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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4249

부동산집주인이 스위치 고장냈다고 보증금을 떼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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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쭈똥(relax33) 2016-01-18
추천수 : 0 조회수 : 7,127

 12월 27일부터 1월 14일까지 한국사람이 주인인 동쪽 씨메이 사바나콘도(simei savanah condopark)에서 룸렌트 비용을 지불하였고 실제로는 12일 오전까지만 지낸 사람입니다 아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홈스테이도 알아봐야해서 18일정도 지내야하기 때…

  • A

    안녕하세요 싱가폴 약 4년 거주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라 이런 억울한일 한두번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인가 되도록 현지인들하고 친목은 있돼 친해질려고 하질 않게되더라구요 여기사는 굉장한 부자들 아니면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아요 힘내시고 똥밟았다생각하세요 저는 그런일 있을때 소리지르고 화내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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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차이나타운 근처 스몰코트 가셔서 소액 재판 신청하세요 변호사 없이도 10불 피 내고 신청서 작성한 뒤 내용증명 집주인한테 날라가면 겁먹고 순순히 돌려줄 겁니다 싱가폴 갑부 이하 중산층 사람들은 정말 고약하고 치사하고 깐깐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보증금 여러번 뜯겨 봤구요 저의 경우엔 스위치 하나 부서졌다고 30불을 뗐죠. 한번은 보증금 한달치 전액을 갖고 잠적을 해서 4개월여에 걸친 재판 끝에 중재로 받아냈지만 치사하게도 메이드비 200불을 떼고 준다고 끝까지 버티기에 그냥 중재해 줬습니다 싱가폴에 살지만 싱가포리언들 좋은 사람들 그다지 못만나 본 것 같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싱가포리언 중 90%이상이 별루였던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운이 안좋았을 수도 있지만... 돈돈~하는 애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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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4240

사업/직장EP 그리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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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prisa(haepark) 2016-01-16
추천수 : 0 조회수 : 2,995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 EP holder 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모바일 어플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 (business registratiom) 하고 싶은데 현제 EP를 가지고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어플 사업도 실제 회사오피스가 있어야…

  • A

    모바일어플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EP가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앞으로 되어있어서 법적으로는 그 외 다른 수입이 있으면 income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라면 회사설립하시고 그 회사앞으로 EP 받으시고 그래야 하는데..  아마 보통의 회사에서 본인 회사일 이외에는 못하는 그런 policy가 있을거예요.  만에하나 회사에서 알게되서 회사일에 지장을 줄수도 있을것 같아요.    저도 EP홀더이면서 과외뛰고 했는데.. 사실 그런건 모르잖아요. 학생이 신고하지 않는이상.. 그래서 따로 income신고안하고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했거든요.. 아무리 친한동료라도 아무에게도 말안했어요.. 모바일어플쪽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솔직히 제 친구(싱가폴리안)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는데 그때도 친구가 등록안하고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사업자등록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했는데 그때는 별문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몇년전 일이라..    별로 도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예요..       

  • A

      EP, SP, WP, PR, Citizen 무엇이던 고용이 되어 계신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시면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 회사 방침 회사마다 다른데 계약서나 HR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싱가폴에 꽤나 많은 회사에서는 정책적으로 투잡을 막지는 않더군요. 너무 직접적으로 HR에 물어봤다가 괜히 눈 밖에 들 수도 있으니, 눈치껏 알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2. 세금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나 은행거래에서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죠.   3. 이민국 EP, SP, WP는 해당 비자를 발급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어떤 영리 목적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체류 목적에 어긋나고, 비자 취소 또는 추방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실제 사무실이 없어도 사업자를 낼 수는 있습니다. 또한 EP 소지자가 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건 컨설팅 업체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좋겠네요.          

Q

NO.44232

생활콘도 PUB SPservice이용하시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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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河(gobluebird) 2016-01-14
추천수 : 0 조회수 : 1,743

12월 용지에 total charge 아래 이렇게 적혀 있는데 To avoid an estimated bill next month, please submit your meter reading 3 days before 5pm on 17.01.2016 via SP se…

  • A

    경험상... 싱가폴은 2개월마다 계량기를 검침하러 옵니다. 2달마다 정확한 금액이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달은 대충 계산해보면 전 두달치 평균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자면 1월은 11월과 12월의 평균값으로 부과되는 거지요 11월에 200달러(9월과 10월 평균정도) 청구했다면 12월에 실제 검침해서 1. 두 달 사용금액이 300달러 나왔다면 12월은 100달러 조금 넘어요(기본요금 때문인듯) 2. 두 달 사용금액이 500달러 나왔다면 12월은 300달러 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2월에는 검침원이 나와 재고 낸 금액과의 차이를 청구하겠지요    To avoid an estimated bill next month, please submit your meter reading 3 days before 5pm on 17.01.2016 via SP service mobile App or www.spservice.com.sg or WatsApp your meter photo to 84828636 이 말은 1월에 평균 예상금액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내고 싶다면 17일 5시 전까지 미터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설명같지요?   저도 보낸 적은 없어요 그냥 예상금액청구서(estimated bill)가 날아 오면 그냥 대충 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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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PServices의 청구서는 격월간격으로 1달은 추정치 (Estimate) 로 = 전 2개월의 평균값 1달은 검침 (meter reading) 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많이 사용한 달이 있으면... 추정치에서 높게 나올 수는 있으나 그 다음달은 검침이 실시되기 때문에 다시 낮아집니다. 물론 추정치 부과하는 달에 입주자가 실제 수치를 기록하여 SP Services에 통보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변에 그런 사람은 못 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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