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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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61

사업/직장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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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싱가폴(wowsingapore) 2015-09-30
추천수 : 0 조회수 : 6,131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입싱하여 직장생활 4개월차 중이던 여자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에이전시를 통해 6월에 입싱하였고 현재 4개월정도 근무중 이었는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b to b세일즈였고 우리 회사랑 잘 안 맞는거 같다는게 해고 이유 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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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안에 그만둘때 비행기표를 줘야 한다는 조항은 잘모르겠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정확히 아시는분이 제뒤로 적겠지요 제가 아는것은 WP holder는 돌아가는 티켓을 회사에서 줘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아래의 MOM 사이트의 내용을 가지고 HR에 말해보세요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cancel-a-work-permit 2번째에 WP캔슬 방식에 보면 티켓 사라고 적혀 있어요 아래의 글을 보면  또 에어티켓이 사야 한다고 적혀있구요.. When employment ends If the employment is completed or terminated, or if the worker resigns, you must: Cancel the work permit within 7 days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Bear the cost of repatriation, including buying an air ticket with check-in luggage allowance. Clear all outstanding salaries or payments.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sector-specific-rules/work-permit-conditions SP와 EP는 그런 규정이 따로 없어요.. 혹시나 내부적으로 회사에서 계약할때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계약서를 보고 확인해보세요 부푼꿈을 가지고 싱가폴에 일하러 오셨다가 많이 마음이 다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저역시 초반 싱가폴 적응기간에 이런일 저런일들이 많아서 고생을 했지만 많은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싱가폴에 오래 살게 되었네요.. 마음 많이 다치지 않았기를.. 그리고 마음 단단하게 먹고 할수 있는 내 권리를 잘 찾아서 마무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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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들은적이 있는듯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근데 근무일수가 60일~183일 사이면 수령한 총 급여의 15%의 Tax 내야합니다.해고시는 회사몫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참고하시고요 60일이내는 세금이 없고요      

Q

NO.960

부동산콘도 이사 나갈때 페인트 칠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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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loss(xeloss86)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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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 살던 콘도 계약이 끝나서 이사 나가게되었는데 페인트때문에 고민입니다. 한쪽 벽 페인트가 군대 군대 흠집이 났어요.  호주에서 살때는 당연히 이런 경우 살던 사람이 페인트 칠을 해주거나 디포짓에서 그 비용을 빼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하고 …

  • A

    꼬투리 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과 에이전이 체크하러 오기전에 집을 최대한 원상복귀 시켜두세요. 제 경험상으로는 굳이 집전체 페인트칠 하실 필요는 없고 홈픽스에서 벽과 같은 색의 작은 페이트를 사셔서 지저분한 부분 덧칠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파인 곳이 있으면 그걸 메울수 있는 석고 비슷한 것도 팝니다. 일단 깨끗해보이면 꼬투리 잡지 않습니다. 망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도 최대한 고쳐놓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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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홈이 페인트로 커버 될것 같지 않으면 손대지 마세요.경험없는 사람이 손되면 도리어 더 홈이 보일수도 있어요. 저는 핸디맨에게 부탁했더니 감쪽같이 뚫인 구멍까지 막아서 안보이더군요. 저도 영국에서는 제가 다 했었는데. 청소는 본인이 깨끗이 하세요. 여기 에이젼트들이 그러는데 원래부터 청소를 청소업체에 맞겨야 한다는 조항은 아예 없었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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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59

사업/직장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위약금 물게 됐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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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u(historysaint) 2015-09-23
추천수 : 0 조회수 : 4,707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구직을 하게된 사회새내기입니다.   베짱하나로 한국에서 여기로 온지 2달여, 경제사정으로 인해 마음에는 차지 않았지만, A라는 회사와 지난주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전 면접 후 결과통보를 기다리길 포기했던 B라는 회사로…

  • A

    안녕하세요.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구직활동을 할때 회사에 위약금문제가 참 사람 머리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죠.. 붙여놓으신 계약서 내용을 보니 A회사는일하겠다고 컨펌을 한 이후부터 일시작하기전까지의 기간중에 계약을  파기하면 한달치 월급을 내라는 내용이고, C회사는 아마 취직을 성사시킨 후 A회사로부터 취직자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돈을 커미션으로 받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내에 취직자가 회사를 그만둘 경우 커미션을 되돌려주는 경우라서 그것을 위약금 형태로 취직자에게 물리려는 거겠지요. 제 사견으로는 일단 A회사에서 수습기간(Probation period)내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얼마간의 Notice period가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B회사에 그 기간을 기다려 줄것을 요청하고 A회사에서 일단 일을 시작하고 한,두주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A회사로의 계약파기위약금은 안물어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C회사의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될것 같은데 보통 헤드헌터들은 자기들이 손해보는일은 안하려고 하니까요. 일단 A회사에 취직후 C회사에 A회사가 본인이 원하던 회사가 아니다라는것을 강조하시고 그 회사가 본인과 맞지 않는다는것, C회사에서 본인에게 A회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점등을 찾아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서 위약금을 안내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가보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B회사에서 A회사의 Notice Period를 기다려줄 수 있고, B회사가 본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라면 멀리 볼때 C회사로의 위약금을 감수하고라도 가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사견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시리라 믿고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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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50

부동산디파짓 받을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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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life(blumen1002) 2015-09-02
추천수 : 0 조회수 : 2,798

안녕하세요..제가 싱가폴에 거주한지 이제 3개월... 룸렌트로 콘도에 살고 있는데...1년 계약이고요,,,예정에 없게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단독 사용인것 처럼 말하더니 매주말 주인 아줌마 언니(나이 70쯤)가 주말마다 와서 화장실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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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천국     

  • A

    무조건 신고하세요 , 스몰코트에 소송걸면 된다고 다들 말하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참 인성이 더러운 사람이네요 꼭 사과받아내시고 돈도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 A

    저도 입싱 초보라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어서 몇 자 남겨 봅니다.   일단 절대 감정을 소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요. 지금부터 님이 믿을 것은 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no pet 조항은 없어도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의거해서 decent living condition이 보장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다고 하세요. 앞으로 모든 것은 writing으로. 다만 writing이 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절대 감정을 빼고 fact만 쓰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계약서에 없는 것은 안되고 계약서에 있는 것은 됩니다. 계약서에 있는 것을 small court에 간다고 하면 돌려주겠지만 안그러면 별 효용이 없을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고...최악의 경우 반이라도 받자고 생각하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망가진거 있는지 defect list 를 집주인이 내밀면 내가 지난 3개월간 살면서 망가뜨렸다고 입증할 수 있냐고 조용히 따지세요. 님은 동의할 수 없고 원래부터 낡았거나 wear and fading으로 인한 것이니 이 부분은 small court에서 따지자고 하시구요.   별 도움은 안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쪽이 불리합니다. inne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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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43

사업/직장리자인 관련되서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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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jhoiu(hzxc123) 2015-07-23
추천수 : 0 조회수 : 2,493

한 호텔에서 일한지 7개월이 됬는데 급히 한국을 가야해서 리자인을 신청했습니다 한달 노티스를 한 상황이구요 어찌저찌 진행 하고 있었는데 오늘 HR에 가서 들어보니 계약기간이 일년인데 일년을 못 채웠으니 한달치 샐러리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계약서 상에는 일년 계약을 하…

  • A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말 같은데요.. 일단 HR 한테 Agency 와 합의했다는 서면 증빙을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입사하실 때 Contract 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입사하셨을 때 사전에 의무 근무 기간에 대해서 들은바가 없다면 이행할 의무가 없을 듯 하네요. 여차하면 MoM 에 공식적으로 이메일로 문의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구요. Agency 와 사전에 이와 같은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한 요구인 듯 합니다. 힘내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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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회사 HR 이 맞을 것입니다. 여기 회사들 돈 몇 푼 더 받자고 그런 불법 안합니다. 보통 큰회사  HR 부서에서는 리쿠르트시 개별로 안하고 에이젼 시 통해서 다 합니다. 그때 당연 계약서 있고요, 아마 님께서 그 계약서를 에이전시를 통해서 못 전달 받았거나 아님 허 술한 에이전시에서 고의러 누락을 했을수도 있구요. 여기에 무책임한 인력 송출 회사들 몇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KOTRA 이름도 도용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KOTRA 하고 상관이 없다면, 정식으로 KOTRA 에서 조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도대체 해외에 나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각설하고 어리고 착한 취준생들이 KOTRA 라는 신뢰성을 믿고 에이전시랑 계약을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아님 영사관에서 조사를 좀 하든지, 도대체 해외주재 공직자들의 업무가 뭐인가요? 자국민 보호가 아니라, 한국에서 높은분들 오면 접대업무가 주 인가요??? 주객이 전도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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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에이전씨 통해서 지금 회사 들어왔습니다. 친한 사람이라 지금의 상황을 물어보니 그럴일 없다 하네요. 만약에 회사와 에이전씨간에 설령 그런 계약이 있다해도 그건 그들간의 문제이지 님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님의 취업 계약서에 그런게 있나요? 없으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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