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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5148

생활교통위반 Demerit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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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ccam1) 2016-07-15
추천수 : 0 조회수 : 1,914

인터넷을 뒤져도 정보가 없어서 여기 문의 드려봅니다. 제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첫 운전하는 날 교통위반 사진(적색신호등 위반)이 찍혔습니다. 사실 너무 긴장해서 어디서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집으로 범칙금 200불이랑 Demerit 12 점이 레터로 …

  • A

    첫번째 위반은 봐주던데요, 벌금과 벌점이 이러이러하다 하지만 너의 첫번째 위반이니 넘어간다는 내용이 안나와 있나요? 다음주터 주의 하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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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십년쯤 전에 Red light으로 레터를 받았었습니다.  파야레바에 있는 Traffic Police Headquarters (10 Ubi Avenue 3)에 벌금 낼 생각으로 갔었는데요, 어필하러 오신 분들 많더라구요.  저도 얼떨결에 그 자리에서 어필 신청해서 담당자와 상담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Red light과 같은 중대과실은 waive 안 해준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제가 플래쉬 터진 곳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당시 3차선 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큰 트럭이 1차로를 달리고 제 차량의 시야를 가렸다고 어필을 했는데 담당자가 스크린을 보여주며 그랬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waive 해주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싱가폴 운전에 익숙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상황설명을 하시는게 어떨까요?   13점일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건 싱가폴 면허에 해당되는건데요, 그게 국제면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모르겠네요.  Traffic Police Headquarters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참고로 싱가폴 면허의 경우 면허 취득 후 12개월 내에 13점의 벌점을 받게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신청불가입니다.  벌점은 12개월 후에 소멸되지만, 24개월내에 총 벌점이 24점을 넘으면 3개월간 면허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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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5136

사업/직장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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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악어야(gpfla066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5,72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 넘었고 지금 5개월째 되가는 중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인지도 몰랐는데 넌 아직 프로베이션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널 해고한다 이러면서 구두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하루만에... termination paper도 못받았구요 처음엔 부당…

  • A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수일내로 비자가 취소되면 스페셜 비자 종료 기간에 맞춰서 출국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관한내용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기밀 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걸 노출하셨으니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이건 프로베이션이 끝나도 해고사유가 될수있구요. 한국처럼 공채에 따른 호봉제도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개인간에 급여에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일겁니다. 다만 노티스가 한달이고 계약서에 한달의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실 수있을것 같지만... 이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입싱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시고 출국하시구요.      

    3 채택답변
  • A

    제가 다 가슴이 철렁 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업계 급여가 공공연히 알려져있고 Payscale/Glassdoor에도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해고 사유로 너무 터프한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MOM 미팅때 너무 감정을 내세우시기 보다는 침착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으시면 매니져와 상담을 요청-(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는 입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단순히 해외경험과 취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생각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다시 복직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상심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넘어졌지만  말과 행동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커리어에 도전했을때는 더 잘하셔서 이번의 기회를 만회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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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5134

부동산콘도 계약 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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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rks007(pparks007)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2,969

안녕하세요. 제가 2년 계약한 콘도를 약 10개월 정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합니다. diplomatic clause가 있긴 한데 1년 살고 2개월 전에 노티스를 해야되는거라서요. 제가 ep도 이제 이번달에 끝나서 더이상 싱가폴에 있을수도 없기도 한데. 이걸 어…

  • A

    집주인이 좋기를 바라는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나쁜경우는 보증금을 물론 페널티까지 달라는 주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달 말이라는건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하니 손해는 감수하셔야 할것같습니다. 강하게 나가시는것보단 집주인에게 이해를 잘 구하시는 편이 나을듯 싶네요.        

  • A

    계약파기니까 당연히 페널티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모든건 계약서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구두로 말한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마다 미세하게 다르겠지만, 1년이상만 살면 되는거라면, 10개월 거주하셨으니 페널티는 2개월치정도 될거 같은데(저의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A

    1년살고 2개월 notice이니까 사실상 14개월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거라고 할수도 있어요. 저도 같은 2년 계약이고 스탠다드 계약서인데 계약시점에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1년후 2개월이라고 하더군요.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에요. 그리고 집주인쪽에선 그사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월세를 손해보게 되니까 아마 보증금(2개월치)에 남은 2개월치 패널티를 요구할수도 있을거같아요. 계약서상대로라면 물어줄수밖에 없지않을까싶네요. 집주인쪽과 잘 이야기해보셔서 조금이라도 조율할수있는지 좋게 이야기해보셔야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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