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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8

사업/직장8월에 취직했는데 이직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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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히후헤호(hoejja)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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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싱해서 일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하는곳과 스타일이나 월급면에서 맞지 않아서 이직하려고 지금 다니고있는 직장이랑 처음 연결해준 에이전시측에 다 얘기해서 다음달 6일까지 일하기로 결정났습니다. 물론 다음 직장에서는 에이전시를 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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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정리하자면 에이전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 비자가 WP인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1. 비자를 취소하면, 일정기간 (WP는 보통 7일인가?) 이내에 싱가폴을 출국하라는 Letter가 발급이 되고요. 2. MOM은 인력부로, 세금을 관할하지는 않고요. 3. 에이전시 또는 현직장과 맺은 계약서에 페널티에 대한 설명이 있을꺼고요. 4. 근로소득세정산은 IRAS에서 진행이 되며, 이를 위해 대부분의 회사들은 마지막 급여를 홀딩하고 있다가    IRAS 납부확인서가 오면, 해당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5. 8월말이라 하시어 정확하지가 않아서, 입사일기준 60/61일(?) 미만은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요 6. 회사가 WP를 신청하면 회사측의 Levy, Security Bond 등의 과정이 있읍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WP에 대한 IPA를 발급하게 되는데...     해당 여권번호가 싱가폴에 체류중으로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기각 됩니다.     즉, WP가 승인되었다는 IPA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싱가폴 입국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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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

사업/직장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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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9(juffy77)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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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싱한 날짜는 올해 5월 10일이구요,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랑 일 시작 한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단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딱 183일만 채우고 이직하고 싶은데,   기준이 싱가폴 도착한 5월 10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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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일 관련해서는 워낙말들도 많고 실제로 이기간을 딱맞춰서 해보신 분이 몇이나 될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생각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종료 시점까지로 계산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음은 관광 비자상태여서 소득세 산출 대상에 아닐것이고 근무시작후 메디컬리브나 애뉴얼 그외에 퍼블릭 할리데이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급여 지급 휴가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시더라도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부분이 개인소득세에 산정이 되지않을까요?? 한국에서 짧게 공부했던 지식을 근거로한 그렇습니다만 이나라 개인소득세법이 어떻게 제장되어있는진 모르겠네요ㅎ 그리고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취업 서류 인증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증후 영사확인 두번째로 아포스티유 인증(공증을 폐지하는 제도인데 공증이랑 비슷한 방식) 세번째가 현지 Kmove센터를 통한 확인입니다. 첫번째 공증서류 영사확인은 현지에서 한국공증협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에게 취업서류(계약서, 재직증명서, 워킹비자)를 들고가 공증을 받은후 대사관에서 진위확인도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이 발생하구요. 당일 바로 처리가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해보지를 않아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공증절차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만든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싱가폴에 있는 k move 관련 기관에 서류(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우편혹은 방문으로 전달하시면 현지 담당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기위해 해당회사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취업사실을 확인하는것입니다.(일주일에서 보름가량 걸린다네요) 이렇게 세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로 인증하시면되구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인증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잘 접수를 하시더라도 본인 가족의 소득분위(한국의 재산정도)가 높아 장려금 지원이 반려될수도 있으니 부모님이 좋은 집을 소유하셨거나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셔서 재산세 납부액이 많거나 동생이나 출가전인 형이나 누나가 고액연봉을 받고계시는 경우이니 잘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혹시 이런 사유로 반려되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대주를 분리하시면 되니 당황인하셔두 되구요 또한 이번에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회사가 바뀌어 다른회사에서 새비자를 받으시면 그때다시 신청하셔도 되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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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번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괜히 질문작성한분이 혼동하실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번 해외취업장려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걱정되는 것은, 2달전 노티스를 하고 작성자분이 6개월을 채웠을 때, 이제 사임하고 나가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과연 떼어줄것인가? 이러한 차질이 걱정, 또한 떼어주더라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증절차를 걸치고 k-move에 신청되어서 지급신청을 기다리는 도중 k-move에서 확인차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지금 이사람은 resign하고 없다라고 전달이 되어버리면 2차 지급은 커녕, 1차 받은 장려금도 회수당하고 penalty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거짓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을 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버티셔서 장려금 받고 그만 두시던가, 정 아니겠으면 2차는 지원 안하시는게 낫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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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소득세를 Resident Tax Rate로 적용받는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개시일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날짜이고요,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계약서서명일이 기준날짜 입니다. 입싱한 날짜는 관계가 없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니.. 좀더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의 H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Levy, CPF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일부로 근무시작했다는 신고기록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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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

사업/직장워크퍼밋,(WP) 캔슬및이직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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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라이차차(thdals456)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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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4개월정도 WP로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직장이너무안맞아서 이직을하려고하는데 6개월이상일을하지않고 이직을한다고한다면 15% 의 세금을 내야한다고들었는데 그게 월급의 15% 인지 총소득의 15%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다른글을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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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를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1. 싱가폴 체류기간은 아니고, 근무기간 입니다. 2. 근무기간 182일 미만은 Non-Resident Tax Rate로 총소득에 대하여 일률 15%이고요     근무기간 183일 이상은 Resident Tax Rate로 소득총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내용은 :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에서 오른쪽 보시면 Resident와 Non-Resident 각각의 Calculator가 있읍니다. 3. Non-Resident는 일률 15%로 , 최저2만불이 적용되지 않고요,     Resident는 누진세율으로 총액 2만불이하는 세금이 0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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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 취소시 귀국항공권을 제공하는게 맞지만, 이직을 해서 WP이 transfer된다면 귀국항공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직시 tax cleance는 즉시 유효하며, 바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HR에서 마지막 월급을 withholding한뒤, 세금 처리후 release를 해주던가, 세금만큼을 공제한뒤, 남은 월급을 정산, 공제한 양은 HR에서 IRAS에 납부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체류기간이 맞습니다. (소셜, 학생 비자 제외 -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비자 획득 시점인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2만불에서 22천불로 chargable incometax 최소 금액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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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1

사업/직장이직과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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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issa0410(jhj2677)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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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개월을 일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내에 1년이전에 그만둘시 6개월의 봉급을 배상해야한다는 것인데 계약당시 저를 소개한 에이젼시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필요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는 계약서대로 6개월치를 내라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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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소개한 에이젼시 명을 알수 있을 까요? 이런 피해가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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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라기보다는 노티스 기간이(4개월) 좀 길어서 많은 손해를 감수했지만 이직해서 3달이면 본전이라 결과적으로 득이라고 생각해서 이직을 했었습니다. 우선 저런 계약서상의 불공정한 금전적인 문제로 MOM에 가시면 듣는말은 "왜 사인했냐" 입니다. MOM에서도 노동자에게 돈을 착취하는 고용주에대해 불공정하가는건 알지만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인이 되어있는이상 민사 해결은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그만두게되면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이유로 농동자에게 불리한 저런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것이기 때문에 MOM에서 저런 계약서네용에 대한 어떤 시정명령도 하지 않구요 MOM역시 근무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건강이상같은 문제가 아닌 단지 좀더 나은 조건을 찾아 회사를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크게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계약서 상의 금전적인 내용을 해결하지 않은상태에서 고용주가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는것은 합법이구요. 새로이직 하는 회사에서 1년을 다채우는 4개월을 기다려준다면 그때 이직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패널티를 해결하셔야 이직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계약서 상의 모든 부분을 정리해주었지만 회사가 좀 더럽게 해서 나중에 따로 소송을 해서 이전회사가 외국인 채용시스템을 일정기간 이용할수 없고 약간의 벌금 패널티까지 물게 됬었던 경우였구요. 외국인 이라할지라도 MOM 에서 규정에 의거해서는 확실히 보호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직하는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데려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직하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보고 도움을 구하는 방법도 좋을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저를 적극 데려가려는 입장이어서 스페셜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회사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급여 협상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 처음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베이직을 받을 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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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사업/직장WP이직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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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92(hyunuk92)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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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에 취직을 했고 5월달에 이직을하려고합니다 이미 사직서는 냈고, 새로운 직장도 구한 상태입니다. 싱가폴은 비자를 받을때 다른 나라로 나가서 받아야한다고하는데 저는 조호바루를 생각하고있었거든요. 근데 몇몇 주변사람들이 그러길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한다고 그러는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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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WP 캔슬 시 회사에서 한국행 티켓을 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티켓을 구매 안해 주셨다면 MOM 사이트에 나와있으니 보여주세요 그럼 사줄겁니다. 그리고 조호바루 갔다가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자가 이미 승인이 났다면 아무곳이나 가셔도 상관이 없 겠지만 WP는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에 있으면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나라에 있어야 하구요 그 다 음에 신청이 들어가고 승인이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승인이 안나면 싱가포르에 입국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기 때 문이죠. 한국행 티켓이 있다면 비자가 승인이 안나도 티켓 보여주고 나 집에간다 귀국전에 잠깐 여행했다 그러면 되 겠지만 한국행 티켓도 없고 비자도 없고 또 조호바루 갔다가 2틀만에 들어오고 하면 당연히 다 눈치 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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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분이 답변 잘 주셨지만 조금더 설명을 보태서 답변드립니다.   작성하신 글로 미루어 볼때 새로운 직장에서도 WP로 이직을 하신것 같습니다. WP의 경우 비자 신청 당시 반드시 해외(싱가폴이외)에 있어야 승인이 나옵니다. 취소 역시 WP를 캔슬하게 되면 고용주는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티켓은 요청 할 수 있으나 경유 항공편을 주던 직항공편을 주던 배를 주던 고용주 마음데로 입니다. WP 캔슬시 7일 이내로 출국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권 소지인의 여권발행 국가로 돌아가셔야 하지만 WP취소 후 말레이시아나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로 가는 것도 혀용이 되는 것 입니다. 출국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던 돌아가지 않던 관여 하지 않습니다만 반드시 지정한 출국장을 통해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ex) 우드랜드 포인트로 지정하여 WP를 캔슬 하였을 경우 창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국 하실 수 없습니다. 마찮가지로 항공권을 제출 하신후 티켓을 취소하고 우드랜드로 출국하실수 없습니다.   WP소지한 상태에서 SP나 EP로 이직을 하신 경우 싱가폴에 그데로 체류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날짜가 잡혀있다면 이미 새 직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새로운 비자가 승인이 난 상태로 생각 됩니다만... 그럴 경우 wp가 아닌 SP나 EP로 진행을 하셨을 거라 생각되네요. 만약 SP나 EP가 아닌 WP에서 비자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5월 6일 취소하고 10일 일을 시작하기에 조금 빠듯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5월 6일 오전에 캔슬하고 바로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서 오후에 새 회사에서 바로 비자를 신청한다면 토,일주말 지나고 10일 까지 비자가 바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WP비자 받는데 3일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SP나 EP라면 비자 승인 레터를 MOM에 제출하면 출국없이 캔슬을 허가해주며 스페셜 패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점 있으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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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

사업/직장이직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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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바(kjs2215)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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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현재 호텔 f&b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달됬는데 주 6일근무 1400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하고 온거랑 너무 다르네요 . ㅜㅜ 집값에 생활비하니까 도저히 생활이 안됩니다 . 사무직 쪽으로 이직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 도와주세요 선배…

  • A

    전공이 그쪽이시라면 우선 집에서 용돈을 좀 보탬 받는다고 하고, 경력을 쌓으시길 바래요. 전공과 상관없는 사무직으로 옮기시기엔 너무 빠른 결정 같습니다. 한국에 2017-20년까지 제주, 인천에 많은 리조트들이 생깁니다.  싱가폴에서 경력 쌓으시고 2년후 한국으로 복귀 하시는건 어떠 신가요? 어차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를 예를 들었을때도 한국은 경력 직만 뽑으니,, 전공이 호텔쪽이 아니시면 당장 옮기시는것도 괜찮을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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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아무리 인턴이나 무경력이라 해도 1400은 이해불가네요... 여기 호텔업계 월급이 짜다는건 알고있지만 뭔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어떻게 취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800 을 받는다고 호텔에 근무하는 한국인턴으로 들은거 같은데 그것도 2~ 3년 전에요. 지금은 더 물가가 오르고 모든게 상승된 마당에 월급이 점점 더 다운되는 건가요? 호텔경력을 쌓을려면 최소 5성급부터 출발하라고 하고 싶어요. 한국에선 5성급 이하 경력취급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을 정말 필요로 하는곳을 알아보시고, 월급을 조정하시는게 맞을것 같아요... 쥐어짜며 살아도 여기선 1400 으로 당연히 생활 안되죠....집에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찾아 보세요. 어딘가에 나은 곳이 있을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구요. 한가지 재산이 있으시잖아요?  돈으로도 못사는 젊음!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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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호텔 경영을 전공 하였습니다만... 호텔에서 6개월간 Industrial Training 을 한 이후로 호텔쪽에서 일하는 것은 그냥 맘을 접었습니다. 전공이 참 저의 성격과 잘맞고 재밌기는 했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보니, 박봉에 3교대가 쉬운일은 아니더라고요. 돈만 많이 준다면이야 그깟 3교대 쯤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박봉인게 힘들지요.  싱가포르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어도 영어지만 경력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신입이면 좋은 자리가 잘 없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가 되신다면 말레이시아 쪽에서 경력을 쌓고 다시 싱가포르로 넘어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물론 싱달라 대비 하면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싱에서 1400 버느니 말레이시아에서 5000-6000 링깃 버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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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

사업/직장WP 비자인데 이직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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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디(hj0379) 2016-01-14
추천수 : 0 조회수 : 6,789

제가 일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전시를 통해 왔지만 한국에서 말하던 금액이랑 여기에 와서 받는 금액이 달라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크퍼밋이면 이직할때 비자 취소를 하고 다른나라에 나갔다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비자 취소후에 다른나라에 가게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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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비자를 취소하면 일주일안에 싱가폴을 떠나야합니다. 1. 직장을 구하셨다면 하루에도 비자가 승인납니다.     그 회사의 HR에서 얼마나 빨리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 비자가 승인난 상황이라면 리턴티켓은 필요없겠지요.    비자 승인문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3. 건강검진은 다시 합니다 4, 직장을 구하셨다면 대부분 조호바루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 A

    안녕하세요 최근 이직해서 새삶을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퇴사당시 Worst of Worst한 케이스를 겪어서 Employment Act와 Pass관련 규정을 다 읽고 해석하고 MOM에 고발했었습니다. ㅎ 1.우선 원하는 날짜에 퇴사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wp 취소는 고용주나 인가받은 에이전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WP취소는 노동자를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이기때문에 회사에서 티켓을 발급해주어야 하구요. 경유 항공이나 다른 수단으로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출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WP취소시 출국일과 출국편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데로 퇴사 노티스를 주거나 계약서 상의 노티스 기간만큼 보상금을 물어주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요청을 거부하면 망설이지말고 E-mail같은 증빙 자료를 만들어 MOM에 리포트하세요. Offence Letter 발급대상이며 최소 6개월간 외국인 고용시스템을 이용할수 없게 됩니다. 회사에서 더이상 일을하지 않게된 날 WP는 바로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소한 퇴사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고용주는 WP를 취소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취소하니 바로 확인하시고 여권이랑 반납할 WP 지참해서 가세요.). 또한 퇴사를 거절하거나 Work PASS를 이용해서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증명되면 고용주는 벌금과 최소 6개월 이상의 외국인 고용시스템 사용 불가 처분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티스를 주면 회사에서는 퇴사하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IR21 form(세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동의하에 마지막달 월급은 세금을 위해서 홀딩하게 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가 걸리며 추후에 세금을 처리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6개월 미만이시라면 납부하실 세금이 비율이 조금 많지만 3개월 월급에 대한 것이니 한국돈으로 몇십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SP나 EP가 신체검사까지 마쳐서 완전히 승인이 난 상황에서 발급대기 상태라면 리턴티켓은 필요 없습니다.   3. 건강검진이 일주일이상 걸리므로 SP 승인이 났다면 신체 검사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WP취소후 Special PASS를 발급받으시는데 체류 가능 기간이 최대 7일 밖에 안되니 반드시 건강검진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안받으시고 wp가 취소되면 건강검진 기간 때문에 출국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4. 이미 새로운 SP나 EP가 승인이 난 상태라면 조호나 바탐 어디든 다녀오셔도 되지만 반드시 MOM에 리포트한 출국장과 출국편을 통해서만 출국이 가능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출국날 자정이 지나면 바로 불법체류자됩니다.   추가로 궁금한것이 있으면 쪽지주세요      

Q

NO.2

사업/직장디자이너인데 비자 문의합니다. SP 와 EP 차이점

  • 답글 : 3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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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hdf(m9103) 2015-02-16
추천수 : 0 조회수 : 4,646

디자이너로 싱가폴에서 현지 회사에서 반년동안 일하고 이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 회사에서는 WP 받았고요, 이직하기 전에 한국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알아 보고 있는데, 면접 본 회사에서 EP와 SP 중에 내준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세금이 …

  • A

    같은 급여라면 당연히 EP를 받으셔야 합니다. SP는 회사가 정부에 레비를 내야하고 본인외 배우자나 자녀를 데려올수도 없고 영주권 신청시도 EP가 더 유리합니다. 세금요율과 체류기간은 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잘 아시는분께 다시 확인해보세요     

  • A

    좀 장문인지라 쪽지 보내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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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ep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ep는 3300 이상 받아야 하고, 조금 MOM이 강화되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일단 ep, sp 둘 다 회사에서 MOM으로 신청을 할 수 있구요, MOM에서 EP를 받을만 하면 ep로 주고, 아니면 sp로 줍니다. 일을 관두게 되었을 시, 두 비자의 경우 모두 1달간의 기한을 주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요. 한 달 내에 못구했을 시,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3개월 관광비지 받고 들어올수 있습니다. 세금은 1년에 약 50만원 정도 인걸로 알고 있어요~.(일한 달 수 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1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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