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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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

사업/직장비자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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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ing rach(aaron789) 20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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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비자 승인된 상태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며칠 일을 하면서 느낀점이 처음 면접 볼 당시 일과는 많이 달라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현재 mom에는 안가고 계약서와 승인만 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그만 두면 비자 대행비 800불을 내야 한…

  • A

    1)대행비는 주겠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으니 당연히 주는게 맞구요. 2) 차비는 회사에서 준다고 하였으니 주겠네요. 일당은 일을 시작 하셨다면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에서 일한 날수만큼 프로레이트하여 줄것같구요.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서 이외에 돈을 더 요구하거나 한다면 일단 돈을 주지는 마시고 MOM서비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잘하시고 무사히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 A

    애매모호한 상황 아닌가요? 현재 비자 승인이란 말은 아직 mom에 가지 않으셨다고 하시니 IPA만을 받으신것 같은데 원칙상 IPA로만은 근무를 시작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누군가가 답변달아 주시기를)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나 글쓴이 본인이나 정확한 절차 없이 근무를 시작하신것인데 분쟁으로 갈시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도덕적으로만 본다면 800불을 물어주시고 차비와 일한 일수에 대한 일당을 받아 두분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mom에 상담 할 경우 IPA로만 근무를 한것을 문제삼지 않을가 걱정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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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

사업/직장퇴사 후 엠오엠이요..!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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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라(sunmium)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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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하고 귀국한 상태인데요 월급문제때문에 mom에 컨택트를 하고 싶은데 아이디카드를 주고 귀국한 상태에서 이전에 직장에 클레임이라던가 도움을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A

    퇴사후 마지막 달 급여를 홍딩하신체로 귀국하셨나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주지않는다면 MOM에서 Labor court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MOM 상담은 무료고 접수비는 3불이구요. 중립입장에서 절차 정도만 상담 가능합니다. 직접오시거나 법률 대리인을 정하셔서 진행하셔야 할것 같네요. 워킹비자의 IC가 만료되신 상황이라 클레임을위한 재판접수가 MOM에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Small Court에 소액 민사재판을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소액재판 관련사항은 한국촌 공지사항에도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이래저래 비용이 발생하시는것을 모두 클레임 하실수는 있지만 앞뒤상황을 모르니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장담할수가 없네요. 접수후 재판 판결과 미지금 지급까지 약 2~3개월 정도 걸리니 참고하시구요. 진행을 하시려면 법률 전문 법인에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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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

사업/직장안녕하세요 wp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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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an(ccc990012)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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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인을 내기전에 한달 노티스 주는건 일단 숙지하고있습니다 리자인을낸후 워크퍼밋은 따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그냥 HR 부서에 리자인이랑 같이 넘겨주나요? 아니면 mom에 가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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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퍼밋 종료되는시점에 회사HR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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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애매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결못하신것 같아 답글달아봅니다. 우선 리자인을 내신다는 말씀이 리자인레터를 내신다는 말씀이신지 회사에서 리자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리자인레터(사직서)를 내실때 사직서의 내용에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날짜 dd/mm/yyyy로부터 계약서상의 노티스기간인 한달후 dd/mm/yyyy에 리자인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어야 퇴사시점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않을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퇴사절차는 이렇게 리자인레터를 내시면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퇴사에대한 정산 준비를 합니다. 1.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딩이나 기타 티켓 및 얼라언스에 대한 계약불이행에따른 패널티-피고용인 2. 입사시 제공한 스테이셔너리, 유니폼, 안전장비 등에대한 반납-피고용인 3. 출퇴근 시간에 대한 패널티(일부 지각한경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고용인 4. 개인소득세 - 피고용인 5. 귀국편 티켓 -고용주 위의 모든 내용이 예정된 퇴사일 전까지 해결되면 계약서대로 위의 모든사항이 해결되었고 마지막 일하는 날짜에 리자인을 하는 것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동의한다는 내용의 리자인 서류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시면 리자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은 리자인 서류에 서명을 하시는날(보통 마지막으로 출근하는날) 인사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MOM서비스 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무 마지막일에 인사팀 직원이 WP를 취소 신청하고 Special Pass를 프린트해서 주거나 메일로 보내주면 프린트 하셔서 예정된 출국일에 예정된 체크포인트에서 예정된 출국편을 이용하셔서출국하시면 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퇴사준비잘하시구요.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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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7

사업/직장이직 문제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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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m(petershin10)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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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 21일 부로 처음으로 다니던 회사를 11월 17일 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노티스 타임을 전혀 주지 않은체로 리자인하게 되어서 다른 회사로 가기전에 시간이 좀 많이 뜨게 되었는데, 현재 이직이 확정된 회사에서 MoM에 wp비자 어플라잉 진행중이…

  • A

    먼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 파악은 어렵지만 1. WP비자의 트렌스퍼가 가능하지만 기존회사와 새회사가 서로 동의하여 노동자를 트랜스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1인당 비자는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만 발급이 가능한 것이라 기존 비자를 취소하고 새비자를 받으셔야합니다. WP에서 SP나 EP로 이직하시는 경우에는 싱가폴 내에서 체류하며 승인후 WP를 취소하고 SP나 EP를 받으실수 있지만 WP의 경우는 취소후에 새 WP가 신청이가는힌걸로 알고있습니다. 2. WP비자를 신청한 시점에 WP발급대상자가 싱가폴에 있다면 바자승인은 거절되고요, 시청자체가 캔슬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3. WP에서 WP로 이직시에는 원칙적으로 싱가폴을 떠났다가 돌아오는것이어서 기존 직장에서 개인소득세 처리를 완료하고 비자를 취소해줄거라 생각이 드네요. 4. 새직장으로 이직하여 소득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여 추후에 개인소득세를 내실때 감면을 받으실수 있거나 IRAS 홈페이지에 개인소득세 관련 Claiming Refund 코너가 있으니 확인해보고 환급 요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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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6

사업/직장WP캔슬 및 리턴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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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9(gogogo) 2016-11-14
추천수 : 0 조회수 : 1,894

현재 근무중이고, WP비자 취소 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몇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1. HR에서는 WP 비자는 14일 이내 출국해야한다라고 하는데, 한국촌을 보니 거의 7일이내로 되어있네요? 7일이 맞는건가요?   2. 컴퍼니에 비행기 리턴티켓 피를…

  • A

    1. 워크퍼밋을 취소한 순간부터 7일이내 출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귀국시 리턴 티켓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리턴 티켓 비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라 따로 계약서에 언급을 안한 것 일수도..? 만약 티켓 부담을 안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MOM규정에 반하는 내용이기에 충분히 어필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MOM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게약이 만료되거나 워커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고용주는 반드시 워커 본국 송환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Must 보이시죠?ㅎㅎ) 꼭 받아내세요! When employment ends If the employment is completed or terminated, or if the worker resigns, you(고용주) must: Cancel the work permit within 7 days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Bear the cost of repatriation, including buying an air ticket with check-in luggage allowance. Clear all outstanding salaries or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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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

사업/직장8월에 취직했는데 이직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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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히후헤호(hoejja)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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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싱해서 일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하는곳과 스타일이나 월급면에서 맞지 않아서 이직하려고 지금 다니고있는 직장이랑 처음 연결해준 에이전시측에 다 얘기해서 다음달 6일까지 일하기로 결정났습니다. 물론 다음 직장에서는 에이전시를 끼지…

  • A

    대략 정리하자면 에이전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 비자가 WP인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1. 비자를 취소하면, 일정기간 (WP는 보통 7일인가?) 이내에 싱가폴을 출국하라는 Letter가 발급이 되고요. 2. MOM은 인력부로, 세금을 관할하지는 않고요. 3. 에이전시 또는 현직장과 맺은 계약서에 페널티에 대한 설명이 있을꺼고요. 4. 근로소득세정산은 IRAS에서 진행이 되며, 이를 위해 대부분의 회사들은 마지막 급여를 홀딩하고 있다가    IRAS 납부확인서가 오면, 해당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5. 8월말이라 하시어 정확하지가 않아서, 입사일기준 60/61일(?) 미만은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요 6. 회사가 WP를 신청하면 회사측의 Levy, Security Bond 등의 과정이 있읍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WP에 대한 IPA를 발급하게 되는데...     해당 여권번호가 싱가폴에 체류중으로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기각 됩니다.     즉, WP가 승인되었다는 IPA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싱가폴 입국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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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

사업/직장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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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악어야(gpfla0669)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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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 넘었고 지금 5개월째 되가는 중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인지도 몰랐는데 넌 아직 프로베이션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널 해고한다 이러면서 구두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하루만에... termination paper도 못받았구요 처음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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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수일내로 비자가 취소되면 스페셜 비자 종료 기간에 맞춰서 출국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관한내용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기밀 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걸 노출하셨으니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이건 프로베이션이 끝나도 해고사유가 될수있구요. 한국처럼 공채에 따른 호봉제도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개인간에 급여에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일겁니다. 다만 노티스가 한달이고 계약서에 한달의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실 수있을것 같지만... 이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입싱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시고 출국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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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가 다 가슴이 철렁 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업계 급여가 공공연히 알려져있고 Payscale/Glassdoor에도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해고 사유로 너무 터프한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MOM 미팅때 너무 감정을 내세우시기 보다는 침착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으시면 매니져와 상담을 요청-(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는 입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단순히 해외경험과 취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생각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다시 복직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상심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넘어졌지만  말과 행동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커리어에 도전했을때는 더 잘하셔서 이번의 기회를 만회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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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

사업/직장퇴사할때 패널티랑 디파짓에 관해!!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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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디(hj0379)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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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가 7일동안 일한 돈을 보증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게 iras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거라던데 맞는건가요? 또한 2년계약을 했는ㄷ 그전에 그만두면 벌금내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 돈을 내고가야한다더군요 내야하는걸까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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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동안 일한돈 보증금은 세금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벌금은 계약서에 안적혀 있으니까 안내고 가셔도 될듯한데요. 자세한것은 MOM에 전화하서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A

    보증금으로 묶어 뒀다는 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적지 않으면 왜 묶어 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답니다 윗분처럼 세금건으로 묶어뒀을수도 있지만 그경우는 이러저러 해서 세금 얼마가 나올예정이라서 이돈만큼 빼고 주겠다 라는 명확하고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묶었다는것은 되돌려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정확한 세금 내역 달라고 하면 얼만큼이 세금이라서 마이너스 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ice라는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Termination조항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한달 두달 많게는 세달에서 6달(월급이 엄청 많은 사람들)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통보후 최소 몇달을 일해줘야 하는데(후임을 찾기 위하여)간을 안채울경우에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나오는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없다면 MOM의 규정대로 하시면됩니다. MOM에서 정한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별도로 안적혀 있을시에 따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Notice period Less than 26 weeks 1 day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1 week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2 weeks 5 years and above 4 weeks MOM website: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이부분을 회사에 명확히 설명하시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싸우시지 마시고 그럼 따로 알아보겠다고 전달뒤에 MOM으로 바로 자문을 구하십시요 2년 계약했다고 그전에 그만둔다고 돈내란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2년 계약했다고 무조건 일을 해야하면 노예계약과 다를바 없지요. 힘들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습니다. 대신 그 회사에도 피해가 안가는 선을 따르기 위해서 notice period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간 조차 일할수 없을경우에는 그만큼의 월급치를 주는것이 맞구요. 가끔 싱가폴 규정을 잘 모르는 회사와 에이전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이것이 하나의 틀로 잡혀 가더군요.. 더이상 많은 한인들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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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9

사업/직장Ep 소득세에 대해서 선배님들ㅠㅠ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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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민(tktmaeo) 2016-06-29
추천수 : 0 조회수 : 3,393

안녕하세요, Ep 비자로 싱가폴에서 쉐프로 곧 일합니다   ep 비자 얻기가 힘들자나요, 예를들어서 월급이 3500인데 ep를 받기 위해서 mom에 4500 을 받는다고 적어 내서 ep를 쟁취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만큼 정부입장에서는 많은 세금을 원하니까 돈을 …

  • A

    EP 비자를 얻기가 어렵다고 월급이 3500인데 비자때문에 4500으로 올려서 EP를 신청하신다면 님에 월급 수령액도 4500이 맞겠지요?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일하시는 레스토랑에 그런식에 월급 허위기재가 있다면 MOM에 올린만큼 월급을 더 주던가 아니면 세금을 내어 달라고 하시는게 좋지 싶네요.   1. 전 가족, 결혼이 아니고 싱글이며 Ep로 년 45,000 $를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 싱가포르는 년소득 2만불 이상부터 4만불까지 일괄 세금액이 750불로 정해져 있습니다. 4만불 이상부터는 7%에 세금이 매겨 지고요, 그러니 년소득 45000불 이면 750+150=900SGD가 되겠네요. 2. 소득세 신고 작성시 주의할점이 있나요 ?(소득세금만 내는거 말고는 집이 있거나 하지 않기에) 레스토랑에 직원들을 위해 소득신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이 등록을 할것이고 등록된 그 금액이 맞는지 IRAS에 들어가서 확인/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님이 학원을 다니셨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때 따로 지출한 금액도 확인등록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냥 확인하고 등록해 버립니다. 변동사항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3. 싱글인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진행 과정을 준비하면 되나요? 저는 살면서 이곳에서 소득공제라는 개념을 들은적이 없네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쓰고 안드시면 세금을 안내도 되니 그게 소득 공제일려나? 4. 세금을 낼 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집값? 비행기표? 차비? 등에 세금을 제가 꼭 내야 하나요? 네, 규모가 큰 회사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차비, 집값 다 등록할겁니다. 작은 회사라면 등록할수도 있고 아니면 대비비, 자체지출명목으로 회사에서 운영상 지출한돈 이라고 하여 등록을 안할수도 있지요 (대부분 연봉협상시에 이런부분을 협상/문의를 합니다. 월급 협상시 단순 월급은 얼마만 주면 됩니다가 아니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월급 이외에 다른 베넷핏이 있는지 등등등). 5. 세금을 매년 낼 때 자신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 아니면 월급에 비포함인가요? 한해에 싱가포르에서 정해진 미니멈 근무일수를 채워서 일하셨다면 그 다음 해에 일괄적으로 세금 명세서를 받게 될겁니다. 그걸 일시불로 내셔도 되고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12개월로 나누어 내시겠다고 신청하시면 매달 월급에서 빠질겁니다. 6. 비자를 받고 월급을 받은 1개월 후에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하나요? 비자 받고 님이 하실 신고는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7. 세금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ㅎㅎ 없습니다. 8. 한국은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싱가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라는 개념에서 탈출하시는게 좋지 싶네요 ㅜㅜ   한가지 희망을 드리자면 '이건 정말 복불복인데' 싱가포르는 국가적인 기념일이 있는 해이거나 그 전년도에 세금이 많이 거처져서 남았다거나 아니면 경제호황이였다거나 등등등에 이유로 모든 사람들에 세금을 할인해 주는 해도 있습니다. 올해는 세금을 악작같이 다 받아 갔지만 작년에는 싱가포르 독립 50주년기념으로 세금을 50% 깍아 줬고 그 전년에는 선거때문인지 뭔지 20% 정도 할인해 줬었지요.. 한국에 소득공제 보다더 큰 금액이 할인이 되기도 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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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

사업/직장EP 질문이요 ㅠ ㅠ

  • 답글 : 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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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이v(semi712) 2016-05-26
추천수 : 0 조회수 : 3,190

잡 에이전시에서 회사 연결시켜주기 전에 거의 mom 들어가서 Self assessment 이거 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제 한국 경력이랑 학교랑 다 입력하면 SP only가 나옵니다 잡에이전시에서 연결해주는 회사는 다 EP holder (s…

  • A

    나이 때문일것 같은데요?? 나이에 따라서 최소 월급이 다릅니다.     

  • A

    EP비자는 현재 발급니 어렵습니다. 4500불이상 되어야 비자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 직무가 경력과 최종학력전공이 같으면 4500불이하도 가능해 보이지만요...      

  • A

    self assessment tool  결과 S-pass only 로 나온다면 이후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EP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합니다. (비자 신청시 self assessment tool의 사용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통 self tool 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항목은 1. 월급 2. 경력(나이) 3. 출신대학, 졸업년도 4. 국적   정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윗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최종학력전공과 직무와의 연계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freshmen(갓 졸업자) 가 아닌 경력 1.5년, 한국내의 지방국립대, 3800에 EP가 나왔습니다. (남자 나이 29세, 관련전공 아님) 이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1. EP를 획득할수 있는 4500불정도의 직업을 찾으시거나 2. Spass quota를 보유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꺼리는게 없는 회사를 찾아보시는게 현실성이 있을거라 생각되네요. 단, Spass는 Levy, 회사 quota 를 사용해야 하는바, 2000~3000선의 저가로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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