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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42
리테일매장에서 일하던 중 적자가 심하다며 매장을 문를 닫음과 동시에 저도 같이 짤렸습니다. 60-183일에 걸쳐있기 때문에 15프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해고를 당한경우에도 피고용인인 제가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세금은 해고와 상관없어요..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겁니다. 183일이 넘지않으면 15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NO.341
싱가포르에서 6개월동안 일하고 이직하려고 계획중인데 183일만 딱 채우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 나와있는 날짜부터인지 아니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짜부터인지 워크퍼밋에 명시된 Date of issue 날짜부터인지 알고싶습니다. …
183일은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라 싱가폴에 거주한 기간입니다. 세무서(IRAS)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싱가폴 공무원들이 친절히 가르쳐주니까 , 걱정이 되시면 직접문의하시는편도 좋을듯 싶네요
NO.340
회사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회사와 관련없음)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그때 제이름을 Kim 이라고 하고 보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회사에서 오래 일하신 직원분이 저한테 Kim 이렇게 불러서 너무 깜짝놀랜게 항상 영어이름만 불렀지 성으로 제이름을 부른…
가능한 얘기입니다. 와이파이 접속시 회사는 원하면 내부에서 이동하는 패킷을 다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기술이라, 작정하고 오래전부터 설비를 만든게 아니면 일일이 검열하기 쉽지 않아요. 김이라는 성이나 이름이 꼭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게 아니라 그분한테 확실히(넌지시) 물어봐야합니다. 한국은 성이 Kim, 싱가폴은 이름에 Kym이라는 사람이 많거든요
성이 김이시고 동료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Kim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진 않은데요.. 하도 흔한 성이다 보니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성만 부르기도 하구요~
NO.339
저번에도 글을 올려서 많은 도움이 됐고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코스메틱 브랜드를 (중소기업) DRUGSTORE에 입점시키려고 하는데요 한 수입 업체를 알게되어 파트너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제 상태는 DP만 받아놓은 상태인데 제가 …
취업비자인 EP/SP/WP 그리고 부양가족비자인 DP로는 사업자등록은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시민권자/영주권자/사업비자 (EntrePass) 만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종류 및 비용 등은 Tanjong Pagar의 International Plaza에 가시면 대행업체들이 많으므로 그쪽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입니다. 시민권은 바로 신청하는 것은 어렵고, 영주권을 먼저 신청해야할 것 입니다. 영주권신청은 EP를 가지신 분이 가족전체를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상세한 절차 및 서류 등은 www.ica.gov.sg에 나와 있읍니다.
NO.338
3천만원투자로.... 현지인 친구와 음식점 오픈할 생각입니다 혹시 비자가 나오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투자비용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
NO.337
밑에 글 올렸듯이.. 회사에서 해고 당하고 나서 mom가기 전에 사장이랑 독대하고 합의를 봤어요. 세금 income tax는 회사에서 내주고, 4일치 PHday는 세금에서 제외하고 제가 미리 가지고 있던 비행기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세금을 회사가…
NO.336
지금 일하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곳에서... 예전에는 EP로 발급을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MOM에 여러차례 시도해 보았는데, EP발급은 안되고 SP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급여는... EP나 SP나 비슷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냥 SP로 받아도 되는 걸까요? 나중…
EP 와 S PASS 기준은 전문 기술능력 유무, 학력과 셀러리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 다 데려 올수 있습니다.(일하는 포지션 조건별로 다르지만) 우선 EP 는 3300 월급이상부터 신청가능합니다. SPASS 는 월 2200 이상이면 신청 자격 조건이 됩니다. 배우자 (DP) ,자녀 는 월급이 EP 나 S Pass나 4500불 이상이 기준입니다. 물론 PR 신청후 승인율도 EP 가 좀 더 높겠죠..
NO.335
지금7~8개월정도 일한 상황이고 wp보유하고있습니다. 지금 퇴직서를 제출하고나니 회사에서 1년이하로 근무할시에는 월급여의 22%에 해당되는 tax를 8개월치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혼동이되어서 어느분은 6개월이 넘을시에는 tax는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IRAS로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Foreigner who has stayed / worked in Singapore (excludes director of a company) for 183 days or more in the previous year. i.e. the year before the YA 183일 일하시고 2만불 미만의 수입이면 세금을 안내셔도 됩니다. 정확한건 IRAS로 문의하세요. 수고하세요
윗분 설명에 부연하여 183일이상은 Resident Tax Rate으로 적용이 되어, 위 IRAS 페이지에 소개된대로 소득총액 20,000이하는 면세, 그 이상은 누진적으로 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이전에 183일미만은 Non-Resident Tax Rate로 일률 15%... 2017년도부터는 일률 22%로 소개가 되네요.) IRAS (국세청) 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소득세 납부도 가능합니다.
NO.334
싱가폴내 학교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아래팔쪽에 하나 아래다리쪽에 문신이 하나있는데 싱가폴에서 취직시에 문제가 될까요? 긴팔긴바지로 커버가 가능할거같긴한데 싱가폴도 한국처럼 타투에대해 아직 보수적인지 아닌지를 제가몰라서 걱정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는 IT쪽 MNC 다니는데, 특히나 여자분들은 타투없는사람이 드문것 같던데요 ㅎ
취직을 원하시는 업계의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취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문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싱가폴이 워낙 남녀노소 불문하고 문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하지만 처음부터 문신을 보여서 좋을 것은 없으니 일단 커버하면서 다니시면서 분위기를 살핀 후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회사에 제한은 없는데, 면접보실때 긴셔츠에 긴바지 입고 합격하시면, 그후 타투 때문에 회사 잘리는 일은 없습니다.
NO.333
현재 싱가폴에서 WP로 일하는데 SP오퍼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저는 WP 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SP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WP를 취소하는것도아니고 현재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가능하구요. SP승인나면 신체검사받으시고 현재 WP를 취소하셔야 새 sp가 발급가능합니다.
NO.332
제가 8개월을 일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내에 1년이전에 그만둘시 6개월의 봉급을 배상해야한다는 것인데 계약당시 저를 소개한 에이젼시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필요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는 계약서대로 6개월치를 내라고 합니…
혹시 소개한 에이젼시 명을 알수 있을 까요? 이런 피해가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라기보다는 노티스 기간이(4개월) 좀 길어서 많은 손해를 감수했지만 이직해서 3달이면 본전이라 결과적으로 득이라고 생각해서 이직을 했었습니다. 우선 저런 계약서상의 불공정한 금전적인 문제로 MOM에 가시면 듣는말은 "왜 사인했냐" 입니다. MOM에서도 노동자에게 돈을 착취하는 고용주에대해 불공정하가는건 알지만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인이 되어있는이상 민사 해결은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그만두게되면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이유로 농동자에게 불리한 저런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것이기 때문에 MOM에서 저런 계약서네용에 대한 어떤 시정명령도 하지 않구요 MOM역시 근무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건강이상같은 문제가 아닌 단지 좀더 나은 조건을 찾아 회사를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크게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계약서 상의 금전적인 내용을 해결하지 않은상태에서 고용주가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는것은 합법이구요. 새로이직 하는 회사에서 1년을 다채우는 4개월을 기다려준다면 그때 이직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패널티를 해결하셔야 이직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계약서 상의 모든 부분을 정리해주었지만 회사가 좀 더럽게 해서 나중에 따로 소송을 해서 이전회사가 외국인 채용시스템을 일정기간 이용할수 없고 약간의 벌금 패널티까지 물게 됬었던 경우였구요. 외국인 이라할지라도 MOM 에서 규정에 의거해서는 확실히 보호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직하는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데려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직하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보고 도움을 구하는 방법도 좋을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저를 적극 데려가려는 입장이어서 스페셜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회사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급여 협상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 처음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베이직을 받을 수있었습니다.
NO.33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 넘었고 지금 5개월째 되가는 중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인지도 몰랐는데 넌 아직 프로베이션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널 해고한다 이러면서 구두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하루만에... termination paper도 못받았구요 처음엔 부당…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수일내로 비자가 취소되면 스페셜 비자 종료 기간에 맞춰서 출국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관한내용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기밀 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걸 노출하셨으니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이건 프로베이션이 끝나도 해고사유가 될수있구요. 한국처럼 공채에 따른 호봉제도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개인간에 급여에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일겁니다. 다만 노티스가 한달이고 계약서에 한달의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실 수있을것 같지만... 이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입싱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시고 출국하시구요.
제가 다 가슴이 철렁 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업계 급여가 공공연히 알려져있고 Payscale/Glassdoor에도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해고 사유로 너무 터프한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MOM 미팅때 너무 감정을 내세우시기 보다는 침착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으시면 매니져와 상담을 요청-(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는 입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단순히 해외경험과 취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생각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다시 복직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상심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넘어졌지만 말과 행동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커리어에 도전했을때는 더 잘하셔서 이번의 기회를 만회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NO.330
보스가 7일동안 일한 돈을 보증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게 iras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거라던데 맞는건가요? 또한 2년계약을 했는ㄷ 그전에 그만두면 벌금내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 돈을 내고가야한다더군요 내야하는걸까요 만…
7일동안 일한돈 보증금은 세금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벌금은 계약서에 안적혀 있으니까 안내고 가셔도 될듯한데요. 자세한것은 MOM에 전화하서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증금으로 묶어 뒀다는 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적지 않으면 왜 묶어 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답니다 윗분처럼 세금건으로 묶어뒀을수도 있지만 그경우는 이러저러 해서 세금 얼마가 나올예정이라서 이돈만큼 빼고 주겠다 라는 명확하고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묶었다는것은 되돌려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정확한 세금 내역 달라고 하면 얼만큼이 세금이라서 마이너스 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ice라는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Termination조항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한달 두달 많게는 세달에서 6달(월급이 엄청 많은 사람들)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통보후 최소 몇달을 일해줘야 하는데(후임을 찾기 위하여)간을 안채울경우에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나오는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없다면 MOM의 규정대로 하시면됩니다. MOM에서 정한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별도로 안적혀 있을시에 따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Notice period Less than 26 weeks 1 day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1 week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2 weeks 5 years and above 4 weeks MOM website: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이부분을 회사에 명확히 설명하시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싸우시지 마시고 그럼 따로 알아보겠다고 전달뒤에 MOM으로 바로 자문을 구하십시요 2년 계약했다고 그전에 그만둔다고 돈내란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2년 계약했다고 무조건 일을 해야하면 노예계약과 다를바 없지요. 힘들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습니다. 대신 그 회사에도 피해가 안가는 선을 따르기 위해서 notice period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간 조차 일할수 없을경우에는 그만큼의 월급치를 주는것이 맞구요. 가끔 싱가폴 규정을 잘 모르는 회사와 에이전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이것이 하나의 틀로 잡혀 가더군요.. 더이상 많은 한인들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NO.329
안녕하세요 입싱한지는 2달 되었구요. 한국 코스메틱 아이템을 drugstore에 입점 시키고 싶어서요. 한국 회사랑은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맨땅에 헤딩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왓슨스에는 연락을 취하는게 왜 떄문인지 연결이 …
싱가폴 화장품류 1) 내수판매를 위해서는 HSA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요. http://www.hsa.gov.sg/content/hsa/en/Health_Products_Regulation/Cosmetic_Products/Overview.html 2) 그외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회사, 관세청등록 등의 여러 절차가 있읍니다. Watsons이나 Guardian 등에서... PB로 직수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1번항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수입회사를 찾으신다면...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Watsons/Guardian을 방문하시어... 유사제품의 수입처를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모든 수입제품에는 수입자/유통업자를 표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고.... 해당 업자를 찾아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 페어프라이스,사사,자롤라에 한국제품을 입점하고 있는 아레사뷰티입니다 궁금하신점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카톡아이디 djmac051
NO.328
WP 취소된후에 WP번호로 만든 POSB 계좌는 사라지지 않나요? 글고 룸렌트를 WP 아이디넘버를 써서 계약을 했었는데 제가 일을 관두고 계약이 한달이 남아서 계약끝날때까지 살다가 한국갈생각인데 그럼 WP로 룸렌트했었는데 결국 여행비자로 룸렌트하게 되는 꼴이잖아…
WP취소레터에 보시면 언제까지 출국하라고 적혀있읍니다. 즉, 짐 꾸리고 계약 등 정리하는 기간이지요. 먼저, 계좌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잔고부족해지면 직권해지가 됩니다. 룸렌트계약은 위의 일자까지는 유효합니다. 출국기간은 WP는 통상 1주일, EP는 대략 3주-1달 정도 주는 것 같던데 취소레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O.327
오늘 토요일인데도 비자 취소를 한다는데 승인이 바로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승인이 월요일에 나지 않을까요?
네 공휴일이 아닌 이상 토요일도 됩니다. 취소 신청하고 10-15분이내 승인 바로 되구요.
NO.326
회사 계약서에 3개월이 수습기간인데요. ㅇㅅㅇ 제가 지금 5개월째 일하고있는데요.. 수습기간 연장 레터를 받고 싸인하래서 햇어요. 그리고 내에 8월 몇일에 회사에서 review하고 comfirmation을 한다고 되잇어요. 혹시 회사에서 리뷰하고 해고할 수도잇나요? 제…
수습 기간 연장은 어느 회사에서든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수습후에 해고도 가능하고요.. 근데 한국사람은 원래가 성실하고 일을 잘해서 수습 연장 통보받는일이 거의 없어요.. 부당하시다 생각되시면 근거 자료 달라고 하세요.. 그 근거를 보고 추후 3개월간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만약 이유가 말도 안된다면 한번쯤 퇴사도 고려하셔야 해요... 이유없이 수습기간 연장은 누구도 수용못할 일이고 그렇게 이유없이 연장한다면 그 회사도 그닥 좋은 회사가 아니다는 결론이니까요
NO.325
현재 이직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2번째 이직인데. 이전 직장에서 5개월 알했고 현재 직장에서도 거의 5 에서 6 개월 일했습니다. 문제는 두번다 183일을 넘지 못한는 것이구요. 질문은 183을 기준이 non tax resident와 tax resident로 나누는 것…
첫 비자이슈일 부터 입니다. 이후부터는 resident 비율로 세금 납부 될겁니다. 첫징장에서 퇴사할 때 냈던 세금도 환급 될거에요 걱정마세요 :)
NO.324
안녕하세요 창이공항 면세점에 근무시간하고 급여부분을 알고 싶은데 찾을 수가없네요 한국에서 신라면세점 4년 코스메틱 부분으로 경력이 있는데 영어는 겨우 대화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6개월정도 싱가폴 호텔 바에서 근무경력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리고 어떻게 취업할…
NO.323
제가 EP비자로 일을 하고있는데요. 회사에서 실수령금액보다 월급을 고정급여로 1500불 더 많게 신고를 해놨어요. 이게 어떤 직원들은 실수령액과 같이 신고하고 어떤 직원들은 더 많이 신고해놧는데요. 이게 비자승인을 쉽게하려 저리 높게 신고를 한건지.. 그래도 실수령액이…
Ep를 받기위해 금액신고를 더 높게 해서 쟁취를 한거죠 그거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합니다 본인이 만약 ep를 받기 원했다면요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