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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79
안녕하세요?작년 11월중순에 2년 계약 추가 연장을 했는데 사정상 금년 10월말에 귀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에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수준에서 집주인(에이전트)과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 할지 여쭤봅니다.11월중순이 계약한지 1년(12개월…
그런데 디플로마틱 클로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남은 1개월치 + 2개월치 내야하는거라 보증금(2개월치)로 퉁치는거면 더 싼 조건인 것 같은데요?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보통 1년이 지난 이후에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아마 1년이 지난 후 시점부터 적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을거예요. )그렇다면,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디플로마틱 클로즈를 동의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에이전트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이네요.( 디플로마틱 클로즈가 적용되지 않으면 12.5개월 분을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 기간동안 승계할 세입자를 알아서 구해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에이전트가 얘기한 대로,머무는 시점(11월중순)까지의 월세 + 에이전트 커미션 반환부담 (12.5개월분) 은 일반적인계약에 따른 처리절차로 생각됩니다.한국과 다르게 여긴 집주인 위주라서 어쩧수 없는 것 같습니다.
NO.478
오랜 싱생활을 마치고 한국귀국예정입니다. 살면서 어쩌다보니 안락사나 아픈 길냥이들을 돕게됬고 입양하려는 사람도 없고 어찌어찌 제가 다 맡게되어버렸네요. 계획에 없긴했지만 제품에 온 불쌍한 아이들 끝까지 책임지는게 당연하다고생각하고 한국귀국때도 같이 데려가려합니다. 현…
NO.477
안녕하세요, 곧 귀국하게 되어 3년정도 사용한 데스크탑을 귀국할때 가져가려고 하는데요,뾱뾱이로 포장하고 캐리어안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될게 있을까요?
별 문제는 없읍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읍니다.단, "귀국"이라고 하시니... 무게를 잘 측정해보세요.항공사별 제공되는 Kg 한도가 있읍니다.
NO.476
이번에 싱가포르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되어 곧 입국을 앞두고있습니다.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긴했는데 혹시 몰라서 의료보험을 하나 더 들고자합니다.보통 한국에서 장기체류보험을 들고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알아보니 주재원이나 출장 및 파견근무자만 가입이 되는것 같더라구요보험비…
제 이해로 별도 장기체류보험아런 보험은 없습니다. 여행자보험의 최대 가입한도가 1년이며, 이를 주재원들이 많이 가입하여 주재원 보험혹은 장기체류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삼성화재 등 보험사 여행자 보험 1년짜리 가입하시면 됩니다.병원비 청구도 다 이메일이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1년짜리 계약이다 보니 당해년도 병원비 청구액>보험료 인 경우 갱신을 거절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가입하는게 보험인데....평소에 병원신세를 좀 지셨으면 정말 병원 입원 내지 수술등의 진짜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싱가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에 가입 하세요. 일년 배상 한도액이 $1백만불 - $2백만불 입니다. 싱가폴 병원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됩니다. 회사에서 가입하여 드리는 단체 의료보험은 한도액이 낯아서,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9295-5595 / endlessvoyage@aia.com.sg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있는 한국인 자산관리사/보험설계사 추천드려요. 전화번호 : +65 8714 7282 (카톡 아이디 mongchelle), 이메일 : yunhee.shin.sg@gmail.com보험은 AXA, AVIVA, NTUC, Manulife, Raffles, AIA, AIG, Tokio Marine, China Taiping 등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NO.475
EP 받은 배우자가 귀국해야할 상황인데요.남은 가족들만 DP 만료 기간까지 적법하게 체류 가능한건가요?아이 학교 때문에 6개월 정도 더 있어야 될 거 같아서요.
배우자 분이 EP를 취소하고 귀국하시는 것이면 DP도 같이 자동 취소 됩니다. 학교 때문에 문제가 된 다면 아이의 비자를 Student Pass로 변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분 회사에서 혹시 귀국하더라도 EP를 유지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아이 친구중에 아빠는 귀국했는데 회사에서 아이들 학교 편의상 EP를 6개월 간 취소 안하고 유지시켜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의 분 말씀처럼 SP로 변경하고 부모중 1인은 LTVP 가능하니 전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전에 1달쯤 걸린다고 했는데 요즘은 더 걸릴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세요.
NO.474
안녕하세요, 곧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미리 Q딜리버리를 통해 미리 짐을 부치려고 합니다.제가 싱가폴에서 사용하던 물건들 PS4, 피규어 등등 중고 물건인데 이경우에도 부과세를 내야하나요?중고라서 $150 usd로 측정하기에는 애매해서요. 경험있으신분들 답변 달아주시면…
신품이 아닌 중고(박스없음) 라면 중고물건으로 적고 가치를 150불로 적으시면 됩니다.분실시 보험액이 기입하신 금액만큼 보전될 겁니다. 국제이사 면세가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9&ccfNo=4&cciNo=1&cnpClsNo=1
NO.473
안녕하세요,한국 귀국시 EP가 termination되고 Social pass 30일짜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족들이 먼저 귀국할 예정인데 DP를 MOM에 반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들고 귀국해도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세요.저도 얼마전 신랑 DP가 만료되어 MOM싸이트와 회사Agent에 확인 받았는데 자체 폐기 하시면 됩니다. 반납 필요치 않아요.
NO.472
귀국한지 오래되었기에 탈퇴요청드립니다.비밀번호 불일치로 탈퇴처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요청대로 탈퇴처리 되셨습니다.
NO.471
보증금이 두달치 월세인데,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남은기간(정확히는 두달이 안됩니다) 월세를 다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아니면 아예 보증금 포기 + 두달치 월세 = 총 4달치 월세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마음 같아선 보증금 가져라 하고 나오고 싶은데, 에…
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2년 계약이면 통상적으로 1년이 미니멈 기간일텐데 (diplomatic clause에 확실하게 2년을 꼭 살아야한다는 명시가 안되어있을경우)그럴 경우에는 1-2달 전에 통보시 깔거 깐 후에는 보증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 에이전트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는것 보니 보증금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것 같긴하네요.만약에 계약서에 확실하게 2년 무조건 살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싸게라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런경우 그 사람이 2개월 이후에 계약을 연장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에이전트나 집주인도 그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요즘 세입자를 못 찾아서 그런지 다들 어떻게든 돈 더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네요.근데 2년 무조건 채워야한다는 명시도 안되어있으면 어차피 귀국할거 에이전트 말 무시하고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는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를 small courts에 고소해도 그 사람들이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자발적 귀국이 아닌 회사에서 해고되어서 자국으로 돌아가게되는 경우는 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아무튼 결론은, 여기 사람들 외국인이라 법 모를거라고 그냥 막 말 던지는 경우 많아요. 계약서 읽어보시고 무조건 미니멈 스테이 2년이다라고 못박지 않은 이상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먼저 small court가서 분쟁조정 요청할거라고 말하세요. 아마 포기할겁니다.두달치 월세면 아주 못해도 백만원은 넘을텐데 꼭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쪽지 드렸어요
NO.470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명품 스카프 2개, 명품 클러치 1개, 200불 대 향수 2개를 싱가폴 시내에 있는 몰에서 구입했는데요. 혹시 인천공항 도착 후 면세점에서 산 게 아닌 싱가폴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물건들도 세관 신고를 해야하나요? 보증서만 제외…
저도 예전에 이 부분 규정이 궁금해서 몇 가지 확인해 봤는데,외국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시는 경우 [이사화물통관] 규정에 적용되어 일반적인 [여행자 휴대품 통관]과 다르게 적용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이사 업체에서 이 부분은 대부분 함께 진행해 주십니다.이사화물 통관 규정에도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이 있는데 아래 2가지 입니다.1. 개당 500만원 이상 고가 물품2. 한국 입국 전 3개월 이내에 구매한 물품위의 2개는 관세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이사화물통관 규정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 참고하세요.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그리고 모든 관세 상담은 국번없이 125 입니다. 친절하게 잘 상담해 주시니 궁금하신 것 있으면 연락해 보세요.
NO.469
안녕하세요올해 싱가폴에서 귀국했는데몇달 전 싱가폴에서 있을 때 스미싱을 당해서싱가폴 은행, 경찰쪽에 각각 신고했더니 두 군데에서 보상을 받아버렸습니다.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한 쪽(경찰쪽?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갔더라구요...8월에 나간건데 오늘 알았네요.저는 나중에 …
그렇게 방치 해 놓을 경우 은행에서 계좌를 닫아버립니다
NO.468
귀국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포장이사 해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이미 이사를 진행 하셨을 수도 있지만 혹시 해서...해륙 종합 물류 있습니다.외교부 해외이사 지정 업체 입니다.한국에 본사를 두고 싱가포르 미얀마 베트남 중국에 법인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한국본사+82) 02 771 3311household@searoad.or.krkorea@searoad.asia싱가포르 법인singapore@searoad.asia
NO.467
안녕하세요,다음 주 귀국 예정으로, 티켓팅을 알아보던 중 MOM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질문의 요지는, 본인이 resign 하여 귀국하는 EP holder에게도 employer가 근로자의 귀국 티켓을 구입해주어야 하는가? 입니다 현…
싱가포르 OON&BAZUL LLP의 박서영 변호사/변리사 입니다. 쪽지로 답변드렸습니다. 혹시 쪽지를 받아보시지 못하셨다면, psuyung@gmail.com으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NO.466
귀국하게 되어서 내년 3월까지 6개월 계약 남은 인터넷 양도 합니다.월 49.9 달러 나오고 있고 1gb로 속도 아주 빠릅니다.2년 계약이 부담스러우셔서 계약기간 짧게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8월까지 싱가폴에 머물거라 9월부터 양도받으셔서 사용하실분 쪽지…
NO.465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NO.464
안녕하세요!곧 한국으로 돌아갈예정인데 현재 가지고있는DBS계좌를 닫고 가야하는지 혹은 그대로 유지하고 귀국해도되는지요?(유지한다면, 계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디파짓 혹은 별도의 유지금액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2015 - 2018, 3년동안 DBS 계좌에 5천불 가량 유지한 상태로 귀국했었습니다. 3년동안 별도의 유지금액은 없었습니다. 다만 귀국하기전에 DBS 에 방문해서 인터넷으로 해지 및 해외송금이 가능하도록 꼼꼼히 설정해놨었죠.
NO.463
귀국으로 인하여 비자(WP) 를 취소했는데 싱가폴에 다시 올 예정입니다. DBS 계좌를 사용하는데 혹시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얼마정도 금액을 넣어야 한다거나?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계좌가 유지되기 위한 minimum deposit이 현재는 DBS = $1,000 POSB = $500 입니다. 그외, 장기적으로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보내는 여러 안내문들은 상관이 없지만, 1-2년에 한번씩 카드도용방지를 위해 은행카드 신규발급하여 우편으로 보냅니다. 요거이 반송이 되면, 계좌정지를 하더라고요.
NO.462
안녕하세요 위가 예전부터 좋지 않아서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검진했었는데 귀국할수가 없어서 로칼에서 해볼까 합니다. 클리닉은 가보았는데 소화제나 위염진통제만 주지 별차도가 없어서요 1. 싱가포르도 위 내시경을 하나요? 혹시 어디서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바로 스페셜리…
다른 병원은 잘 모르겠고 래플스 병원에서 위 내시경 패키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아래 링크에 가격이랑 정보 나오네요. 지금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네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kookchon.com/banner/raffleshospital/
안녕하세요 얼마전 래플스 GP 크리닉 방문했고 복통이 있고 소화가 안된다고 하니 레플스 스페셜리스트에게로 추전 레터 써주셨는데 레플스 스페셜리스트 센터 가 부기스에 있는데 집에서 멀어서 가까운 파크웨이 이스트 병원 문의해보니 스페셜리스트 예약 가능해서 거의 며칠 후에 바로 예약했어요 병원안에 있는 센터엿고 Gut care 센터이고요 , 파크웨이 이스트 병원 말고도 다른 지점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GP 안거쳐도 스페셜리스트 예약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비용은 내시경만 1000 SGD 그리고 hospitalization 비용 이것 저것 다 해서 3100 SGD 정도 나왔고 사립병원이라 비싸다던데 거의 안기다리고 바로 예약잡고 내시경하고 의사도 아주 친절하고 설명 자세히 해주셨어요 미리 보험회사 연락해서 letter of grantee 를 바로 병원으로 보내주었고 절반 정도 보장 해주어서 절반 돈 그날 지불했고 나중에 병원이랑 보험회사랑 다시 비용 계산하고 해서 보험 약관에 따라 환불해 준다네요 저도 처음에 한국에 비해 어마어마 하게 비싼것 같아서 여기 게시판에 문의도 하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어요 심적으로도 그렇구요 , 검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NO.461
안녕하세요 학생비자가 다음달 만료되서 한국으로 귀국할려고 합니다 미술전공이라 캔버스나 작품등을 한국으로 보낼때 어떻게 보내야될지 고민이예요! 배송업체를 사용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항공 이용할때 짐kg를 추가로 사서 같이보내는게 나을까요? (+ 배송업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NO.460
재택근무가 연장이 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이전에도 몇번이고 집주인 연락처를 물었으나 해외에 있어 답변을 잘 안한다는 둥 변명만 늘어놓고 안알려줍니다. 계약기간 2년중 1년 6개월을 살았고 6개월 남았는데 세입자를 …
보통 2년을 계약할 경우 1년을 산 다음 2달 노티스를 주면 이사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님의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 보세요. Diplomatic clauses 난을 한번 보세요. 보통 EP를 가지고 집을 랜트할 경우는 그 조항을 넣거든요. .....
에이젼트를 통해 계약하셨으면 터미네이트도 에이젼트를 통하셔야 할겁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한 에이젼트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가르쳐 줄거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니 에이젼트선에서 해결되길 바라지않나 쉽네요. 윗분 말씀처럼 계약서 잘 보시고 에이젼트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세입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한국과 달리 주인이 동의한다고 허락해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비자,체류비자말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다내셔야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게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 연락처 또는 거주지 정보는 사실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약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미 시일이 지난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유라면 안타깝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계약관계를 이제와서 돌이킬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에이전트가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다거나 계약이외의 불필요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중계인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할수 있고, 또는 부동산중계인자격관리협회CEA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CEA Customer Service hotline: 1800 643 2555 https://www.cea.gov.sg/consumers/complaints/report-a-salesperson-estate-agent#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