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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97
출장 부페, 케터링 하셧다가 지금은 안쓰는 물품들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 chocobar80이나 9754-2550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O.596
PR신청을 5월에 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고용주 측에서 EP를 취소했고, 플라스틱 카드도 반납된 상태입니다. 퇴사 후 새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들어간 것은 아니구요. 현재 30일 안에 떠나야하는 레터 소지 중…
네. 신청취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경우를 생각하면 "Reject"의 기록이 있으면 안되겠죠.
(1) 싱가포르에서 계속 거주 및 직장 생활을 안하실 것이라면 취소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2) 지금 구직 상태여서 조만간 (수개월내) 다시 EP를 받으시고 다시 입싱해서싱가포르에 거주하실 거면, ICA에 해당 사항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거주지가 없으면 승인 레터를 받으실 수 없으니 그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NO.595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비자 문제 처리를 할때 개인 singpass로 사용해왔습니다. MOM 싸이트를 보니 2016년 9월부터는 무조건 개인 singpass가 아닌 corp pass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 HR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EP 혹…
말 그대로, singpass는 개인용, corppass는 기업용 입니다. 본인의 자격요건과는 관계가 없읍니다. 회사명의로 corppass를 신청하고, 회사에서 사용자를 지정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orppass.gov.sg/corppass/common/findoutmore
NO.594
현재 WP로 근무 중인데 EP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에서 한번도 이직을 안해봐서 절차상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어로 구글에 검생해봤는데 명확히 나온 부분을 못찾았습니다. 우선 MOM 에서는 아직 승인이 안났고, 저는 IPA가 나오면 사직서…
IPA 나오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IPA 의 의미는 비자가 사전승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체검사는 WP 이전에 하실수 있지만, EP 카드 발급은 WP가 취소된다음에 진행해야 합니다. EP 진행은 얼마나 걸릴지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6~8주 안에는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이직하신거 축하드립니다. 현재 WP 이신 회사에서 잘 이야기해보세요. 회사입장도 조금 생각해주시고 합리적으로 상의하면 현재 회사에서도 퇴직시기를 조절해줄수 있을거에요. 잘마무리하세요. 추가로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쪽지로 문의해주세요.
NO.593
싱가포리언과 결혼했고 pr 나중에 신청할 예정인데 일을 할슈도있고 안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할거라면 wp를 받아야하는데 나중에 pr신청시 LP가 유리할까요 WP가 유리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지인과 결혼을 하셨으면 LTVP(Long Term Visit Pass)를 신청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보통 3~4주정도 걸립니다. LTVP가 Approval 승인이 나면 승인날로 부터 2일 뒤에 근무하고 싶은 회사에서 LOC(Letter of Consent)를 Apply신청하고 Declaration Form서류에 서명하고 신청하면 3~5일 사이에 승인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그리고 승인이 되면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WP로는 PR신청이 불가합니다. 결혼을 이미하셨다면 LTVP로 근무시작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NO.592
일반 건강검진 받을 때 회사에서 지급해준 메디컬카드사용해도 되나요??
NO.591
회사 이직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회사를 다니는 중에 이직을 하는건지 아니면 먼저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그만두고 잠시 한국을 다녀온 후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
이직하시는거야 언제든 어느때든 본인이 하고 싶을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다니시는회사에서 받은비자를 다른회사에는 쓸수가 없으니까 다른회사구했으면 먼저 비자신청하고 나오면 다니던회사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로 가는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그만두고 다른회사에서 합격받아도 이직할회사에 비자가안나오면일을 못하니까요. 그만두고 한국에 다녀오는거야 본인맘이지만 이직하는회사에서 비자나오고 쉬라고 할까요? 다니던 중에 새로운회사에 비자신청이 가능한걸로압니다. 한국가시는건 새로가시는 회사랑 상의해보세요
NO.590
제가 싱가폴의 한 상장회사에서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세미나 표를 두장 갖고있는데요, 이번주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하는건데 뭐 구디백도 주고 행운권 추첨도 한다고하더라구요. 원하시는분 있으시면 쪽지주시면 두장 제꺼 표 드릴게요. 한분이면 한장이여도 되구요. 꼭 …
NO.589
Ep신청하려고 하는데 2년제 대학도 가능한가요 ? 4년제만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P는 학력보다 월급여가 우선순위라고 알고있어요 3년전까지만해도 4000불이상만 신고해도 나왔는데 요즘은 보통 6천불이상 급여신고가 되야 EP승인나더라구요 4년제 대학 구지 안나와도 EP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각자의 경험으로 질문하신 분을 돕고자 이야기해 드리는 곳이기에 정확도를 떠나 감히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EP승인은 학력/경력/급여/직책/그 밖의 내세울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보고 결정하는듯 합니다. 확률을 떠나서 Diploma의 경우도 전공이 Apply 할 회사의 직책에 연관성이 깊게 있을 경우에 advantage 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NO.588
안녕하세요 카페를 오픈 하는데 인테리어 업체에 관해 아는곳이 없어서 혹시 추천해주시거나 알려주실 분 있나하고 글올립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곳이 있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쪽지 주시거나 kh1676 으로 카톡주세요 :)
NO.587
거의 일년못채우고 직장 그만두려는 워크퍼밋 워커입니다. 9일정도 일한 금액을 체크로 받아야하는데 혹시 하우스 알로완스가 떼이나요? 월급(1300)이랑 하우스(300)이렇게 합쳐서 월급을 받았었는데 퇴사하니까 한달 못채웠다고 하우스를 빼고 계산을 하는건지 아닌가 걱정…
한달을 못채웠으면 못채운 만큼 까고 줄꺼에요
NO.586
안녕하세요 현지 외국계기업 본사에서 주재원자격으로 파견근무중인데 내년에 현지채용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19년 3월말까지 유효한 EP비자로 재류중입니다) 1. 지급되던 주택수당및 각종수당이 중지되어 수당을 합친 월 소득이 절반가까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
쪽지 확인바랍니다.
NO.585
제가 곧 한국에 돌아가려고하는데 계약서상에 한달 노티스라고 나와있고 2년계약인데 그전에 돌아가면 위약금이 있는데 혹시 만약에 그냥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들어올때 세금부분이라든가 그런거 내야될꺼구요 보통 wp취소할때 hr에서 취소사유 써요 그때 개인사정 또는 질병으로 기재하는데 개인사정은 추후 싱가폴에서 다시 취업을 할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질병으로 기재하면 싱가폴에 재취업은 안될꺼에요 놀러오는건 자유이니..상관없을듯하구요 근데 제가 hr이나 오너라면 직원이 말도 없이 도망가버리면 취소사유 질병으로기재 할꺼 같네요 저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말아야 하니깐요
저도 같은 케이스 였는데요 저역시 2년계약에 중간에 파기하면 위약금 있었고 한달 노티스 였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을 파기하고 돌아갈 생각했는데 결론은 그냥 2년 다 채웠습니다. 싱가폴에 다시 취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추후 다른기업에 취직시 conference call을 하게되면 별로 좋을게 없습니다 경력기재를 안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서 보내신 시간이 아까울거 같네요 고용주와 원만하게 해결하셔서 정상적으로 비자취소 하시고 돌아가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NO.584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졸업 후 6월에 입싱하여 구직활동을 하던중 한국촌에 올린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회사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호주 핀테크 IT스타트업 회사였고 사장님은 PR을 가지고 있는 한국분이였습니다. 빨리 일을 구해야 했기에 비자문제를 해결하…
먼저 답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읽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해당 회사의 사장님이든 이사님이든 이 글을 읽는다면 글쓰신 분이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일처리를 잘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글 쓴 분께서는 말씀하신 내역들을 모두 첨부하셔서 싱가폴 MOM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회사는 문을 닫고도 남을 내용이네요.
속상하시겠어요. EP를 회사에서 신청하려면 구직자와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근데 요즘 싱가폴이 외국인에게 EP를 잘 안내줍니다. 주변에서도 고용계약서 쓰고 보험 들고 EP신청하고도 한달 이상 기다렸는데 결국 리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보험 가입 비용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제 비용등은 회사에서 지불하였는데, 비자가 리젝되니까 회사에서 그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온 분도 있어요. 이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싱가폴 상황이 그렇네요.
문제가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시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여.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된건지 비자신청을 해보지도 않고 자격이 없다고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졸신입은 기본 급여만 맞추면 EP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P진행조차 하지않았을것 같은데 이경우라면 정황상 해외 취업사기가 성립될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한국국적자라면 외국에서 피해를 주었더라도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에 관련내용을 보기쉽게 잘 정리하여 다 준비해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으로 지불된 금액에 대한 지급약속이 이메일로 증명이 가능하시니 뭐라도 해보실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NO.583
안녕하세요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9월달주터 기다리고있는데 아직 비자 apply는 안했는데 그회사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저한테 아무피해 없는지 궁금해요
비자 승인나면 회사에 얘기하는게 안전합니다.
NO.582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으며 어학연수부터 하이어 디플로마 매스컴까지 취득한 26살 남자입니다. 현재 구직 활동중인데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거 같아서요....로컬학교 나오고 3년이상 거주하였는데도 관련정보 얻기도 쉽지않고 해서 혹시 도움받을가 싶어서 글 올립니다 감사합…
NO.581
안녕하세요 새직장을 구해서 현재 다니던 직장을 끝내고 잠시 한국에 가있으려고 하는데요. 현직장에서 10월 27일날 제 비자를 terminate 한다고합니다. 제가 일하는날은 26일까지인데 AL을 써서 23일이 제 마지막 근무이구요. 24일날 한국으로 출국하고 …
네 아무문제 없습니다. 원칙상 WP Holder는 다른 회사로부터 IPA Letter를 받으려면 싱가포르에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27일 Terminated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다음 IPA Letter를 받으시고 다시 들어오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NO.58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네트워크 보안장비를 수입을 하는데 핸드캐리로 진행 예정입니다. (사람이 직접 수하물에 싣고 싱가폴 입국) 장비는 NAC장비이며 정식으로 세관에 동록 후 비용을 납부하고 들여올 예정인데 혹시 이런 절차로 문제 되는 경우를 보셨거나 경험이 …
1U 나 2U 정도 사이즈 장비라면 그냥 가지고 들어오셔서 별다른 제지받지 않습니다. 인보이스 면세범위 내로 하나 작성하셔서 핸드캐리 하시면 되지요. 저는 주니퍼 장비들은 다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만 세관에서 잡거나 하지는 않더라구요. 궁금하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8180-0542 iskim@netmaru.net
NO.579
안녕하세요? 싱가포리안 치과의사인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인이 싱가폴에 한국인 치과보조사를 알선해주는 알선 업체가 있다고 들었다네요. 혹시 연락처 아시는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치위생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분들 중 관심있으신 분도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578
안녕하세요! 도움좀 여쭙고자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싱가폴로 이직을 준비중 인데요, 여자친구는 대만계 캐나다 사람입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가능하다면 싱가폴로 이직후 계속해서 싱가폴에 거주할 예정 입니다.. 저희는 밀라노, 이태리 …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이전에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hankookchon.com/shop_contents/kin_read.htm?kin_code=kin&idx=51372&page=1&category=04000000&all_search=
3개월 짜리로 들어와도 체류기간이 1개월이 넘으면 이미그레이션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듣는 이야긴데 어디서 즐으신 이야기인가요?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하신건지...?
안녕하세요. 일전에 싱가폴에서의 구직과 관련해서 알수없는 분과 설전을 벌이다 더이상 의미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않고 개인적으로 좋은 의도로 작성한 글로 언쟁이 벌어지는것이 불쾌하여 회원 탈퇴를 했다가 쪽지를 보내야할 일이 있어서 다시 가입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못지나치고 답글 달아봅니다. 먼저 저는 취업알선이나 출입국 혹은 인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경력도 없는 그냥 공대를 나와 개인적인 이유로 싱가폴에와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현실과 부딪히며 외화 벌이중인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저도 어렵게 싱가폴에 입싱해서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구직, 이직, 퇴사등의 문제로 많이 부딪혔었고 자료를 찾을때마다 제가 처한 곤란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보다는 그사이에서 이윤을 취하려고 만 했고 결국 사실과 다르게 포장된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전달하는 그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시간낭비 돈낭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많이 아셔야하고 반드시 오피셜한 레퍼런스를 체크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곳에 살면서 느낀점은 현지 기관의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했고 사회 정의구현을 위해 매우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는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직접 컨택하고 확인하는것을 두려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이진 않지만 친절하게 자신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니 스스로 양심을 속여 찔리는게 없으시다면 관련기관에 문의하는 습관을 가지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게시판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그런 식으로 남들에게 공포나 두려움을 조장 하시는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팩트를 가지고 몇글자 적어보니 제말에 의심이 가신다면 해당기관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싱가폴에 소위 관광비자라고 말하는 Short Term Pass혹은 Social Visit Pass(이하 SVP, 현재는 두비자가 그냥 통합되어 무비자협정 입국시 출입국카드 작성후 찍어주는 도장이 Visit Pass로 기능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로 입국하셔서 구직활동을 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일전에 다른분이 작성한 비슷한 문의 댓글에도 적었지만 제가 이메일로 ICA에 문의해본결과 Job Seeker가 SVP를 신청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구요.(개인적인 바램을 사실인것 처럼 적는다는 분이 계셔서 마지막에 이메일 전문을 첨부할테니 읽어보세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협정에 따라 입국시 출입국카드 작성만으로 최대 90일의 방문 허가가 나옵니다.(주의 하실점은 인터뷰 합격후 구직 비자 신청이 들어가더라도 구직목적으로 추가로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하니 90일 안에 고용비자의 IPA 발급이 완료되어 카드 등록이 완료되도록 하는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분이 무비자 협정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미리 방문비자를 신청하셔야할것 같구요. 또한 신문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11월 부로 EPEC(Employment Pass Eligibility Certificate)라는 구직 비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여 일전에 구직을 위해 싱가폴에 오고자하는 사람이 따로 신청해야되는 구직비자가 있는지 알아봤지만 MOM에서도 그냥 방문 비자로 들어오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기사는 구글에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고 답변내용에대한 얘기는 제가 구직할때 찾아봤던 자료의 개인적인 기억입니다. 따로 스크랩해둔것이 아니어서 찾기가 힘드네요.) EPEC가 있을 당시에는 SVP에서 고용 비자 신청이 안된다는 내용도 찾을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취업활동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논리적으로도 맞지않고 레퍼런스는 하나도 없는 내용이었구요. SVP로 구직활동이 불법이라면 절차적으로 SVP에서 고용비자를 신청하거나 SVP이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고용비자를 신청하게되면 리젝하고 블록처리하면 되는거아닌가 싶네요. 아래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뒷받침할 ICA로 부터 제가 받은 이메일 전문에서 해당공무원의 이름만 삭제한것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의 비자 관련 내용 주소를 첨부하니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기관에 확인해주시고 수정을 요청해주세요. 그동안 취업 준비부터 실제로 현지에 살면서 어떤 매체로든 순수하게 구직활동을 하러 입국핬다가 체포되어 추방되었다는 내용은 한번도 접하지 못하였지만, 불법 고용알선 업체에 속아서 비정상적인 루트로 취업사기나 불법 체류노동에 연계되거나 체류비 마련을 위해 정식 취업비자 없이 혹은 비자 발급 직전에 비자 없이 출근했다가 붙잡힌 외국인에 대한 내용은 ICA나 기타 매체를 통한 뉴스를 쉽게 찾을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선업체를 이용하시더라도 믿을만한 업체를 만나 원하는 잡에 매칭이 되는 것도 운인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보장도없는 이나라에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술이나 능력이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있고 매력적인 구직자로서 좋은 잡에 매칭이 되어 각자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외노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와 인터뷰 준비 하는것만으로도 골치아프고 긴장될텐데 출입국관련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덜어 졌으면 좋겠네요. 혹시 입싱하셔서 구직하시면서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경험이나 그동안 살면서 접한 사연이나 나름 터득한 노하우를 공유해드릴수 있으니 언제든 쪽지주셔도 됩니다. 힘내시라고 식사라도 만들어 같이 시간보내 드릴수 있으니 화이팅 하세요. 늘 해외취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이하 제가 받은 이메일 전문과 한국대사관 해당비자의 구직활동 관련 내용입니다. Korea Embassy 출처:http://sgp.mofa.go.kr/korean/as/sgp/information/lif/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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