그럴싸한 전단 광고에 나온 에어컨 청소 업체에 사기도 당해봤거든요.. >>몇년이나 살면서 조심하고 피한다고 피해도 이런 경우를 당하니 많이 황당하네요.. >>지금 당장 고발하거나 그런 맘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과연 이나라에도 이런기관들이 있기나 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영어가 짧아서인지 제가 싱가폴 야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도 찾을수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죄송, 내용 수정합니다. 분쟁조정 대상은, 개인과 단체간만이고, 개인대 개인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깐 소비자 개인이 이삿짐회사나 백화점, 기타 상점 등과의 분쟁이 생기면 중재를 해주고, 집 랜트시 집주인 개인과 세입자 개인간의 분쟁은 중재를 안한답니다. 어쨌던 소비자 개인이 단체와 거래를 하다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한 경우, 소비자측 입장에서 단체에게 항의를 대신해주는 거죠. >소중한 답글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저희가 재수가 없어 당했다치고 달라는데로 주고 넘어가 버렸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어콘도 청소한다고 슬쩍 흉내만 내다 일부러 고장내서 결국 그것까지 고치게 만들고..(여기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사기치는 놈들한테 잘못 걸려든거라 하더군요..) >집도 마지막 디파짓에서 온갖 거짓말에 협박까지 하면서 깍아서 줄려고 할땐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그냥 포기하게 만들구요.. >계약서상에도 분명히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서류를 들이대도 눈도 깜짝안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저희한테 책임을 물리려고 하는걸 보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첨 온 한국분들한테는 오죽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저도 이 기관을 유용하게 알아두겠습니다.. >참~! 나중에 여기서 도움 받은 관련글을 올려주시면 많은 다른 분들에게도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부탁~~^^ > > > >>있습니다. >>CASE (Consumer Association of Singapore) 라는 곳인데, 주로 두 당사자간의 민사 분쟁을 중재해주죠. 정부기구는 아닙니다. >> 주소는 170 Ghim moh road, #05-01, Ulu Pandan Community Building 이고, 직접 찾아가시면 사건 접수 그리고 해결까지 도와줍니다. 그기에서 그러더군요, 만약 CASE에서도 중재가 안되면 재판해야된다고. 그리고 법원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깃든 소개였습니다. >> 양자간 불화가 생기면 아무래도 감정이 많이 앞서죠, 그런데 객관적인 제3자가 개입하면 의외로 잘될 수도 있기에 현지인들은 꽤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 년간 회원비 $25, 사건당 $10 정도 받고, 해결을 대행해 줍니다. >>저도 지금 도움을 받고 있고, 조만간 관련 글을 올릴까 생각중이었는데... >> >>>여기 오래 살았지만 아직 이런곳이 있다는 정보를 얻지 못해서요.. >>>너무나 악독한 현지 부동산 에이젼과 집주인도 만나보고 그럴싸한 전단 광고에 나온 에어컨 청소 업체에 사기도 당해봤거든요.. >>>몇년이나 살면서 조심하고 피한다고 피해도 이런 경우를 당하니 많이 황당하네요.. >>>지금 당장 고발하거나 그런 맘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과연 이나라에도 이런기관들이 있기나 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영어가 짧아서인지 제가 싱가폴 야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도 찾을수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NO.32
콘도 렌트시 1년 계약에 2달 보증금을 주었습니다.(계약에대한 무지로..) 3개월후 집주인에게 물으니 소개한 사람과 에이전트가 2개월치를 주겠다하여 받았다며 나갈때 집에 문제가 없으면 꼭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개월만에 다른지역으로 이사합니다. 제가 계약을…
일단 계약이행을 안하셨기 때문에 돌려받으시는것은 곤란하고요, 주인이 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면 나머지 7개월에 대한 월세까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개월 데파짓으로 조용히 마무리 하시는것으로 보이는군요 >콘도 렌트시 1년 계약에 2달 보증금을 주었습니다.(계약에대한 무지로..) >3개월후 집주인에게 물으니 소개한 사람과 에이전트가 2개월치를 주겠다하여 >받았다며 나갈때 집에 문제가 없으면 꼭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개월만에 다른지역으로 이사합니다. >제가 계약을 어겼기에 한달 보증금은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받았다고 인정헀던 보증금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었어던 금액이기에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11일이 집세내는 날인데 하루라도 더 살면 한달집세도 >내야한다며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답니다. 11일 이전에 나간다면 한달치는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법적으로 1년 렌트시 1달치 보증금이란것이 있는지요? > >
계약서를 한번 살펴 보세요. 보통 계약서에 minimum 몇개월을 살아야하고 해약을 원할때는 몇개월전 notice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에 적혀있는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신거지요. 누구의 잘못이던간에 최종 sign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라면 통상 1년짜리의 경우 1달치의 deposit이 명시되어 있고 최소 6개월의 거주 기간과 2개월전 notice 기간이 있을겁니다. 그전에 옮긴다면 이 경우 최소한 8개월치를 주어야겠지요. 만약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 12개월치를 모두 요구할수도 있겠지요. 지금 상황을 보니 주인 마음에 달려 있는거 같네요. 잘 처리 하심이.
NO.31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본인이 직접구한 경우 소개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복비를 집주인 agent에게 냈다면, 집주인 agent가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수증 잘보관하십시오. 소개비를내는 것은 상황별로 틀릴겁니다. 2500불 이상이면(예전에는2000불이었습니다.)집주인이 양측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세입자 분의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비는 한국이랑은 틀리게 단순한 소개비가 아닌듯합니다. 처음입주시의 전기/수도/인터넷 등의 개설 및 집내부의 여러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등이 모두 agent의 몫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 agent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나갈때도 계약한 agen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계약한집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굳이 agent에게 연락하여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쪽만 agent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하지만, 아래처럼 처음계약시에 "재계약시에도 연락하여 agent계약을 승계한다"고 했다면 별도리없이 복비를 지불해야겠지요.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용한 agent가 없으니까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계약후 agent없이 집주인agent, 집주인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물론 복비 안 냈습니다. 법이 엄한 싱가폴이라서 집주인 agent에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agent도 위에 제가 쓴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정얘기를 집주인 및 집주인agent에게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 알아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하자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재계약시 기존agent를 계속고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살고계신집을 구해준 agent가 잘하였다면 미안하니까 약간의 사례비를 건내고 계약연장하면 되겠네요.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NO.30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
데파짓 지불이 현금지불이였는지요 아니면 첵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현금지불이었다면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주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집주인이 사인을 안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deligation을 받았다면 그에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관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계약시 여러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로컬 에이전트들이 never mind~~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하셨는데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 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하신 만큼의 금액을 계약파기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계약서와도 상이한 본 계약서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비꼬아서 세입자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길고 방대한 계약서 내용을 간과 하셔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차후에 있을 계약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행히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집을 보시고 맘에 드시면 Letter of Intent와 함께 Good Faith Deposit을 지불합니다. 정해진 가격은 없고 보통 몇백불부터 1개월치 랜트비를 냅니다. 집주인의 에이젼트는 이런 방법으로 몇명에게 받은 후 집주인이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합니다. 물론 위 절차없이 바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디파짓을 돌려드립니다. 작년에는 이런 것 없이 바로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최근에 저도 집을 구하는데 다 이런식으로 하더군요....집주인 에이젼트가 벌써 xxxx불로 Letter of Intent가 있으니 것보다 더 내면 저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인이 없으셨다고 하시니 Letter of intent접수와 GoodFaith Deposit을 내시고 계약이 성립되셨다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에이젼트 한 3-4명 두시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십시요. >데파짓 지불이 현금지불이였는지요 아니면 첵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현금지불이었다면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주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집주인이 사인을 안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deligation을 받았다면 그에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관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계약시 여러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로컬 에이전트들이 never mind~~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하셨는데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 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하신 만큼의 금액을 계약파기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계약서와도 상이한 본 계약서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비꼬아서 세입자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길고 방대한 계약서 내용을 간과 하셔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차후에 있을 계약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고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데파짓 지불은 첵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직 첵을 발행할 수 없어서 유학원sponsor를 해주시는 분에게 현금을 드리고 그 분이 첵(가계약금 1,800불)으로 지불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현금으로 유학원 sponsor에게 지불했구요. - 서류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저는 없습니다. 주인의 사인을 받아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유학원 sponsor를 통하여 계약서 copy본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그리고 정확하게 부동산이 주인의 deligation을 받고 가계약을 하였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부동산 에이젼트와 계약을 하였기에 주인의 deligation을 받아서 가계약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인이 사인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듣기로 싱가폴은 부동산이 주인의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들었고 선금까지 부동산 에이전트에 지불하였기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당연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격을 협의하는중에도 부동산 에이전트는 집주인과 통화를 하였구요.) 계약은 집주인측 부동산 에이전트와 저희쪽 부동산 에이전트 그리고 제가 사인을 같이 하였습니다. - 일단 유학원sponsor를 통하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제가 강하게 complain을 하고 있다고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사고 소송을 걸겠다고까지 강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단 계약이 파기되지 않고 입주할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계약이 파기될 경우 최소한 deposit했던 1,800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고 계약을 파기한 주인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로 부터 제가 더(deposit과 같은 금액 1,800불)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2주전에 계약했고, 계약된 집으로 이사갈 때(1월1일)까지 단기숙소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른 집과 계약도 못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날아가버린 돈 및 기회상실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 부동산 에이전트와 집주인이 가지고 노는 것 같아서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여야 좋을지요? 끝까지 싸워서 계약된 집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여야 할까요? >데파짓 지불이 현금지불이였는지요 아니면 첵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현금지불이었다면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주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집주인이 사인을 안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deligation을 받았다면 그에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관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계약시 여러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로컬 에이전트들이 never mind~~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하셨는데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 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하신 만큼의 금액을 계약파기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계약서와도 상이한 본 계약서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비꼬아서 세입자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길고 방대한 계약서 내용을 간과 하셔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차후에 있을 계약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고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
NO.29
집주인이 너무합니다를 올린사람입니다. 집계약과 관련해서 계약기간을 채우지못했을때의 피해가 남의 얘기로만 들렸지만, 막상 제가 겪고보니, 이건 싱가폴에 거주하고있는 다른 한국인들을 위해 그냥 넘길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보니 저보다 더한 피해를 당한 사람…
NO.28
저는 주인과 지난 4월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3개월후 사정이 있어 친구가 현재살고있는집에 들어오고 저희는 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인동의없이,, 그런데 그후 바로 주인이 원래는 중국에 살고있는데 싱가폴에 올일이 있어 왔다가 저희집에서 물건을 뺄것이 있다면서…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약만로전에,주인허락없이 주택양도 주고 받는것은,너무위험천만한일입니다,, 게약은언저위반하시고도,,집주인이너무하시다는말은,,근거성이전혀없습니다, 집주인이정말나쁜사람이라면,법적소송을해도,, 어디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제발,,위험천만한일들은,삼가하세요,,
>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계약만로전에,주인허락없이 >주택양도 주고 받는것은,너무위험천만한일입니다,, >게약은언저위반하시고도,,집주인이너무하시다는말은,,근거성이전혀없습니다, >집주인이정말나쁜사람이라면,법적소송을해도,, >어디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제발,,위험천만한일들은,삼가하세요,, 추신,, 싱가폴의공문서위조는,구속,or 추방입니다, 집주인이 소송을제기하면,, 님은,공문서위조로구속됩니다,, 데파짓포기하시고,,잘마무리하세요,,
NO.27
저희 에이젼들이 보는 인터넷에서 뜬 내용입니다. 보낸이의 이름 전화 번호 회사명까지 적혀있던것입니다. 집 구하시는분 참고하세요....시간이 없어 간략하게 만 적습니다. 혹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Blk 38, #10-44,The …
NO.26
콘도 임차료는 집주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이 좋은가요? 매달 안 잊어버리고 정해진날에 지불하려면...임차료를 수표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일반적인 전기,수도,가스등의 사용료는 어떻게 내면 되는지요? 콘도를 임대하고 계약한 …
>3인가족 기준으로 대략 요금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더 적게 나오는 분도 많습니다 ㅎㅎ) > >핸드폰 : 대략 50불(1대) >인터넷 : 대략 50불 >케이블 티비 : 대략 40~50불 >전기요금, 수도요금 : 대략 150불 >유선전화요금 : 대략 10불 > >핸드폰 요금은 요금제와 사용량에 따라서 유동적이구요 >전기,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나오는거고 >인터넷, 케이블은 한번 정하시면 요금은 매달 거의 비슷합니다. > >그리고 비자종류에 따라서 디파짓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200~300불정도씩 디파짓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산 세우실때 참고 하세요 > > >>수표를 쓰시는 경우에는 수표를 보내시면 되구요. >>수신인에 집주인이름을 쓰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뱅킹을 많이들 이용하시는 편인것 같습니다 >>(로컬친구들도 수표발행어카운트 가지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네요. >>보통 수표발행가능한 계좌는 따로 추가요금이 있거나 최소디파짓이 높습니다)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납부는 >>전철역 등에 있는 AXS라는 기계를 통해서 하셔도 되구요 >>Post Office에서도 가능하고, 세븐일레븐에서도 가능합니다. >> >>이것 역시 요즘은 인터넷 뱅킹을 많이 쓰시는데요 >>인터넷뱅킹 메뉴에 보면 페이먼트써비스라는 것이 있어서 >>몇번 클릭만 하시면 등록이 되고 >>예약이체(지불)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때 개인별 계좌번호가 있는데요..이걸 등록하셔야 됩니다. >> 고지서에 보면 Reference Number가 나옵니다..) >> >>요약 :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음 >> >>>콘도 임차료는 집주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이 좋은가요? >>>매달 안 잊어버리고 정해진날에 지불하려면...임차료를 수표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일반적인 전기,수도,가스등의 사용료는 어떻게 내면 되는지요? >>> >>>콘도를 임대하고 계약한 후에 전기,수도,가스,인터넷,전화,tv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용이 어느정도나 들까요? >>>예산이 잘 안나오네요. >>>부탁드립니다. >>> >>> >> >감사합니다..^^
NO.25
지금 방2개짜리 hdb에서 1년동안 살고있습니다. 12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재계약할꺼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부동산 시세가 올라서 그러니까 100달라 인상하겠다는거에요.. 직업이 학생인지라 지금 내는 집값도 부담스러워 죽갔는데...ㅠㅠ 1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계시는 곳 렌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가셔도 100불 정도는..글쎄요,,,
NO.24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연장시, 집주인만 agent 비용 지불하고 세입자는 지불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쌍방이 다 각각의 agent에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까?
쌍방이 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연장시, 집주인만 agent 비용 지불하고 세입자는 지불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쌍방이 다 각각의 agent에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까?
>쌍방이 내야 합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연장시, 집주인만 agent 비용 지불하고 세입자는 지불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쌍방이 다 각각의 agent에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까? > 월 3000불 기준으로 3000불 이하면 쌍방이,이상이면 집주인이 부담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기준이 3000불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에전시에 한번 확인 해 보시죠.
전에 현지인 agent에게 물어보니까, 계약연장시는 집주인쪽은 그 쪽 agent통해서 계약연장을 하여서 2년에 1달치 지불하는데, 세입자는 agent를 안쓰면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법적인 하자도 없다고 들었습니다.(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집주인쪽 agnet가 stamp 받아줍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차비조로 몇십불 드리면 됩니다. 집주인의 경우에야 집을 나중에라도 계속 렌트해야하니까 agent와의 관계를 유지해야하지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직접 집주인 agent와 계약서 쓰면 될겁니다. 집주인 agent가 stamp찍어 줄겁니다. 상식적으로 볼때도,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노력들, 그리고 렌트비 정하기위한 네고, 입주시의 편의배려등을 agent가 해주는 관계로 2년 계약시 1달치 월세를 지불하는것인데...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계약서에 날짜만 바꾸고 stamp만 받아오는데 1달치 줄 필요없죠. 물론 계약연장후 신규계약기간중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직접해결을 해야하긴하지만... 사는동안 그리고 이사갈때 에이전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생돈 쓸 필요없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잘 알아보십시오. > >>쌍방이 내야 합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연장시, 집주인만 agent 비용 지불하고 세입자는 지불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쌍방이 다 각각의 agent에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까? >> >월 3000불 기준으로 3000불 이하면 쌍방이,이상이면 집주인이 부담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기준이 3000불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에전시에 한번 확인 해 보시죠.
NO.23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에이전트 비용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얼마씩 부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한달치 렌트비를 내고 양쪽 에이전트가 나눠 가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매매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
사는 경우는 에이전트 비용 없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근래 폐지된걸로 알고있구요 파는 경우는 2% 입니다. 근데 집값이 무지 비싼 경우- 방갈로라든지 으리으리한 그런 집- 는 에이전트 비용도 엄청나서 네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NO.22
냉장고가 필요한데 작은걸루요 집주인이 준 냉장고가 좀 작아서 중고전자제품 파는 곳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고 전자제품은 아니고 Display Set(전시했던 제품들) 싸게 파는 곳은 알고 있습니다. 주소: 18 Kaki Bukit Road3, #01-14 Entrepreneur Business Center 전화: 6742 7012 9180 2212 브랜드는 LG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중가 대비 20-30%정도 저렴할 겁니다. >냉장고가 필요한데 작은걸루요 >집주인이 준 냉장고가 좀 작아서 >중고전자제품 파는 곳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O.21
저희 콘도는7-8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화장실 변기뚜껑과 변기연결부분이 완전히 부식되어 떨어졌습니다. 얼마전에는 바람이 많이부는 날 방문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창문도 연결부분이 떨어져 (이것도 부식입니다) 살짝 닫아두었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
정확히 어떤부위인지 모르겠네요 부식이라고 하면 철제부분일꺼고 변기속 철제부분은 물내리는 연결관 같은건데 그곳이 맞다면 그냥 철사로 연결해도되는데 클립으로 하시면 튼튼하고 좋습니다...그곳이라고 하면 아주 쉬운 작업이니까 그냥 클립사다 하세요
비용이 얼마 안 들어 본인이 고치는게 낫겠다 생각하시더라도 일단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시고 함 와 보시던가 어떻게 할까요..하고 물어보세요. 대충 고쳐서 쓰시다가 나중에 이사가실때 디파짓이 문제가 될 수 도 있어요. -멀쩡했는데 니네가 고장냈지? 수리비 제한다..이렇게 우기면.. - -;; 제 친구는( 새콘도기는 하지만 )주인이 신경써서 조명 굉장히 특이한 걸로 달아놨는데 가봤더니너무 어둡더라구요. 저는 아무 생각없이 그냥 형광등 사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와서 보겠다고 하고는 오셔서 보시고 일단 전구를 바꿔서 광도를 좀 높여보고..그게 맘에 안들면 자기가 사이드 램프를 가져다 주거나 하겠다고 했답니다. (정 맘에 안 들면 조명자체를 바꿀것도 고려...) 그래서 집주인이 바꿔주던데요. 여하간에 주인에게 이야기는 꼭 하세요.
물 내리는 부분이 아니고 변기와 변기 뚜껑연결부분입니다. 부식된부분은 볼트와 너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완전이부식되어 볼트가 너트속에 있는 상태로 떨어졌구요. 즉 변기와 변기뚜껑이 분리되었습니다. 별로 깨끗한 이야기도 아닌데 계속해서 죄송하네요. 답변 주신분도 고맙구요. 사실 이 복잡한 영어 피하고 싶어 제가 고치려 했거든요. 집 주인에게 먼저 연락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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