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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
HDB를 2014년 12월을 시작으로 1년 6개월 거주 후 최근에 1년6개월을 연장하였습니다. 계약 완료 시점은 2017년 12월입니다. 하지만, 집을 계약하셨던 분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현재 계약을 해지해야되는데 에이전트에 연락을 하니 남은 7월분의 모든 …
계약서 대로 이행해야 합니다.님이 동의하여 싸인을 하셨지요. 앞으로는 어떤 계약서든지 싸인하시기전에 심사숙고하시길 .... 허나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쪽지로. ....
NO.53
안녕하세요~ 작년에 홀렌트로 아파트 1년계약해서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처음 pub비용 지불할때 sp service에 디파짓300불 냈었습니다. 집계약끝날때 어떤경로로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할때 해보니 거주지 주소로 체크가 배달되더라구요. 날짜를 정해서 찾으러 직접 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NO.52
2월1일부터 Wp 비자를 받고 일을시작하는데 월급을 받을때 계좌가 필요한데 어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수 있나요?! 돈은 월 2000불 받습니다.. 시티은행은 디파짓이 2000불이라 들었는데..
씨티은행은 wp비자로는 개설안되는걸로알고있구요 wp로 posb 계좌 오픈할수있습니다 디포짓없이.. wp비자로 posb 계좌 오픈할수있는데가 한군데밖에없는걸로 알고있어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씨티은행 WP로 개설 안 되는 것은 이미 다른 분이 말씀하셔서 제외하고 현재 디포짓은 2000불이 아니고 5000불입니다. 그나마도 올해 2월 부터 15000불로 올라갑니다.
UOB로 만드시면 될거같아요 거기서 준비해오라는 서류 가지고 가면 WP도 만들어줍니다. account 랑 debit 카드 만들어줍니다. wp카드, 거주지 증명하는 서류등 필요한게 있으니 미리 전화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NO.51
3월 렌트, 6개월 이후, 9월에 1년 연장계약. 지금은 4개월이 더 지난 상황입니다. 테넌트 문제를 참다참다, 이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아무리 봐도, 계약 중간에 나가면 디파짓을 못받는다 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못받는다고 주장하고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게시글로 올라오고 있는데 답은 없습니다. 이건 landlord 마음이라고 말씀드릴수밖에 없네요. 좋은분이라면 디파짓을 돌려주겠지만, 보통의 경우 전액을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싱가폴 법 규정상 tenant보다 landlord 법 위주로 되어있어서.. 안타깝지만 집주인이랑 얘기를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불만사항이 이러니까 조금만 반영해달라 맞춰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NO.50
아직 SP 홀더는 아니고 이번에 싱가폴 들어가서 받는데요. 지금 가진 카드는 한국에서 만든 씨티은행 체크카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걸 쓸 건데요. ATM 기계에서 한 번 출금할 때 얼마까지 출금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금액이 ATM 기계…
오시기전 한국측 씨티은행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가 해외사용가능한 것인지. 아니라면, 바꾸셔야 합니다. 해외사용가능한 체크카드는 본인이 있어야만 발급이 됩니다. 출금한도 또한 설정하시면 됩니다. 싱가폴은행들은 예전에 카드사고가 있은 후, 보통 현금 1000-2000/일 이하로 제한하고 있읍니다. 취업비자관련 security bond는 회사에서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인과는 상관이 없읍니다. 입국후, 신분증발급 및 주소확인증빙 등이 준비가 되면 은행방문하셔서 계좌개설은 가능합니다. 계좌개설시 설명하는 minimum deposit는 (예전 한국서도 운영하였던 계좌유지최저예금액?으로) 월평균잔액이 그 이하가 되면 계좌유지비용을 받겠다는 것일 뿐 입니다. 계좌개설과는 상관이 없읍니다. 취업비자인 SP라고 하시니, 어차피 급여를 받기 위해 싱가폴 은행계좌 필요한 것이니 은행마다의 minimum deposit 및 혜택내용을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점, ATM이 많아 편리한 은행들은 DBS/POSB, OCBC, UOB, Citi 등 입니다)
NO.49
저희가 이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 상태는 깨끗히 썼어요. 그런데 흰 페인트 칠한 벽에 책상을 놓고썼는데 책상 모서리고 흰 벽에 닿아 그부분이 좀 색이 까매졌어요. 그리고 마루바닥에서 벽으로 닿는 부분이 나무 걸레받이가 약간 들떠서 틈이 보여요. 이런 경우 …
저도 지난달에 첫 이사해봤어요 집주인 성향마다 차이가 있는듯하나 대체로 꼼꼼히 체크하는편같더라구요 저희는 저번 집주인이 싱가포리언이었는데 입주할때도 집주인이 애이전트동반해서 까다롭게 굴더니 나갈때도 하나씩 꼼꼼히 보면서 이상한 건 입주할때 찍어놓은 사진과 비교하면서 체크하더라구요 일단 청소상태 완벽하면 말도안되는 트집은 잘 안 잡는거같구요 벽에 얼룩같은건 매직블럭으로 지우시구요 마지막은 마른 수건으로 꼭 닦으셔야 지운 얼룩이 안 생깁니다 언급하신 바닥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닳는 부분은 신경안쓰셔도 될듯요 에어컨청소 영수증과 커텐청소 영수증 제출하시구요 저도 이사하느라 신경 엄청 많이 썼는데 결론은 디파짓 전액 돌려받았어요 건투를 빕니다^^
집주인마다 다른 듯 해요. 첫번째 집주인은 본인이 에어전트 겸 집주인이였는데, 정말 꼼꼼하고 세세하게 싱크대 문이 제대로 여닫히는 지까지 보고, 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깐깐하게 굴어서... 또 처음이고, 잘 몰라서, 디파짓 엄청 많이 까였어요..아마 첫번째 집주인 같은 사람이면 마룻바닥 들뜬 것도 다 수리비 받을거에요. 두번째 집주인은 아~주 여유로운 사람이라..커텐 클리닝이랑 업체 불러서 전체 클리닝 이런 거 이사올 때 본인이 해줬는데, 나갈 때 그런 거 확인도 요청도 안하더라구요. 얼룩은 필히 다 지우시고, 싱크대, 화장실문 붙박이장.. 모든 거 다 꼼꼼히 확인한 번 해보세요. 행운을 빌어요.
NO.48
진상 집주인들 얘기만 듣다가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당해보니 피가 거꾸로 솟내요 ㅠㅠ 주인은 2년 전 고쳐달라고 한 것들 고쳐주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망가뜨렸다고 뒤짚어 씌우네요. 다행히 다수 사진이 있었고, 주인은 고쳤다는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많은 부분…
정기적으로 에어컨 청소 업체가 있지 않나요. 저는 처음 클리닝 할 때 에어컨 날개가 접히지 않길래 확인서 작성시 써 달라고 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은 가스가 충전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거래해 오던 에어컨 청소 업체에 상태에 대해 문의해 보심이 어떤지요.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른 손실은 세닙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많더군요. 주인이 억지부리는 것 같으니 청소업체나 수리업체에 상태와 원인을 살펴보시고 문서로 가지고 계심이 좋을 듯 하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돈을 떠나서 타지에서 이런일 겪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스트레스죠. 저도 홀렌트 여러번 해봤지만 에어컨 클리닝은 삼개월에 한번 하는게 전부였고 제품 결함이나 노후에 따른 것을 디포짓으로 충당하겠다는 집주인 심뽀는 정말 납득이 안가네요 외국인들이 타국보다 비싼 렌트비를 내주며 가계경제를 살려줌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은커녕 뜯어먹고 사기치려고 하는 주인들한테 저도 지쳤던 적이 많네요. 일단 번거롭거라도 스몰코트로 진행하세요 결국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송사에 휘말리는ㄱ25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중엔 최악의 경우라도 절충을 할겁니다 저의 경우는 집계약전 낸 홀딩디포짓을 갖고 잠적을 했었는데 스몰코트 등록후 내용증명이 가자마자 꼬리내리고 일부금액 뗀 후 돌려줬습니다 외국인이라 이런 법을 잘 모를거라는 생각으로 더 우습게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NO.47
안녕하세요? 너무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는 콘도에서 서브렛(집주인허락받음)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세들었던 한 여학생이 들어온지 며칠만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디파짓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라 아니면 3개월로 줄여줄테니 그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페널티없이 …
무서울것 없어요. 쪽지 확인하세요.
1. 서브렛을 불법으로 하셨다면 세입자도 보호 받을수 없습니다. 불법인줄 알면서 들어왔으니 디파짓 안줘도 됩니다. 2. 경찰에 신고 당하시고 비자 취소 당하셔도 할말이 없습니다. 아마 콘도에 넣어두신 본인 디파짓도 다 날리실듯.. 3. 한국에 형사고소한건 쓰잘떼기가 없습니다. 여기가 한국이 아니니 아마 자동 취하될듯.. 4. 저같음 디파짓 안돌려줍니다. 단, 미친개 만나셨으니 콘도 디파짓 날리시고 비자 취소 당하시는건 각오 하셔야..
한 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법이지만,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서브렌트가 불법이며 비자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문적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신종 수법처럼 보이네요. 700만원을 요구했다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서브렌트 주고 계신 분들 모두 조심하셔야 할 듯 하네요.
NO.46
안녕하세요 S PASS 홀더인데, DBS 데빗은 하나 있구요. 추가적으로 체크카드 개념의 계좌 하나 더 오픈하려고 하는데, 보통의 은행들이 디파짓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구요. S PASS 홀더도 물론 디파짓이 있겠지요? 그런데 은행마다 그리고 오픈하는 지점마다 조금…
Checking Account 를 개설하면 Deposit은 없습니다! 단, service fee가 월 10불정도씩 나가더라구요 근데 Checking Account는 당좌계좌 성격이라 여러 증빙자료가 필요하더라구요(급여명세서, 거주지증명서 등) 전 Citi은행 열면서 Credit 카드랑 같이 신청해서 보증금 없이 계좌개설 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보통 Saving 계좌들은 deposit은 보통 다 요구하고, 은행별로 홈페이지 방문하면 deposit금액 나와있어요 WP 홀더들은 POSB에서 deposit없이 개설 가능하나, 일정시간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만큼 deposit이 있어야 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DBS도 deposit 없이 개설 하셨다고 했는데, 3개월인가 정도에 어느정도 까지 잔액이 남아 있어야 수수료가 나가지 않아요! 약관 다시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거에요
NO.45
제목대로인데요 입싱한지 한달 반이 지나가도록 월급통장을 못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ㅠㅠ 우선 제가 궁금한게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시티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받는 월급을 싱가포르 시티은행 또는 DBS로 해서 한국 시티은행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급여계좌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으 추천드립니다. 해외출장이 많으시면, 현지에서 급하게 뽑아쓸일이 있을수 있으니.. 씨티뱅크 계좌 필수이고요. 씨티뱅크는 참고로.. 은행체크가 공짜입니다. (다른은행은 10불 챠지) 그리고 돈이 조금씩 모이시면, 개인적으로 UOB나 OCBC 추천드립니다. 돈이 모이신다는건 저축을 하신다는 의미니까 조금이나마 이율이 좋은곳을 써야죠. 저축계좌 만들면서 급여통장이랑 신용카드 만드시고, 자동이체 설정해주셔야 이자율 최대로 뽑으실수 있습니다. 은행 사이트가시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www.uob.com.sg/personal/deposits/chequeing/one_account.html?s_cid=OneAcc_HBann
NO.44
보스가 7일동안 일한 돈을 보증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게 iras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거라던데 맞는건가요? 또한 2년계약을 했는ㄷ 그전에 그만두면 벌금내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 돈을 내고가야한다더군요 내야하는걸까요 만…
7일동안 일한돈 보증금은 세금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벌금은 계약서에 안적혀 있으니까 안내고 가셔도 될듯한데요. 자세한것은 MOM에 전화하서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증금으로 묶어 뒀다는 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적지 않으면 왜 묶어 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답니다 윗분처럼 세금건으로 묶어뒀을수도 있지만 그경우는 이러저러 해서 세금 얼마가 나올예정이라서 이돈만큼 빼고 주겠다 라는 명확하고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묶었다는것은 되돌려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정확한 세금 내역 달라고 하면 얼만큼이 세금이라서 마이너스 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ice라는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Termination조항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한달 두달 많게는 세달에서 6달(월급이 엄청 많은 사람들)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통보후 최소 몇달을 일해줘야 하는데(후임을 찾기 위하여)간을 안채울경우에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나오는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없다면 MOM의 규정대로 하시면됩니다. MOM에서 정한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별도로 안적혀 있을시에 따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Notice period Less than 26 weeks 1 day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1 week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2 weeks 5 years and above 4 weeks MOM website: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이부분을 회사에 명확히 설명하시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싸우시지 마시고 그럼 따로 알아보겠다고 전달뒤에 MOM으로 바로 자문을 구하십시요 2년 계약했다고 그전에 그만둔다고 돈내란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2년 계약했다고 무조건 일을 해야하면 노예계약과 다를바 없지요. 힘들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습니다. 대신 그 회사에도 피해가 안가는 선을 따르기 위해서 notice period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간 조차 일할수 없을경우에는 그만큼의 월급치를 주는것이 맞구요. 가끔 싱가폴 규정을 잘 모르는 회사와 에이전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이것이 하나의 틀로 잡혀 가더군요.. 더이상 많은 한인들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NO.43
저번주 금욜에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주인은 누군지 모르고 집관리인인데 테넌트만 사는 집입니다. 일반개인이 집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구요 부동산 신탁?의 형태인지는 몰라도 회사의 형태로 여러 집을 렌트하며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 제 음식을 …
법적으로 미니멈 스테이 6개월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들어가셧기 때문에 디파짓을 돌려받을지는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미니멈 스테이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만일 계약서 없이 들어가셨다면 미니멈 스테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서가 없었으니 그건 집 주인이 불법으로 집을 임대한 것이고 그에따라 그 집주인은 MOM에 신고따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에대한 월세를 안냈다고 해서 신고를 집주인이 하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MOM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MOM이란 Ministry of Manpower 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을 해주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고용주가 횡포를 부릴 때 노동자를 위해 고용주를 조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WP의 경우 회사에서 비자를 이슈하기 전에 거주지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그때 회사에서 어떠한 주소로 업데이트 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비자가 어떠한 비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정말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정말 문제가 많아 다시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자 캔슬을 할때 캔슬이유를 선택해야 하는데 1. 계약만료, 자기 나라 돌아감 2. 계야만료, 다른 외국으로 나감 3.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을 함 이 세가지 인데 3번의 경우 정신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많일 고용주가 3번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없게됩니다. 제가 이 경우를 눈으로 직접 본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본인께서 집주인이 MOM에 신고한다고 하면 겁먹지 마시라는 것이며 회사에 미리 말씀을 드려 집 주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조언을 주심쇼 하고 먼저 손을 쓰셨으면 합니다. 또한 집 주인에게 언제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고 그때 본인께서 가신다고 하십시요. 더럽고 치사 하지만 직접 가셔서 받으세요. 안그럼 안줄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 주지 않겠다. 돈이 지금 없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 언제까지 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집 사진 다 찍어 놓으시고 본인이 여기에 머물렀다는 증거도 꼭 남겨놓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NO.42
안녕하세요 WP를 소지중인 청년입니다. 은행계좌를 개설할때가 됬는데.. 여기 디파짓개념이 이해가 않가서요.. 주위 한국인들도 잘은 모르더군요 카카부키(?) POSB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디파짓이 없다 하는 HR의 말이 있고 디파짓이 없을수가 없다…
POSB 계좌를 WP 로 만들려면 KAKIBUKIT 지점에서만 발급을 해줍니다. WP의 경우 아무 POSB 지점에서나 계좌 개설을 할 수 없게 되어있더라고요. 꼭 KAKIBUKIT 지점으로 예약을 하고 가서 만들어야 합니다. 디파짓의 경우 아마 없는게 맞을 듯 합니다. WP비자를 갖고 있는 근로자중 500불 정도가 한달 월급인 사람들도 있으니... 어차피 KAKIBUKIT 지점에 가셔야 하니 디파짓이나 계좌유지비용은 만드실 때 문의 하시면 될 듯합니다.
NO.41
제가 주말에 집렌트 계약서에 싸인을했습니다. 디파짓은 내일 주기로 했는데 혹시 그 전에 계약취소가 가능 할까요? 집주인은 오지않았고 주인 에이젼시만 만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돈 지불은 하지않은 상태에서 계약취소를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보증금 안줬으면 그냥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사인했으니 돈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이거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주인은 계약서 내용을 강제하기 위해서 보증금(계약금)을 받는건데 그 돈이 없으니 계약서도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 송금한 내역을 가지고 에이전트가 정부기관에 가서 스탬프를 받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스탬프를 받기 위한 계약서+보증금송금 내역이 없으니 그 계약은 정부가 개입할 필요도 의무도 없는 겁니다. 그냥 개인사이에 무산된 거래일뿐이죠.
NO.40
안녕하세요. 은행마다, WP, SP 그리고 EP의 디파짓이 다른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현재 SP홀더인데 주위 사람들이 거의 다 WP나 EP라 SP홀더는 디파짓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네요ㅠㅠ 회사에서 지정해준 은행은 딱히 없고 아무곳이나 제가 만들고…
안녕하세요 저도 에스패스 홀더인데요 디비에스에서 계좌만들었는데 디파짓 없없어요^^ 글고 4번 인출기회 있습니다 ㅠ 그 이후에는 수수료 있더라구요
NO.39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여지껏 싱가폴에서 살면서 한번도 부동산에 관련해서 문제 생긴적 없었는데 참 이런적 처음이네요. 11월말에 제가 회사를 짤렸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EP가 캔슬되었고요 그 이후로 여행비자로 한 3개월정도 더 싱가폴에 있었습니다. …
아타깝네요. 우선 계약서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디플로멧 클로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2년 계약시 1년까지는 무조건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2개월 노티스를 줘야 하기 때문에집주인이 14개월을 주장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님의 계약서에도 이런한 클로즈가 있으면 제가 보기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소액재판 등으로 해결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한국분들이 2년 계약하실 때 에이전트의 주장에 따라 디플로멧 클로즈를 1년으로 하시는데 꼭 그런건 아닙니다. 6개월도 불가능 한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6개월로 합의 봤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NO.38
Wp비자로 갓입싱한 직장인 입니다. 은행계좌를 만들려고 은행을 갔지만 회사 사장님의 레터가 있어야한다며 다시오라는데 워크퍼밋카드와 집계약서만으로 간단히 은행계좌 가능한곳좀 추천해주세요~ 디파짓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은행은 까다로운데 그나마 가장 쉬운곳이 OCBC 디퍼짓 500 $ 입니다
NO.37
스타허브 트랜스퍼가 가능하다고 해서 양도받을 사람을 구해 함께 스타하 매장에 갔습니다. 저희는 2년 계약중 7개월가량쓰고ㅜ한국 가야해서 양도할생각이었는데 브로드밴드로 파이버랑 같이 쓰는 1기가짜리 제일 빠른거였구요. 처음에 저희만 갔을때에는 양도비용만 내면 된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 스타허브를 양도해 본 적은 없지만, 님 사정이 딱 한 것 같아서 스타허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Terms & Conditions를 읽어보고 상식선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타허브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 글쓴이 분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신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최근 싱가폴에서 인터넷이 광대역 인터넷으로 가면서 opennet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쪽에서 말하는 Optical Fibre Termination Point Installation Fee 인데요, 제가 알기로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집 (5년 이내)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기에 설계 부터 광대역 인터넷이 들어갈 걸 계산해서 그게 설치가 쉬운데, 지은지 오래 된 콘도들은 이걸 집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끌어와야 해서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싱텔이나 스타허브 등의 통신사에서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2년 약정을 하는 고객들 한테는 이 비용을 면제해 줍니다. 그 대신 2년 이내 특히 12개월도 안 쓰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액 조건을 보니 뱉어내야 하는 금액이 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양도라고 하더라도, 아마 양도를 받으시려고 하셨던 분이 좀 오래된 콘도나 HDB에 거주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 설치 비용이 다시 들겠지요. 여기까지는 스타허브 이야기가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유기, 제대로 말하면 Fibre internet을 사용하게 해 주는 단순 공유기 이상의 기계 (공유기 겸용)에 대한 보증금인데요, 현재 양도를 하시려는 분은 어떤 비자를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계약 조건을 보니, EP의 경우에는 이 deposit을 따로 받지 않지만, WP나 Student Pass Holder의 경우에는 이 기계 장치 (님이 말씀하시는 공유기) 에 대한 보증금 300불을 내도록 되어 있네요. 자, 님이 EP가 아니라 WP나 Student Pass Holder시고 이미 가입할 때 이 보증금 300불을 내셨다면, 이건 그냥 양도 받으실 분이 나중에 해지 할 때 돌려 받게 되는 돈이므로 님은 양도 받으시는 분한테 300불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계약 해지가 님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님은 2년 계약을 할 때 이미 설치 비용을 면제 받으셨고, 2년 약정 기준으로 월 비용 할인 혜택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penalty가 상당할 겁니다. 님이 포기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550불도 이미 공유기에 대한 deposit 300불도 포기하셔야 한다면 실제 님이 잃게 되시는 비용은 550이 아니라 850인 겁니다. (님이 WP나 Student Pass Holder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저라면, 인터넷 양도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보구요, 이 계약 조건을 양도 받으시는 분에게 보여드리고 이미 님이 공유기에 대한 보증금 300불을 내 놓은 부분이 있다면 양도 받으시는 분에게 받으시고 (이건 스타허브에 계약을 해도 내야 하고, 나중에 어차피 돌려받습니다.), 설치 이전 비용을 님이 지불하신 다음에 + 알파 금액을 (예를 들어 양도하시는 분에게 2-3달치 사용 비용 100-200불)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님이 WP나 Student Pass Holder라면 공유 받으실 분에게 이 Deposit을 나중에 해지 시 받게 되심을 설명해 드리고 설치 비용만 대신 부담해 주셔서 (235.40불) 양도하시면 win-win이 아닐까 합니다. 답답한 심정은 알겠으나, 일단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구요, 스타허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 잘 이해하신 후에 양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받으시는 분도 귀중한 시간 내셔서 스타허브 가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님이 먼저 플랜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양도하기가 쉬우실 거에요. http://www.starhub.com/about-us/legal-notices-and-terms/terms-and-conditions/consumer/maxinfinity-services.html
NO.36
이지링크 카드 환급이나 부동산 디파짓을 받을때 DBS 계좌를 싱가포르에서 개설하면, 한국에서도 그계좌를 그대로 쓰면서 돈을 뽑을 수 있나요? 시티은행은 법인이 달라서 여기 시티은행으로 입금해도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찾을수기 없는데, DBS는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고…
DBS도, 시티은행도, 온라인 송금을 이용하셔서 한국통장으로 이체를 하셔야만 할꺼에요. 시티은행의 경우, 법인은 다르지만 싱가폴 시티은행에서 한국 시티은행으로 이체시, 송금 수수료가 따로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때의 환율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그러나 두 은행 모두, 클로징을 하지 않고 가실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런데 시티은행 외국에서 인출 가능하지 않나요? 물론 그것도 환율의 영향이 있겠지만요~~ 싱가폴 시티은행도 한국은 외국일텐데.. 불가능한가요???
NO.35
10월 23일이 콘도 만기날인데 계속되는 집주인의 물음에 2달전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서, 1달전쯤 집주인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니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였는데 절대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계속 시간이 지나고는 있는데 어…
디파짓이 한달치인지 두달치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쪽지로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아울러 재계약을 하셨다는건 계약서에 싸인을 하신것 맞나요? 요즘 렌탈금액이 떨어지니 상대적으로 집주인이 기대하는 테넌트를 구하기 쉽지않으니 그런 듯 합니다. 가능하다면 구두가 아닌 이메일이나 서면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및 구비서류를 보내고 네고점 (디파짓이 두달치라면 한달치에 합의, 혹은 테넌트를 구할수 있도록 남은기간 협조)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말이 안통해서 도움이 안된다고 하여도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서면상의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집주인 측과 상의가 더이상 진전이 없고 에이전시에서 제시한 금액이 수긍이 간다면 또한 문자 혹은 메일상으로 에이전트와의 내용을 보관하시고 따로 서류에 싸인을 받으시고요. $5,000을 준다면 남은 디파짓을 온전히 받아주겠다는거라면 그것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분쟁이 있을경우는 구두상 내용은 큰 도움이 안되고 서면내용(카톡, whatsapp, 문자, 이메일 포함)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필요하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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