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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7
현재 싱에서 졸업하고 취준하고 하고있는 한국 청년입니다! 몇군데 회사와 연락이 되어서 면접도 보고.. 그러는 와중입니다만, 회사에서 WP 만 지금 가능하다고 해서 괜찮냐고 그러는데..개인적으로는, 몇년간한국촌 서칭경험 으로는,요즘 쿼터가 잘 맞지않아서, WP…
저도 현재 WP받고 일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PR 신청할거 아닌 이상에는 크게 불편한거 못 느껴요, 핸드폰도 2년 약정하고 그러면 디파짓을 좀 많이 내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공기계 하나 사서 약정없이 가입하면 디파짓 200불 내고 개통 가능 하고요 홀렌트 할 때도 비자 종류보다는 국적이랑 회사를 보더라구요. (에이전트에서 물어본게 국적과 직업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너가 부탁해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 한국국적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집 계약하는데 문제 없더라구요.) 그리고 WP 받더라도 월급만 제대로 주고 한다면 나쁠거는 없는거 같습니다. 퇴사하고 한국으로 갈 때 비행기 티켓도 회사에서 사줘야 합니다. ㅎㅎ 하지만 만약 PR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WP는 신청이 안되니 참고하세요, 가끔 WP에서 PR신청해서 되신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보지는 못 해서요. 아 그리고 싱가포리언과 고용주 입장에선 색안경을 끼고 보는게 아니라 월급이 이만큼인데 WP로 일 했었냐고 하면서 놀랄 때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회사에서 쿼터가 없어서 WP받고 일 했다고 말 하면 다들 이해하더군요.
병역을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WP든 EP든 영장 나오면 입대때문에 사직해야하는 상황인것같네요. 지금은 아무 비자나 상관없어 보이고 나중에 제대한 후 다시 싱가폴오게될때 외국인고용 대우가 지금보다 나아질런지를 고민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wp를 낮게 보는 오너가 잘못된거지 4년제 졸업하고 wp받는사람두 많구 wp는 회사에서 조금 더 손해를 보는것일뿐이지 일하는입장에서는 손해볼꺼 없죠 급여도 제가 아는사람중 wp비자 인데 5000불 이상 수령하는사람두 받구요 그리고 구지 싱가폴이 PR받을만큼 메리트있는나라도 아니구...
NO.436
안녕하세요, 혹시 북경소재 칭화대(Tsinghua University) 출신 직장인 선배님들과 연락이 닿을 길이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저는 입싱 2년차 30대 직장인 인데, 혹시 동문/선배님이 계시다면 커리어관련해서 조언을 좀 받고싶습니다. 쪽지로 …
안녕하세요. 학부 졸업은 아니고 칭화대에서 MBA후 싱가폴에 있는 외국계 컨설팅펌 재직중입니다. 입싱 이제 5일차이지만 ^^ 혹시 궁금한 사항은 nitro77 카톡아이디로 연락주세요.
NO.435
제가 처음엔 뭣모르고 에이전시 끼고 wp로 일하다가 계약끝나고도 2년정도 더 근무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한국 온지는 1년정도 되었고, 싱가폴에 있던 보스가 정직원으로 다시 올생각 없냐고하네요. (연락은 틈틈히 했었습니다.) 호텔 근무였는데 요즘 학생들이 와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SP를 고려하시는건 말도 안되구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EP로 협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오퍼가 온 상황에 협상의 주도권은 글쓰신분께 있는 것 같은데요. 또한 현재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온상황에 리로케이션이나 기타 비용도 협상을 하셔야할것 같습니다만
NO.434
저도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 간절합니다~ 제 연락처는 92206747 입니다~ 카톡ID: bird1999 회원이 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 꼭 부탁드려요
NO.433
저의 경우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근무한지 4달 지났구요 무릎통증과 각종스트레스....편두통까지 와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결국 귀국을 선택했네요.. 매니저의 갈굼, 불규칙한 off데이.... 혼자서 매장에 일해서 저녁을 보통 …
일자리를 잘 못 구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보통 프로베이션 기간중에 사직 노티스는 1달전, 프로베이션 끝난 후 부터는 3달전이 기본입니다. 리자인 레터는 구글가시면 샘플 있을 겁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싱가폴에 정을 못붙이셨겠어요.. 새해에는 해피하시길!
이런글들을 보면 우선 화부터 납니다. 우선 고생 하셨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선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이 따로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따라야 겠죠?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4달정도 일하셨으면 1주일 노티스 주시고 나가시면 될거같네요.. 얼른 회복하시고 더 좋은 곳에서 좋은 대우로 날개를 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우선 안타깝네요. 상황을 보니 그 정도면 1-2주 정도면 될 듯합니다. 부디 힘내시고, 더 좋은 곳에서 일하셨으면 합니다.
NO.432
안녕하세요 올해 입싱예정인 27살 청년입니다. 싱가폴에서 취업을 하려고하는데 어느정도의 영어실력과 어느것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분야는 : Procurement, Logistics, Engineer, Real Estate 희망합니다) 현재는 영…
싱가폴에 취업하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로컬에서 일할 수 있는 영어실력이 되냐입니다. 그게 안되면 사실 그 직종에서 지금 한국계 기업도 있기때문에 취업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컬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조금만 더 듣기를 하셔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계를 다루거나 물류쪽에서 일하시면 더욱 더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 나가지 않는 시기이므로, 3월쯤 이직 많을 때 오시면 잡 구하시는데 더 용이하다고 사료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NO.431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언페이드 리브에 관한 질문인데요 인사팀 아주머니께 여쭤봤더니 언리미티드라고 마음대로 쓸 수는 있다고 해요 단, 보스 허락만 있으면 그래서 보통 컨펌 가능한 정도의 언페이드 리브를 어느정도 쓰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저희 직원 두달 언페이드 갔어요!~ ^^ 딱히 정해진건 없는거 같은데요..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스가 허락을 해야겠지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NO.430
안녕하세요? 3달전에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회사 내규가 3개월 노티스라, 사직서 낸 날짜로 따진다면 마지막날이 12월30일까지 근무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는 본드 패널티 문제로 1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하며 마지막날 협의가 아직까지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제…
현재 일어나고 계신 일들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퇴사 절차도 아닌것 같고 정상적인 마인드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신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MOM에 약속을 잡으시고 퇴사와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MOM에서 Labor Court를 당일 바로 접수하시면 2주이내로 재판이 진행가능하니 절차데로 진행하시는게 가장 깔끔할것 같습니다. 비자를 취소안하고 한국으로 도망간 전직장 동료가 있는데 아직 싱가폴로 다시 돌아와보지 않아 그후의 입국과 관련된 일에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인생에서 어떤 기회로 다시 싱가폴 땅을 밟게 될지도 모르는데 불확실한 리스크를 남겨두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네요. 가급적이면 절차적으로 WP를 취소하고 스페셜패스를 반납하고 귀국하시는게 맞습니다. 추후에 워킹비자 발급이나 재입국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 가급적이면 No show하지 마시고 계약서랑 관련 내용을 준비하셔서 M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근무하신 날짜의 출퇴근 기록을 잘 준비해두셨다가 추후에 재판을 하시게 되면 근무일에대한 급여는 받으실수 있구요. 한달의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 업주를 처벌할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절차데로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NO.429
싱가폴 현지 취업 시에 (재무파트 취업 가정, 은행이나 IB 아닙니다) INSEAD보다 NUS나 NTU가 현지취업에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미국의 top mba를 가서 취업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싱가폴에 계신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NO.428
리자인을 내기전에 한달 노티스 주는건 일단 숙지하고있습니다 리자인을낸후 워크퍼밋은 따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그냥 HR 부서에 리자인이랑 같이 넘겨주나요? 아니면 mom에 가서 제출해야하나요??
워크퍼밋 종료되는시점에 회사HR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애매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결못하신것 같아 답글달아봅니다. 우선 리자인을 내신다는 말씀이 리자인레터를 내신다는 말씀이신지 회사에서 리자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리자인레터(사직서)를 내실때 사직서의 내용에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날짜 dd/mm/yyyy로부터 계약서상의 노티스기간인 한달후 dd/mm/yyyy에 리자인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어야 퇴사시점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않을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퇴사절차는 이렇게 리자인레터를 내시면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퇴사에대한 정산 준비를 합니다. 1.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딩이나 기타 티켓 및 얼라언스에 대한 계약불이행에따른 패널티-피고용인 2. 입사시 제공한 스테이셔너리, 유니폼, 안전장비 등에대한 반납-피고용인 3. 출퇴근 시간에 대한 패널티(일부 지각한경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고용인 4. 개인소득세 - 피고용인 5. 귀국편 티켓 -고용주 위의 모든 내용이 예정된 퇴사일 전까지 해결되면 계약서대로 위의 모든사항이 해결되었고 마지막 일하는 날짜에 리자인을 하는 것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동의한다는 내용의 리자인 서류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시면 리자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은 리자인 서류에 서명을 하시는날(보통 마지막으로 출근하는날) 인사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MOM서비스 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무 마지막일에 인사팀 직원이 WP를 취소 신청하고 Special Pass를 프린트해서 주거나 메일로 보내주면 프린트 하셔서 예정된 출국일에 예정된 체크포인트에서 예정된 출국편을 이용하셔서출국하시면 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퇴사준비잘하시구요.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NO.427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면접봐서 싱가폴 MNC에서 오퍼받고 바로 EP 진행해서 수속해서 승인 났는데요, 공교롭게 훨씬 좋은 조건에 가고 싶은 회사에서 오퍼를 준다고 합니다. 현 회사에서 오퍼 다시 번복하고 현재 새로 오퍼 받은 회사 사인하고 이쪽 회사로 EP 진행해…
일단.. 현재 재직중이신가요? 만약 재직중이시면 고용계약서의 조건의 노티스 기간에 따라 한달 (혹은 그 이상)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현 회사랑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Q: "현 회사에서 오퍼 다시 번복하고 현재 새로 오퍼 받은 회사 사인하고 이쪽 회사로 EP 진행해 달라고 해도 가능한지요?" --> 말씀하신 질문사항이 조금 헷갈리네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에 비자 진행을 하라 하시고, 그 비자가 승인이나고 퇴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자 프로세싱하는데 대략 짧게는 2일 많게는 1~2주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회사의 비자는 유지하시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가 EP를 진행하게 놔두셔야 됩니다. (현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위해 절대 EP신청 불가능 합니다) 즉, 동시에 EP를 두회사에서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저도 그렇게 이직 하였습니다. 절대 현회사 EP를 취소하지 마시고, 비자가 확정되기 전에는 사임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재직중이지 않으시고 입사날짜를 기달리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만두실 경우 현회사랑 좋게 마무리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입국시에는 IPA레터 혹은 비자승인 레터를 가지고 꼭 입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방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방렌트를 하나 하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
NO.426
안녕하세요 입싱한지 이제 1주일됬는데요 제가 지금 직장에서 WP비자를 받아서 일을하고있는데 6일 출근했구요 다른직장으로 이직을하려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며 페널티같은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ㅠ
비자받고 3개월이내에 관두면 패널티는 아마도 wp비자진행하면서 회사측에서 지불한 비용등이 있을껀데 그런거 아마 청구할꺼 같아요 150불인가 300불정도 청구할듯하구요 다른직장 이직됐다면 축하드릴일이지만 6일 일하고 관둔사람을 채용한 회사도 결코 좋은회사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NO.425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식당을 오픈하려고 할 때, 필요한 라이센스 (예를들면, 환경위생(NEA), 알코올, 가스 등등) 의 설치비용 또는 라이센스비를 알고 싶을때는 각개 부처에서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알수 있나요? 어떻게 취득하는지 알 수 있을 까요? …
가스등은 sp 썸머셋에 방문하시면 버너등 다 있습니다. 더 자세한건 제게 쪽지 주세요.
식기류(양식기 또는 한수저 필요하시면 문의주십시오)
NO.424
안녕하세요 내년에 식올리는 예비신부입니다 신부화장 메이크업과 헤어 한국식으로 하는 곳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쪽지드렸어용
9359 3458 프리랜서 아티스트입니다. ^^ 댓글보시는 분들 메이크업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NO.423
제가 3월초부터 일을해서 내년 1월 19일날 한국에 돌아가려고 비행기를 이미 끊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엔 아직 노티스를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취소 후 7일 기한을 주는데 제가 1월 13일날 취소를 시키고 13일부터 18일까지 태국으로 여행을 가려하는데 이게 가능…
NO.422
안녕하세요 첫 회사에서 wp로 3개월정도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현재 이직하여 ep로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iras에서 세금을 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실제 월급과 다르게 신고하고 ep를 받은거라 세금은 회사에서 내는데 인사담당자는 전…
전직장에 다한 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개인종합소득세(wp기간 소득+ Ep기간 소득)에 대한부분이 나온거 아닌가요?? 작성하신 내용으로만 봐선 그럴것 같습니다만...
NO.421
안녕하세요. 올해 5월쯤 첫 wp비자를 받고 60일 이상 183일 이전까지만 일을하고 그만두어서 총 수익의 15프로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쯤 새로운 wp비자를 발급받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번째 wp비자를 받고 …
윗분 말대로 환급 가능합니다. 2016년1월1일-2016년12월31일의 기간중 근무기간이 누적 183일을 초과하면 됩니다. 소득세신고 (내년 4월15일(?)까지) 후, 소득세확정통보서류 (NOA)에서 +/- 계산이 될꺼구요, 차액에 대한 언급이 있을 껍니다. 선급분 또는 미납분 등으로... 환급을 원하시면 www.iras.gov.sg / (+65) 6351 2707 에 문의하시어 필요서류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환급가능합니다.
NO.420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회사와의 계약서에 따라서 1주일의 노티스를 주고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183일 이하로 근무했기 때문에 15%의 세금을 떼 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HR 담당자가 제 에이전트에도 돈을 줘야된다고 하더군요, (에…
NO.419
안녕하세요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갈려고 리자인 관련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게 처음 wp발급받고나서 60일부터 183일 중에 리자인하면 15%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wp리뉴얼 하고 나서도 적용되는 건가요?? 혹시 …
Resident - Non-Resident 을 구별하는 소득세적용기간은 연근무일수 입니다. 즉,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의 기간동안 182일미만이냐, 183일이상이냐 입니다. 소득세율은 아래 페이지 읽어보시고, 본인이 183일 이상이시면 우측 Calculator에서 Tax Calculator for Resident Individuals를 클릭하여, 다운되는 엑셀파일에 숫자 입력하면 계산해줍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소득세율은 단계별로 되어 있으니 금액수준마다 세금이 점차 증가합니다. 연간총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반으신 연봉합계 (월급여, 보너스, 인센티브, ot) 가 기준이 됩니다. 더욱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IRAS 방문하여 문의하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잘 안내해줍니다.
NO.418
제가 1월 9일즈음에 사직서를 내고 2월9일쯤에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사직서를 낸후에 PH를 써도 되나요??(1월 중순쯤 사용예정) 2. 13개월보너스를 1월 말에 지급하는데1월에 리자인 낸 상태에서도 수령이 가능할까요?(계약서에는 …
각 회사마다 규정사항이 다르기때문에 회사 인사부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PH 라 함은.. Publick Holiday 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Leave 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Notice 기간 동안의 휴가 사용은 같은 회사내라도 매니저에 따라서도 다르니 인사부와 규정을 확인 하시고 규정 상 가능하다면 사직서 제출 하실 때 매니저와 휴가 사용 여부를 상의 하세요.. 13개월 급여의 경우도 -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 확정인 상태이지만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지급일 전에 퇴사일이 확정되면 지급을 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인사부와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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