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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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

생활PR 신청 관련 (한싱커플방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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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summer(withparakiss) 2018-07-04
추천수 : 0 조회수 : 2,686

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중이고 남친은 싱가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10월에 결혼예정이라 얼른 혼인신고 하고 영주권 apply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거주중인 상태로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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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세요.. 좀 특이한 경우이시긴한데..   ICA에 PR신청이 꼭 거주를 조건으로 하는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PR가능성은 낮아보이네요.   더군다나 결혼 후라면 싱가폴거주중이신 남편이 신청하시면 되는데. 질문자 분의 현재상황에서는 솔직히 각각 신청해야하는거라서요.(아직 가족이 아니니까..)  . 급하신것 아니면 결혼후 온가족이 다 같이 신청하는게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HDB구입이면 PR있으셔도 리세일로 구매하셔야하는데, PR취득후 바로는 안되고 몇년 지나야 가능하다들었습니다. 몇년전 버전이긴한데, 싱가폴 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동일할겁니다. 부동산 구매는 중요한 일이니 사전에 확인해보시고요. 급하시면 Private 콘도 구매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셔야 할것 같네요. 사실 Private 구매가 HDB 구매보다는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르는 편입니다. 뉴스기사 보니 올해 7.4% 인상 예상이네요. 반면 HDB는 1%이내 이네요.. 프로퍼티 구루 뉴스기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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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둘다 해외에 거주중인 외국인인데 PR 을 받았다는건 PR 을 신청하는 Primary Applicant 가 Citizen 혹 PR 이어야 합니다. FIN 이없는 외국인이 호주처럼 해외에서 신청할 수 없어요  님의 직업 유무와 거주 나라는 PR 에 큰 영향이 없어요. 중요한건 Primary Applicant 의 요건입니다. 절대적인 조건은 아무도 모르지만 학력이 좋을 수록 직업군의 장래성이 싱가폴에서 좋을 수록 나이가 어릴 수록 연봉이 많을 수록 유리한건 사실인거같아요.  님께서는 결혼하시고 DP 라는 비자를 받으신 후, 현재 남친의 FIN 로 동반 PR 을 신청하시면되요.  제 지인분도 와이프분은 DP 받고 한국 돌아가서 계속 일하면서 계시다 PR 받고 싱가폴 다시 오셨어요. DP는 EP Holder 가 싱가폴에서 일하는한 유지되니 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EP holder 의 요건이 가장 중요해요 그 분들은 2년만에 받았지만 PR 이 워낙 케바케인지라....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 HDB 는 영주권을 받은 후로 3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한번에 나온다 가정하면 신청기간 포함 4년뒤정도로 계획하심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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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8

생활여권 영문명, 박사학위논문 영문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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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스더(myasdle) 2018-05-29
추천수 : 0 조회수 : 2,450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현재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연말쯤 입싱할 예정인데, 제이름의 마지막 영문명을 여권에서는 JUNE, 출판된 논문에는 JUN으로 입력되어 혹시 제가 싱가폴에 들어갈때 영주권을 얻을때나 직업을 구할때 큰 문제가 생기는지 …

  • A

    큰 문제는 아니지만, 영문명 철자가 다르면 인정이 안되지요. 이건 싱가포르뿐만 아니랍니다. 하지만 단지 논문에만 이름이 다르고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공식 서류에 있는 이름이 여권과 동일하다면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싱가포르 이민국에 논문을 제출하는게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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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동일인확인증명서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급받는 각종 증명서에 이름이나 생일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관련양식은 네이버에서 찾아 보시고, 내용은 필요한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A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같은 영문철자지만 미국 논문의 한국 이름엔 스페이스가 없고 여권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로도 차이가 나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하지만 철자가 다를경우는 아예 다른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위의 계신 분의 조언처럼 동일확인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다만, 논문의 이름과 입싱에는 아무 상관없으십니다... 영주권의 경우도 여권의 이름과 동일하게 제출하시는게 중요하지 박사학위는 그냥 추가서류기에 위의 증명서와 같이 내시면 될거같네요. 배우자가 시민권자니 직장만 구하시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까요?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Q

NO.16

생활한국 국민연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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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jqp(db8135) 2017-03-29
추천수 : 0 조회수 : 1,431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거주하는 중인데 다들 한국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 이런거에 대해 잘모르는데 전 일단 싱가폴에서 평생살 생각은 없고 언젠간 한국으로 돌아갈생각인데요, 혹시 싱가폴 나와있는동안 한국 국민연금을 내지 않게되면 한국에서…

  • A

    전화하셔서 지역가입자로 등록하시고 아마 최소 금액이 7-9만원 사이 인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상으로는 원하시는 만큼 넣을수 있구요. 한국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해줍니다. 참고로 10년 불입 하심 연금 형태로 받고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는거로 기억하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질 알려줍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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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친절히 잘 안내해줍니다. 상황설명하고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이전에 납부하였던 국민연금에 이어서 납부가 됩니다. 납부금액별... 연금금액이 변동하니... 그것도 금액별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본인확인절차가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전화 해야하더라고요.   싱가폴은 연금제도도 없고, 은퇴하여 그냥 살 곳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회복시켜놓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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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5

생활PR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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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아이 싱가폴(winterkid5) 2017-01-04
추천수 : 0 조회수 : 4,016

먼저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아무생각없이 영주권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리가 있길래 신청은 했습니다. 취업비자 만료는 3월이고 추후 이직등을 할 경우 영주권이 있으면 유리하고 또 영주권이 나오면 현재 회사에 종속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

  • A

    한가지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장점은   1. CPF입니다. 이득이 없다고 하지만 천만에 말씀입니다. 처음 영주권을 취득 하시면 3가지의 방법으로 CPF 지불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퍼센테이지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나지만 본인 부담금은 적게 내면서 회사에서 12.4.퍼센트를 낼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웬만한 계를 드는 거 보다 좋습니다.   2. 자녀들의 학교. 우선 학교 취학이 쉽고 교육비도 싸게 듭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시지만.. ㅎㅎ)   3. 직장의 자유: 말씀 하신것 처럼 한달을 쉬어도 안쫓겨 납니다.   4. 주택 구매시 Stamp duty가격이 적음: 지금 PR도 8%로 오르긴 했지만 한때는 외국인도 에전에는 3%였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높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8%라면 싸기는 하지요.. 그리고 HDB resale 물건 구매도 가능 합니다.   단점 1. 아들의 군대 문제.. 3년만 계신다니 별 문제는 없으실듯 하네요. (이부분도 해당 사항이 없으십니다.) 2. PR취소시의 불이익: CPF를 다 받아서 나가실수 있지만 후에 싱가폴 취업이 무지 무지 힘들어 집니다. 자녀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는 dependant PR같은 개념입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도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 한다면 위에 같은 상황이겠네요.. 장점이 단점 보다 많기는 해도 단점 2번이 나중에 다시 오신다면 좀 타격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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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1

생활DP 비자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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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다리(ksh3618) 2016-09-12
추천수 : 0 조회수 : 1,928

    안녕하세요. DP  비자 신청 관련하여 가족과 EP관련 사인은 완료가 되었는 데, 개인 사정으로 회사 관계자 이외에 다른분의 사인을 받으려 합니다. 롱텀비자처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사인을 받아도 문제 없는 지 문의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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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말씀하시는거죠? 제가 최근에 비자 갱신하면서 이전처럼 영주권가지고 계시는분 싸인을 받아서 냈는데 2번이나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이전과 다르게 직급쓰는곳에 스폰서로 적었다는 것인데 mom 직원에게 문의해보니 employer를 보시면 회사 명이 들어가 있을거예요. 그 회사내에 소속된 사람만 된다고 합니다. 시민권이든 영주권자든 ep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관없다고하네요. 사실 이전에는 아는 분의 이름, FIN, 직급, 싸인을 받아서 진행해도 문제 없었고 직급에 스폰서 말고 manager 나 다른 직책을 쓰시면 크게 문제 될거같지는 않을것같아요. 문제가 된다면 mom에서 다시 업로드하라는 연락이 오기때문에 일단 진행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같은 직장내 아는 분께 부탁하던지 개인사업자라면 회사비서로 등록된 에이전트분에게 싸인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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