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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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5

부동산홀렌트 2년 계약후 11개월여 만에 귀국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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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oat(seagoat)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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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작년 11월중순에 2년 계약 추가 연장을 했는데 사정상 금년 10월말에 귀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에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수준에서 집주인(에이전트)과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 할지 여쭤봅니다.11월중순이 계약한지 1년(12개월…

  • A

    그런데 디플로마틱 클로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남은 1개월치 + 2개월치 내야하는거라 보증금(2개월치)로 퉁치는거면 더 싼 조건인 것 같은데요?

  • A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보통 1년이 지난 이후에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아마 1년이 지난 후 시점부터 적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을거예요. )그렇다면,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디플로마틱 클로즈를 동의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에이전트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이네요.( 디플로마틱 클로즈가 적용되지 않으면 12.5개월 분을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 기간동안 승계할 세입자를 알아서 구해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에이전트가 얘기한 대로,머무는 시점(11월중순)까지의 월세 + 에이전트 커미션 반환부담 (12.5개월분) 은 일반적인계약에 따른 처리절차로 생각됩니다.한국과 다르게 여긴 집주인 위주라서 어쩧수 없는 것 같습니다.

Q

NO.210

부동산2년 계약한 집을 2달 남기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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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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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두달치 월세인데,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남은기간(정확히는 두달이 안됩니다) 월세를 다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아니면 아예 보증금 포기 + 두달치 월세 = 총 4달치 월세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마음 같아선 보증금 가져라 하고 나오고 싶은데, 에…

  • A

    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2년 계약이면 통상적으로 1년이 미니멈 기간일텐데 (diplomatic clause에 확실하게 2년을 꼭 살아야한다는 명시가 안되어있을경우)그럴 경우에는 1-2달 전에 통보시 깔거 깐 후에는 보증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 에이전트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는것 보니 보증금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것 같긴하네요.만약에 계약서에 확실하게 2년 무조건 살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싸게라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런경우 그 사람이 2개월 이후에 계약을 연장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에이전트나 집주인도 그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요즘 세입자를 못 찾아서 그런지 다들 어떻게든 돈 더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네요.근데 2년 무조건 채워야한다는 명시도 안되어있으면 어차피 귀국할거 에이전트 말 무시하고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는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를 small courts에 고소해도 그 사람들이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자발적 귀국이 아닌 회사에서 해고되어서 자국으로 돌아가게되는 경우는 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아무튼 결론은, 여기 사람들 외국인이라 법 모를거라고 그냥 막 말 던지는 경우 많아요. 계약서 읽어보시고 무조건 미니멈 스테이 2년이다라고 못박지 않은 이상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먼저 small court가서 분쟁조정 요청할거라고 말하세요. 아마 포기할겁니다.두달치 월세면 아주 못해도 백만원은 넘을텐데 꼭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1
  • A

    쪽지 드렸어요

Q

NO.209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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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sidhd81)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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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집주인이 there’s an investor 라고하면서 에이전트가 내일 누군가와 뷰잉을 올거라고 하는데요.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봤는데,관련한 조항이 딱 이것뿐이에요.이 조항은 렌트계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말인가요? (l) …

  • A

    제가 사는 콘도주인은 집 내놓은지 일년도 되었는데데내년 3월 만기라 요즘 더 뷰잉이 자주 있네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동안은 영향이 없다고 에이전트가 설명해줬습니다. 불안하시면 에이전트에게 확인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 A

    내년 4월 29일까지 계약이었는데 집주인이 처음부터 집을 팔려고 해서 뷰잉 무지하게 왔습니다. 물론 제가 가능한 시간을 제시하면 그쪽에서그 시간에만 방문하는 것으로 했구요.저의 경우에는 이사갈 곳의 에이전트 비용과 이사비용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습니다만 만약 동일 조건의 집의 렌트비가 많이 올랐을경우에는 꽤 난감해지죠. 좋은 집주인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그 추가비용만큼 더 부담해준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사비용이랑 에이전트 비용도 안주는 경우도 봤습니다.집주인과 에이전트 모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세요. 보통 좋게 끝나는 것보다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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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8

부동산룸렌트 계약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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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mania(JoelLarsson)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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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룸렌트 해서 살고 있는 중에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한국에 돌아가야할 것 같아서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고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몇달째에 한국에 가든 상관없이 처음 계약한 기간 (6개월) 만큼의 렌트를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계약서 상에 저런 조항이 있고, 처…

  • A

    일단 올리신 계약서 조항의 문구만 보면 에이전트가 말한 대로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6개월 렌탈비를 지불해야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1. 계약서 전체를 다 읽어 보시고 혹시 다른 조항에 계약 기간 중 계약의 철회 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조항 이외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철회 등의 부분은 다른 조항에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 만약 계약서 상 계약 기간 중 계약 철회 관련 부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인하고 잘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다음 테넌트를 직접 구해주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매개로 1차 협상안은 계약 남은 기간 미결제 + 디파짓까지 회수, 2차 협상안은 디파짓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계약 남은 기간에 대한 결제 부분은 빼달라고 하는 것이죠. 1차 협상안으로 밀어 부치다가 집주인 측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 협상안 제시하는 것이죠. 새로운 테넌트를 잘 연결해 주면 실제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니까요.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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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04

부동산Early Termination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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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몽이아빠(bjs111)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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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콘도를 2년 계약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찍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7개월 살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매달 25일에 월세를 냅니다. 결정이 살짝 늦게 나서 6월 초에 못 돌아가게 될 거 같다고 말을 했는데 얼리 터미네이션이라 compensation 으로 2달치를 내놓고…

  • A

    나갈때 2month notice주면 얼리터미네이션이라도 penalty없다라는 조항이면 님말씀이 맞는것 같구요  그냥 얼리 터미네이션 페널티가 2먼쓰인거면 에이전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 A

    올리신 내용이 조금은 불분명해서인지 오해소지가 있어보입니다만,법적으로 월세계액은 계약해지 요청시점이 1년미만시 2년이 아닌 12개월에서 모자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야하고,부동산중개인의 커미션은 2년계약시에 2개월치 월세금액(1년시 한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도 받는 것이고, 1년 미만에 계약해지시엔 24개월에서 모자란 개월수만큼 1/n로 계산하여 커미션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2달 사전고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실상 1년미만 계약해지라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 발생하는 것이고,12개월에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패널티로 지불하는 조건이니 6월24일 아닌 12개월째 해당하는 날짜까지입니다. 이곳에 돌아올수 없는 상황이니 중개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주인이야 중개인에게 일임한 것이니 전화해봐야 소용없을 것이고, 중개인이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불만접수를 하시거나,중개회사도 한통속일 경우엔 CEA(중개인자격관리협회)에 연락하셔서 불만접수와 조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https://www.cea.gov.sg/contact-info     

  • A

    랜로드나 에이젼에게 통고하기전에 해결할수있는것을 하셨더라면 좋으셨을것을 현 c19 상황이 예측불허해서 힘든결과를 초래한것 같네요.아무튼 에이젼트는 백프로 랜로드편입니다. 그도그럴것이 랜로드 눈밖에 나면 고객을 잃어버리는게 되고 법적으로 는 에이젼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일을 처리할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랜로드 허락을 받고 절대적으로 랜드로드의 피해를 줄이려 노력할뿐 아니라 최대한 법을 이용하여 할겁니다. 서로 상의해서 어느정도 변상해주시고 그과정을 문자메시지등 증거로 남겨두세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이기적인 랜로드라면 그쪽 의견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싱가폴 법은 테넌트를 그다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한것은 테넌트뿐 아니라 랜로드도 꼭 지커야합니다. 단 지금처럼 특별한시기에는 테넌트가 방어할수있는 여러가지가 나올수가 있습니다만. 남은기간이 길어서 ....,다시말해 앞으로 지불하셔야할 렌트비액수가 많아 일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판걸 받을수 있는 스몰클레임은 만불이하로 진행되고 다른 법 진행은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듭니다. 일이 해결될 시기쯤에는.... 이 이상은 쪽지로 드려야할것 같네요. 혹시라도 악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안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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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3

부동산(귀국)에이전트가 집주인과의 연락을 못하게 할때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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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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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연장이 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이전에도 몇번이고 집주인 연락처를 물었으나 해외에 있어 답변을 잘 안한다는 둥 변명만 늘어놓고 안알려줍니다. 계약기간 2년중 1년 6개월을 살았고 6개월 남았는데 세입자를 …

  • A

    보통 2년을 계약할 경우 1년을 산 다음 2달 노티스를 주면 이사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님의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 보세요. Diplomatic clauses 난을 한번 보세요. 보통 EP를 가지고 집을 랜트할 경우는 그 조항을 넣거든요. .....      

  • A

    에이젼트를 통해 계약하셨으면 터미네이트도 에이젼트를 통하셔야 할겁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한 에이젼트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가르쳐 줄거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니 에이젼트선에서 해결되길 바라지않나 쉽네요. 윗분 말씀처럼 계약서 잘 보시고 에이젼트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 A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세입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한국과 달리 주인이 동의한다고 허락해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비자,체류비자말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다내셔야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게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 연락처 또는 거주지 정보는 사실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약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미 시일이 지난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유라면 안타깝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계약관계를 이제와서 돌이킬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에이전트가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다거나 계약이외의 불필요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중계인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할수 있고, 또는 부동산중계인자격관리협회CEA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CEA Customer Service hotline: 1800 643 2555 https://www.cea.gov.sg/consumers/complaints/report-a-salesperson-estat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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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02

부동산렌트 - Damage 시점 vs. 보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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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may(dbstlr)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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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개월후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리노베이션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집을 보고 갔는데,  이것 저것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된 집이고 이사 당시 녹/스크래치/얼룩 같은 것들은 보이는 데로 사진으로 찍어만 놨고 (에이전트나 전…

  • A

    스몰코트 가본 1인으로서...당시에 바로 보고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집주인이랑 합의하지 않는 한 길고 긴 싸움이 되실 거에요. 먼저 약간 서기관? 같아 보이는 사람 방으로 불려 갑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테넌트가 서로의 주장을 말하고 거의 합의하라고 합니다. 서로 안한다고 하면 다음에 판사앞으로 갑니다 그 떄부터는 정말 힘들다고... 스콜 코트 날짜 잡는데 한 2달 걸리고..1차 가고 2치 법관앞에 가는데 또 한 2 달 걸린다고..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결국 1차 가고 또 2 달 기다리고 연차내고 하느니...합의했습니다. 사진에 증거능력 등등은 1차에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나중에 재판으로 가면 물어 볼듯.. 혹시나 사진에 날짜가 나와있나요? 사진 찍은 날짜를 나중에 찍었다고 새주인인 주장하면 님께서 불리하실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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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98

부동산콘도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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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tmsksk(lsy3738)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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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너무 답답하네요..조언 부탁드려요..   저희가 콘도 계약하고 이사한지는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5년된 콘도인데 벽이나 주방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고 전에 사시던 분들이 청소도 잘하지않고 지저분하게 사용한것 같더라구요.   좀 지…

  • A

    저의 짧은 경험이나마 공유하면 도움이 될까봐 올려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새 콘도가 아니고, 그리고 원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악취에 발코니에 물도 떨어지는 콘도라면 바퀴벌레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새콘도이고 깨끗해 보여도 바퀴벌레는 다 있다고 합니다. 방역은 절대 주인이 안해 줄겁니다. 저는 2009년도에 지었다는 파크인피니아 콘도 3층에 살았었는데, 바퀴벌레가 나와서 제가 자비로 방역 불렀습니다. 처음 서비스는 250불인가 들었고 그 다음부터 2 달에 한번씩... 저희 윗집분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는데...(다른 글 참조) 그분이 발코니에 화분들을 잔뜩 두고 살고 있고 그리고 발코니랑 창문에 고무 바킹들이 낡아서 이런 경우는 개미가 윗집 화분에서 부터 넘어오기 때문에 개미는 방법이 없다 하더군요... 즉 집의 구조적 문제, 낡았다는 문제, 이웃의 위생 문제 등이 모두 작용해서 벌레나 바퀴벌레의 등장에 기여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부동산의 태도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집 세놓는 거 하나로 전전긍긍하는 타입이고 스쿠루지 타입이라 부동산이 아마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저의 파크인피니아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간 후에 말한 부분은 결국 제가 다 수리 했어요. 자기가 자기네 plumber 불러서 수리해놓고 돈을 안주고 저보고 먼저 주라고..다 떼었습니다. 거실에 커텐이 얇은 갈색의 속지커튼 한장이고 3층이라 밖에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암막커튼/두꺼운 커튼 안해줘서 제가 했구요. 사실 돈주고 고칠수 있는 거면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악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퀴랑 개미는 매달 100-200 불씩 들여서 방역을 부른다고 쳐요. 그리고 소파는 님이 돈주고 사고, 발코니랑 도어락도 님이 고친다고 치고, 화장실 변기커버도 돈으로 해결되고.  그런데 악취는 해결이 안되는 거잖아요.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거라면 살고...아니라면 2 년동안 시달려야 되는 건데...냄새에 2 년동안 시달린다는 건..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사하고 나서 안방 화장실에 창문을 닫아두면 냄새가 쌓이는 겁니다.  촛불을 미친듯이 켜보고...창문을 24시간 열어놓아 보고.. 그런데 집주인 왈... 창문을 열어놓아 봐라, 예전 세입자는 아무말 없었다, 다른 화장실 써라, 냄새가 진짜인찌 1 주일간 모니터링 해봐라...그리고 집주 부둥산이 와서 내가 냄새를 확인해 보겠다 이러면서 안고쳐 줬어요. 플러머가 3 번째 와서 하는 말이..아무리 실리콘을 발라봐야 변기 안에 배수구라 이어주는 부분이 너무 낡아서 깨졌는데 바깥쪽에만 실리콘을 덧칠해봐야 냄새가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다..변기를 바꾸어야 한다...집주가 저보고 돈주면 나중에 변기값은 자기가 준다고 저보고 인건비 120 만 내면 된다고 나중에 줄테니 플러머 먼저 돈 주라고 하더니 결국 480 불 떼어 먹었어요.  입주후 1 달 이내에 발생한 건인데도 말이죠.. 무엇보다도... 집주 부동산이 저보고 냄새 모니터링 하겠다고 해서 창문을 닫아 놓았었죠. 그랬더니 시궁창 악취 같은 냄새가 올라와서 쌓여서 안방을 못쓰고 거실에서 자고..작은 방에서도 아이가 두통이 온다고 호소하고...이러니 결국 제 돈주고 바꿀 수밖에요..그 쌓인 냄새 빠지는데도 며칠 걸렸어요. 제 생에 그렇게 촛불을 여기저기 미친듯이 켜고 살은 적은 또 처음...초로 해결 안되더라구요, 결국 이사 나갈때도 집주랑 트러블이 있어서 스몰코트 까지 가서....이사하고 석달이 지난 이번주 금요일에서야 코트 오더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았네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구요.. 정식 재판까지 전에 1 차 강제 조정에서 합의한거라 그냥 준다는 액수 받고 말았어요. 물론 처음에 아예 안주다가 소송하니까 일부를  줬다가 결국 코트가서 합의하고  600 불 정도 떼이고 받았어요...초기에 수리비 못 받은 부분들은 그냥 포기 했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주는 절대 성향이 안바뀌고 안해줄 겁니다. 이미 그런 태도라면 변하지 않아요. 부동산의 태도는 그냥 집주의 태도에요.  그래서 님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원글님께서 자비를 들여서 고쳐서 사는 비용과 이사를 나가기 위해서 집주인과 발생할지 모르는 소송 및 분쟁비용을 비교 하셔서 잘 결정하셔야 할 듯해요. 사실 돈주고 고쳐서 살수 있으면 차라리 낫죠...냄새는 안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의 경우 미친 이웃을 어찌 고치겠어요...그에 비하면 돈주고 방역하고 냄새나는 화장실 고친건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지금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집주인의 의무위반이 아닌지 살펴보세요. 방역 부분은  neglect of duty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이 생활에 너무 부적합하다면 집주인이 " 안전하고 살만한 환경" 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어디 계약서에 있을 거에요. 그부분을 근거로 입주 1 달이내에 발견된 defect가 너무 커서 개선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safe and tenable environment? 인가..이런 환경을 재공할 의무를 위반 혹은 소홀히 했다고 해서 neglect of duty 라고 레터를 보내시고 그냥 나기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변호사나 전문가하고 한번 더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스콜코트 가느라고 변호사한테 갔었을 떄 저보고 1 달이내에 나갔어야지..그러더라구요. 물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ㅠㅠ 어쩌다 보니 저의 억울했던 경우를 하소연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초기에 집주가 안해주는 부분은 절대 안바뀌고... 원글님이 고치고 살거라면 계속 계시고 아니면 아직 1 달이내이니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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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그정도 조건으로 해지할수 없어요. 몇년전에 이사한날 밤에 큰바퀴가 열마리 넘게나와 변호사통해 계약해지, 보증금반환 요구했던분을 도왔었는데 증거, 사진 제시해봐야 소용없다고해서 결국 보증금 떼고 포기하시더라구요. 여기서는 너무 흔한게 바퀴벌레라서 큰이슈가 될것같지 않네요 해지하시면 보증금이 문제가 아니라 싸인하신 계약기간 내내 그집이 다음 테넌트한테 렌트가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일정기간 렌트비를 내야합니다.계약 잔여기간 렌트비를 받으려고 판결받고 그후에야 랜트를 내놓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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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약 사용도 고려해보세요. 싼 가격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잇는 방법입니다. 사용 후 해결 안되시면 방역부르시고요. 다른 분 말씀하셨는데 맥스포겔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방약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뿌리면 확실히 혁과있습니가. 개미는 terro라는 약이 효과 100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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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96

생활렌트 계약시 주의사항에 관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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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koreanpro(sgkor)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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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파크인피니트에 관한 글을 읽다가, 제 옛 경험이 생각나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들은 어드바이스를 공유합니다. 참고로 전 싱가포르에 대략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처음 와서는 대부분 집이나 방을 렌트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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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해 주신 팁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에요. 저는 지금 세번째 콘도로 이사왔는데...지난 콘도 디포짓 돌려받는데 에너지를 쏟아 붓느라 새로 이사온 곳의 비디오 촬영을 못했내요. 이미 가구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공유해 주신 팁에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정시간대에 뷰잉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고, 어떤집은 가니까 빈집에  텔레비젼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건 주변 소음을 상쇄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하더군요. 어떤집은 창문을 절대 안열어 놓았는데 그건 아래집 카레요리 냄새가 너무 심해서 꼼수를 부린 거구요. 이웃이 참 어렵지만 시세보다 이상하게 저렴하다면 하자가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살던 Park Infina 콘도는 private lift 라고 메인 현관으로 들어가는 엘레베이터는 카드키를 스캔하면 자기집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뒷문은 공용계단으로 access가 가능하구요. 저희 이웃떄문에 경찰이 3 번 출동하고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 한것이 추가로 1번,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는 더 많은 횟수를 리포트 했었습니다. 문제는 private lift로는 집주인이외에 관리사무소나 경찰이 강제 진입을 할수가 없는데, 4층 할아버지가 집주인 본인이고 문을 안열어주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뒷문으로 경고장을 보내려고 보니 뒷쪽 문을 모두 노란색 duck tape 으로 틈새를 봉인해버렸고 초인종은 아예 전선을 끊어놓았었습니다. 경비와 관리사무소 모두 그 할아버지 또..이러면서 난색을 표하고..결국 제가 management council에 리포트 하겠다고 하니 회의를 한번 열었습니다. 나중에 세번째 경찰이 왔을 때는 경비실에서 그 집에 수도를 잠구고 경찰이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보통 오후에 늦게 기상하는데..일어나서 물이 안나온다고 경비실에 연락을 해와서 경찰이 들어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왔다간 후에 저희집에 밤 10시에 침입을 시도하고 말리는 경비들에게 쌍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시달린 걸 생각하니...에효...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집주인은 "잘 알겠고 유감스럽지만 내가 어찌 할수 없다. 계약을 일찍 종료할려면 3개월치 월세를 내고 나가라." 이렇게만 답을 하고..그렇게 2달 반을 시달리다가  할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갔는지 약을 다시 먹는지 어쨌거나 알수없는 이유로 갑자기 조용해져서 평화가 찾아오고 몇달 안남은 계약기간을 버티고 나왔네요.  제가 살던 집 집주인도 60대 후반 중국인이더라구요. 경찰서에 가서 처음 봤네요. 계약서에 와이프 할머니까지 두사람 이름으로 작성하는 파크인피티아 3층 유닛이었습니다. 정말 두번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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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해주신 이야기에 감사드려요. 서울과 다르게 여기 싱에서는 콘도마다 플로어플랜도 다르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위환경(이웃하는 윗집, 옆집등등) 등은 살아보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음에도, 부동산 에이전시에서 알려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렌트비로 큰돈을 매달 지불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 deposit을 돌려 받아야 하니, 안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알려주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들끼리라도 현재 살고 있는 콘도의 장점, 나쁜점( 이점을 알게 되면 추후 콘도 계약시 참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비나 콘도 쉐어해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실만 나누어도 큰 도움이 되지 되지 않을까요? 관심있으신 분들끼리라도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쪽지주시던지, 한국촌이 창을 이용하던지 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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