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NO.526
입싱하기 전 한국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당연히 중도금 대출 실행 즈음에는 입출국이 완화되어 한국에 들어가서 신청할 생각이었으나 최근 강화된 입출국 조치로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해당 시기에 한국에 가는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혹시 이 경우, 싱가포르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지정은행에서 집단대출 방식으로 이뤄져서 싱가포르 은행에서 진행은 불가했고, 원칙적으론 본인 방문이 필수입니다. 다만 한국아파트의 집단대출이 싱가포르에도 있는 지점이 있는 은행에서 발생하는 경우, 본인확인은 싱가포르 은행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요청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해당 은행 담당자 통해 연락해서 COVID-19 특수 상황인점으로 미리 확인해서, 싱가포르 대사 공증 및 가족방문으로 진행가능여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NO.525
안녕하세요 콘도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싱가폴 에이전트에게만 물어보기엔 한계가 있어서요 혹시 예전에 한국인 애이전트가 있었던거 같은데 번호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쪽지 드렸습니다
한국인 부동산 중개인, 아래 싸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https://www.corealconsulting.com/
NO.524
안녕하세요.이번에 입싱을 하고 집을 구했는데요.회사에서 고용한 부동산 중개자의 말이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오늘 청소업체가 청소한다고 제가 전달 받았는데 영수증을 준 것이 7월의 영수증입니다.제가 생각할때 7월부터 집보러 오는 사람을 위해 청소를 한듯 한데요.이런게…
7월 영수증을 9월에 이사 온 분께 왜요????다시 돌려보내세요.그 에이전이 은근슬쩍 잔머리?굴리는듯…계약서 읽어보시고 계약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NO.523
11월초에 2년만기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이고 계속살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지 생각중입니다.만약 계속 산다면 한국처럼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살다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양측에서 3개월전에 통보하면 이사를 갈 수 있는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싱가폴에서도 이런식으로…
연장하기 원하시면 계약시 했던 에이전시에게 2달전 미리 연장한다고 하심 됩니다..만약 집주인에이전시밖에 없으면 집주인 에이전시에게 알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stamp fee 내면 됩니다
NO.522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집사신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집이 나이도 있고 CPF가 워낙 적어 은행융자가 안되어 대부분 현금으로 사야해 현금을 한국에서 가져와서 싱으로 바꾸어 사야하는데 한국서 돈 보낼때 거래은행통해 부동산 매입대금이라해 가져올수있는 …
저도 필요한 부분이라 알아봤는데 영주권/시민권일 경우 해외재산 반출에는 제한이 없더라구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납부 여부를 증명해야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각자의 재산이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다르니 한국의 세무사분과 상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 모든 세금이 납부되어있는지 정리만되면 재산반출 액수는 문제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쪽지드렸습니다
NO.521
제 아는 지인분(한국인)이 싱가포르에서 HDB를 구매하려고 하신다는데외국인이 HDB를 구매할수 있나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분양은 못 받지만 부동산에 매물로 나온 정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영주권 취득후 3년 뒤에 매물로 나온 HDB 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한국에 만약 집이 있다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합니다.
NO.520
안녕하세요 지금 사는곳을 20년 3월에 2년 계약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계약을 다 못채우고 11월까지 싱가폴에서 지낼수 있을거 같아요 집 계약서 Diplomatic Clause는 2년 계약시 1년은 채워야 하는걸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
Diplomatic Clause 도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즉 회사에서의 Relocation 등으로 불가피하게 싱가폴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니 자의적으로 싱가폴을 떠날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집주인 입장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집이 비게 될 경우 후속 rent 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11월 나가시기 전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집주인과 협의하시어 동의를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할 것 이구요.모쪼록 원만히 잘 타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작년 8월말에 2년 계약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3월부터 지금까지 싱가폴 귀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집주인에게 집세 감면, 계약 해지 등등 물어보다가..최근에 다시 한번 집세 감면을 물어봤는데...25%를 2 달 연기 해줄테니 나중에는 다 내라고만 하고...아무것도 안해주더군요.디플로매틱 클로즈도 논의해 볼까 하는데...그것도 1년 채우고나서 14개월까지는 렌트를 무조건 내라고...집주인이 합의해주지 않는 이상..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ㅠㅠ제 지인은 작년여름에 이직으로 한국귀국을 하게 되었는데...그 떄 집계약한지 6개월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결국 집주인이 14개월치까지는 월세를 줘야 한다고 해서..합의해서 약 6개월치만 물어주고 나갔는데 집주인은 그 집 바로 세놓아서 이중으로 돈 받더라구요..집주인과 이야기해보시고 최대한 협의해서 물어내야 할 돈을 줄이시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합니다.
NO.519
안녕하세요?7월 18일쯤 hdb 룸렌트 계약을 했고, 입주 일자는 8월 중순입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계약서 쓰면서 전달했는데 (LOI는 합의 하에 안하고 바로 본계약 했습니다) 오늘 집주인 에이전트가 하는 말이 '계약서 쓸 때 첫달 월세도 내는거야. 빨리 보내줄래?' …
LOI 쓸 때 보증금내고 입주전 TA 쓸 때 한 달치 월세냈습니다. 집주인이 특별히 다르게 한 것 같진 않네요
최근에 이사 했습니다7월 초 입주였고, 첫달 월세랑 보증금은 6월에 냈습니다.찝찝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작성자님이 당일날 갑자기 이사를 안하겠다고 하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기다린만큼 공실로 비워논 기간이 손해가 되지요..일종의 계약 확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518
한국을 가야해서 계약 기간보다 일찍 나가려고 합니다.물론 보증금은 포기할 예정입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이경우에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월세를 지불해야하나요?(참고로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terminate 할 경우 compensate with losing whole d…
계약서 쓰셨으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세요. 보통 1년 이상의 표준 계약서는 3개월 노티스 더라 고요. HDB도 6개월 이상 장기 렌트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세입자가 계약 파기 후 퇴거 한다면 HDB에 신고 해야 하고 귀국 비행가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렌트비는 디파짓 포기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 이상은 계약서 내용에 달렸을것 같아요. 최소 거주기간 이상이 되고 본국으로 돌아 간다는 조건 하에만 계약파기 가능한 계약서도 있으니까요. 어떤 계약은 그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하니 에이전피를 일부 부담 하기도 해요. 계약서 정독이 답 입니다.
NO.517
저번 홈페이지에선 콘도 시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시세를 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SALE 이나 RENT 다 나와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문의주신 콘도 시세 안내 사이트는 한국촌을 개편하면서 거주정보 카테고리에 통합되었습니다.URA 개인 주택 시장 데이터(상단 카테고리에서 transaction/rental 선택 가능합니다): www.hankookchon.com/reside/926이전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링크되어있던 사이트: www.hankookchon.com/reside/167그 외 한국촌에서 소개하던 다른 부동산 전문 사이트는 거주정보 부동산 카테고리의 유용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한국촌-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NO.516
최근 1년짜리 홀렌트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디파짓을 내자마자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집 뷰잉을 시켜줘야 한다는것 이외에 혹시 다른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막 이사가서 한창 정신 없을 때 자꾸 뷰잉…
집주인 이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요.사실 너무너무 귀찮고 특히 주말에 편히 못쉴겁니다. 싸인하기전이면 다른집을 찾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디파짓을 내셨다하니 계약진행중(최소 LOI 승인) 이신듯 한데요.이것저것 뷰잉 신경쓰시지 않으시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갰으나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저도 살던 중에 집이 팔리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뷰잉에 동의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이 때에는 사전에 뷰잉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최소 3일전에는 알려달라는 것과 가능하면 주말 일정시간범위 (예, 토요일 오후1시~4시 등) 으로 맞춰달라는 방식으로요.한국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재로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편이라,3회정도 뷰잉하고서 구매자가 생겨서 팔렸네요.그리고 저의 경우는, 새로운 구매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계약종료후 디파짓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케바캐이겠지만요.
NO.515
안녕하세요. 업무로 인해 싱가포르에 입국을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겨우 들어왔네요.한동안 싱가포르에 머물 예정이라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아직은 호텔에서 격리중에 있습니다)다행이 현지 동료가 있어서 집을 구하는데 몇가지 정보를 주었고 현재 GURU 웹사…
1. 은 그냥 무통장입금 하시고 영수증 같은거 받아놓으시면 될듯..
NO.514
안녕하세요제가 급한 모임이 있는데 장소 구하기가 마땅치 않아 혹시 하루 당일만 렌트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인원수는 5명이고 회의때문에 모여야 하는데 장소가 생각보다 마땅치 않네요...ㅠ점심때모여서 저녁때 해산 예정인데 혹시 잠시 이용할 만한 장소가 싱가폴에 있을까요?…
NO.513
안녕하세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나 해서요.어제 이사를 왔는데 청소가 하나도 안 되 있었습니다. 침대 및 소파 밑에 먼지는 보기 싫을 정도였구요.전 세입자가 나가고 거의 바로 들어오는 거라 그냥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이사 나갈때 청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청소…
NO.512
안녕하세요. 제가 홀렌트로 HDB를 빌려서, 홀렌트로 stamp duty를 진행했습니다만, 집주인이 세금문제로 인하여 룸렌트로 변경해달라고 해서,stamp duty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는 전에 에이전트에서 처리해줬습니다. 이런 변경을 제가 할 수 있나요? IRAS …
NO.511
안녕하세요,싱가포르에 거주하고있으며, 남편과 아기 모두 싱가포르는 입니다.거주 목적으로 콘도나 아파트먼트 구입하려 합니다 (렌트 아님) 부동산 에이전트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쪽지 남겼어요~
NO.510
제가 콘도를 2년 계약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찍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7개월 살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매달 25일에 월세를 냅니다. 결정이 살짝 늦게 나서 6월 초에 못 돌아가게 될 거 같다고 말을 했는데 얼리 터미네이션이라 compensation 으로 2달치를 내놓고…
나갈때 2month notice주면 얼리터미네이션이라도 penalty없다라는 조항이면 님말씀이 맞는것 같구요 그냥 얼리 터미네이션 페널티가 2먼쓰인거면 에이전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올리신 내용이 조금은 불분명해서인지 오해소지가 있어보입니다만,법적으로 월세계액은 계약해지 요청시점이 1년미만시 2년이 아닌 12개월에서 모자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야하고,부동산중개인의 커미션은 2년계약시에 2개월치 월세금액(1년시 한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도 받는 것이고, 1년 미만에 계약해지시엔 24개월에서 모자란 개월수만큼 1/n로 계산하여 커미션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2달 사전고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실상 1년미만 계약해지라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 발생하는 것이고,12개월에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패널티로 지불하는 조건이니 6월24일 아닌 12개월째 해당하는 날짜까지입니다. 이곳에 돌아올수 없는 상황이니 중개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주인이야 중개인에게 일임한 것이니 전화해봐야 소용없을 것이고, 중개인이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불만접수를 하시거나,중개회사도 한통속일 경우엔 CEA(중개인자격관리협회)에 연락하셔서 불만접수와 조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https://www.cea.gov.sg/contact-info
랜로드나 에이젼에게 통고하기전에 해결할수있는것을 하셨더라면 좋으셨을것을 현 c19 상황이 예측불허해서 힘든결과를 초래한것 같네요.아무튼 에이젼트는 백프로 랜로드편입니다. 그도그럴것이 랜로드 눈밖에 나면 고객을 잃어버리는게 되고 법적으로 는 에이젼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일을 처리할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랜로드 허락을 받고 절대적으로 랜드로드의 피해를 줄이려 노력할뿐 아니라 최대한 법을 이용하여 할겁니다. 서로 상의해서 어느정도 변상해주시고 그과정을 문자메시지등 증거로 남겨두세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이기적인 랜로드라면 그쪽 의견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싱가폴 법은 테넌트를 그다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한것은 테넌트뿐 아니라 랜로드도 꼭 지커야합니다. 단 지금처럼 특별한시기에는 테넌트가 방어할수있는 여러가지가 나올수가 있습니다만. 남은기간이 길어서 ....,다시말해 앞으로 지불하셔야할 렌트비액수가 많아 일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판걸 받을수 있는 스몰클레임은 만불이하로 진행되고 다른 법 진행은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듭니다. 일이 해결될 시기쯤에는.... 이 이상은 쪽지로 드려야할것 같네요. 혹시라도 악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안될테니까요.
NO.509
지금 살고있는잡이 1년 기약했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몀 디파짓 돌려받을수있나요 ? 혹은 양도를 안하고 그냥 디파짓을 포기하면 그냥 나가도 될까요 ?
계약서에 따라 가능할수도 아닐수도 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보셔야하구요. 여기서 다 설명드릴수가 없어서 쪽지드려요.
NO.508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OFS(창이공항 근처)에 다닐 예정입니다. 또한 오차드쪽 학원도 생각하고있구요 학교를 다니기에 편하고 학원으로의 이동거리도 너무 멀지않은 교육,생활 모든게 적당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부탁드립니다
베독이나 타나메라 쯤. 학교위치를 우선생각 하셔야 할것 같네요 학원이야 일주에 한번 갈것 아닌가요? 쪽지 확인하세요
아이들 학년에 따라, 그리고 학원을 얼마나 다닐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한국학생들은 게획하고 있으신 것처럼 오차드에 있는 한국학원을 다닙니다. 학교는 스쿨버스가 있지만 학원은 지하철타고 다니면서 왕복 1시간 반을 각오하거나 혹은 왕복 40분+에 다니는 날마다 택시나 그랩을 타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때 교통비는 편도 25+ 학교근처에 도서관도 생기고 쇼핑몰도 생기고 나름 좋아져서 한국 학부모님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경우 주거옵션은 두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앞에 바로 붙어있는 콘도 2개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를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 Pasir Ris 지하철에 연결된 White Sands 나 Elias Mall 근처에 신축콘도를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학교까지 지하철-학교를 운행하는 셔틀이나 버스를 탈수 있고, 오차드 나갈때 바로 지하철 역까지 다시 버스나 그랩/택시는 안타도 됩니다. 저는 중간에 애매한 곳은 학교도 오차드도 모두 차를 타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애매한 구역에서 2년, 오차드까지 버스 2정거장으로 가는 곳에서 2년을 살아봤고 학교는 ofs 다녔봤고 학원은 오차드 다녔는데 저희는 학교를 스쿨버스타고 학원을 쉽게 가는 편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만약 학원을 주 1회만 갈거다라고 생각하면 학교앞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학년으로 갈수록 시간표가 주 1회로는 안나옵니다. 주 2-3회...시험기간에는 더 갈수도 있고.. 학교앞이 주거비가 저렴하고 소핑몰 도서관도 확장되어서 점점 거주하는 분들이 늘고 있으니 판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겠고, 주관적인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NO.507
재택근무가 연장이 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이전에도 몇번이고 집주인 연락처를 물었으나 해외에 있어 답변을 잘 안한다는 둥 변명만 늘어놓고 안알려줍니다. 계약기간 2년중 1년 6개월을 살았고 6개월 남았는데 세입자를 …
보통 2년을 계약할 경우 1년을 산 다음 2달 노티스를 주면 이사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님의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 보세요. Diplomatic clauses 난을 한번 보세요. 보통 EP를 가지고 집을 랜트할 경우는 그 조항을 넣거든요. .....
에이젼트를 통해 계약하셨으면 터미네이트도 에이젼트를 통하셔야 할겁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한 에이젼트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가르쳐 줄거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니 에이젼트선에서 해결되길 바라지않나 쉽네요. 윗분 말씀처럼 계약서 잘 보시고 에이젼트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세입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한국과 달리 주인이 동의한다고 허락해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비자,체류비자말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다내셔야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게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 연락처 또는 거주지 정보는 사실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약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미 시일이 지난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유라면 안타깝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계약관계를 이제와서 돌이킬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에이전트가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다거나 계약이외의 불필요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중계인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할수 있고, 또는 부동산중계인자격관리협회CEA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CEA Customer Service hotline: 1800 643 2555 https://www.cea.gov.sg/consumers/complaints/report-a-salesperson-estate-agent#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