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Q

NO.18

기타아기 완구 한국으로 배송시 방법 및 요금문의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mug99(mug99) 2006-09-07
추천수 : 53 조회수 : 1,041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거나 있어도 값이 배로 비싼 아기 용품 몇가지를 싱가폴을 경유해서 여행가시는 부모님(영어 가능하십니다..)께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승용완구도 있어서 부피때문에 구입 후 바로 한국으로 부치는 방법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

  • A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거나 있어도 값이 배로 비싼 아기 용품 몇가지를 싱가폴을 경유해서 여행가시는 부모님(영어 가능하십니다..)께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승용완구도 있어서 부피때문에 구입 후 바로 한국으로 부치는 방법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배송료가 어느정도 들지.. 정확한 무게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은 어렵겠지만 대략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문제도 있을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포기해야겠지요.. 무엇을 보낼때 얼마가 들었다든가 경험하신 부분을 알려주시면 리스트 작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큰 물건들은 생각보다 운송료가 많이 들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아기 캐리어를 한번 보내볼까하고 우체국에 물어봤다가 너무 비싸서 차라리 그돈으로 한국에서 사겠다 싶어서 포기한적 있었어요. 10킬로에 항공편으로 거의 백불이었던듯... 너무 부피큰거는 또 안됀다고 했던거 같네요. 싸지만 부피큰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운송비 넘 비싸요... http://www.singpost.com 에 들어가셔서 운송비가 얼마나 들지 함 검색해보세요 ^^     

Q

NO.17

기타데스크 탑 컴퓨터 휴대 싱가포르 입국시 문제점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주연부(phjinro) 2006-08-13
추천수 : 5 조회수 : 1,141

한국에서 데스크 탑 컴퓨터를 구입하여 싱가포르에 갈려고 합니다. 싱가포르 입국심사 및 세관심사에서 문제점이나 불이익 (세금추징 등)있는지 혹 시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

    집에 있는 것이라면 가져오셔도 무방하지만 한국에서 구입해서 올거라면 그냥 오셔서 사시는 편이 낫습니다. 컴퓨터는 어찌 보면 싸게 사는 것보다 워런티가 더 중요한 것인데 한국에서 구입하는 데스크탑을 어떻게 여기서 서비스를 받으시려구요 ...  암튼 가져오신다면 걱정없이 오셔도 됩니다. 세금같은 문제 없습니다.     

  • A

    저도 한국에서 쓰던 데스크탑 그냥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box로 포장해서 들고 들어왔는데 입국시 세관직원이 뭐냐 묻길래 집에서 사용하던 데스크탑 컴퓨터라고 했더니 아무말 않고 그냥 보내더군요... 하지만, 새로 사오실 거라면 밑의 의견처럼 그냥 여기와서 사세요. 가격도 그렇고 무겁게 가져올 필요도 없고 차라리 다른걸 더 가져오시는게... 단 한글 키보드는 정말 찾을 수 없으니 사오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 한국에서 데스크 탑 컴퓨터를 구입하여 싱가포르에 갈려고 합니다. > > 싱가포르 입국심사 및 세관심사에서 문제점이나 불이익 (세금추징 등)있는지 혹 >시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Q

NO.16

기타월급에서 떼는 세금 문의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이티(beat781) 2006-06-05
추천수 : 3 조회수 : 1,624

취업(EP)비자를 받기위해 연봉 2500 싱가폴 달러를 신고했습니다. 그럼 월급에대한 세금은 얼마정도 떼는지?? 듣기로 세금의 반은 제가, 반은 회사에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일단 월급에 대한 세금공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A

    EP받을때 쓰는 월급의 금액은 세금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EP발급에 대한 참고용일 뿐이지요. 세금은 한국처럼 월별 공제후 정산방식이 아닌 연단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월급, 보너스, 각종 혜택및 지원금(하우징 렌탈, 퍼니쳐렌탈, 에어콘갯수, 냉장고 TV지원, 차량지원, 교통비지원, 교육지원, 고국방문지원, 가족지원, 이사지원, 초기이주비 지원, 유틸리티지원, 골프장지원) 등등 회사에서 일센트라도 개인을 위해 지불한 금액을 모두 다 계산에 집어 넣습니다. 때문에 월급기준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세금에 회사에서 절반 개인 절반이라는 방식은 없습니다. 전액 개인부담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배려한다는 방식이 있기는 합니다 예로 Tax equivalent라는 제도인데 이 역시도 모국의 세금제도보다 더 지불할때 회사가 차액을 부담해준다는 방식이지 기본 금액자체를 지불하는것은 아닙니다.  CPF에 대한 내용을 오해하신듯 합니다만, 그것도 EP소지자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마 연봉이 아닌 월급 2500을 의미하시는듯한데 그럼 EP발급을 못받으시는것으로 압니다. 세금걱정으로 굳이 낮게 하시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EP발급이나 추후 가족들의 DP발급시에 상당히 복잡해 지기 때문에 많이 써놓는게 오히려 좋습니다.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취업(EP)비자를 받기위해 >연봉 2500 싱가폴 달러를 신고했습니다. >그럼 월급에대한 세금은 얼마정도 떼는지?? >듣기로 세금의 반은 제가, 반은 회사에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일단 월급에 대한 세금공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제가 틀릴수도 있습니다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려요.. 연봉 2500 이라는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월급 2500달러 정도라고 미루어 짐작해보면, 로컬 사람들이랑 견주어보아도 그리 많은 건 아닙니다..  사견입니다만, 전문성이나 희소성이 없는 일을 아니라면 EP가 쉽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요..  EP가 한 번 reject되면 재차 reject될 확률이 크므로, 처음 신청하실 때 다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외에 보너스나 그외의 소득의 총액이 10만불 이하일 경우 10% 안쪽으로 보시면 되구요, 5만불 이하라면 대충 5% 안쪽에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10만불 이상의 경우 %가 많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 비해서 무척 낮은 세금요율이죠.. 세금은 전적으로 본인이 내는 거구요, 다만 12월에 세금 내는데 쓰라고 한달치 기본급에 해당되는 Annual Wage Supplement(AWS)를 더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내는 것이지만, 결국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되는거죠..   세금의 반은 본인이, 반은 회사에서 내는것은 CPF라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얼추 20%는 본인월급에서 빠져나가구요, 13%는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해 줍니다.  따라서 본인은 80%의 월급만 받고 연금형식으로 33%가 적립되는거죠.  물론 여기에도 기본급 기준 $4,500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그 이상이여도 개인은 $900, 회사부담금은 $500정도가 최대입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CPF의 회사지급분에 해당되는 13%를 그냥 월급에 추가지급하기도 합니다.  expat 조건으로 온 사람들이 싱가폴 정부 관련기업, 예를 들어 CHRT나 STATS같은 기업에 근무를 할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카~~암사합니다.. >취업(EP)비자를 받기위해 >연봉 2500 싱가폴 달러를 신고했습니다. >그럼 월급에대한 세금은 얼마정도 떼는지?? >듣기로 세금의 반은 제가, 반은 회사에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일단 월급에 대한 세금공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Q

NO.13

기타뻐꾸기 등치고 날아간... 아이디님 보세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호호(eyongan) 2006-01-16
추천수 : 20 조회수 : 1,596

메일 보냈는데 스팸이라고 되돌아 왔더군요. 오늘 메일 보니 이해가 됩니다. 일단 회사는 두분이 그냥세우면 될것 같네요. 단, 선생님 EP로 그 회사에 이사로 또는 주주로 등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업으로 일하시는 것은 안되겠네요. 하지만 가끔 가서 일하시는 것…

  • A

    >메일 보냈는데 스팸이라고 되돌아 왔더군요. > >오늘 메일 보니 이해가 됩니다. > >일단 회사는 두분이 그냥세우면 될것 같네요. 단, 선생님 EP로 그 회사에 이사로 또는 >주주로 등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업으로 일하시는 것은 안되겠네요. >하지만 가끔 가서 일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안주인께서 DP 홀더니까, 이 회사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 하시고 MOM에 노동허가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MOM에 들어가시면 양식을 받을 수 있는데 한장짜리 입니다. >이를 DP 복사본과 함께 MOM에 팩스로 제출하시면 며칠있다 승인서가 레터로 옵니다. >그 신설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승인서죠. > >승인받을때 그 회사에 로칼 스폰서가 서명하는 란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명 고용한 것처럼해서 >서명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급료 및 일의 내용을 기입하는데 급료는 가능한 적게 >기입하세요. 나중에 세금문제 됩니다. 약 1000불 내외로 적으면 문제 없겠습니다. > >들어보니 굳이 회계사가 필요 없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시는 분인줄 알고 비자부분 때문에 >회계사의 자문의 필요성을 얘기 했습니다. > >탄종파가 MRT 옆 인터내셔날 프라자에 가시면 5층인가에 등록을 대행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정관, 이사회 의사록(은행 구좌 계설용: 주거래은행 주소가지고가세요)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비용 약간주면 해줍니다. > >회사하시는것 아니고 가게 하실려면 회계가 간단하므로 굳이 회계사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가계부 적듯이 EXCEL로 잘 기입해서 증빙과 함께 회계년도 후에 회계사에게 가서 >세무신고 해달라고 하면 될테니까요.     > >그래도 혹시 필요하시면 메일 주시면 그때 알려드리지요. > >그럼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 >아이템은 시장조사를 잘해서 잘 정하시고 돈많이 버세요. > >참고로  서울 전화 018-757-1469 > > 안녕하세요 ? 보내주신 메일 잘 들어 왔습니다. ^^ 너무 감사 드립니다. 혹시 궁금한점 있으면 전화드려도 돼죠 ? 서울은 추울텐데 감기 조심 하세요. 뻐꾸기 등치고 날아간새 ^^ 드림.     

Q

NO.11

기타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제시카(kdhcmj) 2005-11-08
추천수 : 6 조회수 : 1,105

신용카드로 비행기표를 살 예정인데 여기서 신용카드를 쓰면 한국에서 청구서가 나올때 현금써비스 받은걸로 청구되어서 나오나요?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도 연말세금정산 혜택을 볼수 있는지 알고싶어서요. 현금써비스는 세금정산혜택 볼수 있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청구되는 금액은 미화…

  • A

    신용카드로 비행기표를 구입하면 신용카드 청구서에는 싱달러가 원화로 청구됩니다. 구입한 그 날짜의 환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세금정산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비행기표를 살 예정인데 여기서 신용카드를 쓰면 한국에서 청구서가 나올때 현금써비스 받은걸로 청구되어서 나오나요?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도 연말세금정산 혜택을 볼수 있는지 알고싶어서요. >현금써비스는 세금정산혜택 볼수 있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청구되는 금액은 미화로 환산되어서 다시 원화로 계산되는지, >싱달러가 바로 원화로 계산되는지,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가르쳐주세요.     

  • A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현지사용통화가 카드결제통화로 사용당일의 전신환매매율로 환전청구되며 환가료(환율수수료)가 카드종류마다 조금씩 틀린데 사용금액의 1~1.X%정도 청구서에 수수료로 추가 청구됩니다. 신용카드 해외사용은 연말정산 범위에 100% 포함되지 않습니다.     

Q

NO.3

기타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너무 억울해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아지랭이() 2004-10-07
추천수 : 20 조회수 : 1,316

도움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적어봅니다. 저희는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랜트해 준 집에서 살았는데 부득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꺼리였는데 ..계약기간을 못 채운 관계로(집주인과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우리도 급해져서)나머지 달을 …

  • A

    싱가폴 노동부(MOM)와 직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폴에서의 세금은 한국처럼 회사가 미리 월급에서 대납하는 게 아니라서, 회사에서 세금을 근거로 월급을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싱가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세금을 완납하시고 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아마도 그렇게 장기간 일하지 않았으면, 세금을 안낼 수도 있었을텐데... 지금이라도 싱가폴 방문하셔서, 다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집에 관해서도 2년 계약이었다면, 그것도 필자님을 위한 계약이었다면,  2달치 디포짓은 맞겠지만, 필자님이 싱가폴을 떠나는 것으로, 일단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했고, Diplomatic Clause(싱가폴을 떠날 경우 계약 해제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 있는지 확인도 해야 할 것 같고...  들어 있다면 바로 해약이 될 수 있고, 안들어 있더라도,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면 통보후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우선 노동부에 가서 월급을 안주고 있다고 Report하고..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월급을 한달이상 미루면, 바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여기 법은 회사 그만 둘때 그날로 모든 월급을 정리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mom 사이트에 들어가서 노동 관련 법을 들여다 보시고,,,,, 아뭏든 그냥 대화로 하기엔 너무 상대적인 약자이네요... 도저히 안되면 저에게 의논을 하세요. 9181-2898 >도움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적어봅니다. > >저희는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랜트해 준 집에서 살았는데 부득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꺼리였는데 ..계약기간을 못 채운 관계로(집주인과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우리도 급해져서)나머지 달을 회사의 요구에 따라 물어주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쓸수 있는 권리는 있어서, 비어있는 것이 아까워  조카에게 어학 연수를 추천하고 몇달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회사가  세금 정산 후 준다고 해서 마지막  2달치를 주지 않았는데요.. 한달이 지난 지금 월급을 은행 구좌로 넣어 주겠다고 하면서 .. 근데 회사가 집주인에게 주고있는 집에 대한 2달치 에 해당하는 금액의 디파짓을  우선 빼고 주겟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황당해서 그런 것은 회사와 나의 계약서에 없지 않느냐..디파짓은 회사와 주인과의 문제가 아니냐..모두 확인 사인하고 금전적 정산을 하지 않았냐고 ..싱가폴을 떠난 지금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너희 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킵한다고 해놓고 왜 딴 용도로 남의 돈에 손을 대느냐고 햇더니.. >이것이 외국근로자에 대한 노말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들이 떼어 먹진 않겠지만 디파짓을 우리에게 받아 둘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자기들이 집주인한테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요.. >그래도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저들 마음대로 남의 개인 재산에 손을 대는지.. >그것도 본인도 없고 영수증 하나 않만드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싱가폴에서 마음고생,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 많았는데.. >또다시 물귀신처럼 물고 놓아주질 않네요.. >여러분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혹 경험이나 이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는 분들..충고나 조언 좀 주세요 > >모두 싱가폴에서 행복누리소서..     

  • A

    IRAS에 의하면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겁니다 회사가 직원을 들이고 EP를 발급해준이상 회사는 그 직원의 세금에대한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회사는 직원이 싱가포르를 떠난다면 직원의 세금이 해결될떼까지 세금을 커버할 만큼의 월급을 담보로 잡고있어야합니다 이것은 싱가폴의 법입니다 www.iras.gov.sg 에 Tax Clearance for Foreign Employees  를 참고하십시요 IRAS에 의하면 직원이 싱가포르를 떠나기 전에 세금을 보고하고 처리한경우에는 회사쪽으로 직원에게 돈을 내주어도 된다는 통지서가 갑니다 하지만 님이 싱가포르를 뜨실떼 세금을 다 내고 가시지 않으셨다면 회사가 세금보고를 하고 IRAS에서 30일 내에 클리어 해주도록 되어있읍니다 회사와 님과 사이에 게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측에서 집을 얻어주었다 하더라고 집을 쓴사람이 집에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아직 집이 집주인 손에 넘어가지 않았기 떼문에 회사에서는 디파짓을 잡고있는것입니다 님이 싱가포르를 떠나실떼 집을 비워놓았더라도 집을 채크를 하고 넘겨주셨다면 이런일은 없었을겁니다 집을 깨끗하게 쓰셨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디파짓을 돌려받으실겁니다 하지만 보통 집주인이 트집을 잡는다하면 님은 어쩔수 없이 물어내셔야 하겠네요 회사측에서는 정당하게 하고있는것입니다 저도 똑같은일을 당했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도움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적어봅니다. > >저희는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랜트해 준 집에서 살았는데 부득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꺼리였는데 ..계약기간을 못 채운 관계로(집주인과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우리도 급해져서)나머지 달을 회사의 요구에 따라 물어주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쓸수 있는 권리는 있어서, 비어있는 것이 아까워  조카에게 어학 연수를 추천하고 몇달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회사가  세금 정산 후 준다고 해서 마지막  2달치를 주지 않았는데요.. 한달이 지난 지금 월급을 은행 구좌로 넣어 주겠다고 하면서 .. 근데 회사가 집주인에게 주고있는 집에 대한 2달치 에 해당하는 금액의 디파짓을  우선 빼고 주겟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황당해서 그런 것은 회사와 나의 계약서에 없지 않느냐..디파짓은 회사와 주인과의 문제가 아니냐..모두 확인 사인하고 금전적 정산을 하지 않았냐고 ..싱가폴을 떠난 지금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너희 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킵한다고 해놓고 왜 딴 용도로 남의 돈에 손을 대느냐고 햇더니.. >이것이 외국근로자에 대한 노말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들이 떼어 먹진 않겠지만 디파짓을 우리에게 받아 둘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자기들이 집주인한테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요.. >그래도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저들 마음대로 남의 개인 재산에 손을 대는지.. >그것도 본인도 없고 영수증 하나 않만드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싱가폴에서 마음고생,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 많았는데.. >또다시 물귀신처럼 물고 놓아주질 않네요.. >여러분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혹 경험이나 이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는 분들..충고나 조언 좀 주세요 > >모두 싱가폴에서 행복누리소서..     

  • A

    답변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세금 계산 떄문에 월급을 미룬 것은 이해한 상황이어서 문제가 않되는데요.. 제가 답답한건 우리와 회사에 이루어진 집 계약서에는 주인이 허용하거나 파기해 주지 않고 우리의 사정에 의해 집 계약기간을 못채우게 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금액(집세)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건 열쇠를 회사에 맡기고 가든 상관없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 완료일까지요.. 그래서 물어 준 거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순순히 따르니까 ,분위기 좋게 그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그 계약서에 디파짓을 우리가 저희들(회사)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은 명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사와 집에 대한 금전적 계산을 다 완료하고 왔는데.. 그때 까지 아무말  없다가 사람을 보내 놓고 이제와서 저의 월급(개인 재산아닙니까..)을 줄때 되니까 갑자기 디파짓 얘기를 꺼내면서 월급에서 빼겠다는 게 납득이 안간다는 겁니다. 본래 디파짓은 무슨 문서상 이루어지는 (사인도 들어가고..법적 증거가 될만한..)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딴 소리하면 그냥 메일 한장 온걸 가지고 주장해야 하나요? 악덕 주인한테 걸려서 디파짓 못 받으면 회사가 우리한테 줄리도 없고 이미 회사 그만 둔 외국인을 위해 회사가 나서서 싸워 줄리도 없을 것 같고요.. 회사가 장난 칠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싱가폴에서 너무 당한 일이 많아서 그들을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개인들이나 단체나 너무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 싱가폴에 있는  어학원에서 학생비자 디파짓을 못 받아내서 고생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그곳은 나에게 타국이고 그곳에 없다는 자체가 너무 불리하군요.. 회사에 어떻게 부당함을 주장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괴롭습니다. >도움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적어봅니다. > >저희는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랜트해 준 집에서 살았는데 부득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꺼리였는데 ..계약기간을 못 채운 관계로(집주인과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우리도 급해져서)나머지 달을 회사의 요구에 따라 물어주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쓸수 있는 권리는 있어서, 비어있는 것이 아까워  조카에게 어학 연수를 추천하고 몇달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회사가  세금 정산 후 준다고 해서 마지막  2달치를 주지 않았는데요.. 한달이 지난 지금 월급을 은행 구좌로 넣어 주겠다고 하면서 .. 근데 회사가 집주인에게 주고있는 집에 대한 2달치 에 해당하는 금액의 디파짓을  우선 빼고 주겟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황당해서 그런 것은 회사와 나의 계약서에 없지 않느냐..디파짓은 회사와 주인과의 문제가 아니냐..모두 확인 사인하고 금전적 정산을 하지 않았냐고 ..싱가폴을 떠난 지금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너희 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킵한다고 해놓고 왜 딴 용도로 남의 돈에 손을 대느냐고 햇더니.. >이것이 외국근로자에 대한 노말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들이 떼어 먹진 않겠지만 디파짓을 우리에게 받아 둘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자기들이 집주인한테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요.. >그래도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저들 마음대로 남의 개인 재산에 손을 대는지.. >그것도 본인도 없고 영수증 하나 않만드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싱가폴에서 마음고생,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 많았는데.. >또다시 물귀신처럼 물고 놓아주질 않네요.. >여러분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혹 경험이나 이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는 분들..충고나 조언 좀 주세요 > >모두 싱가폴에서 행복누리소서..     

Q

NO.1

기타세금 & 의료보험

  • 답글 : 5
  • 댓글 : 0
답변진행중
동글이(kibajjang) 2004-02-25
추천수 : 17 조회수 : 1,528

신랑이 싱가폴에서 취업제의를 받았는데 월급에서 몇%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되나요? 참고로 월급은 S$5,000입니다. 그리고 싱가폴의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터라.. 의료비가 무지 비싸다는거 밖에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병원갈 일이 많을것 같습니다) 의료보…

  • A

    싱가폴세금은 단순합니다. 연 40000달러(싱달러)까지는 무조건 1000불이 세금입니다. 그다음 40000불까지는 9%의 세금이 붙습니다. 따라서 월 5000불이면 연봉이 60000불이니까 총 2800달러가 세금이 됩니다. 의료보험은 안됩니다. 1282번을 참고 하십시오.  여기 현지인들도 medisave라는 보조금은 받지만 의료보험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단, 큰병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동네병원가는 것은 한 15000원내외 정도 비용이 듭니다.(specialist 라는 간판이 붙은 병원은 한 4~5배 비쌉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혹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에 1000불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신랑이 싱가폴에서 취업제의를 받았는데 월급에서 몇%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되나요? >참고로 월급은 S$5,000입니다. > >그리고 싱가폴의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터라.. 의료비가 무지 비싸다는거 밖에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병원갈 일이 많을것 같습니다) > >의료보험을 들게되면 (가족단위로) 월 의료보험료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정도(동네 병원에서 감기 치료하는것까지도 적용되는지요?),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의료비가 어느정도인지요..     

  • A

    연봉 네고 잘 하셔야 할꺼 같네요..  해외 나와 사니 이거 저거 빠지는 돈이 많아서 일단 housing포함 되는지 중요할꺼구요.. 의료비 만만치 않은거 같습니다... 이런거 다 포함해서 연봉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 단순월급만 한국이랑 비교해서는 안될듯 하네요.. 참 그리고 저두 질문하나.. PR(영주권) 따게 되면 세금 감면이 되나요?? 8%정도 세금만 내면 된다고 하던데.. 알아 볼데가 없어서.. 흑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랑이 싱가폴에서 취업제의를 받았는데 월급에서 몇%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되나요? >참고로 월급은 S$5,000입니다. > >그리고 싱가폴의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터라.. 의료비가 무지 비싸다는거 밖에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병원갈 일이 많을것 같습니다) > >의료보험을 들게되면 (가족단위로) 월 의료보험료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정도(동네 병원에서 감기 치료하는것까지도 적용되는지요?),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의료비가 어느정도인지요..     

  • A

    세금이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세금은 줄죠. cpf라는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연금의 일정액을 공제대상으로 해 줍니다. 그리고, medisave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cpf공제폭이 줄긴 했어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공제되는 것으로 압니다. >연봉 네고 잘 하셔야 할꺼 같네요..  해외 나와 사니 이거 저거 빠지는 돈이 많아서 >일단 housing포함 되는지 중요할꺼구요.. 의료비 만만치 않은거 같습니다... >이런거 다 포함해서 연봉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 단순월급만 한국이랑 비교해서는 >안될듯 하네요.. > >참 그리고 저두 질문하나.. PR(영주권) 따게 되면 세금 감면이 되나요?? 8%정도 >세금만 내면 된다고 하던데.. 알아 볼데가 없어서.. 흑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랑이 싱가폴에서 취업제의를 받았는데 월급에서 몇%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되나요? >>참고로 월급은 S$5,000입니다. >> >>그리고 싱가폴의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터라.. 의료비가 무지 비싸다는거 밖에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병원갈 일이 많을것 같습니다) >> >>의료보험을 들게되면 (가족단위로) 월 의료보험료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정도(동네 병원에서 감기 치료하는것까지도 적용되는지요?),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의료비가 어느정도인지요.. >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