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NO.47872
싱가폴에서 침구청소기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처음 써보려고 하는데 브랜드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NO.47871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에 싱가폴에서 3달동안 일하게 되어서 렌트를 구하고 있는데 싱가폴은 가본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혼자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문의남깁니다. 회사는 science park2에 있고 렌트비용은 한달에 5000싱달러 이하로 잡고있습니다. …
buona vista의 Park Avenue Rochester 알아보세요. 호텔말고 레지던스도 있습니다. 장기 거주한다고 하시면 네고 가능하실거에요.
싱가폴 에어비앤비 불법입니다
NO.47870
안녕하세요, 입싱한지 얼마 안되는 직장인입니다 혹시 드라이크리닝은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요? 혹시 세탁소 맡기 신다면, 동쪽 파야레바 주변 드라이 맡길 만한 곳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NO.47869
콘도 살떄는 지하에 분리수거함이 있었어요 여기 이사 오니까 HDB에는 딱히 분리수거함이 없어요 ㅠㅠㅠ 이 많은 플라스틱 그냥 음식물과 함께 버리니 아주 양심이 찔리네요 이제는 바다오염이 심해서 수영도 할 수 없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분리수거 하십니까? 아…
산책삼아 블럭을 돌다 보면 바퀴달린 파란색 아주아주 커다른 재활용품 전용 수집함이 있을거에요. 저희 단지는 블럭마다 하나씩 있어요. 거기에 버립니다.
양심에 찔리지만 그냥... 다 같이 버립니다 분리수거함있지만 거기 넣은 적이 없네요 아마 상자나 종이 이런거는 폐지모으시는 분들이 가져갈거에요 저는 큰거는 그냥 1층에 갖다놓고 왠만한거 음식쓰레기든 뭐든 같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쓰레기차 오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죠 하핫
NO.47868
안녕하세요 WP메디컬 체크를 받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혈압에서 130/86 이렇게 높게 나와서 의사 쌤이 40분 후에 다시 측정해보자고 했고 다시 측정했는데 똑같이 나오더라구요. 혈압이 이렇게 높아졌을 거라곤 예상도 못했는데 혈압때문에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구 있…
건강상문제있으면 wp승인 안날껍니다 저도 그래서 메디컬체크 2번 다시 받으적 있어요
NO.47867
저도 렌트해서 타고다닌 차 인데요.. 계약기간을 다 못끝내게 되었어요. 계약기간은 내년 5월 까지 입니다.. 렌트회사는 로컬 회사이구요, luxury car 아니고 출퇴근 포함 싱가폴 내에서 아주 잘썼어요~~ ㅋ 차종 : Honda Civic (lig…
NO.47866
로컬무버 아저씨 에디를 찾습니다.혹시 아시는분 연락처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47865
제가 정확히 1년 일했어요! 제 퇴사날은 3월 13일 입니다 그리고 보통 월급을 그 달의 마지막날에 주는 편인데 제가 아직 2월달 월급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은행을 없애고 귀국하고 싶어서 언제 내 마지막 월급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You are not s…
13일에 세금정산이끝난상태로 퇴사하신후에 출국하시기까지 남은 기간에 하시면됩니다
WP에 대한 세금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보편적으로 IRAS에서 님 세금정산을 해야하기에 마지막달 월급은 마지막날 주지 않고 회사에서 세금정산이 마칠때까지 쥐고 있습니다. (EP도 마찬가지기에 WP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말한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전에 IRAS에 income tax filing을 마치면 먼저 break down 해서 알려달라고 하세요 (님의 확인차원임) 그리고 님께서 IRAS에서 Notice of Assessment 에서 받으시면 바로 회사 finance team에 알려주세요 그럼 회사에서 마지막달 월급 release할꺼예요. 그냥 기다려도 들어오지만 이게 가장 빨리 마지막 달 월급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확인되면 바로주기도 아님 원래 정해져있던 월급날에 주기도합니다. 님께서 월급날이 보통 그 달의 마지말날이라 하셨으니 WP는 그 전에 출국하셔야하여 은행 계좌를 마지막 월급이 들어올때까지는 유지하는게 나을 거같습니다.
NO.47864
월요일까지만 해도 웹사이트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했는 데 오늘 singpass로 접속해서 서류 첨부하려고 하니 'you are not eligible to apply for PR'이라고 뜨네요.. 혹시 왜 이런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비자가 올해 7월만료인데 혹시 그것…
언제 신청하셨는지요? 서류 첨부도 48시간이었나 그안에 첨부를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난것이 아닌지요? ICA에 연락이나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NO.47863
오차드고기부페 전번 아시는분 kcook 이나 다른곳도상관없구요 오차드근처면 좋겄어요
http://www.yellowbook.sg/shop/introduce_detail.html?no=589
NO.47862
안녕하세요 보타닉가까운곳에 한인교회 위치를알수있을까요? 혹시 다니시고 계신거나 아시는분은 쪽지부탁드려요.
보타닉가든 근처에는 영광한인교회, 드림교회,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촌 종교단체 안내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주소와 예배시간 등을 보실 수 있어요.
나섬교회 좋아요!!위치는 singapore bible college 에요! 같이 교회다녀요!ㅎㅎ
NO.47861
혹시 열쇠 싼가격에 복사 가능한 것 아시나요~ 추천 부탁드려요!!!
이번주에 현관 열쇠 3불 주고 하나 복사했네요. 차이나 타운 Sheng Siong 옆에 있는 철물점에서요.
NO.47860
한국서 살아본 외국인들과 저녁먹을까 하는데 고기뷔페도 괜찮고 그냥 식당도 괜찮고 토욜 저녁먹기로 했어요 가격 넘 비싸지 않고 먹을만한식당 있을까요? 이번주에 저희한국서 왔는데 남편이 덜컥 회사동료랑 저녁약속을 만들고 왔네요 ㅠㅠ 모두 오차드 힐튼 호텔서…
NO.47859
Personal trainer 가격이 얼마정도하나요?
NO.47858
싱가폴내 비트코인 ATM기 위치나 비트코인 판매하실분 있으신가요?
그러지 말고 https://home.quoinex.com 여기 가입해서 싱달러 보내세요 가입 하고 송금하는데 몇일 걸리지만 얼마전 싱달러 보내서 비트코인 구매했고 그걸 한국에 전송했습니다.
심림전자상가안에 비트코인 ATM 기 있는거 봤어요 6층인가.. 그랬던것 같아요
NO.47857
갑자기 춤바람이 나서 특히 얼반댄스를 배워보고 싶은데요 소규모 그룹 레슨도 괜찮고 학원도 괜찮고, 한국 선생님 계시면 더 좋구요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O.47856
현지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무비자로 약 두달간 입국예정인데 최근 입국거절이 많다고해서 걱정입니다ㅜㅜㅜ 친구 주소 이름 번호 이외에도 왕복항공권도있긴한데 의심받을까요?? ㅜㅜ 이런 경우에는 입국심사시 주로 어떤걸 물어보나요??
신분 확실하고, 귀국 항공편도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나요? 전과가 있으면 몰라도.. 싱가포르 ICA 혹은 mon 과의 전과입니다
이번이 처음 입국하시는 거면 문제 없이 통과 될 확률이 큰데요, 만일 기존에 계속 몇번 왔다 갔다 하셨으면 싱가포르에서 뭐 하냐, 왜 왔냐, 무슨 돈으로 생활하냐 등등 여러가지 질문 받고 최악의 상황에는 거절 당할 수 도 있습니다
NO.47855
콘도 1년 계약해서 4개월째 거주중입니다. 헌데 다른곳으로 가게되서 불가피하게 렌트를 해지하려고하는게 해외로 갈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없기에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렌트 이어가실 분을 찾고 있기는 한데 못찾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ㅠ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했지만 6개월 이후에 양쪽 어느 party에서 1개월 노티스 주고 termination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계약서에 조항이 없으면 거의 힘들겁니다.. 이미 집주인에게 알리셔서 써블렛 이어갈분을 찾아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네요 쪽지 드렸어요.
NO.47854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상 노티스가 1달 입니다. 한국촌에 전 질문글들을 정독해 보니 보통 노티스 1달을 채워 일하시는게 보통이더라구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새직원을 뽑을때 아시다시피 노티스가 짧은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 막연하게 현…
새로운 회사에서 IPA 승인나면 퇴사한다 하시고 노티스기간 조율해서 새로운 회사와 출근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Counter offer 를 주는 회사도 많구요. 그래도 님께서 퇴사하신다면 보통은 계약서 상의 남은 기간을 다채우기를 원합니다. HR 이나 님의 Manager가 새로가는 회사가 어딘지 물어볼꺼예요 새로운 회사가 현재 회사의 경쟁사고 님의 role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일이면 빠르면 바로 그 다음날 혹은 그 담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즉, garden leave 라고 남은 노티스 기간은 지키되 일하지않고 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전 이게 가장 좋더라구요. 여기까지는 근본있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IPA 신청, 진행, 승인시 님께서 말하기 전까진 현재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걱정안하셔도되요 말씀하신것처럼 퇴사할꺼면 그냥 지금 나가도 된다는 회사라면 비행기표를 끊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님이 잘알고 계십니다
우선은 노티스 부분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노티스 기간을 고려하여 조인날짜를 조정해 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CV 항목중에 하나구요. 계약서상에 별다른 노티스 기간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의 기간에따라 다른 노티스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티스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프로레이트한것과 월 급여를 프로레이트하여 액수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마지막달은 출근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절차적으로 이직이 확정되어 새비자의 IPA가 있는 상황이면 개인소득세 정산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wp 비자의 규정이 피고용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항공권과 수화물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티켓을 구매후 비자 취소 신청이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을 피고용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파기하는 경우 리턴 티켓에 대한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청구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가 되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것은 외국인 고용법과 별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적인 소액재판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모든 비용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경우(이것은 일종의 채무 관계로 해석될수 있는데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고용인의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더라도 MOM에서는 아무런 재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MOM에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똑같은 소리할겁니다. 우선 MOM에도 다양한 신고 제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격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성향이 강하구요. 법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추가 상담을 통해 재판의 접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알아서 찾으라는 식이고 부당한 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수정 권고를 하기 보다는 피고용인에게 왜 싸인했냐는 식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미지급된 OT나 월급에 관한 것이나 위험에 노출되는 최악의 노동 환경, 미니멈 레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내용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직시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서 퇴사후 현재비자를 취소하고 새회사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상황과 현재회사를 다니면서 비자 승인후 이직이 가능한 두가지 상황이 있으니 이점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자의 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 고용주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비자의 승인 상황조회는 MOM 사이트에서 고용주에 제공된 개인정보인 이름, FIN, 여권번호 세가지 만으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의심이 많고 어떻게든 돈을 착취하려는 고용주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회를 해본다면 알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과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만 조회가 가능하게 개정이 이루어 져야할것 같지만 몇년째 바뀌지는 않네요.^^;
NO.47853
제가 작년 4월에 글 올리고 또 이리 하소연 글 올립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일주일에 한두번씩 드릴과 못질 하더니, 만족스럽지 않은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리노베이션을 시작 하네요. 매니저먼트 오피스에 전화 3번할때까지 신고 없이 공사하다가 우리…
어휴 읽는제가 다 화가 나네요. 진짜 이나라는 신고만 하면 신경안쓰는것같아요. 얘가 오죽하면 학교를 간다고 하는걸까요 ㅠ 휴..... 도움되는 답변 못드려서 죄송하네요... 여러번 겪었지만 답이 없더라구요. 이미 신고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식이었어요 ㅠ
방법이...없어요. 근데.. 제생각으로는 레노베이션 부시고 할정도면 절대 한달안에 안끝날듯요. 한국에 2ㅡ3주면 끝날껄 2달은 걸리고 가구들어어고 뭐 설치하고해서 몇달은 시끄러울겁니다. 그윗집은 우선 신고를 안하고 공사를 시작한게 잘못인거지 신고하고 그기간과 시간에 공사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고 래노베이션을 조용히 할수있는 방법은...없기때문에 글쓰신분 그냥 마음비우시고 한달안에 꼭 끝나길..바라시는편이 마음이 편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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