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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3

기타집주인이 deposit을 안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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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ndajee(fantaya) 2009-05-07
추천수 : 10 조회수 : 2,436

저는 지금 HDB에 1년 6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이었지만, Diplomatic Clause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서 1년 후엔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5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4월1일에 집주인 에이전…

  • A

    Case Trust에 고발을 한다면, 양쪽 에이젼트들을 다 고발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의 에이젼트는 지금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이라 계약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에이젼트는 그 당시 데니스 위에서 assistance로 일을 했습니다. 제 계약서상에는 데니스위와 제 에이젼트의 사인이 모두 들어 있지요. 한마디로 제 에이젼트는 당시에도 지금도 실제 부동산 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저는 몰랐지요.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제가 책임을 물 기미가 보이니까 자세히 얘기하더군요.   게다가 데니스위는 싱가폴에 없는 상황이고(누구 말로는 사기치고 도망갔다던데...모르겠습니다.),  제 에이젼트도 한국에 이번 주말에 돌아가서 몇달간은 안돌아 오는 상황입니다. 둘다 이제 그 회사에 고용된 상황도 더이상 아니더라구요. 데니스 위 회사자체를 고발하는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문제는 제가 5월30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Case 자체도 웃기지도 않게 됐지만, 사실은 시간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저는 지금 HDB에 1년 6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이었지만, Diplomatic Clause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서 1년 후엔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 >5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4월1일에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처음엔, 계약서상에 Diplomatic Clause가 없다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여줬죠. 그러더니, 한국으로 아주 들어가는 걸 증명하라 해서, 비행기표와 제 비자상태를 보여줬습니다. > >여기까지 하고나선, 할 말 없겠지 싶었는데,Diplomatic Clause에 명시되어 있는 개월수가 24개월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보니, 그 숫자는 확실히 24도 아니고, 사실 뭐라 썼는지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숫자는 보통 12개월로 써넣는데, 계약당시 제 에이전트의 부주의로 그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안하고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전 계약당시엔 싱가폴에 온지 얼마 안되서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에이전트만 믿었죠. 이부분은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만...ㅜ.ㅜ > >두달치 deposit이라 저에게는 무시 못할 돈인데, 이 사태를 어찌 풀고 가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집주인은 안돌려 주려고 맘먹은 판국에 뭘해야 할런저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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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정확하게는 이것이 어떤거다를 안찾아봐서 잘은 모르지만... 어떤경우에는 사용하면 크게 덕을 봤던것이라 저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유학생이나 집을 구하시는 분에게는 효력이 있으리라 봐요.. 저는 딱 2번 사용을 했습니다. 1. 학교 유학원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황당한지라.. 취소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그쪽 학원에서 케이스를 말해주더군요.. 이러이러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면서.. 학교고발 건도 들어가게되었지요.. 그리고 영수증조차도 유학원장에게 주면서 저에겐 주지도 않더라구요.. tip : 유학생 여러분 유학원에서 자체적인 영수증을 주면 절대 무언가 때먹고서 합니다. 싱가폴은 정확하게 모~~든 case Trust마크가 있는 곳은 정확한 영수증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유학원에서 받았을것입니다. 그럼 어떤일에도보호 못받아요.. 꼭꼭 챙기세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케이스에 고발할꺼라고 하니까 바로 그날로 돈처리가 되었습니다. 2. 집렌트 집주인이 완전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경우 저도 데니스위였습니다. 데니스위소속의 에이전트였는데 아에 돈줄 생각이 없더군요.. 또한 주인과 가족관계더군요.. 그럼 안되거든요.. 그돈이 2년치 계약이니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건으로 고발하겠다고... 습니다 그때는 집의 견적서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야길 풀자고 나오더군요... tip : 디포짓을 안줄려고 할때는 꼭 왜 안줄려고 하는지에대한 레터를 받아두세요 그 주인들 아무 생각없이 써줍니다. 외국인이 멀 어쩌겠어.. 라는 생각으로 써주는데 그거 확보하고 있으며 완전 좋아요.. 제 경우는 집주인이 견적서를 내보였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되는것이 주인쪽 회사의 견적서인데 당연하죠.. ^^ 근데 그건 뺴도박도 못하는 증거물이라서 마지막에 나올때 좋았어요 ^^     

Q

NO.146

기타콘도 세입자의 고충 과 해결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보름달() 2009-04-18
추천수 : 3 조회수 : 1,877

콘도에 세들어 살면서 실제로 정신적 피해를 거의 매일 약 6개월간 바로 윗층으로부터 경험당하게 된 사례에서, 보상 받게된 경험담을 참고가 될수도 있을거 같아 올림니다 어느날 한국요리를 하는데 부엌쪽 윗층에서 구역질하는 우~웩 소리와 냄새난다는 질타, 그 뒤로도…

  • A

    답글에 감사하구요~ 청국장도 요리해요 얼마나 귀하고  건강한 음식인데요^^ 어떤음식을 하든지 방해하는걸 보면.명백한 홈-텃세죠,거기에 그들의 후진적인 사고정신,우리 한국남자분들이 그러고 보면 참 멋있고 글로벌 마인드에요, 암튼 많은분들에게 참고되면 해요^^ >콘도에 세들어 살면서 실제로 정신적 피해를 거의 매일 약 6개월간 바로 윗층으로부터 경험당하게 된 사례에서, > > 보상 받게된 경험담을 참고가 될수도 있을거 같아 올림니다 > > >어느날 한국요리를 하는데 부엌쪽 윗층에서 구역질하는 우~웩 소리와 냄새난다는 질타, > >그 뒤로도 여러차례 음식공격을 하므로, 한마디 했음 영어로 너의는 음식 안해먹냐고... > >그러더니 이번엔,식사때마다 이상한 냄새 ( 살충제 같은)것을 거의 점심때마다 열린 창문쪽으로 뿌림, > >그뒤로,또한 윗층에서 붕붕 높이뛰기나 줄넘기 망치로 바닥 때리는소리 아주 무거운 볼링공 같은 떨어뜨리는 쿵~ 웅.. > >밤 2시 3시에 방 바로위서 계속 망치로 바닥 두둘기기 10분간격으로  몆차례 번복,6시 아침에 집안전체를 다니면서 > >벽 때리기 이쯤되면 잠잘수 없음,샤워중일때 바로 위에서 바닥 두둘겨 놀래게 함,한국 뉴스볼때 피아노 고음으로 방해하기, > >다른방으로 옮겨가면 따라와서 또 그위에서 쿵~쿵~하기,매번 요리할때 가짜 개짓기 멍~멍~^^,하루도 편할수 없게하여 이사가도록 유인함 > >아주 능수능란하게 괴롭히는 싱가폴사람들에 아주 유치하고 치사함의 극치를 보고,아는 지인들과 상의, > >위 나열된 행동들은 많은 노클라스 사람들의 타국인 무시하여 재뿌리기 행동이라 함 > >대처방법은 여러가지 있으나 대체로 공공기관은 자국인편이므로 도로아미타불~ > >그중 제일 효능적인거는: > >집 소개해준 에이젼에게 매일아침 내지는 밤2시 3시(방해할때바다) 기록적으로 문자보냄 > >사는집이 세놓기에 부적절하므로 이사비용 전체비용 청구,(수락됨) > >그럼 집주인은 관리실과 연락 -관리실은 위층집에 조언 > >윗층은 화가나서 더 방해함 > >위 모든걸 가능하면 녹음 필수( 현지인 친구의 제시방법) > >이쯤되서 살수가 없으면 이사,아님 렌털비 삭감요청, > >우리는 렌털비 삭감요청 월 1000불 수락됨 계약기간 만료때까지(12000불) > >현지인들은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정서상 모든걸 이해하고 넘어가는 바보인줄 압니다 > >그리고 현지사정을 몰라서 어쩔거냐 하는식이구요 > >언어가 잘안되는점도 알고 있읍니다 > >공공기관에 가봤자 시간낭비입니다 > >절대 자국인들을 감싸니까요 > >하우스 에이젼트들을 통하세요 증거를 가지고요 > >그럼 도와 줍니다 그들도 현지인들의 속성을 잘아니까요, > >지금은 그들이 우리의 끈질김에 지쳤는지 > >아님 이사갈 기미가 안보이자 계속 해봤자 피곤한지 조용한편입니다 > >요리할때는 가끔 지금도 (특히 김치찌게)방해하지만 무시합니다 > >그래도 한국음식 먹어야 되니까요 ^^ 그런다고 안먹진 않죠^^ > > > > > > > > > >     

Q

NO.145

기타집 계약문제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6
답변진행중
올리사데베(mintaekkwon) 2009-04-08
추천수 : 6 조회수 : 1,092

안녕하세여.. 집 재계약(2년) 후 , 6개월째 거주하구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로 인해 계약을 해지 해야만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서상 10개월의 월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10개월은 무슨의미인가여? 저는 다음 임차인도 구했습니다.물론 …

  • A

    안녕하세요. 계약서상에 Diplomatic Clause 사항이 있으시다면 14개월을 거주하신이후에 해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귀국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extra 월세를 내실필요도 없구요.   집주인에게 Diplomatic Clause 건을 말씀해보세요.  혹시 계약했던 Agent가 있으시다면 그 분께 연락을 해보시고요.      잘 해결하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여.. > >집 재계약(2년) 후 , 6개월째 거주하구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로 인해 계약을 해지 해야만합니다. >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서상 10개월의 월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10개월은 무슨의미인가여? > >저는 다음 임차인도 구했습니다.물론 비용차이는 있구여.. >어떤해결방법이 있을까여? > >1개월 월세: 3500 달러 >다음 임차인: 2800 달러 > >물론 차이금액은 제가 지불한다구 했구여, >하지만 집주인은 3500*10개월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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