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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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02

기타입싱전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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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 Y(eunparan7) 2015-09-15
추천수 : 0 조회수 : 1,966

곧 입싱하는 예비신부입니다. 남편될 사람이 싱가폴에서 2년계약이고 차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들어놓은 실비보험과 건강보험, 상해보험이 있는데 다 그대로 유지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암보험을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저도 암보험이 없어…

  • A

    실비보험은 해약했다가 나중에 다시 들려면 비용이 비싸지니 그냥 두시는게 유리합니다. 건강보험은 해외체류한다고 정지 해달라고 공단에 전화하면 해줍니다.  본인이 건강보험을 내는경우 이게 유리하구요. 다른분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예를들어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로 내는경우나 지역보험으로 내는경우 등) 상관없구요. 암보험이라.....그건 잘 모르겠네요. 개인 의지인것 같은데요.  핸드폰은 여기 오셔서 벼룩시장에 보시면 중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거 구입하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하실듯요.    여행자보험은 가입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전적으로 개인적 의견) 삼성화재 해외장기체류 보험이 있는데, 싱가폴에서 병원에 다닐경우 한국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 아이도 그렇게 해서 청구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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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00

기타입국 정지 당했는데요 ....답변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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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ike(angelike) 2015-08-26
추천수 : 0 조회수 : 5,405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에 홀리데이 비자로 왔다갔다 한지 1년이 넘어서 이제 2년이 다되가는데 불법적으로 뭐 걸릴만한 일을한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싱가폴사람이고 해서 항상 와서  90일 체류하고 한국가고 그랬는데 저번에 입국했을 당시 방콕여행을 다녀와서 바로 싱…

  • A

    일반 적으로 해외 여행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이든 비지니스 트립이 아닌 경우 주기적으로 무비자 입국 조건을 사용하여 한 나라를 왔다갔다 정확히 해당 국가에서 무슨일을 하는지에 대한 증빙 없이 그냥 일반 체류라면 당연히 불법적인의심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가질 수 있는 무비자 90일을 넘겨 다른 나라 잠깐 갖다가 다시 들어와 90일을 다시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인 것이지요. 이게 당연하다면 90일이라는 특정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사용하여 타국에 성매매 혹은 마약관련 사건도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구요. 이렇기 때문에 해당국가에서는 제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90일 넘게 장기 체류 할 목적이라면 장기 체류 비자에 합당한 신청 자격과 서류를 준비하여 장기체류 비자를 획득해 오셨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정중히 ICA에 의사를 전달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을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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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여성분이라면 성매매 관련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꺼에요.. 윗분의 말씀처럼 현재 마카오에서 성매매 일당을 한국경찰에서 잡았고 그 일당이 동남아 등지로 지금 뿌리내린 상태라고 한국과 협조중인걸로 신문에 났습니다. 그 나라가 동남아라고 하면서 싱가폴을 콕 찝어서 신문에 나와있더군요.. 아마도 그래서 싱가폴에서 더욱 엄격한듯합니다. 오실때 정확한 비자를 소지하시고 들어오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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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싱가폴에서 최근 두눈뜨고 보는곳이 태국과 베트남입니다.  싱가폭-태국-싱가폴, 싱가폴-베트남-싱가폴..... 참고로 최근에 많은 베트남 여성분들이 공항에서 입국정지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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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99

기타싱가폴 취업에 대해 선배님들게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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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웰씨(dasol9408) 2015-08-18
추천수 : 0 조회수 : 10,860

안녕하세요 현재 싱가폴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한국 에이전시한테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실제로 싱가폴에 계신 분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싱가폴 취업에 언어와 경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

  • A

    1500 은 좀 너무 낮네요. 마케팅이 아니라 세일스를 해도 대졸 신입이 2500은 받을껄요. 그리고 시작 월급이 너무 낮으면 나중에 이직할때도 그 월급을 토대로 인상해서 주기때문에 처음에 잘 받고 들어가는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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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죄송하지만 턱없이 작은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호주에서 컨설팅 firm 에 첫직장을 잡았을때 주급으로 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만 받고 버티었던 기억이 있어서 버티면 버틴다 라고 할수 있지만..글쎄요..... 그 당시에는 3-5년 경력쌓고 한국에 들어갈 경우 연봉을 아주 잘 받곤 했지만, 요즘 추세는 전 직장에서 얼마 받았느냐 라는게 아주 중요해서 그것에 많아야 10% 정도 up에서 주는데가 많아요.  솔직히 싱가폴에 와서 다수의 한국 청년들이 박봉을 받으며 타지에서 일하는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의 기억도 다시 되살아 나서 슬픔이 더 하죠. 앞에 글쓰신 분의 말씀처럼 첫직장이라 생각하면 최소 2500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현지인들의 경우, 마케팅 전공이라 할때 2500-4000 부터 시작하는 대졸 구직자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HR에 물어보니).  참고 하십시요.        

  • A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생활 1년하다가 얼마전에 싱가폴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 댓글처럼 1500은 여기 물가 생각했을 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네요. 프리랜서로 번역일 하실만큼 영어도 잘하시고 중국어도 하신다면 굳이 그렇게 낮은 월급 제시하는 에이전시 통하시지 말고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대학 졸업 후 1년밖에 안되는 짧은 경력이었지만 저는 에이전시 없이 그냥 혼자 피플앤잡, 링크드인같은 해외취업 구직 사이트 수시로 체크하면서 관심있는 곳 직접 지원해서 오게됐어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저도 지원할때만해도 이렇게 해서 될까했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다보니 지금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에이전시 통해서 기다리는 것보단 직접 여기저기 지원하고 어필하는게 훨씬 빠른 길 일수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몇 달전까지 저도 확신 안서는 마음으로 싱가폴에 있는 일 찾아봤어서.. 남 얘기 같지가 않아 답변 남겼어요. 모쪼록 좋은 조건에 원하는 일 찾으시길 응원할게요.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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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88

기타한국에 근로소득세 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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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사랑(cholina)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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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는지역 세무소에서 세금납부 안내문이 날라와 문의했는데 해외살며 일해도 한국에 주민번호를 가지고있는사람은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거주지 세금과 한국 세금의 차액발생분을 한국에 내야하며 서류를 보내라는데 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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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세법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1년이상 일하시고 계시더라도 한국에 거주지, 소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는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싱기포르 사는 한국분들의 경우 대부분이 비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에 소득세를 내실 필요가 없고요. 세금 고지서가 나왔다는 건 한국에 주소도 있고 소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경우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자세한 건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길...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 있으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국제세원-363,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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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한국에 근로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말 까지 하라는 거 같네요..      

  • A

    2013년6월 발효된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싱가폴에서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급여를 받으면 ...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싱가폴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끝. 다만 급여중 일부분을 한국에서 받는다면, 한국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많은 MNC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데, 싱가폴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싱가폴에 근로소득세 납부... 자국계좌로 받는 부분은 자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그외 윗분 설명대로, 한국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은 한국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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