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NO.128
회사에는 이미 12/31일까지 일하겠다고 말한 상태고 approve된 상태입니다 인터뷰 보는 중이고 곧 직장 찾을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WP이고 비자 캔슬 된 후에는 WP은 7일 이내에 싱가포르을 떠나야하는것도 알고있고 회사에서 항공권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
회사에 일정이 생겨 다른 곳에 들렀다가야한다고 말씀하시고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WP취소시 출국편과 출국체포인트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여 비자취소후 받는 7일짜리 스페셜패스에 해당 정보가 기록되며, 그 비자를 들고 다른 체크포인트로 나가시면 출국이 거부됩니다
NO.127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후 기다리는 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영주권에 영향이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주위에서 보신 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직전에 PR 신청하고 이직 후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직 후 업데이트된 회사,타이틀, 그리고 회사에서 작성해야하는 Annex A 다시 새 회사 HR 에서 받아 ICA에 내시면되요 이미 ICA 도 알더라구요
NO.126
안녕하세요 WP로 일하고있다가 새회사에 12월에 첫주에 새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IPA 레터 받았고, Medical Check Up까지 끝낸 상태인데요, 12월 3일에 새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는 언제 퇴사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
NO.125
안녕하세요 WP 소지자가 3개월 이하고 컨펌을 받고 이제 4개월차 일하고있는데 이 시기에 싱가폴내에 다른곳으로 이직하게 되면 패널티가 있을까요? 누가 2달월급이 패널티라고하는데, 현 회사와의 계약서에는 따로 페넌틸얘기없이 1달전노티만 계…
mom 엔 그런거 없는데요. 심지어 그만둔다면 잡을 방법도 없어요 https://www.mom.gov.sg/faq/termination/can-an-employer-reject-an-employees-resignation 부디 회사와 그런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근무 후 60일이후 183일 이전 퇴사시 받은 총급여의 15%인가 세금으로 내야해요 대신에 다시 wp받고 일을 한다면 되돌려 받을수 있구요 패널티부분은 회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 잘 보시면될듯하네요 만약 패널치에대한 언급이 있다면 이행하시면 될듯하네요
NO.124
안녕하세요 현재 WP 가지고있고 SP 주는 회사로 이직예정입니다. WP는 캔슬후 일주일내로 싱가폴에서 나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직할 회사에서 SP IPA레터나오면 싱가폴에 계속 있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이직시 비자관련 주의해야하는점 있으면 조언 부탁드…
NO.123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온지 1주밖에 안됐는데요 레스토랑에 취직했는데 너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배울게 전혀없는거 같아서 1달만 일한후에 이직을 하고싶은데 이직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시간을 아낄수 있는 방법이 지금부터 다른 직장 면접틈틈히 보면서 다른직장 구한다음에 퇴사후…
NO.122
안녕하세요. 싱가폴 머문지 직장을 4번 이직하고 싱가폴산지 4년이 다되가는데요. 전직장에서 2년넘게잇다가 지금현직장온지 4개월이 넘었는데. 다른곳에서 좋은 제안을 하셔서, 그쪽으로 옮길까해서 그만두는 시점이 6개월 조금못채우거든요한 4-5일정도 못채우고 나가는데 한 …
취업비자 홀더들은 이직하면 전직장 세금정산해야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툴도 돌려볼 수 있습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Learning-the-basics/Individuals--Foreigners--Required-to-Pay-Tax/
NO.121
싱가폴에서 일하다가 곧 한국에 들어가려고하는데요 그만두기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해야한다고해서 딱 6개월 맞춰서 사직서 제출해놓은 상태고 비행기티켓은 그만두는 날짜 4일 뒤로 이미 끊어놨습니다 제 비자가 회사가 아닌 에이전시 앞으로 되어있는데 에이전시 담당자가 다른 곳 취…
NO.120
제가 노티스 두달로 인해 10월 20일에 그만두는데 그동안 쌓인 리브가 있어서 10월7일날 까지만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mom룰에 보면 Buy an air ticket to send the worker to the international air…
네 규정상 연차로 notice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리턴티켓 받는거도 상관없을 겁니다.
NO.119
진짜 급하게 이직 관련해서 하나 여쭤 볼께요. 제가 지금 wp인데 이직하는곳도 똑같은 wp입니다.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론 wp는 무조건 일이주를 다른나라 가있어야 승인이나고 카드가 만들어지는걸로 아는데, 여기 매니져가 지금 일하고 있는 상태로 이직하는곳에서 mom에…
WP 는 비자 캔슬시 무조껀 일주일안에 떠나야되요. 말레이시안의 경우 예외가 있어요 말씀하신 새 고용주가 IPA 현재 비자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승인시 이직하는 경우는 EP/SP 의 경우예요..WP 는 그게 안되요... 돌아가는 비행기표 꼭 지원받으세요
네. 아마도 wp transfer로 진행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시는 wp 유효기간이 40일 이전에 transfer 를 신청하면 싱가포르를 떠나 있지 않고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mom사이트에서 몇 가지 항목은 체크해보셔요 ~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sector-specific-rules/hiring-existing-worker-in-process-sector
NO.118
PR신청하고 이직을 했을경우 업데이트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되는지, 어디에 제출해야되는지 e-PR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런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전에 같은 내용 ICA 문의했었는데 아래 주소로 관련 서류 보내라고 답변왔어요~ You may submit the documents to us by post at the following address: Permanent Resident Services Centre ICA Building 10 Kallang Road #08-00 Singapore 208718
e-PR 로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저같은 경우, 내야하는 서류는 전과 동일할거같은데요 고용주가 바뀌었으니 Employer’s information (Annex A) 와 새로운 EP 앞뒤 제출했었습니다. Payslip 이 있으면 같이 내도 좋구요 확실하게 ICA 가서 PR Application ID 에 제출했습니다. 예약없이 금방됩니다
NO.117
제가 이번에 이직을 wp에서 wp초 하게되서 한국을 가게되었는데요.. 혹시나해서 만약에 비자가 승인이 안나면.. 그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짐을 가지러와야할경우가 발생하면 이때 왕복 티켓으로 입국이가능한가요? 이미 계약서랑 다 작성해서 끝난상태이지만 혹시나해서…
취소하면 일주일안에 한국 댕겨 와야 합니다..(일주일 쉬다오세요) 그럼 90일 여행비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직한 직장서 비자 승인 천천히 기다리세요^^ 근처에 싱가폴 오래 사신분있음 캔커피 하나 주면서 이것저것 궁금한거 많이 물어보세요.
NO.116
전 직장에서 183일을 못 채우고 이직했습니다 그 이후에 통지서가 날라와서 세금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 6개월을 넘겼는데요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어떠한 서류를 가져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긴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6개…
NO.115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을때 한달전에 노티스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무작정 그만두고 다른곳을 알아보는게 아니고 합격이 발표 난 뒤에 비자캔슬을 해야할것같은데 노티스주고 마지막 한달 일하게되면 최소한 한달이라는 시간이 비게되지 않나요? 이직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을때 한달전에 노티스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현재 다니고계신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보통 싱가폴에서는 근무시작 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하거든요. 그 계약서에 notice period가 명시되어있을겁니다. 회사에 따라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으니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보시면 좋을거같아요. 무작정 그만두고 다른곳을 알아보는게 아니고 합격이 발표 난 뒤에 비자캔슬을 해야할것같은데 노티스주고 마지막 한달 일하게되면 최소한 한달이라는 시간이 비게되지 않나요? 이직하는 직장에서 그런거 다 고려하고 구인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거절당할수도 있는건가요...?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고 이직을 고려하시는 상황을 인터뷰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채용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회사에 노티스를 줘야하고, 노티스 기간이 끝난 이 시점부터 근무시작이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테니까요~ 그러면 새 컴퍼니에서 어느시기에 비자신청을 해야하는지 언제부터 근무시작이 가능할지 등등 미리 상황을 알고 준비할 수 있겠지요. 단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해서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고요, 만약 회사에서 새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질문자님의 노티스기간으로 인해 맞지 않을 경우는 채용이 어려워질 수는 있겠네요 :) 참고로, 비자캔슬 뒤 관광비자로 재입국 하셔서 입사지원+인터뷰 바짝 몰아서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먼저 옮기실 직장의 오퍼에 서명후 EP 까지 승인까지 받으시는게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직장에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직장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퇴사부터하면 그날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는거니... 보통 Notice period 가 4주인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서도 4주의 Notice Period 를 고려해서 채용을 진행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영주권자가 아닐경우 첫 출근까지는 보통 최소 1.5달 2달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건 Notice period 보다 비자일거같습니다. Notice period(4주) + EP 승인절차 (2주) 정확한 Notice period 는 계약서 확인하시면 되고 3달인 회사도 본적이 있으나 이럴 경우는 새로운 회사에서 2달치 월급을 현재회사에 주고서도 채용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Notice Period 가 짧으면 짧을 수록 좋겠지만 회사가 원하는 인재의 채용이 확정되고 비자까지 진행이되면 그만큼 새로운 회사에서 현재의 Notice period 를 지켜주려는게 당연한거라 걱정안하셔도되요.
NO.114
안녕하세요 SP 받은지 한달만에 개인적인 사유로 결국 이직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따로 문제될건 없는지 궁금해서요ㅠㅠ..페널티비용이나 이런것들이요!
NO.113
모두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말 입싱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동 제목처럼 EP & DP 관련 문의를 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1. 아직 Offer mail이 안왔기에(다음 주 중에 온다고 하네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서요. 필요시 공증도 해야 할 듯해서…
아래 웹사이트 참고하시면됩니다.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ment-pass/documents-required http://www.mom.gov.sg/~/media/mom/documents/services-forms/passes/documents-required-for-work-pass-applications.pdf?la=en Offer letter 서명하시면 회사 HR 혹은 아웃소싱 에이전트가 EP 서류 MOM 넣기위해 위 문서와 기타 정보 요청할껍니다. 님께선 정보만 전달하시면 진행은 그쪽에서 합니다. 비용도 일체 내실거 없습니다. DP 도 회사에서 냅니다. 지금 다니시는 한국에서 다니시는 회사는 EP 가 승인되신 후 사직서 제출하세요. (EP 가 100% 승인 보장이 아니니...)
NO.112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상 노티스가 1달 입니다. 한국촌에 전 질문글들을 정독해 보니 보통 노티스 1달을 채워 일하시는게 보통이더라구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새직원을 뽑을때 아시다시피 노티스가 짧은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 막연하게 현…
새로운 회사에서 IPA 승인나면 퇴사한다 하시고 노티스기간 조율해서 새로운 회사와 출근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Counter offer 를 주는 회사도 많구요. 그래도 님께서 퇴사하신다면 보통은 계약서 상의 남은 기간을 다채우기를 원합니다. HR 이나 님의 Manager가 새로가는 회사가 어딘지 물어볼꺼예요 새로운 회사가 현재 회사의 경쟁사고 님의 role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일이면 빠르면 바로 그 다음날 혹은 그 담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즉, garden leave 라고 남은 노티스 기간은 지키되 일하지않고 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전 이게 가장 좋더라구요. 여기까지는 근본있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IPA 신청, 진행, 승인시 님께서 말하기 전까진 현재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걱정안하셔도되요 말씀하신것처럼 퇴사할꺼면 그냥 지금 나가도 된다는 회사라면 비행기표를 끊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님이 잘알고 계십니다
우선은 노티스 부분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노티스 기간을 고려하여 조인날짜를 조정해 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CV 항목중에 하나구요. 계약서상에 별다른 노티스 기간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의 기간에따라 다른 노티스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티스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프로레이트한것과 월 급여를 프로레이트하여 액수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마지막달은 출근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절차적으로 이직이 확정되어 새비자의 IPA가 있는 상황이면 개인소득세 정산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wp 비자의 규정이 피고용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항공권과 수화물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티켓을 구매후 비자 취소 신청이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을 피고용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파기하는 경우 리턴 티켓에 대한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청구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가 되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것은 외국인 고용법과 별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적인 소액재판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모든 비용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경우(이것은 일종의 채무 관계로 해석될수 있는데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고용인의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더라도 MOM에서는 아무런 재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MOM에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똑같은 소리할겁니다. 우선 MOM에도 다양한 신고 제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격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성향이 강하구요. 법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추가 상담을 통해 재판의 접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알아서 찾으라는 식이고 부당한 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수정 권고를 하기 보다는 피고용인에게 왜 싸인했냐는 식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미지급된 OT나 월급에 관한 것이나 위험에 노출되는 최악의 노동 환경, 미니멈 레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내용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직시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서 퇴사후 현재비자를 취소하고 새회사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상황과 현재회사를 다니면서 비자 승인후 이직이 가능한 두가지 상황이 있으니 이점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자의 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 고용주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비자의 승인 상황조회는 MOM 사이트에서 고용주에 제공된 개인정보인 이름, FIN, 여권번호 세가지 만으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의심이 많고 어떻게든 돈을 착취하려는 고용주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회를 해본다면 알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과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만 조회가 가능하게 개정이 이루어 져야할것 같지만 몇년째 바뀌지는 않네요.^^;
NO.111
제가 이번에 wp에서 wp로 이직하는데요 은행이 uob인데 현재 wp비자가 취소되면 제 계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비자취소전에 돈을 다 빼놔야하는건지 새로 wp발급 받고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직하시고 변경된정보를 은행에 주시면 update해줍니다.
NO.110
싱가폴에서 5년 좀 넘게 살고있는데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보려고요 .. 이직하는데도 걸림돌도 없을거 같고 해서 ... 근데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우리나라는 영어번역본이 없는게 많기 때문에 영어 번역을해서 영사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고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광고글에…
둘 다 가능하니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후자는 편한대신 비싸고 전자는 본인이 조금 고생하고 싸죠.
한국서류를 싱가폴서 공증 (notarized) 받기는 힘들고요. notary public들도 원본서류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한국에 확인의뢰해야하니까.. 한국에서 번역&공증하여 가져오는 것은 윗분 말대로 비용이 많이 들고요. 서식에 사용되는 용어는 매일반이니 본인이 번역해서 대사관에서 영사인증 (authenticated)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영문본이 없는 서류는 자가번역하여 영사인증 받고 제출하였읍니다.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대사관 공용 컴퓨터에 가면 영주권에 필요한 서류들 양식이 아예 저장되어 있습니다. 혹은 그 양식으로 안하고 본인이 번역해 가도 대사관에서 무료로 공증 해줍니다. 싱가폴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요.. 한국에서 하실 경우..먼저 번역을 하셔야 하고..번역한 서류를 공증이 가능한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공증할 때 번역한 자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즉 번역가의 자격증이나 통역대학원 등의 졸업증)등을 요구하고, 공증은 건당 15 만원 정도 하더군요. 싱가폴에서 이직하실 정도의 영어실력이라면 충분히 혼자서 번역할 수 있다고 봅니다.
NO.109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국으로 이직 생각중인데, 중국 현지에서 사용 하는 직업 사이트나, 중국에있는 한국인들이 한국촌처럼 포스팅하는 사이트가 있나요 ? 지역은 션전쪽으로 이직하고 싶습니다. 아시는분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
네이버에 심천교민카페 "심천생활" 있어요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