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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셰프로 WP비자로 2년간 근무중입니다 이번2017년 7월7일로 계약이 마무리되는데요 문제는 8월 20일쯤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사정(집계약)이 생겨서 회사와 재계약을 하고 한달후에 퇴사해야하나~생각중입니다 재계약후 한달만에 퇴사시 패널티가 있나요…
회사에서 비자를 갱신하시고 한달후에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Wp는 비자가 빨리 승인이 나오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비자 갱신시 회사에서 두세달전에 진향을 합니다.
NO.6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베트남항공을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취업 목적으로 4월 25일 - 6월 22일 여정으로 왕복티켓을 결제했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두달 동안 지낼 예정이니, 입국심사서에 Length of stay 이거에 정확히 57 day…
제 소견으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여행객일 경우 길어도 일주일정도 머무는 것이 보통이다 보니 그저 다시한번 리턴 티켓이랑 자세히 실펴 본것 같습니다. 90일 무비자 방문/여행은 법적으로 되어있는 거니까요.
끝에서 끝이 60km밖에 안되는 이조금한 나라를 57일을 머무른다고 하면 저같아도 이사람은 관광목적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할꺼 같아요 ㅎㅎㅎ 근데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실꺼 같은데요 이번에 잡 못구하시면 다음에 들어오실땐 입국거부 당하실꺼 같은데요 비자받는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하구요 꼭 잡 구하시길!!
NO.5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회사와의 계약서에 따라서 1주일의 노티스를 주고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183일 이하로 근무했기 때문에 15%의 세금을 떼 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HR 담당자가 제 에이전트에도 돈을 줘야된다고 하더군요, (에…
NO.4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싱가포르 현지에서 입사 해서, 6개월 전에 퇴사 하신 분 계신가요? 면접 봤을 내용과 달리,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거의 신입 때 했던, 10년 전의 일을 하고 있어서, 웬지.. 시간을 거꾸로 가는 느낌을 매일 받습니다. 전에 횄던 분…
안녕하세요. 우선 작성하신 내용을 근거로 유추하여 답변을 드리면 6개월 미만 퇴사관련 내용은 아마도 계약서 상의 내용일것 같네요.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 까지 계약서 대로 비용을 물어내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비자를 취소해주지않아 다른직종으로 이직을 불가능할거라 예상이 됩니다.(워킹비자는 1인당 한회사에서 만 발급가능하며 취소는 고용주나 직업알선 관련 에이전트만 가능합니다) 면접때 들은 직무 관련 얘기는 모르긴 몰라도 고용계약서에 직무, 근무시간, 급여, 복지, 기본적인 근무관련 회사의 각종규정이 첨부되어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계약서의 직무와 현재 직무가 다르시다면 계약 조건을 수정하시거나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있으니 회사에 말씀을 하셔서 해결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이 안될경우 MOM과 함께 조정하셔야 할것 같네요.
회사 내부 규정이라서 여기 물으셔도 답변 얻기 힘드실 거에요. 저도 비슷한 조항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패키지를 받고 온 경우라 1 년 이전 퇴사는 모든 패키지를 물어야 하는 경우 였죠. 어제로 딱 1 년 채우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방법이 없으시고 돈이 아까우시면 6 개월 채우시는 방법도 방법인데 가끔 HR 에 사정을 해서 WAIVER 받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참고하세요 어떤 회사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와 저의 경우를 보면 보통 면접때와 현재 하는일의 직무가 다른 경우는 입사 전에 외부인이 모르는 내부 사정 (회사 정치 및 여러가지 사정) 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비일 비재 하더라구요 이건 한국회사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싱가폴 로칼회사를 다녀본 경험으로서는 한국회사와 다른 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 외에는 ^^ 참고하세요
NO.3
보스가 7일동안 일한 돈을 보증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게 iras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거라던데 맞는건가요? 또한 2년계약을 했는ㄷ 그전에 그만두면 벌금내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 돈을 내고가야한다더군요 내야하는걸까요 만…
7일동안 일한돈 보증금은 세금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벌금은 계약서에 안적혀 있으니까 안내고 가셔도 될듯한데요. 자세한것은 MOM에 전화하서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증금으로 묶어 뒀다는 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적지 않으면 왜 묶어 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답니다 윗분처럼 세금건으로 묶어뒀을수도 있지만 그경우는 이러저러 해서 세금 얼마가 나올예정이라서 이돈만큼 빼고 주겠다 라는 명확하고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묶었다는것은 되돌려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정확한 세금 내역 달라고 하면 얼만큼이 세금이라서 마이너스 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ice라는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Termination조항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한달 두달 많게는 세달에서 6달(월급이 엄청 많은 사람들)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통보후 최소 몇달을 일해줘야 하는데(후임을 찾기 위하여)간을 안채울경우에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나오는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없다면 MOM의 규정대로 하시면됩니다. MOM에서 정한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별도로 안적혀 있을시에 따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Notice period Less than 26 weeks 1 day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1 week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2 weeks 5 years and above 4 weeks MOM website: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이부분을 회사에 명확히 설명하시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싸우시지 마시고 그럼 따로 알아보겠다고 전달뒤에 MOM으로 바로 자문을 구하십시요 2년 계약했다고 그전에 그만둔다고 돈내란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2년 계약했다고 무조건 일을 해야하면 노예계약과 다를바 없지요. 힘들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습니다. 대신 그 회사에도 피해가 안가는 선을 따르기 위해서 notice period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간 조차 일할수 없을경우에는 그만큼의 월급치를 주는것이 맞구요. 가끔 싱가폴 규정을 잘 모르는 회사와 에이전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이것이 하나의 틀로 잡혀 가더군요.. 더이상 많은 한인들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NO.2
이곳에서 일하는 직장인이고 곧 전직을 하려 합니다 새로 갈 회사에는 기존의 회사에다 4주 노티스를 줘야한다고 전달 한 상태이고 아직 급여 등 정확한 협상이 안 되었기에 오퍼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계획으론 오퍼를 받으면서 4주가 아닌 5주 정도의 시간을 줄 수…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비자 캔슬레이션은 마지막 날 (휴가포함)이후에 해야하므로 그 전에 출국할땐느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여행 가시기전에 새로운 회사에서 MoM에서 받은 비자 승인서 출력해서 출국했다가 돌아오실때 같이 가지고 들어오면 입국하는데 문제 없을것 같아요.
NO.1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서 여쭙니다. 공식적인 퇴사일은 1월 30일인데 휴가 남은 걸 offset할수있어서 회사는 1월 23일까지만 나가면 됩니다. 보통 인사팀에서 마지막날 하얀색 종이 주잖아요. 한달짜리 단기비자레터이고 그걸 공항에 내는 걸로 알…
EP취소와 동시에 발급되는 소셜비자로 전환되는 내용이므로 회사에 얘기해 23일날까지 출근하니 그날 취소해달라고 하면 문제 없을 것같은데요?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가능해서 몇시간안에 뽑을수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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