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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5609

사업/직장직장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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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111(perred5) 2016-10-10
추천수 : 0 조회수 : 1,594

저는 입사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회사쪽에서 계약서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고 사장님은 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휴가도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야만 쓸수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mc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

  • A

    모르신다고 하심은... 좀 그러네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1. 2016년 4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이고요.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contract-of-service 2, 근로계약서 견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m.gov.sg/~/media/mom/documents/press-releases/2008/050308%20release%20tripartite%20advisoryannex%20a.pdf http://www.lawonline.com.sg/Documents/EC.pdf      

  • A

    계약서를 반드시 문서 서류로 작성하는것은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계약을 동의하는데에는 수기작성, 구두상, 언어적으로 혹은 비언어적인(암시하는바가있는) 요소들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시 최소한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급여나 근무시간, 휴가나 복지 그외에 계약의 성립과 파기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양식화하여 작성해두는것입니다. 서류를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싱가포리언들은 사소한것 하나까지 사인하고 도장찍으라고 합니다만 진짜 이런것 까지 해야하나 싶을정도로... 그게 아닌걸로 보아 로컬인과의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입사를 지원하고 그동안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각종메세지, 통화기록 같은 것이 있을거라 예상 되는데요 추후에 문제가 발생시 이런것들이 고용계약을 동의했다는 계약을 증명하는 효력은 가질수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서류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어서 그 계약의 기준들이 모호하네요. 휴가와 같은 것들은 회사에 관련 정책들이 있다면 인사업무를 하시는 분에게 요청해보시고 그런것이 없다면Employment Act에서 나타내고있는 최소한의 휴가와 MC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Q

NO.45608

기타wp비자 캔슬 문제 ..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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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요오(minteu85) 2016-10-10
추천수 : 0 조회수 : 2,219

안녕하세요 .. wp 비자 승인서 받고 ipa(비자 승인서 맞나요?)가지고 입싱을 했다가 메디컬 체크까지만 하고 mom 가서 핑거프린트 와 사진 찍는것은 하지않은 상태로 (카드미발급) 한국에 어머님께서 너무 급하게 수술하시게 되셔서 일주일만에 정말 급하게 한국으…

  • A

    계약서 안썼으면 상관없어요 패널티는      

  • A

    안녕하세요. 현재 이런저런 염려스러운 일이 많으신데 일단 어머님 건강이 빨리 완쾌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반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하는것은 출입국관리기관(ICA)에서 관리하구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는 현지 노동부(MOM)에서 관리를 합니다. 싱가폴에 입국하는 한국여권 소지자는 90일이내에 출국하는 티켓이 있거나 관련 비자 혹은 비자 승인서류가 필요하구요. IPA소지자가 이미그레이션 통과시 소지하신 IPA의 유효성 여부 확인후 입국허기 도장을 찍어주고요. 일단 현재 wp을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카드발급을 하지않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고용주는 좀 곤란하겠지만 어쩔수없이 비자를 다시 취소해야할것 같네요. 어쩌면 벌써 했거나 가지고 계신 IPA에 유효날짜가 지났다면 자동으로 캔슬되었을겁니다. 비자를 발급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는 말은 WP를 발급하는데 신원보증금 말고는 큰비용이 발생하는게 없지만 대부분의 고용주가 발급 절차를 몰라 에이전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에이전트수수료가 발생하는것이구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가 피해보상 청구를 할 근거가 부족해서 추후에 소송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매우 낮아보입니다. 또한 이런 비자 취소가 추후에 MOM에서 새로 워킹비자를 받을때 감점요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입국사무소에 입국거절을 요청할 근거가 되지는 않구요 추후에 관광비자로 들어오실때는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되지만 혹시 염려스러우시다면 나중에 오실일이 생겼을때 ICA에 미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고민하시는 일들이 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NO.45607

기타월드잡 해외취업장려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신천대장(woejr51) 2016-10-08
추천수 : 0 조회수 : 3,166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취업장려금을 신청하려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 중에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가 있던데 1) 취업비자는 I/C카드 앞뒷면으로 스캔하면 되는 것인가요? 2) 근로계약서는 계약서 전 페이지를 스캔하면 되는건인지 아니면 시…

  • A

    안녕하세요. 휴대폰으로 작성해 줄 바뀜이 안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는 작년 2015년에 해외취업장려금 1,2차를 수령했었습니다. 지금은 사항이 어떻게 바뀐지는 잘 모르겠으나 큰 틀에선 비슷할 거란 생각하에 답변 남깁니다. 1. IC 카드는 앞뒷면 둘다 스캔 후 전송하면 됩니다. 2. 저같은 경우 계약서는 모두 스캔하여 보냈습니다. (서류 미비 사유로 반려 당해 기간 놓친다거나 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3. 일단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면 공인 공증인 사무실 목록이 있습니다. 그 곳에가서 일단 해당 서류에 대해 공증을 받습니다. (계약서, 재직증명서) 공증 비용이 장당 청구되었던 걸로 기억되나 각 장마다 공증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좀 알아보다가 뉴튼쪽에서 받았는데 싸고 친철했습니다. 오래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네요.. 어떤 곳은 장당 40불씩이였는데 제가 받았던 곳은 총 4장 정도 받았었는데 약 15불 내외로 했었습니다. 몇군데 전화 문의 드려보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ㅎㅎ. 공증인에게 공증 받으면 그걸 들고 대사관에 가시면 도장 찍어주고 그걸로 끝입니다 ㅎㅎ!! 저도 딱 일년전 신청하면서 많이 물어보고 알아보고 했었는데 산업인력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제 경험상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까다롭고 복잡해도 포기하시지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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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올해 해외취업장려금 신청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싱가폴 Kotra에서 무료로 서류공증 해주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접수하시면 kotra에서 직접 작성자님 회사 인사부와 연락하여 서류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확인된 후에 kotra로 원본서류와 비자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Q

NO.45605

사업/직장한국 헤드헌터 평판조회...? 해보신적 있으세요?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완료
Ast(symsg) 2016-10-08
추천수 : 0 조회수 : 5,728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금융회사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한국으로 이직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사람인에서 한국헤드헌터 업체 (N으로 시작하는 회사)에서 올린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었는데요.. 전화가 와서는 제가 회사가 찾는 캔디데잇이 맞는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

  • A

    2년전 mnc에서 mnc로 이직시 hireright통해서 background check 받았습니다. 물론 면접 전에 확인들어갑니다. 이유는  http://www.hireright.com/why-hireright에서 확인가능.   제 동료도 같은 방법으로 이직했고 요즘 추새입니다. reporting manager 및 동료 2명에게까지 확인했지만 저는 별로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업무 평과에만 평가해서는 안되고 기분 상할 필요없고 근태, 인성 등등 당연히 해야됩니다.       

  • A

    무척 황당하셨을 것 같네요.  그게 이 곳 싱가폴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헤드헌터회사에서 의뢰인의 동의없이 HR에 직접 컨택하는 건 이상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아니라면 신원조회는 의뢰인에게 치명타라는걸 모를 사람들이 아닐텐데요. 그리고 참고인은 자기에게 우호적인 인물로 설정하시고 미리 이런 전화나 메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언질해 주셔야 합니다.  직속상관이라면 껄끄러울 수 있으니 굳이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직위가 본인보다 높은 사람으로 얘기해두면 됩니다.   HR의 경우는 애매합니다.  HR에서는 신원조회가 들어왔다는 것을 반드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원칙대로 해야하는 부서이다보니 친분으로 비밀보장 해주는 경우는 없을겁니다.  따라서 헤드헌터가 HR에 컨택하는건 못 하도록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헤드헌터와 얘기할 때는 모든걸 서면상으로 남겨놓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이메일 커뮤니캐이션을 매번 새로운 이메일로 하는데요, 예전 이메일에 Reply해서 사용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내용들을 계속 추적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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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이직은 현재 고용주와의 유대관계가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마지막까지 현재 회사에게 알리지 않는게 보편적이지 않나요? 헤드헌팅 회사에서 많이 이기적이고 성급했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고소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동의서 작성을 하셨으니 법적인 조치야 안되겠지만, 어쨌던 매우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의 마지막 round혹은 오퍼를 앞두고 누구에게 전화하겠다 하고 공지한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7년간 4번이직하면서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만약 이게 정말 추세이고 합법이라면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구직자에게는 무척이나 불리한 악법이고 악습이겠네요. 그 한국헤드헌터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고 매니저급에게 사과받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뭐 깜빡이도 안키고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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