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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37

사업/직장wp 리자인 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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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jihyun200)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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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확히 1년 일했어요! 제 퇴사날은 3월 13일 입니다 그리고 보통 월급을 그 달의 마지막날에 주는 편인데 제가 아직 2월달 월급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은행을 없애고 귀국하고 싶어서 언제 내 마지막 월급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You are not s…

  • A

    13일에 세금정산이끝난상태로 퇴사하신후에 출국하시기까지 남은 기간에 하시면됩니다     

  • A

    WP에 대한 세금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보편적으로 IRAS에서 님 세금정산을 해야하기에 마지막달 월급은 마지막날 주지 않고 회사에서 세금정산이 마칠때까지 쥐고 있습니다.  (EP도 마찬가지기에 WP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말한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전에 IRAS에 income tax filing을 마치면 먼저 break down 해서 알려달라고 하세요 (님의 확인차원임) 그리고 님께서 IRAS에서 Notice of Assessment 에서 받으시면 바로 회사 finance team에 알려주세요 그럼 회사에서 마지막달 월급 release할꺼예요. 그냥 기다려도 들어오지만 이게 가장 빨리 마지막 달 월급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확인되면 바로주기도 아님 원래 정해져있던 월급날에 주기도합니다. 님께서 월급날이 보통 그 달의 마지말날이라 하셨으니 WP는 그 전에 출국하셔야하여 은행 계좌를 마지막 월급이 들어올때까지는 유지하는게 나을 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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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36

사업/직장이직시 노티스 네고와 wp이직 관련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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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어려워닉네임(dolente123) 2018-02-28
추천수 : 0 조회수 : 3,195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상 노티스가 1달 입니다. 한국촌에 전 질문글들을 정독해 보니 보통 노티스 1달을 채워 일하시는게 보통이더라구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새직원을 뽑을때 아시다시피 노티스가 짧은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 막연하게 현…

  • A

    새로운 회사에서 IPA 승인나면 퇴사한다 하시고 노티스기간 조율해서 새로운 회사와 출근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Counter offer 를 주는 회사도 많구요. 그래도 님께서 퇴사하신다면 보통은 계약서 상의 남은 기간을 다채우기를 원합니다.  HR 이나 님의 Manager가 새로가는 회사가 어딘지 물어볼꺼예요  새로운 회사가 현재 회사의 경쟁사고 님의 role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일이면 빠르면 바로 그 다음날 혹은 그 담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즉, garden leave 라고 남은 노티스 기간은 지키되 일하지않고 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전 이게 가장 좋더라구요.  여기까지는 근본있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IPA 신청, 진행, 승인시 님께서 말하기 전까진 현재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걱정안하셔도되요 말씀하신것처럼 퇴사할꺼면 그냥 지금 나가도 된다는 회사라면 비행기표를 끊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님이 잘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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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우선은 노티스 부분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노티스 기간을 고려하여 조인날짜를 조정해 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CV 항목중에 하나구요. 계약서상에 별다른 노티스 기간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의 기간에따라 다른 노티스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티스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프로레이트한것과 월 급여를 프로레이트하여 액수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마지막달은 출근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절차적으로 이직이 확정되어 새비자의 IPA가 있는 상황이면 개인소득세 정산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wp 비자의 규정이 피고용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항공권과 수화물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티켓을 구매후 비자 취소 신청이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을 피고용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파기하는 경우 리턴 티켓에 대한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청구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가 되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것은 외국인 고용법과 별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적인 소액재판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모든 비용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경우(이것은 일종의 채무 관계로 해석될수 있는데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고용인의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더라도 MOM에서는 아무런 재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MOM에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똑같은 소리할겁니다. 우선 MOM에도 다양한 신고 제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격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성향이 강하구요. 법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추가 상담을 통해 재판의 접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알아서 찾으라는 식이고 부당한 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수정 권고를 하기 보다는 피고용인에게 왜 싸인했냐는 식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미지급된 OT나 월급에 관한 것이나 위험에 노출되는 최악의 노동 환경, 미니멈 레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내용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직시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서 퇴사후 현재비자를 취소하고 새회사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상황과 현재회사를 다니면서 비자 승인후 이직이 가능한 두가지 상황이 있으니 이점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자의 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 고용주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비자의 승인 상황조회는 MOM 사이트에서 고용주에 제공된 개인정보인 이름, FIN, 여권번호 세가지 만으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의심이 많고 어떻게든 돈을 착취하려는 고용주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회를 해본다면 알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과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만 조회가 가능하게 개정이 이루어 져야할것 같지만 몇년째 바뀌지는 않네요.^^;     

Q

NO.633

사업/직장wp 취소 후 출국했는데 계속 비자신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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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롤롤로(ycs99033) 2018-02-24
추천수 : 0 조회수 : 3,605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에서 wp 비자로 일하다가 다시 다른 직장에서 오퍼가 와서 wp 비자를 승인받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미 한국으로 출국해서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하려고 시스템에 들어가면 아직 출국 확인이 안되었다고 계속…

  • A

    안녕하세요. 지문을 찍고 출국하시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주는 캔슬레터를 갖고 회사에서 요청한 지정 된 출국장소로 가셔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시고 도장 받고 나오셔야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확실히 있네요. 지문 스킨하고 나오셨다는건 아직 비자가 취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비자취소하시고 IC카드 반납하시고 레터 들고 나오셨어야 했어요. 그 절차가 진행 안됐다면 그냥 회사에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말 없이 한국으로 도주한 일반 분들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물론 wp의 경우는 레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전 직장 사장님이 취소는 하시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소가 되는지 의문이네요.. 비자취소하고 출국을 하는게 맞는데.. 출국을 하고 비자취소를 하는것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고용하셨던 분도 잘 모르셨을것 같은데.. 빨리 연락하셔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본인에게 해가 안가는 쪽으로 비자 캔슬을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거의 이런 상황은 잘 못 하면 캔슬 안하고 돌아간 것 처럼 처리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경험이 없어서.. 지극히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새로운 직장에서 글쓰신 분을 포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싱에 돌아오시려면 먼길 돌아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WP시큐리티 본드의 경우도 해당되는 사람이 싱가포르에 입국이 되어있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것은 WP비자 승인이 MOM에서 나오면 당일 오후 9시인가? 그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밤이라 하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잘 해결되시고 싱에 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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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32

사업/직장리자인 후 리턴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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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찡(k5507k)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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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한가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제가 노티스 (한달) 빼고 일한시간치면 1년2개월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리자인한다고 이야기 했죠. 근데 회사측에서 이유도 말 안해주고 비행기 티켓을 사줄 수 없다고합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아니면 mom에가서 물어봐야하는지 여…

  • A

    원래 리턴티켓 제공해줘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계약서 상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 잘 확인해보세요!!     

  • A

    소지하고 계신 비자가 WP 일 시에는 사직 시 이유불문하고 고용주가 무조건 리턴티켓을 제공해야 합니다. MOM에도 가이드 되어있는 내용이니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A

    MoM은 전화가 가장 편합니다. 참고로 WP의 경우 아래 3번에 나와있네요.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cancel-a-work-permit Before cancelling You need to: Seek tax clearance from the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at least 1 month before the worker leaves the job. Settle all outstanding employment issues, such as paying of salary. Buy an air ticket to send the worker to the international airport in the home country, nearest to the hometown. The worker's departure date must be within 1 week after the cancellation.      

Q

NO.631

사업/직장EP 만료 후 거주 + STVP 문의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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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비캣(groovycat) 2018-02-19
추천수 : 0 조회수 : 4,529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notice peirod인 2달 이후 EP가 취소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당분간 싱가폴에 머물면서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상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

  • A

    2개월이면 님께선 최대 3개월 가량의 구직활동 기간이 있으시니 그 기간안에 찾으시는게 베스트일거 같습니다. EP가 취소된후 한국서 싱가폴 오시는거라 왕복 비행기표가 있으시면 입국에 문제는 없습니다.  STVP 연장관련해서는 https://extend.ica.gov.sg/extend/xhtml/StaticPages/Faq.xhtml STVP도 Return 하셔야되는거로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If you and your dependants are in Singapore at the time of the cancellation, you will be issued a 30-day Short Term Visit Pass (STVP). The STVP allows you to temporarily stay in Singapore and prepare for your departure. You will be asked to return the STVP to the Immigration Checkpoint Officer at the point of departure, when you leave Singapore. 집 렌트 경우에는 2년 렌트 중 1년만 채울경우 님께서 집주인이 낸 housing agent fee 의 50%를 돌려줘야합니다. 정확하게는 (housing agent fee /24 months)/30days 뭐이런식으로 계산됩니다.  2년중 일주일 먼저 나갔는데 그걸 계산하더라구요...         

    1
  • A

    보통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의 12개월 미니멈+2개월 노티스해서 미니멈 14개월후 계약해지하는걸로 이야기하더라요.에이젠트랑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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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26

사업/직장MNC 다니시면서 job에 대한 고민은 누구랑 나누시나…

  • 답글 : 3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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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days(sweetsmart) 2018-02-09
추천수 : 0 조회수 : 2,543

안녕하세요. 인생 선배님들께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대학졸업한지 이제 20년이 거의 다 되가는데, 한국을 떠나온뒤로는 맘 터넣고 회사 일 관련해서  불평할 사람도없고. 회사일 하면서 힘들일 있을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그러네요.  MNC 라서 매니저는 유…

  • A

    안녕하세요. 저도 대학교 졸업한지 딱 20년이네요^^. 글로벌롤로 업무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글로벌 직위라 상사는 유럽에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보면 한번씩 외로운 순간이 오는 건 세계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싱가폴에 팀이 없는 글로벌 직위라.. 팀으로 활동하던 때가 가끔 그립기도 하지만..지금의 flexibility를 최대한 제 삶에 활용하며 살고 있어요. 귀사내에 계신 분 중에 mentor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 멘토 한 분, 코치 한분 있어서.. 커리어 관련이나 삶 전반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기도 해요. 물론 제 멘토는 외국분이구요. 싱가폴에서 직장 생활하다보면.. 중국어를 하는 싱가포리언도 아니고.. 앙모도 아니고.. 맘에 쏙 맞는 한국인 직장 동료 찾기 어려워 외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글로벌하게 생각하시고 맘에 맞는 직장 친구들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물론 외국인 친구는 많이 친해도 2프로 부족한 느낌은 들지만.. 한국인이 아니라서 줄 수 있는 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장점도 많답니다. 고민하신 부분의 답을 드리지 못한 답변을 남기네요.. 그래도 공감가는 고민이라 몇자 남깁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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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외국에 살면서 맘맞는 친구나 동료 찾기 쉽지 않죠. 글에서 맘이 잘 맞는 한국분들이 있었으면 하시는 느낌을 받았는데 맞나요? 굳이 한국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위에 esoju님이 잘 말씀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 싱가폴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영어로 생활하는 게 불편함이 없더라도 아무래도 모국어는 한국어이다 보니 싱가폴 지인들과의 영어 대화로는 안풀리는 스트레스도 한국분들과 웃고 떠들다보면 좀 풀리는 게 있어요. 다행히 저는 직장이 싱가폴 베이스 MNC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분들이 제법 있어서 가끔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저녁 맥주 번개 모임도 하면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서로간의 고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여건을 가진 곳은 사실 정말 드물죠. 혹시 동문 모임에는 나가 보셨는지요? 여기 고대, 연대, 한양대, 이대 등을 비롯한 대학 동문회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동문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싱가폴 한국인 그룹이 제법 있어요. 일반 그룹도 있고 IT 직장인들과 같은 그룹도 있구요. 직장이나 업무는 좀 다르지만 삶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분들과의 모임도 대화를 통해 배우거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님의 고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 A

    저랑 무지 비슷한 상황이셔서 댓글 달아 봅니다 ^^;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마치 제 얘기를 보는것 같네요 저는 그냥 혼자 삭히고 있어요 ㅎㅎ 곧 몸에서 사리가 나올지도.. ㅎㅎ      

Q

NO.622

사업/직장이직시 비자 취소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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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qr(hsk182) 2018-02-02
추천수 : 0 조회수 : 2,159

현재 비자는 wp이고 제가 2월 10일 날까지 일하기로 현재회사와 협의했고 ​11일에 비자취소 되고 12이나 13일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받을 거 같습니다. ​새로운 회사 인사담당자가 말하기를 제가 한국을 떠나고나서 working day 3일이 지나야 ​새로…

  • A

    wp에서 wp로 이직시에 가장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면 주롱이나 투아스 체크포인트로 출국을 하세요. wp취소시 피고용인을 귀국시켜야 하는 의무가 고용인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인은 귀국편을 마련하여 MOM시스템에 입력하여야 wp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귀국편이 경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기때문에 최종목적지가아닌 싱가폴에서의 출국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된 출국장소가 정해져있기때문에 반드시 해당 루트로만 출국을 해야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wp는 신청시 피고용인이 반드시 싱가폴 이외에 국가에 있어야하고 IPA를 받아 입국하셔야합니다. 현재 세금정산까지 모두 끝난 상황이라면 출국당일 비자 취소가 완료되고 절차적으로 모든 취소가 완료되면 그 다음날 새 wp의 신청이 가능하고 빠르면 당일에 바로 IPA가 나오니 한국에 꼭 필요한 볼일이 있는게 아니시라면 조호바루로 출국하신 직후 기존 비자가 취소되자마자 바로 새회사에서 신청한 IPA숭인후 바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성하신 글을 보니 새회사도 절차적인 부분을 잘모르는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새직장의 인사담당자가 함께 조호로 갔다가 오는 경우도 봤으니 이직이 급하시면 조호를 다녀오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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