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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760

부동산계약과 달리 집주인이 갑자기 펍비 쉐어를 하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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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na(key8514) 2023-03-20
추천수 : 0 조회수 : 6,890

1년계약이고 6개월 시점에 갑자기 집주인이 펍비를 쉐어하자고 합니다.쉐어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네요..집은 펍비 포함으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처음에 세입자가 내는걸로 적혀있는걸 제가 발견해서 줄로 긋고 집주인 사인을 받아 계약서에서 해당 내용…

  • A

    6개월 지났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법은 없어요 걍 계약대로 하자 하세요

  • A

    계약서에 적힌 것이 아닌이상, 불법이에요. 저도 집을 살려고 보니까 1년 월세 계약한 사람이 있다고 계약파기도 안되고 안된대요. 월세내고 거주하는분을 나가게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계약만료시까지 기다려야되요. 중간에 계약서 내용 변경은 양쪽이 합의된게 아닌이상 강제로 못해요. 아니면 입주자를 설득해서 양쪽 합의하에 하던지. 집주인이 바뀌어도 유효한 계약서에요. 계약서와 다른게 계약이후에 나온다면 스몰클레임 신청하세요. 외국인이 이런것에 대해 항의하면 잘 받아줘요. 제 지인중에서도 임금 밀린것에 대해 항의해서 로컬 회사와 분쟁에 들어갔고, 법원도 갔다오고 돈 다 받았어요. 찾아보면 관련해서 신고할만한 곳이 있을거에요. 아니면 MOM에 문의해서 이런 경우는 어디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라도 물어보세요. 

Q

NO.759

부동산계약기간중 렌트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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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노엘(bonnoel) 2023-03-15
추천수 : 0 조회수 : 8,870

안녕하세요. 콘도 계약이 1년이 더 남았고. 이 오너와 7년쨰 재계약하고 있는데요요새 계속 싱가폴 렌트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더니오늘은 Due to market conditions, we may need review rent again. 이라는 문자를 보냈네요…

  • A

    저도 지난달 같은 연락을 받았었기에얼마나 놀라셨을지 이해해요 프로퍼티구루 통해서 한거라제 에이전트는없고,  집주인쪽에이젼트만 있는데요이런 메세지 받았았어요  He's asking, if you are able to increase tenant a few hundreds more due to  this higher holding costs? You are not obliged under contract, but he is quite affected and ask me discuss with you. Thanks.  전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다..다음 재계약에노력해보겠다고 했고, 법적의무 없는거니까 에이전트도  서로 입장 이해한다고 하고 마무리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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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TA 에 렌트비 협상에 대해 명시된게 없으면 동의 안하시면 됩니다. Breaking the lease without these clausesWhen interest rates go up, many expect their landlords to follow suit and hike rents. However, the law states landlords cannot increase rent prices during a lease termination without the tenant’s written agreement. If you want to break your lease early, you will need to have all of the clauses in writing – this will make the process smoother for both sides. Ensure you understand the Landlord’s rights and obligations before signing anything and be prepared to act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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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지금 렌트가 peak 를 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슬슬 cooling down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니 아마도 집주인이 꼼수(?)를 쓰는 듯 합니다. 동의하실 필요가 없는 아주 무리한 요구이구요..그런데 아마 재계약할 때 ugly 한 상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이사 나갈 때 deposit 가지고도 뭐라 할 듯 하구요..7년이나 된 tenant 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 landlord 라면...하긴 12년 살고 6번째 재계약하는 저희 집도 무려 50% 인상하자고 하는 것이 여기 대부분의 집주인들이긴 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간혹 있는거 같긴 하지만..거절을 하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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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750

생활너무 못된 집 주인쪽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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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iting(seeer) 2022-03-18
추천수 : 0 조회수 : 7,961

11년 된 콘도에서 5년 살고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 쪽 에이전트가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사람을 갖고 놉니다.그 쪽에서 트집 잡는 첫 번째, 이사 나가고 나서 청소 전문 업체를 불러서 집 전체를 싹 청소해 놔라. 그래야 주인이 테넌트를 들일 수 있다. 이거는 싱가포르…

  • A

    유사한 경험을 겪으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봤던 1인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스몰코트까지 갈까 하다가 그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가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며 포기했었습니다.기본적으로 논쟁은 양 당사자의 의견을 다 들어 봐야 하지만, 저는 글쓴 분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에 깊이 공감이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응원과 격려의 댓글 남기고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지는 전문가 분들이 좋은 댓글 달아 주시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 A

    이사한후 한달이내 컨디션 리포트를 안하셨아요?당연히 해야하눈건데   여기저기 흠집있는벽이나 바닥등 꼼꼼히  살펴서  보고하면서 사진까지찍어  에이젼트에게 보내셨으면  이런 억울한일 안당하셨을텐데요. 살다보면 눈에 들어오니  일일이  기록했다가 이주에서 한달내에  에이젼트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어요.간단히 변호사레터로  해결돠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몰클레임 까지  시셔야 할듯.제게 쪽지 주세요. 상황에 따라 팁을 드릴수도 았울것 같아요.   

  • A

    몇년전 콘도 구입전까지 싱가폴에서 세번 랜트를 했었는데 (전부 지은지 3년이내 새콘도) 저희같은 경우는 이사 나올때 거의 새집처럼 해놓고 나왔습니다. 핸디맨 불러서 고장나거나 부서진거 다 고쳐 놨고 벽 페인트 벗겨진 부분도 저희가 직접 부분 페인트 칠하고 기스난 부분은 퍼티사서 메운후 페인  칠 했구요.  이사청소도 잘하시는 분 불러서 전문업체 수준으로 깨끗히 해놔서 한번도 디파짓 까인적 없습니다. 좀 오래된 콘도는 윗분 말씀처럼 미리 사진을 찍어 놔야 될듯요.

Q

NO.748

부동산디파짓 관련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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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y84(pigdoll) 2022-01-09
추천수 : 3 조회수 : 5,813

1년계약으로 방은계약했는데, 방문을  쎄게 닫는다,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많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당장 방을 빼달라고해서 방을 빼줬는데 디파짓을 못준다고 합니다. 돈을 떠나 집주인하고 그 에이전트가 너무 괘심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A

    1.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첨부 사진에 yes, no로 표기된 부분에 대한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관련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2. 그리고, 집주인 정보 (full name, detail addres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르시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3. 현재 단계에서는 SCT(Small Claims Tribunals), 소액재판을 인터넷을 통해 등록 및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단,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이 어떤 집주인은 겁을 먹고 디파짓을 바로 돌려주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집주인은 오히려 본인이 렌탈을 하면서 집이 망가졌다고 하면서 거꾸로 역 claim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잘 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주 전후 사진, 비디오, 방을 빼달라고 할 당시의 상황 자료, 디파짓을 못준다고 한 내용 및 자료,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 등)가 충분하지 않거나 만일 집주인이 역소송을 걸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다만, 저는 한국 분들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SCT를 통해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냥 좋게 넘어가거나 deposit을 받지 않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한국 tenant들은 싱가폴에서 가장 선호하는 tenant중 한 그룹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폴 생활 초기에는 한국 가정이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선호한다고 생각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집주인과 다투고 소송을 하면서 제가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간접적으로 로컬 에이젼트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이기도 하고요.많은 집주인들이 한국인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이 어떤 요구를 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이상하게 틀어서 작성을 하거나, 계약 만기시 deposit을 여러 이유를 대면서 차감하거나, deposit을 돌려주지 않거나 하더라도 많은 한국인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십년을 싱가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집주인들 사이에, 로컬 에이젼트들 사이에 한국인들은 쉬운 상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이에, 좋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일부(저는 반 정도의 집주인들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들과 에이젼트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인을 노리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문의하신 분 및 이 글을 읽으시는 한국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 꼭 앞으로 싱가폴에 살게될 후배들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몇 번씩 이런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집주인들이 디파짓을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몇 년 뒤에는 한국인들을 무시해서 발생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앞으로 올 한국 후배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싱가폴 사람들은 본인들의 기록이 법원에 나쁘게 남겨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요.저도 SCT를 통해 긴 소송을 하였고 rental 기간이 끝난 시점 기준 약 6개월 뒤에 제가 원하는 금액(받아야 할 금액)의 95% 정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소송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준비, 집주인이 SCT를 통해 역소송을 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을 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SCT를 통해 소송을 한다고 바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2차례 중재를 거치고, 판사를 만나고 추후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원에 총 3차례 출석을 하였고 마지막 최종 판결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진행했습니다.중재 과정에서 이상하리라 만큼 협상을 집주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압박을 받았고 다소 무섭기도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다행히 제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이라도 자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면 오히려 제가 거꾸로 디파짓도 못 받고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을 추가로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였던 것 같습니다.결론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고 필요한 자료가 많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내용 먼저 검토하시고 쪽지로 연락처 남길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소송을 진행하면서 추후 한국분들이 참고하시라고 관련 자료를 남기려고 했었는데 게을러서 미루고 있었는데 미뤘던 일을 천천히 다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아무쪼록 마음 고생 많으실텐데 잘 해결되기 기원합니다. 

  • A

    비바다님께서 너무 너무  잘 설명하셨고  저도 동감입니다. 단 추가로   스몰클레임 가시기잔 영어가 아주 능통한친구와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는 하세요.계약서를 안쓰고 입주했었다해도  경찰에서  연락해서 조사하면 집주인 신상에 대해 알수도 있고   거기서 해결될수도 있어요. 경찰서에 가시면 최대한 약자인것처럼 조용하게 말하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외면허지 않아요. 그런데 태도가  중요하니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차근 차근 말하세요.아쉬운점이  집주인에게  니가 나가라해서  나간다 그러니 디파짓 꼭 돌려달라 는 문자라도 보내던지 아님그런 사소한일로  나가라 하다니 말도 안된다 라는 문구를 남가면서 나 정말  나가야하냐? 하고  물어봤어야 합니다.나가라고 해도 나오면 일단은  법적으로 손해 더라구요.지금은 집주인이 말을 바꿀수 있어요. 내가 나가라고  하지않았다라고..,,법을 안다면.   

  • A

    세입자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답변해주셨네요. 전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제 지인이 한국인 세입자에게 방하나 렌트를 해주고 험하게 사용해서 세입자를 내보냈습니다. 결국 방바닥 교체를 진행해야 했습니다.저도 전 후 사진을 보자마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 중립이고 집주인의 상황도 봐야 알 것 같지만 비바다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세입자 입장에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실꺼예요.  사실 대부분의 렌트 경험이 많은 집주인이라면 전혀 스몰 코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행하라고 할껍니다. 그럼 확실하게 집주인이 내보내는 이유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내보내는 이유에 대한 증거 자료가 다 있다면 못이깁니다. 

Q

NO.747

생활인덕션 고장 - 세입자 책임인가요?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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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la121(koala121) 2021-12-27
추천수 : 0 조회수 : 4,338

안녕하세요. 평소에 한국촌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제가 2년 전 이사 온 집에 이것저것 하자가 많아서 수리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인덕션 2구 중 1구도 고장이었어요. 전자레인지도 고장이어서, 수리 온 보쉬 기술자분께 여쭤보니 인덕션 부품이 낡아서 그렇다고…

  • A

    계약서를 확인하시는게 가장중요합니다  보통은  집주인의 물건이 (냉장고, 세탁기 등) 고장이  났을때 $150까지는 세입자가 내야하는 의무가있고 그이상의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계약서 잘 확인ㅐ보세요     

  • A

    모든 가전 제품은 쓰다보면 고장이나고 부품교체도 필요하죠 그래서 윗 분이 말씀하신 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다.일단 집주인이 맞아요. 1달안에 발견이 되고 전달했으면 집주인이 고쳤을 껍니다. 근데 고장이라는게 그 이후헤 발생할 수도 있죠.그런 경우 전체 교체는 여전히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인덕션,세탁기, 냉장고 등등을 더 이상 수리로는 불가해 통째로 교체해야된다거나 이런 경우요. 이건 100% 집주인이 부담합니다.그 케이스가 아니니 부품교체는 세입자가 고치는게 맞아요.만약, 견적이 700 나왔으면 150 세입자 부담 550 집주인 부담 이렇게 TA 조항대로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님의 경우 사용도 못하고 이사하고 핸드오버할때 디파짓에서 수리비용이 청구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집주인 맘대로 깔 수 있기에 150보다 많은 비용이 디파짓에서 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디파짓 내에서 수리하고 청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돈내고 수리해야해서 사는 동안에 고쳐서 내가 쓰는게 나아요. 아님 사용도 못하고 돈만 뜯깁니다. 부품 교체는 세입자와 집주인 공동부담이 맞아요 TA 에 150인지 200까지인지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수리비가 비싸다고 수리를 안할 이유가 없어요. 전 얼마가 나오든 150 혹 200만 내면 되니까죠. 전 그래서 비싸고 잘하는 곳에서만 수리해요. 싼곳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집주인 에이전트가 자기가 아는 업자 소개해주거나 합니다. 아님 집주인이 나머지 내야하니까요.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집주인이 그냥 새거로 바꿔줍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자기가 고용한 기술자가 방문해서 컨펌합니다. 

Q

NO.746

부동산홀렌트 디파짓 관련 도움요청 드립니다..스몰코트 가야할…

  • 답글 : 3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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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ia(natsume) 2021-12-15
추천수 : 1 조회수 : 8,719

안녕하세요6년 살았던 콘도 이사 나오면서 집주인과 디파짓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인데요..핸드오버날에 같이 인벤토리 리스트 다 체크하고 망가진 부분 2~3개는 제가 돈 물어주는거로 협의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견적 받아보겠다면서 디파짓 돌려주지 않고 헤어졌어요)이후 집주…

  • A

    모든 자료 다 준비해 두셨다가, 만일 일부러 그러는거 같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되면 2주되는 첫날 신고하세요.법은 무섭습니다. 매달리지 말고...정당하지 않다면, 보호를 받으세요.6년동안 문제없이 잘 수리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너무 서운하실거 같아요.>> 그리고 6년동안 님이 자비로 수리하신게 몇 건인지, 그런것도 그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될거같아요.한국과 싱가포리언의 정서가..물론 양국에 둘다 좋은사람 매정한 사람이 있지만...확률적으로는 싱가포리언이 좀 더 그러는거 같기도 하고.할머니의 주장에 반박하는 이메일을/문자등을 남겨두시고, 답장없는 화면도 찍어두시고,그리고 할머님이 대응이 없다면, 내가 2주 되는 날 다음날 스몰코트 신고한다고 메세지로 노티스를 주세요.그러면 할머니가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당신같은 싱가포리언들이 많아서 한국인 사회는 이미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다 알고 있다고..늘 순둥순둥 한국인들이 나이스하게 대응하니까, 자기들보다 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아요.그때는 똑같이 대응해주면 됩니다.마음의 대비를 하면 2주간 소통하는 동안 기분이 덜 상하실거에요.나도 내카드가 있으니까.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1
  • A

    처음에 입주하셔서 컨디션 리포트 안하셨아요? 중간중간 고장난 부분 수리시 에이젼트와 주고받은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집주인이 노인이라 법을 잘 몰라서 그러ㄴ것 같아요 . 저는 예전에 어떤분이 살던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영어 안되는 기러기 엄마가 애 둘데리고 길로 나앉게 되었다며 ...제가 지인통해 이분을 만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전화하고 변호사 레터보내고 결국 계약기간 남은 달수의 렌트비를 도리어보상 받아서 대략 팔개월 정도? 로 기억합니다. 법을 잘 알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억울한 일은 피할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준비 하는게 상당히 복잡하니 마음 느긋하게 드시고 도움 필요하심 연락주시고요. 무엇보다 영어 글을 잘 쓰셔서 본인 방어 하세요 . 경험없는 대학생들보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영어 능통하신 특히 글을 잘쓰시는분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1
  • A

    조언해주신대로 스몰코트와 증거 자료 얘기하니 원래 합의했던  금액만큼 돌려받았습니다. 답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몰코트 얘기하니 집주인도 여기저기 알아봤는지 일주일뒤쯤 돈을 돌려줬어요.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싱가폴 살면서 사회경험 크게 해봤네요 ㅎㅎ…

Q

NO.744

부동산싱가포르 집 구할 때 에이전트 비용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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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제볼(wnsqja810) 2021-11-23
추천수 : 0 조회수 : 6,690

비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propertyguru.com 에서 집을 알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는데보통 에이전트 비용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직장이다 보니 모아놓은 돈도없고 해서 비용적인 부분이 걱정이됩니다.1.에이전트비용이 1달치 월세가 맞나요?2.…

  • A

    2년 예약이면 1달분1년 계약이면 반달 분그러나 본인이 직접  집 주인 에이전트가 광고하는 집을 찾았다면  에이전트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에이전트가  집 주인에게서만 받는 겁니다.세입자에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세입자가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구한다면 본인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한 마디로  에이전트 한 사람이 집 주인과 세입자 두 군데서  에이전트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예전에는 양측의 에이전트가 되어 비용도 양쪽에서 받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불법입니다.그러나 본인 에이전트가 없을 경우  집에 관한  여러가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 대변을 해 줄 에이전트가 없다면  여러가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니 굳이 에이전트 비용을 내야 한다면 본인 에이전트를 끼고 집을 얻는 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렌트비가 4000이상이고 2년 계약이라면 집 주인 에이전트가 세입자 에이전트에게  집 주인에게서 받은 에이전트 비용을 나눠 주기도 하는데 요즘엔  각자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2
  • A

    먼저 답변 주신분의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이해하시기 어려울까봐 좀더 쉽게 풀어 써 보겠습니다.먼저 propertyguru.com 을 통해서 접촉을 하시면 아마도 집주인이 고용한 에이전트 일것입니다.집주인이 고용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에이전트 비용은 집주인이 지불하게 됩니다.다시 말해서 Deposit 금액과 부수 비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에이전트를 직접 고용하여 집을 구하는 경우, 이 경우 아무래도 에이전트가 알아서 집도 찾아 주고 방문도 도와주고설명도 해주고 등등 편하긴 하겠지요. 하지만 계약시 에이전트 비용을 해당 에이전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에이전트 비용은 이전분 설명이 맞습니다.만약 에이전트를 직접 고용하여 계약 후  다시 1~2년 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시 해당 에이전트에게 에이전트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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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741

부동산집주인이 집을빼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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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우리베베(onjihwan) 2021-03-29
추천수 : 2 조회수 : 13,894

안녕하세요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집계약기간은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제계약하자는 말이 없어서 계속 월세만 내고 살고있었어요 근데 오늘갑자기집을 빠른기간안에 이사가라고 하네요 시간을 달라고해도 계약이 끝나서 너는 거주하는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럴때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 A

    집주인은 Rental Income 을 조용히 받으며 세금이득을 노렸을까요? 재계약을 해서 stamp duty 도 새로 내야 하지만 그 부분도 없고....집주인도 불법이네요...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빠른 시간안에 나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 A

    계약기간이 완료 되었을 경우 월세를 내고 지내신다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계약 문서없이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로 빠르게 이사를 나가는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부동산 에이전트나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셔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만 집주인과는 바로 집을 찾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점을 이메일등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달라고 어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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