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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50

부동산싱가포르 집 구할 때 에이전트 비용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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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제볼(wnsqja810) 2021-11-23
추천수 : 0 조회수 : 6,752

비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propertyguru.com 에서 집을 알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는데보통 에이전트 비용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직장이다 보니 모아놓은 돈도없고 해서 비용적인 부분이 걱정이됩니다.1.에이전트비용이 1달치 월세가 맞나요?2.…

  • A

    2년 예약이면 1달분1년 계약이면 반달 분그러나 본인이 직접  집 주인 에이전트가 광고하는 집을 찾았다면  에이전트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에이전트가  집 주인에게서만 받는 겁니다.세입자에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세입자가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구한다면 본인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한 마디로  에이전트 한 사람이 집 주인과 세입자 두 군데서  에이전트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예전에는 양측의 에이전트가 되어 비용도 양쪽에서 받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불법입니다.그러나 본인 에이전트가 없을 경우  집에 관한  여러가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 대변을 해 줄 에이전트가 없다면  여러가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니 굳이 에이전트 비용을 내야 한다면 본인 에이전트를 끼고 집을 얻는 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렌트비가 4000이상이고 2년 계약이라면 집 주인 에이전트가 세입자 에이전트에게  집 주인에게서 받은 에이전트 비용을 나눠 주기도 하는데 요즘엔  각자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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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먼저 답변 주신분의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이해하시기 어려울까봐 좀더 쉽게 풀어 써 보겠습니다.먼저 propertyguru.com 을 통해서 접촉을 하시면 아마도 집주인이 고용한 에이전트 일것입니다.집주인이 고용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에이전트 비용은 집주인이 지불하게 됩니다.다시 말해서 Deposit 금액과 부수 비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에이전트를 직접 고용하여 집을 구하는 경우, 이 경우 아무래도 에이전트가 알아서 집도 찾아 주고 방문도 도와주고설명도 해주고 등등 편하긴 하겠지요. 하지만 계약시 에이전트 비용을 해당 에이전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에이전트 비용은 이전분 설명이 맞습니다.만약 에이전트를 직접 고용하여 계약 후  다시 1~2년 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시 해당 에이전트에게 에이전트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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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49

부동산홀렌트 2년 계약후 11개월여 만에 귀국 할 경우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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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oat(seagoat) 2021-08-17
추천수 : 0 조회수 : 10,468

안녕하세요?작년 11월중순에 2년 계약 추가 연장을 했는데 사정상 금년 10월말에 귀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에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수준에서 집주인(에이전트)과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 할지 여쭤봅니다.11월중순이 계약한지 1년(12개월…

  • A

    그런데 디플로마틱 클로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남은 1개월치 + 2개월치 내야하는거라 보증금(2개월치)로 퉁치는거면 더 싼 조건인 것 같은데요?

  • A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보통 1년이 지난 이후에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아마 1년이 지난 후 시점부터 적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을거예요. )그렇다면,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디플로마틱 클로즈를 동의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에이전트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이네요.( 디플로마틱 클로즈가 적용되지 않으면 12.5개월 분을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 기간동안 승계할 세입자를 알아서 구해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에이전트가 얘기한 대로,머무는 시점(11월중순)까지의 월세 + 에이전트 커미션 반환부담 (12.5개월분) 은 일반적인계약에 따른 처리절차로 생각됩니다.한국과 다르게 여긴 집주인 위주라서 어쩧수 없는 것 같습니다.

Q

NO.644

부동산2년 계약한 집을 2달 남기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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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11-20
추천수 : 0 조회수 : 13,207

보증금이 두달치 월세인데,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남은기간(정확히는 두달이 안됩니다) 월세를 다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아니면 아예 보증금 포기 + 두달치 월세 = 총 4달치 월세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마음 같아선 보증금 가져라 하고 나오고 싶은데, 에…

  • A

    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2년 계약이면 통상적으로 1년이 미니멈 기간일텐데 (diplomatic clause에 확실하게 2년을 꼭 살아야한다는 명시가 안되어있을경우)그럴 경우에는 1-2달 전에 통보시 깔거 깐 후에는 보증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 에이전트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는것 보니 보증금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것 같긴하네요.만약에 계약서에 확실하게 2년 무조건 살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싸게라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런경우 그 사람이 2개월 이후에 계약을 연장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에이전트나 집주인도 그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요즘 세입자를 못 찾아서 그런지 다들 어떻게든 돈 더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네요.근데 2년 무조건 채워야한다는 명시도 안되어있으면 어차피 귀국할거 에이전트 말 무시하고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는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를 small courts에 고소해도 그 사람들이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자발적 귀국이 아닌 회사에서 해고되어서 자국으로 돌아가게되는 경우는 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아무튼 결론은, 여기 사람들 외국인이라 법 모를거라고 그냥 막 말 던지는 경우 많아요. 계약서 읽어보시고 무조건 미니멈 스테이 2년이다라고 못박지 않은 이상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먼저 small court가서 분쟁조정 요청할거라고 말하세요. 아마 포기할겁니다.두달치 월세면 아주 못해도 백만원은 넘을텐데 꼭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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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쪽지 드렸어요

Q

NO.643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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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sidhd81) 2020-11-13
추천수 : 0 조회수 : 17,864

안녕하세요~집주인이 there’s an investor 라고하면서 에이전트가 내일 누군가와 뷰잉을 올거라고 하는데요.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봤는데,관련한 조항이 딱 이것뿐이에요.이 조항은 렌트계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말인가요? (l) …

  • A

    제가 사는 콘도주인은 집 내놓은지 일년도 되었는데데내년 3월 만기라 요즘 더 뷰잉이 자주 있네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동안은 영향이 없다고 에이전트가 설명해줬습니다. 불안하시면 에이전트에게 확인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 A

    내년 4월 29일까지 계약이었는데 집주인이 처음부터 집을 팔려고 해서 뷰잉 무지하게 왔습니다. 물론 제가 가능한 시간을 제시하면 그쪽에서그 시간에만 방문하는 것으로 했구요.저의 경우에는 이사갈 곳의 에이전트 비용과 이사비용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습니다만 만약 동일 조건의 집의 렌트비가 많이 올랐을경우에는 꽤 난감해지죠. 좋은 집주인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그 추가비용만큼 더 부담해준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사비용이랑 에이전트 비용도 안주는 경우도 봤습니다.집주인과 에이전트 모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세요. 보통 좋게 끝나는 것보다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NO.642

부동산룸렌트 계약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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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mania(JoelLarsson) 2020-11-11
추천수 : 0 조회수 : 9,457

안녕하세요. 룸렌트 해서 살고 있는 중에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한국에 돌아가야할 것 같아서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고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몇달째에 한국에 가든 상관없이 처음 계약한 기간 (6개월) 만큼의 렌트를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계약서 상에 저런 조항이 있고, 처…

  • A

    일단 올리신 계약서 조항의 문구만 보면 에이전트가 말한 대로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6개월 렌탈비를 지불해야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1. 계약서 전체를 다 읽어 보시고 혹시 다른 조항에 계약 기간 중 계약의 철회 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조항 이외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철회 등의 부분은 다른 조항에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 만약 계약서 상 계약 기간 중 계약 철회 관련 부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인하고 잘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다음 테넌트를 직접 구해주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매개로 1차 협상안은 계약 남은 기간 미결제 + 디파짓까지 회수, 2차 협상안은 디파짓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계약 남은 기간에 대한 결제 부분은 빼달라고 하는 것이죠. 1차 협상안으로 밀어 부치다가 집주인 측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 협상안 제시하는 것이죠. 새로운 테넌트를 잘 연결해 주면 실제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니까요.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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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37

부동산Early Termination 관련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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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몽이아빠(bjs111) 2020-06-12
추천수 : 0 조회수 : 6,218

제가 콘도를 2년 계약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찍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7개월 살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매달 25일에 월세를 냅니다. 결정이 살짝 늦게 나서 6월 초에 못 돌아가게 될 거 같다고 말을 했는데 얼리 터미네이션이라 compensation 으로 2달치를 내놓고…

  • A

    나갈때 2month notice주면 얼리터미네이션이라도 penalty없다라는 조항이면 님말씀이 맞는것 같구요  그냥 얼리 터미네이션 페널티가 2먼쓰인거면 에이전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 A

    올리신 내용이 조금은 불분명해서인지 오해소지가 있어보입니다만,법적으로 월세계액은 계약해지 요청시점이 1년미만시 2년이 아닌 12개월에서 모자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야하고,부동산중개인의 커미션은 2년계약시에 2개월치 월세금액(1년시 한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도 받는 것이고, 1년 미만에 계약해지시엔 24개월에서 모자란 개월수만큼 1/n로 계산하여 커미션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2달 사전고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실상 1년미만 계약해지라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 발생하는 것이고,12개월에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패널티로 지불하는 조건이니 6월24일 아닌 12개월째 해당하는 날짜까지입니다. 이곳에 돌아올수 없는 상황이니 중개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주인이야 중개인에게 일임한 것이니 전화해봐야 소용없을 것이고, 중개인이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불만접수를 하시거나,중개회사도 한통속일 경우엔 CEA(중개인자격관리협회)에 연락하셔서 불만접수와 조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https://www.cea.gov.sg/contact-info     

  • A

    랜로드나 에이젼에게 통고하기전에 해결할수있는것을 하셨더라면 좋으셨을것을 현 c19 상황이 예측불허해서 힘든결과를 초래한것 같네요.아무튼 에이젼트는 백프로 랜로드편입니다. 그도그럴것이 랜로드 눈밖에 나면 고객을 잃어버리는게 되고 법적으로 는 에이젼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일을 처리할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랜로드 허락을 받고 절대적으로 랜드로드의 피해를 줄이려 노력할뿐 아니라 최대한 법을 이용하여 할겁니다. 서로 상의해서 어느정도 변상해주시고 그과정을 문자메시지등 증거로 남겨두세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이기적인 랜로드라면 그쪽 의견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싱가폴 법은 테넌트를 그다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한것은 테넌트뿐 아니라 랜로드도 꼭 지커야합니다. 단 지금처럼 특별한시기에는 테넌트가 방어할수있는 여러가지가 나올수가 있습니다만. 남은기간이 길어서 ....,다시말해 앞으로 지불하셔야할 렌트비액수가 많아 일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판걸 받을수 있는 스몰클레임은 만불이하로 진행되고 다른 법 진행은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듭니다. 일이 해결될 시기쯤에는.... 이 이상은 쪽지로 드려야할것 같네요. 혹시라도 악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안될테니까요.      

Q

NO.636

부동산(귀국)에이전트가 집주인과의 연락을 못하게 할때 방법이…

  • 답글 : 3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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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05-30
추천수 : 0 조회수 : 8,225

재택근무가 연장이 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이전에도 몇번이고 집주인 연락처를 물었으나 해외에 있어 답변을 잘 안한다는 둥 변명만 늘어놓고 안알려줍니다. 계약기간 2년중 1년 6개월을 살았고 6개월 남았는데 세입자를 …

  • A

    보통 2년을 계약할 경우 1년을 산 다음 2달 노티스를 주면 이사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님의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 보세요. Diplomatic clauses 난을 한번 보세요. 보통 EP를 가지고 집을 랜트할 경우는 그 조항을 넣거든요. .....      

  • A

    에이젼트를 통해 계약하셨으면 터미네이트도 에이젼트를 통하셔야 할겁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한 에이젼트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가르쳐 줄거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니 에이젼트선에서 해결되길 바라지않나 쉽네요. 윗분 말씀처럼 계약서 잘 보시고 에이젼트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 A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세입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한국과 달리 주인이 동의한다고 허락해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비자,체류비자말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다내셔야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게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 연락처 또는 거주지 정보는 사실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약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미 시일이 지난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유라면 안타깝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계약관계를 이제와서 돌이킬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에이전트가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다거나 계약이외의 불필요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중계인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할수 있고, 또는 부동산중계인자격관리협회CEA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CEA Customer Service hotline: 1800 643 2555 https://www.cea.gov.sg/consumers/complaints/report-a-salesperson-estat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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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35

부동산렌트 - Damage 시점 vs. 보고 시점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maymay(dbstlr) 2020-05-10
추천수 : 0 조회수 : 6,344

안녕하세요 2개월후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리노베이션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집을 보고 갔는데,  이것 저것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된 집이고 이사 당시 녹/스크래치/얼룩 같은 것들은 보이는 데로 사진으로 찍어만 놨고 (에이전트나 전…

  • A

    스몰코트 가본 1인으로서...당시에 바로 보고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집주인이랑 합의하지 않는 한 길고 긴 싸움이 되실 거에요. 먼저 약간 서기관? 같아 보이는 사람 방으로 불려 갑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테넌트가 서로의 주장을 말하고 거의 합의하라고 합니다. 서로 안한다고 하면 다음에 판사앞으로 갑니다 그 떄부터는 정말 힘들다고... 스콜 코트 날짜 잡는데 한 2달 걸리고..1차 가고 2치 법관앞에 가는데 또 한 2 달 걸린다고..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결국 1차 가고 또 2 달 기다리고 연차내고 하느니...합의했습니다. 사진에 증거능력 등등은 1차에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나중에 재판으로 가면 물어 볼듯.. 혹시나 사진에 날짜가 나와있나요? 사진 찍은 날짜를 나중에 찍었다고 새주인인 주장하면 님께서 불리하실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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