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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6167

기타비자에 관해서 여쭙니다.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claude(senarea) 2017-02-03
추천수 : 0 조회수 : 2,115

제가 워크퍼밋이 4월27일까지구요 담주인 5월에 한국으로 갑니다. 회사에서는 귀국티켓을 줄거구요. 그런데 제가 집 계약이 6월까지라 5월말 까지는 싱가포르에 있고 싶은데 비자 연장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에 티켓을 5월말로도 받을수 있을까요?     

  • A

    회사에서 귀국티켓을 구매 해 주는 이유가, 비자캔슬시 싱가폴에서 나갈 날짜를 입력하기 때문입니다. 귀국날짜는 캔슬일로부터 최대 일주일 이며, 해당 날에 귀국하지않고 싱가폴에 머물게 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것이며, 벌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A

    노동법상 WP 비자취소 시, 해당직원은 만 7일이내에 출국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5월말 비행기표를 끊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꼭 5월 말까지 여기서 지내셔야 한다면 가까운 다른나라 다녀오면서 관광비자로 재 입국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A

    워크퍼밋이 4월 27일까지라는 말씀은 워크퍼밋 만료날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리자인 레터상의 퇴사예정일인가요?? 워크퍼밋의 만료일 이라면 만료 날짜의 7일을 넘기기 전에 회사에서 연장을 신청해야하구요. . 퇴사예정일이라면 퇴사일을 늦추시는 방법이 있을것 같네요. 워킹비자는 전적으로 고용주에 의해 컨트롤 되기때문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 회사에서는 7일 이내에 wp를 취소해야하구요. 위에분이 말씀하신것 처럼 WP가 취소되면 일주일 내로 싱가폴을 떠나거나 다른 비자로 바꾸셔야합니다. 다른 워킹비자나 사업비자로 바꾸지 않는한 자동으로 관광비자로 바뀌는게 아니라서 반드시 출입국을 통해 화이트카드에 기간이 유효한 도장을 받으셔서 다음출국때까지 소지하셔야되구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Unpaid Leave로 월급없이 고용계약을 5월 말까지 유지해준다면 그기간동안 WP를 소지하신채로 싱가폴에 체류가가능하시구여 2달까지 캔슬을 안하고 유지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회사에 곤란한 일이 생겨 그러니 5월말까지 체류할수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잘 네고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비자를 변경하기위해 Special Pass가 만료되기전에 싱가폴을 나가셨다가 여권에 도장을 새로 받아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서 한달을 지내다가시면 될것 같네요. 하지만 이경우라면 회사에서 5월말의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럼 퇴사준비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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