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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5

사업/직장취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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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지상사(p4325110p) 2015-12-23
추천수 : 0 조회수 : 3,620

싱가폴회사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한국에서 조그마한 무역회사에 5개월 정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해외취업으로 방향을 틀고 취업 활동을 한 끝에 싱가폴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싱가폴 회사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A

    먼저 지금 가지고 계신 5개월 경력 가지고 싱달러로 환산 했을때 3800불(월세포함)을 주고 식대까지 주면서 님을 뽑으신 회사에 감사하셔야 할것 하구요. 경기도 워낙 안좋은 시기니까요. 한국 회사 그만 두시는 대신 5개월 경력은 없는 걸로 치고 새롭게 시작 하신다 생각하시고 일다니신다면 추천합니다. 아니면 지금 한국회사에서 최소 2년은 버티시는게 님 이력에도 좋을 거같구요. 정기 휴가는 기본적으로 14일 인걸로 알고 있구요. 계약이 1년인 이유는 세일즈 업무 인 만큼 님의 성과에 따라 후가 결정 될거 같고, 5개월 경력밖에 없으셔서 회사 입장에서는 님을 아직 믿을 수는 없겠지요, 잘하신다면 비자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싱가폴에서 요즘 비자 받기가 힘듭니다. 우선 싱가폴 회사에 계약서에 싸인 하시더라도, 워킹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회사 그만 두시기 않길 바랍니다. 싱가폴 회사에다가 비자가 나와야 들어가겠다고 말씀 드리구요. 아무리 사람이 급하고 일이 급하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비자를 안주면 님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 A

    만약 영어를 제법 사용해야되는 그런 자리라면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1년후 계약 갱신을 못하셔서 되돌아가셔야 한다는 건데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서 1년간 근무하시면서 영어회화가 많이 늘으실탠데 이게 앞으로 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어만 사용가능한 사람이 지원해볼 수 있는 직장의 수가 100개라면 한국어 영어가 둘 다 가능한 경우 그 수가 2백, 3백은 되지 않을까요.        

Q

NO.974

부동산룸렌트 거래 시 주의사항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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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ela(angela330) 2015-12-14
추천수 : 0 조회수 : 3,321

안녕하세요, 다음달부터 싱가폴에 머물게 되어, 미리 집을 구하고 가려고합니다. 다만...한국에 있는 중에 거래를 해야할것같은데, 송금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단기간이라 따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는것같은데..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잘 거…

  • A

    상당히 위험한 거래를 하시려고 하시네요. 계약서도 없이 돈만 송금하신다구요?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신분증이나 여권이니 다 받아 놓으신다고 해도,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발생하는 법적 절차를 다 감내 하셔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은 집구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들어오셔서 찾는게 제일 나을 듯 싶습니다.      

  • A

    미리 송금은 하지 마시구요 일단 여기 집 하루당 얼마에 올려놓으신분 많거든요 거기서 잠시 지내시지요 ..그 후에 월세 맞는곳 찾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연락 하시는 집에 가신다면 직접 그날 가셔서 방 보시구 돈을 내셔야 합니다 보통 한달 월세 와 보증금 을 달라고 할거에요800 이면 두달 치1600 미리 내야 하구요 나가기 전에 한달 전에 노티스 주는게 보통 방법 입니다 나가식때 800 돌려 받구요 방에 하자 가 없는 경우 입니다 어쨋든 미리 송금 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는걸로요 ^^     

  • A

    미리 송금은....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네요     

Q

NO.971

사업/직장현재 wp입니다 이직 제의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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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1208(million09) 2015-11-30
추천수 : 0 조회수 : 5,642

현재 3년 계약 wp입니다. 다음은 현재 제 계약서에서 발췌한 resignation과 termination에 관한 내용 일부입니다. -3 years contract : 4 months (consisting of 1month (MOM Employment ACT ) +…

  • A

    기술도 경력도 좋으신분인것 같은데 왜 삼년 wp를? ep를 신청해보시고 안되면 sp신청해보세요. 쪽지 확인하시구요.기술없고 창의성없는 싱가폴인들.      

    1
  • A

    현재 회사랑 잘 얘기해서 릴리스해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만 싱가폴회사들 특성상 그렇게 호락호락할거 같진 않네요 다른 방법은 옮기시는 회사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나오는 페널티를 부담하거나 회사대 회사로 처리해 줍니다. 큰 회사거나 우수인재를 데려올때 이렇게들 하더라구요. 실제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본적이 있어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나오시는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A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현지 에이전트인데요^^   한가지 걸리는 건 만약에 4개월 노티스를 안 채우고 그만둬서 추후에 SP승인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저는 와이프가 이 곳에서 학교를 시작해서 7년은 무조건 여기서 살아야하고  그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든 다른 나라를 가든 아니면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일이 잘못되어서 영영 싱가폴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비자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확실한 답변을 주신다면 제 인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사례라도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하면 노티스 안채우고 SP신청시 승인받을때 문제 전혀없습니다. 노티스는 계약자간의 계약서 문제이고, MOM비자승인은 이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위에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고용주에게 계약대로 돈을 물어낸다면 계약서상의 문제도 전혀 없을듯합니다. -2. 때문에 영영 비자 결격사유가 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직하셔도 될듯합니다. 좋은 직장에서 새출발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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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65

생활집주인이 자꾸 방에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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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살아요(angus8207) 2015-10-13
추천수 : 0 조회수 : 3,207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집주인이 저없을때 방에 들어옵니다. 일단 집주인은 같이 안 살고요 집에 올때마다 마스터키로 방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말라니깐 뭐 잃어버린거 있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참고로 집이 좀 큽니다. 한국평수 50-60평 정도…

  • A

    현관 자물쇠 바꾸세요. 좀 돈이 들긴하겠지만, 그리고 집주인이 막 들어오는거 특히, 방까지 들어오는거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돼요. 단, 싱가폴은 기득권자를 잘 보호해주는 나라라서 나중에 트집잡아서 보증금을 떼먹으려고 들면 이기기 힘듭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집안의 하자수리에 대해서는 얼마이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그 이상은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도 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대략 100불에서 150불 사이인데, 에어컨에서 물이 새건, 가스렌지가 고장낫건 어떤 문제든지 집안의 시설물에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긴경우, 정해진 금액 내에서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우선 부담합니다. 예를들어, 에어컨에 물이새는데 수리하니 200불이 나왔다고 하면, 집주인은 계약서에 정해진 금액(예를들어,150불)까지는 세입자가 내고 그 이상은 자기가 부담하는 거니까, 150불은 세입자부담, 50불은 주인부담이 되는겁니다. 어떤 주인은 200불이니 150불넘는 거니까 자기가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는 맘좋은 집주인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세입자는 150불을 부담하는건 맞습니다. 다시 집에 들어오는 문제로 돌아가서, 자물쇠를 바꾸시고 집주인이 항의하면 경찰에 연락하라고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집주인은 렌트한 집에 맘대로 들어갈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사할때 자물쇠는 집주인의 것으로 원래대로 교체해놓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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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63

부동산귀국으로 인한 계약해지 후 에이전트 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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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co(momoco) 2015-10-08
추천수 : 0 조회수 : 3,288

2년짜리 재계약하고  1년 몇개월째인데 제가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개월 노티스는 일단 주인에게 보내는 두었는데 부동산업자가 남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 피를 주인대신 물어내라고 하네요. (제 계약으로는 주인이 에이전트피를 냈습니다.) 전화로 …

  • A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 바로 밑에 Refund Of Commission이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항은 아래와 같고 Diplomatic Clause 적용시 두달치 Security Deposit은 집주인으로부터 온전히 돌려받는대신 남은계약기간(Pro-data or Proportionate part)에 대해 계산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측에 돌려주는 것은 Standard Clause로 알고 있습니다. *Refund Of Commission If this Agreement should be lawfully terminated by notice in writing by the  Tenant before the expiry of the tenancy herein as aforesaid, the Tenant shall reimburse to the Landlord, in respect of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nancy, a proportionate part of the commission of Dollars_________________________ (S$_________________), inclusive of Goods and Services Tax, paid by the Landlord to his real estate agent, 부동산회사. The Landlord shall be entitled to deduct such refund from the deposit held by the Land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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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60

사업/직장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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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싱가폴(wowsingapore) 2015-09-30
추천수 : 0 조회수 : 6,683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입싱하여 직장생활 4개월차 중이던 여자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에이전시를 통해 6월에 입싱하였고 현재 4개월정도 근무중 이었는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b to b세일즈였고 우리 회사랑 잘 안 맞는거 같다는게 해고 이유 였습니…

  • A

    6개월안에 그만둘때 비행기표를 줘야 한다는 조항은 잘모르겠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정확히 아시는분이 제뒤로 적겠지요 제가 아는것은 WP holder는 돌아가는 티켓을 회사에서 줘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아래의 MOM 사이트의 내용을 가지고 HR에 말해보세요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cancel-a-work-permit 2번째에 WP캔슬 방식에 보면 티켓 사라고 적혀 있어요 아래의 글을 보면  또 에어티켓이 사야 한다고 적혀있구요.. When employment ends If the employment is completed or terminated, or if the worker resigns, you must: Cancel the work permit within 7 days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Bear the cost of repatriation, including buying an air ticket with check-in luggage allowance. Clear all outstanding salaries or payments.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sector-specific-rules/work-permit-conditions SP와 EP는 그런 규정이 따로 없어요.. 혹시나 내부적으로 회사에서 계약할때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계약서를 보고 확인해보세요 부푼꿈을 가지고 싱가폴에 일하러 오셨다가 많이 마음이 다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저역시 초반 싱가폴 적응기간에 이런일 저런일들이 많아서 고생을 했지만 많은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싱가폴에 오래 살게 되었네요.. 마음 많이 다치지 않았기를.. 그리고 마음 단단하게 먹고 할수 있는 내 권리를 잘 찾아서 마무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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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들은적이 있는듯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근데 근무일수가 60일~183일 사이면 수령한 총 급여의 15%의 Tax 내야합니다.해고시는 회사몫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참고하시고요 60일이내는 세금이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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