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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5

사업/직장이직할때 시간 텀을 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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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중(yyjj3651)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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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을때 한달전에 노티스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무작정 그만두고 다른곳을 알아보는게 아니고 합격이 발표 난 뒤에 비자캔슬을 해야할것같은데 노티스주고 마지막 한달 일하게되면 최소한 한달이라는 시간이 비게되지 않나요? 이직하…

  • A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을때 한달전에 노티스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현재 다니고계신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보통 싱가폴에서는 근무시작 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하거든요. 그 계약서에 notice period가 명시되어있을겁니다. 회사에 따라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으니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보시면 좋을거같아요. 무작정 그만두고 다른곳을 알아보는게 아니고 합격이 발표 난 뒤에 비자캔슬을 해야할것같은데 노티스주고 마지막 한달 일하게되면 최소한 한달이라는 시간이 비게되지 않나요?  이직하는 직장에서 그런거 다 고려하고 구인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거절당할수도 있는건가요...?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고 이직을 고려하시는 상황을 인터뷰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채용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회사에 노티스를 줘야하고, 노티스 기간이 끝난 이 시점부터 근무시작이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테니까요~ 그러면 새 컴퍼니에서 어느시기에 비자신청을 해야하는지 언제부터 근무시작이 가능할지 등등 미리 상황을 알고 준비할 수 있겠지요.    단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해서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고요, 만약 회사에서 새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질문자님의 노티스기간으로 인해 맞지 않을 경우는 채용이 어려워질 수는 있겠네요 :)  참고로, 비자캔슬 뒤 관광비자로 재입국 하셔서 입사지원+인터뷰 바짝 몰아서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A

    먼저 옮기실 직장의 오퍼에 서명후 EP 까지 승인까지 받으시는게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직장에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직장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퇴사부터하면 그날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는거니... 보통 Notice period 가 4주인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서도 4주의 Notice Period 를 고려해서 채용을 진행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영주권자가 아닐경우 첫 출근까지는 보통 최소 1.5달 2달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건 Notice period 보다 비자일거같습니다. Notice period(4주) + EP 승인절차 (2주)  정확한 Notice period 는 계약서 확인하시면 되고 3달인 회사도 본적이 있으나 이럴 경우는 새로운 회사에서 2달치 월급을 현재회사에 주고서도 채용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Notice Period 가 짧으면 짧을 수록 좋겠지만 회사가 원하는 인재의 채용이 확정되고 비자까지 진행이되면 그만큼 새로운 회사에서 현재의 Notice period 를 지켜주려는게 당연한거라 걱정안하셔도되요.        

Q

NO.53

사업/직장이직시 노티스 네고와 wp이직 관련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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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어려워닉네임(dolente123) 2018-02-28
추천수 : 0 조회수 : 2,990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상 노티스가 1달 입니다. 한국촌에 전 질문글들을 정독해 보니 보통 노티스 1달을 채워 일하시는게 보통이더라구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새직원을 뽑을때 아시다시피 노티스가 짧은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 막연하게 현…

  • A

    새로운 회사에서 IPA 승인나면 퇴사한다 하시고 노티스기간 조율해서 새로운 회사와 출근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Counter offer 를 주는 회사도 많구요. 그래도 님께서 퇴사하신다면 보통은 계약서 상의 남은 기간을 다채우기를 원합니다.  HR 이나 님의 Manager가 새로가는 회사가 어딘지 물어볼꺼예요  새로운 회사가 현재 회사의 경쟁사고 님의 role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일이면 빠르면 바로 그 다음날 혹은 그 담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즉, garden leave 라고 남은 노티스 기간은 지키되 일하지않고 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전 이게 가장 좋더라구요.  여기까지는 근본있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IPA 신청, 진행, 승인시 님께서 말하기 전까진 현재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걱정안하셔도되요 말씀하신것처럼 퇴사할꺼면 그냥 지금 나가도 된다는 회사라면 비행기표를 끊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님이 잘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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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우선은 노티스 부분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노티스 기간을 고려하여 조인날짜를 조정해 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CV 항목중에 하나구요. 계약서상에 별다른 노티스 기간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의 기간에따라 다른 노티스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티스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프로레이트한것과 월 급여를 프로레이트하여 액수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마지막달은 출근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절차적으로 이직이 확정되어 새비자의 IPA가 있는 상황이면 개인소득세 정산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wp 비자의 규정이 피고용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항공권과 수화물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티켓을 구매후 비자 취소 신청이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을 피고용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파기하는 경우 리턴 티켓에 대한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청구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가 되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것은 외국인 고용법과 별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적인 소액재판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모든 비용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경우(이것은 일종의 채무 관계로 해석될수 있는데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고용인의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더라도 MOM에서는 아무런 재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MOM에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똑같은 소리할겁니다. 우선 MOM에도 다양한 신고 제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격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성향이 강하구요. 법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추가 상담을 통해 재판의 접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알아서 찾으라는 식이고 부당한 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수정 권고를 하기 보다는 피고용인에게 왜 싸인했냐는 식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미지급된 OT나 월급에 관한 것이나 위험에 노출되는 최악의 노동 환경, 미니멈 레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내용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직시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서 퇴사후 현재비자를 취소하고 새회사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상황과 현재회사를 다니면서 비자 승인후 이직이 가능한 두가지 상황이 있으니 이점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자의 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 고용주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비자의 승인 상황조회는 MOM 사이트에서 고용주에 제공된 개인정보인 이름, FIN, 여권번호 세가지 만으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의심이 많고 어떻게든 돈을 착취하려는 고용주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회를 해본다면 알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과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만 조회가 가능하게 개정이 이루어 져야할것 같지만 몇년째 바뀌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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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1

기타영주권 신청 영어 공증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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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사(a123454321) 2017-12-08
추천수 : 0 조회수 : 2,955

싱가폴에서 5년 좀 넘게 살고있는데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보려고요 .. 이직하는데도 걸림돌도 없을거 같고 해서 ... 근데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우리나라는 영어번역본이 없는게 많기 때문에 영어 번역을해서 영사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고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광고글에…

  • A

    둘 다 가능하니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후자는 편한대신 비싸고 전자는 본인이 조금 고생하고 싸죠.     

  • A

    한국서류를 싱가폴서 공증 (notarized) 받기는 힘들고요. notary public들도 원본서류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한국에 확인의뢰해야하니까.. 한국에서 번역&공증하여 가져오는 것은 윗분 말대로 비용이 많이 들고요. 서식에 사용되는 용어는 매일반이니 본인이 번역해서 대사관에서 영사인증 (authenticated)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영문본이 없는 서류는 자가번역하여 영사인증 받고 제출하였읍니다.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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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대사관 공용 컴퓨터에 가면 영주권에 필요한 서류들 양식이 아예 저장되어 있습니다. 혹은 그 양식으로 안하고 본인이 번역해 가도 대사관에서 무료로 공증 해줍니다. 싱가폴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요..   한국에서 하실 경우..먼저 번역을 하셔야 하고..번역한 서류를 공증이 가능한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공증할 때 번역한 자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즉 번역가의 자격증이나 통역대학원 등의 졸업증)등을 요구하고, 공증은 건당 15 만원 정도 하더군요.   싱가폴에서 이직하실 정도의 영어실력이라면 충분히 혼자서 번역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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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7

부동산싱가폴 Condominium 구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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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2017(chobo2017)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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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1일부터 싱가폴에서 EP비자로 새직장에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가족(와이프, 초등 딸, 유치원 아들)은 1월이나 2월에 이동할 예정인데 집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약 1달간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박시설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1달간 가족의…

  • A

    1년 정도 집세 내고 사는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여기 분들 집세 내고 살고 있어요. ㅎ ㅠㅠ 여튼, 1달차와 2달차 1년차에 싱가포르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 A

    집을 알아보실려면 어차피 에이전트 도움을 받으셔야 할텐데, 에이전트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구매의향이 있다고 하시면 에이전트가 은행담당자 소개 해줍니다. 싱가폴의 구매절차는 은행에서 대출가능한도/%가 확인되는 letter를 받은 후, 조건에 맞는 주택을 보러 다니게 됩니다.  은행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에 NOA (Notice of Assessment = 소득세신고확인서) 가 있으니, 체류기간 & 납세실적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호호2님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좀더 기간을 두시고 검토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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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글쓴이께서 한국회사인지 외국계 회사(싱가폴 현지 회사)인지 확실치 않지만 우선 말씀드리자면 구매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또는 자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단순히 rent비 부담으로 인해 구매는 더 부담 되실 수 있습니다.   콘도 구매 비용에 고려하실 부분이 계약금,대출금,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인지세(stamp duty)가 대표적인 비용으로 있을텐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먼저 내셔야할 계약금이 20%입니다. 인지세는 15%(외국인 첫 주택 구매기준) 입니다. (출처:https://propertynet.sg/what-is-stamp-duty/)   그렇다면 단순하게 웬만한 콘도를 100만불(약8억원)으로 '대충'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계산하시면 당장 계약금+인지세(35%)에 필요하신 금액이 35만불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내 집에 쓰는 돈이라 그렇다치더라도 인지세라는 게 정부에 내는 세금이라 사실상 되찾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5만불(약1억2천만원)은 더 쓰시는 금액입니다. 물론, 다소 외곽지역인 Woodlands, Sembawang, Choa Chu Kang, Yishun지역 방3개인 콘도는 40~60만불 대이기에 회사위치, 가족들이 필요한 학교와 편의시설이 만족되는 지역을 선정하셔서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환차손익 가능성과 차후에 혹시 싱가폴 떠나시면서 주택 처분할때 번거로울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신다면 렌트가 유무형적으로 덜 부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기간 거주하시면서 부담해야할 비용들을 구매와 렌트 중에 비교를 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혹여나 싱가폴에서 구매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터무니 없는 생각이지만 차라리 한국에서 주택 구입을 하여 월세를 놓고 그 수입으로 싱가폴의 월세를 부담하시고 상쇄하시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의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싱가폴 정부는 저에게만큼은 돈을 '확실하게, 많이' 걷어가는 정부로 비춰져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편 인지라 전문가들도 계시고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구매 보다는 렌트를 하시고 다른 곳에서 위험부담을 상쇄하시는 편이 낫다고 조언드립니다.  작은 의견이지만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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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6

부동산집 구하는 중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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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봉이(wheathyuk) 2017-09-20
추천수 : 0 조회수 : 3,261

  남편 이직으로 갑자기 싱가폴에 오게되었습니다 아직 싱가폴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 곳에 문의드려요 남편 회사는 expo 역 쪽이고, 지금 비앤비로 버독 저수지 근처 새 콘도에 묵고 있습니다 버독, 테나메라 쪽이 회사랑 가깝고 몰도 있어서 생활하기 좋다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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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경우는 이런 기준입니다. 1. 교통-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고 출퇴근 학교 등하교 마트 장보러 다니는 일상생활을 고려하면 교통을 잘 봐야 합니다. MRT에서 가까운 콘도가 비싼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2. 주변 인구 구성- 특정 인종이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편. 비슷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좀 있는 곳이 좋더군요. 특정인종이 동네주민의 90% 를 차지하는곳에 살아보았는데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결국 2년 만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3. 아이가 있으시면 학원. 부킷티마 오차드 쪽이 한국학원 다니기가 좋으므로 여기까지의 교통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4. 비용- 저는 비용도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property guru에 가시면 recent transaction이라고 실거래 가격이 뜹니다. 같은 콘도내에서 같은 평수라도  방향 레이아웃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걸 보시고 최대한 비용을 절약하면 살면서 고기한번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내려가서 저점을 찍고 다시 오르는 추세라고? 하기도 하고 아직 저점이라고 하기도 하고..무튼 불과 1~2년 전보다도 저렴한건 맞습니다. property guru가격에서 반드시 네고됩니다! 5. 주변 소음- 조용한 것과 뷰 이외에는 아무 장점이 없는 동네 였는데... 무려 입주후 1 년간 앞에 지하철역 공사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일 매일 겪는 소음의 고통은 심합니다. 대부분 새로 개발 중인 동네는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모르니 예측은 어렵겠지만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동네는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발품- 발품을 많이 팔고 많이 볼수록 마음에 드는 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듯 합니다. 많이 보세요. 7. 서명하면 끝이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다 확인하고 나서 서명할것!- 물론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살면서 천사 혹은  돈에 무개념인 집주인을 만나지 않는 한 싱가폴 집주인들은 정말 헌집 줄테니 새집 내놓아라 하는 집주가 많은 듯 합니다. 화장실 변기 하나까지 악취 물내림 다 확인 하시고 전구도 확인하시고 벽에 페인트 안된집이라면 나중에 원글님도 페인트 칠 해놓고 갈 필요 없으니 페인트 칠한 영수증..머 fixture로 붙어있는 붙박이장, 커텐. 세탁기 건조기 까지  하나하나까지 다 보시고...조금이라도 고쳐야 하거나 요구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Letter of Interest 쓰기 전에 요구하셔서 협상 하셔야 합니다. LoI 보내고 나면 보증금 입금하라고 하고 그러고 나면 Tenancy Agreement를 쓰는데 LoI 쓰고 나면 아무것도 협상이 안되고...계약한 기간의 돈은 다 내야만 하니까 서명하기 전에 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diplomatic clause 즉 1년 살고 나서 퇴사 등의 이유로 싱가폴을 떠나게 되면 2개월 노티스 (협의가 아님)만  주고 나갈수 있다는 조항도 넣으시고...에어콘 청소 조항에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chemical cleaning등을 슬쩍 끼워넣었는지도 잘 보시고요. 뭐 혹시 집키를 디지털 도어락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이것도 다 계약서 서명전에 물어봐야지...계약서 서명하고 나면 내돈주고 달아주고 놓고 갈게라고 해도 안된다고 하는게 싱가폴 집주인입니다. 8. 층수-향-환풍 등: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서 1층에서 바로 풀장으로 연결되는 집을 원하지 않는 이상은 저층보다는 중간층 고층이 소음/garbage 냄새/사생활 면에서 더 낫습니다. 한국에서는 남향집을 원하지만 여기서는 서향집은 피하면 좋구요...서향이나 남향이면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후내내 에어콘 틀어야 하고...틀어도 덥고...더 세게 틀어야 하고..에어콘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no afternoon sun이라고 써있으면 그건 서향 아니라는 뜻입니다. 환풍이 잘되면 곰팡이도 덜끼고 냄새도 덜나고 좋구요. 9. 에이전트 비용: 보통 월 3000이 넘어가고 2년이상 계약하면 집주인이 1달치 월세를 에이전트 비용으로 내고 집주인쪽 에이전트와 세입자 에이전트가 반반씩 나눠갖는 다고 하는데...이게 에이전트 마다 다르니...집보러 다니시기 전에 미리 에이전트 비용은 얼마이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고 시작하세요. 집 얻는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분이나 한국분들 사는 동네에 살면 그냥 편하더군요. 한국분들이 어디 보통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모여사는 동네는 다 그만큼 검정받은 동네더군요.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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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

사업/직장노티스가 긴 경우, 어떻게 이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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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적응아자(joeseungmo1) 2017-07-18
추천수 : 0 조회수 : 3,769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1년 이하로 일한 초보 직딩입니다. 어떻게 어어어하다보니, 노티스가 4개월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4개월에 해당하는 월급을 물어야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입싱해서 뭐가뭔지 몰라서 싸인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정상적…

  • A

    안녕하세요. 제글 링크 걸어두신것 같네요. 글을 저렇게 올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한분도 계실것 같아 후일담을 조금 적어봅니다. . 우선 저도 처음 저렇게 일을 겪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처음에 싱가폴에와서 첫회사에서 좀 오래다닐생각으로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많은 이직제의가 왔었고 그사이 정말 매력적인 이직제의가 와서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이직을 하면서 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우선 생각하고 계시는 3번의 내용들은 전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비자가 나온 회사이외의 회사에서 일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만약 그약속을 지키시려면 새회사에 그부분을 명시하고 일정기간만큼 이전회사에서 일을 해준다는 내용을 계약하셔서 이전회사가 현재회사의 고객사가되어 파견나가는 조건이 되어야 현지 외국인 근로 관련 규정을 만족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나머지는 스스로 인지하고 계신것 같네요 . 1번2번의 경우 이직이 절실하시다면 4개월 노티스를 주고 지금부터 구직을 시작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취업이 안되는 경우를 염려하고 계시듯 노티스가 끝난 시점에 취업이 안되서 회사에 다시 잘얘기해서 다시 다니게된 케이스도 봤구요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잘리든 사직을하든 노티스는 따라가는 거라 퇴사확정시점부터 4개월은 일을 하셔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기간만큼 돈으로 물어주셔야하구요. 제경우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던때에 매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던 회사라 저는 급여를 물어주고 퇴사를 했습니다. 돈을 물어주고도 비자취소를 안해줘서 재판까지 했었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네요. 처음 급여가 상당히 낮았던 터라 그냥 물어주고 결과적으로 새회사에서 그전의 두배이상되는 급여를 제시했기때문에 뒤돌아볼것도 없이 옮겼네요^^ 그외에 약간의 보너스를 받았었습니다.^^ .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입사했던 중국계말레이(PR소지자) 친구랑 서로 급여를 공개할정도로 친해졌었는데 물어보니 제가 그만둿던 그해엔 일년이 꽉차지 않아 보너스를 안주었고, 올해 급여인상도 없었고, 회사이익이 안좋아져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너스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친구는 계약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전회사에서 내국인 외국인 안가리고 좀 많이 친구를 사겼었는데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했던 친구들도 급여를 많이 인상해주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옮긴건 정말 신의 한수였던것 같습니다. 현재 다니시는 회사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제경우는 온통 거짓말 뿐인 사기꾼 가족이라^^ 직원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고객들에게도 협력사에도 사기를 쳐서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회사였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생겨서 회사가 책임진 일이 생기면 직원들에게 서큘러를 돌려서 직원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서명하게 하는 회사였구요^^ 아마 제가 그만두고도 새로 조인하는 친구들은 계약서가 좀더 바꼈을 겁니다^^ 노티스기간과 관련해서는 괜찮은 회사들 중에서도 노티스가 긴경우를 몇번봤는데 노티스를 더 길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 그만두기 싫은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 무엇보다 현재회사는 계약기간이 없는 Permanent한 고용계약이라 비자문제만 없다면 계속 다닐수 있고, 업계평균보다 높은 급여에 기타 베네핏이 그전회사랑 비교가 안될만큼 좋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동종업계의 공고를 찾아봐도 현재조건이랑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 당시 저와비슷한 사례들을 찾다가 정말 다양한 사례를 많이 찾았었습니다^^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새회사를 가시더라도 현재회사보다 안좋은 회사가 되지말란 법도없으니 이직하실때 잘 준비하시구요. . 더 궁금한점 쪽지 주셔도 되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프로그래머라 하시니 분야가 어느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부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여^^ ㅎㅎㅎ 취업이 안되는 경우 비자가 가능한 학원을 다니는걸 고려하고 계시는데 세큐리티본딩 금액이 상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해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몇자 적어봤습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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