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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83

생활싱가포르 영주권 온라인신청시 헷갈리는 질문 문의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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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용(ohinn) 2018-10-23
추천수 : 0 조회수 : 2,761

2018 싱가포르 영주권 온라인 신청 입력관련 사항질문 1.Birth Cert No.?:어느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2.Foreign ID No?: 주민등록 번호입력하는게 맞나요? 3.Marriage Cert No.?:어느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4.Place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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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최근에 준비중이라 알고 있는 부분 답변 드립니다. 1.Birth Cert No.?:어느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NA 입력하시면 됩니다. 2.Foreign ID No?: 주민등록 번호입력하는게 맞나요? NA 입력하시면 됩니다. 3.Marriage Cert No.?:어느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NA 입력하시면 됩니다. 4.Place of issue(여권관련): KOREA SOUTH 인가요? 아니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인가요?(여권상의 발행관청내용임)  공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모두 입력 불가능합니다. Korea 또는 도시 이름 적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여권발급해준 시청의 도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Korea South 아니고 South Korea 입니다. 5.직업관련사항중 Detail of achievement: 보통 경력사항과 자기소개서 같은 내용 적으면 되나요? 자기 직종과 관련해서 성취된 것들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상, 특허, 자격, 및 기타 본인이 직업을 통해서 얻게된 그런 것들이요. 경력이나 자기소개서 아닙니다. 6.부모가 일부 사망시 기본증명서엔 성함만 명기되어 issue되어있습니다.온라인신청시 생년월일을 묻는데 사망관련내용을 별도 명기해야 되는 질문내용이 있는지요? 부모 사망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곳은 없습니다.  부모 및 배우자 부모에 대해서 적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관련 정보를 전부 입력하시고 현재 체류 중인 곳을 체크하는데 보면 "Deceased (고인)" 가 있으니까 고인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7.와이프와 자녀가 DP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 My spouse(child) was (비자타입 선택) 시 work pass 비자가 맞나요 아님 not applicable이 맞는건지요? 급하게 정리좀 해봤는데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WP는 일하는 비자입니다. WP 하시면 와이프와 자녀가 싱가포르에 일한다는 것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MOM에 물어봐서 알게된 부분이니 절대 WP 하시면 안됩니다. DP는 long term visit pass로 선택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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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76

생활커피 시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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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빅토르(sh407011) 2018-10-10
추천수 : 0 조회수 : 1,488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커피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을 위해 시장조사를 하던중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싱가포르에도 커피 Take-Out 문화가 자리잡혀 있는지요? 아니면 식문화 특성상 Take-Out보다 주로 카페에서 다 마시는걸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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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아웃보다는 까페에서 마시는경우가 대부분이에요.워낙 덥기때문에 가지고나가면 금새녹고 시원한 실내에서 마시는걸 선호해요. 오피스나 학원에는 대부분 커피머신이 배치되어있기때문에 들고다니는경우는 거의 못봤어요. 그리고 스타**나 커피*등 까페에는 학생들이 한번 들어앉으면 도서관처럼 오랜시간 차한잔 시켜놓고 하루종일 앉아있는경우도 많아요.현지시장조사 오셔서 꼭 둘러보세요.     

  • A

    물론 카페에서도 마시나 직장인들은 주로 커피, 음료,쥬스 등 보통 많이들 To go로  마십니다.  음료, 커피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는게 굉장히 흔하고 포장 방법도 비닐,컵 들 다양합니다.  그리고 날씨는 덥지만 차가운 음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차이니즈계 싱가포리언들의 경우...) 주중에는 카페에는 학생,관광객들이 더 많긴합니다. 여기도 스벅엔 노트북과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 자리 회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말엔 거의 자리 앉아서 커피한잔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가지 더 알고 계셔야할 점은 싱가포리언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offee 보다 현지 커피인 Kopi 나 Teh 를 더 많이 마시는거같아요 예를 들어 점심먹고 커피한잔 한다면 현지인들은 보통 Kopi/Teh 를 마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Kopi 가격은 SGD 1.5~2.5 선으로 coffee (4.5~6) 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Q

NO.2175

부동산부동산구매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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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니찌와(yjb210) 2018-10-09
추천수 : 0 조회수 : 6,639

안녕하세요.? 싱에 온지 몇년이 지나고 보니 콘도를 구매하는게 좋 은지 .향후 몇년뒤에{떠나게될경우} 팔면 렌트비가 살아있지않을까 하는맘에 집을 구매하려보니 머리가 아픈 나머지 생활의 의욕마저 상실되어 힘드네여.  집을 구매 하지않아 나중 에 집이 더 올라 앞으로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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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operational expense 를 capital expense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전망 보다 님의 재무설계에 대한 점검이 우선 인 듯 보입니다. 혹시 주변에 재무설계하시는 분 중에 믿을 만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면 좋을 듯 싶군요.   첨언하자면, 제가 아는 지인들이 제게 비슷한 질문을 하면 저는 다시 아래의 두가지 질문은 합니다. "구매시 수반되는 일회성 비용과 앞으로 계속 렌트시 렌트비용을 비교해 보았나?"  아마도 이미 계산해 보셨을 듯 한데요.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3년 정도가 분기점이 됩니다. 예로 님께서 PR이라고 가정시 $1.5milion SGD 콘도를 구매하시면 $119,600를 stamp duty로 지불하셔야 하는데, 이 비용은 대략 30개월치 렌트비에 해당합니다. (월 4000불 렌트시). 그러므로 3년 정도 싱가포르에서 머물다가 떠나실 경우 비용적으로는 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구매 자산의 가치 상승분 및 하락분은 별도 사항 이기에 이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음 리스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 " 1.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손실 2. 매도가 용이 하지 않을 경우 현금 흐름 상태 악화 3. 매도 하지 않고 렌트를 할 경우 공실기간에 대한 손실    이런 종류의 리스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싱가포르에서는 주택을 매입하시면 안되십니다.    만약, 싱가포르에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할 계획이라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만 님의 글에 앞으로 몇년 살다가 떠나실 것을 고려하시기에 이 정도로 만 적습니다. 참고로 전 싱가포르의 부동산 전망은 홍콩 부동산 처럼 급격한 상승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율 정도만 올라줘도 다행인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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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66

기타DP 관련 서류를 대사관에서 공증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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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kimjs(iamkimjs) 2018-09-17
추천수 : 0 조회수 : 2,065

안녕하세요. SP로 싱가포르에 체류 한지 3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목관련하여,   1) 가족, (배우자, 자녀)의 DP (dependent pass)를 발급 받기 위해 제출 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가족구성원 ; 비우자, 7세 6세 아이.   2…

  • A

    DP를 발급해본지 너무 오래되었지만 서류는 간단했던거 같습니다.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dependants-pass/documents-required 여권 사본, 결혼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의 기본증명서 정도 냈었던거 같고 영문이 아니면 대사관에 하루 가셔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공증 방법은 스스로 영문으로 번역해서 대사관에 도장받으면 되요. (네이버에 샘플이 많아요 거기서 폼 다운받아 바꾸시면되요) 번역이 이미 된상태고 대사관은 확인 후 번역이 맞으면 도장만 찍어주는거라 비용은 얼마 안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 그리고 당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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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다른 것 보다 먼저 서류보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월급이 6000 싱가포르 달러이상이야지 DP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조항은 알고계신지요? 일단 6000 싱달 이상이시면 신청 가능하니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미만이시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번 관련 답변을 드리면, 대사관에서 공증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과 공증 받은 번역본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의 댓글에 남기신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서류로 언급하신 여권사본은 이미 영문과 국문이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국문으로만 발급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으셔야합니다 (대사관 공증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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